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서약서, 각서는 모두 수의계약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지만 근거 법령이 서로 다릅니다. 확인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서약서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각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나옵니다. 근거가 다르면 서식이 있는 곳과 확인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이 글은 세 서류를 조문과 서식 원문 기준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세 서류의 근거 한눈에 보기
| 서류 | 근거 | 서식 위치 | 적용 범위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수의계약 |
| 청렴서약서(지방) |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법령은 담을 내용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수의계약 |
| 청렴계약서(국가) | 「국가계약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법령·계약예규가 담을 내용을 정함 | 국가기관의 입찰·계약 |
| 각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같은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무엇을 제한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공기관에는 출연금·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도 포함됩니다.
-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감독기관·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해당 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위 사람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 위 사람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위 사람들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예외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정합니다.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의 경쟁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상대방이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됐습니다.
서식은 기관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확인서 서식은 법률이나 시행령 별지가 아니라 각 기관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제320호, 2024년 8월 14일 시행)은 제11조에서 계약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반영해 자체 운영지침을 만들도록 합니다(제2조). 조달청 운영지침은 같은 내용을 제10조에 두고 별지 제13호 서식을 씁니다. 서식 번호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발주기관이 첨부한 양식을 그대로 씁니다.
권익위 예규 별지 제14호 서식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 칸 | 적는 내용 |
|---|---|
| 발주자 | 발주기관·발주부서·발주날짜, 공사·용역·물품·기타 구분,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성명·소속, 개인·법인·단체 구분, 연락처·주소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8개 문항에 예·아니오 |
| 발주자 확인 사항 | "예"가 있을 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 서약 | 사실과 다르면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문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날인 |
특수관계사업자 문항은 공직자와 가족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인지를 묻습니다. 비율과 문항은 해당 기관 서식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과태료(제28조제1항제2호, 3천만원 이하)는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게 부과됩니다. 업체 쪽에서 볼 것은 문항에 사실대로 답하는 일입니다. 과태료 금액도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법률 원문이 정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인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단체장·의원의 계열회사, 단체장·의원이 사실상 소유하거나 가족과 합산해 소유한 자본금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도 같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하려고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의회에 자료를 요구해야 하고(제33조의2), 시행령 제93조의2는 그 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를 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는 이 제한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⑦로도 넣어 두었습니다. 대상 범위와 소유 비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조문 원문이 정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이므로, 지자체 수의계약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와 지방계약법 제33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청렴서약서와 청렴계약서
지방과 국가가 이름과 제출 시점을 다르게 씁니다.
| 구분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
|---|---|---|
| 서류 이름 | 청렴서약서 | 청렴계약서 |
| 제출 의무 근거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제1항 |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
| 제출 시점 |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 입찰서를 제출할 때 |
| 수의계약 언급 | 법·시행령·예규가 수의계약 상대자를 명시 | 법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규정 |
지방 쪽은 법 제6조의2가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과 예규 제5장 제1절도 수의계약 체결 때 제출을 명시합니다. 담을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입찰·낙찰·계약 체결과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사례·증여·금품·향응 제공 금지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 관련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나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취소하거나 해제·해지하도록 정합니다. 국가 청렴계약의 효력과 손해배상액 예정은 청렴계약제 편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범위에서 법령과 예규가 정한 것은 서식 번호가 아니라 담아야 할 내용이므로, 양식은 발주기관 공고에 첨부된 것을 씁니다.
각서는 배제사유가 없다는 약속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각서를 받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 1인 견적, 하자구분 곤란 공사, 지정정보처리장치 밖에서 받은 견적까지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각서 본문은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이고, 업체명·대표자·소재지·업종(등록)을 적어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냅니다. 붙임인 [별표 1] 배제사유는 열 가지입니다.
| 번호 | 배제사유 요지 |
|---|---|
| ①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회생절차개시결정은 계약 가능) |
| ②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
| ③ | 부실이행·담합·서류 허위·위조·뇌물로 제재받고 종료일부터 3개월 미경과 |
| ④ | 공사·기술용역의 기술자 보유가 업종등록 기준 미달 |
| ⑤ | 최근 3개월 해당 지자체 계약에서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등 |
| ⑥ | 최근 3개월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응·포기서 제출 |
| ⑦ | 지방계약법 제33조 해당자 |
| ⑧ | 발주기관이 정한 자격요건 미충족 |
| ⑨ | 계약이행능력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 |
| ⑩ |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3건 이상 보유(2인 이상 견적에 한함) |
예규 문언은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를 받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입니다. 각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각서 문구대로 해제·해지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소액수의계약에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이 부도·파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부실시공·담합·서류 위조·뇌물 제재 등에 해당하는 자를 건너뛰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도록 합니다. 사유와 기간은 예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공고에 첨부된 예규본이 정본입니다.
제출 전 확인 순서
- 안내공고의 근거 법령으로 국가 계약인지 지방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 대표자와 가족이 발주기관이나 해당 지방의회와 관계가 있는지 확인서 문항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 청렴서약서(국가는 청렴계약서) 양식이 첨부됐는지 봅니다.
- 지자체 계약이면 별표 1 배제사유를 하나씩 대조한 뒤 각서에 서명합니다.
- 제재 이력·영업정지·기술자 보유 현황을 날짜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 번호가 기관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식이 각 기관이 만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예규는 별지 제14호, 조달청 운영지침은 별지 제13호입니다.
Q. 지방계약법 제33조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는 같은 제한인가요? 다릅니다.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및 그 가족 등이 대상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는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감사·조사 권한이 있는 의원 등과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Q. 청렴서약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계약법 제6조의2는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발주기관이 받는 서류입니다. 입찰 단계의 제출 서류 누락이 미치는 영향은 입찰무효 편과 해당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Q. 각서에 서명한 뒤 배제사유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각서 문구는 계약의 해제·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제재 사유와 기간은 부정당업자 제재 편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