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1인·2인 견적 구간 (2026)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국가기관 계약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합니다. 공사는 종합공사·전문공사·그 밖의 공사로, 물품·용역은 계약 상대 업체의 유형으로 한도가 갈립니다. 견적을 1인에게 받을지 2인 이상에게 받을지는 두 시행령의 제30조가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조문과 예규를 기준으로 금액 구간과 견적 방식을 정리합니다.

금액은 추정가격으로 봅니다

수의계약 한도에 나오는 금액은 모두 추정가격입니다. 두 시행령은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공사계약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빼고 산정하도록 합니다(국가·지방 시행령 제2조·제7조).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의 기준은 시행령 제30조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따로 적습니다.

공고문에 추정가격과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이 함께 보일 때 한도와 비교하는 숫자는 추정가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한도는 국가와 지방이 같습니다

공사 구분 한도(추정가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4억원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이고, 문언이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세 번째 칸을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로 적습니다.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처럼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법령에 따른 공사가 이 칸에 들어갑니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른다고 국가·지방 예규가 함께 정합니다.

이 숫자는 국가는 2021년 7월 6일 시행 대통령령 제31864호로, 지방은 2022년 9월 20일 시행 대통령령 제32910호로 종전 2억원·1억원·8천만원에서 올라간 값입니다.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며 법령과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물품·용역은 금액과 상대 업체 유형으로 갈립니다

계약 상대·성격 국가 구간 지방 구간
제한 없음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이 필요한 계약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청년창업기업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임대차 등 공사·물품·용역이 아닌 계약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국가 쪽 근거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2)부터 7)까지, 지방 쪽은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부터 사목까지입니다.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은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을 말하고, 국가 예규는 타당성조사·여론조사, 건설기술용역,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엔지니어링, 폐기물처리,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용역 등을 예로 듭니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요건이 붙습니다. 국가 예규는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로 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도 고용비율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청년창업기업 구간은 국가가 2024년 12월 24일(대통령령 제35088호), 지방이 2025년 7월 8일(대통령령 제35644호)에 새로 넣었고, 두 쪽의 구간이 다릅니다. 금액 구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의 근거 조문이 정본입니다.

1인 견적과 2인 이상 견적

두 시행령 제30조제1항(국가, 지방)은 2인 이상 견적이 원칙이고, 아래 금액 구간과 뒤에 적은 사유에 해당할 때 1인 견적을 허용합니다.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 국가 지방
일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사회적기업 등(고용 요건 충족)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지방 시행령은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대상을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으로 적어 공사도 포함됨을 분명히 합니다. 이 밖에 전자 견적을 받았는데 제출자가 1인뿐이고 다시 받아도 1인일 것이 명백한 경우, 긴급·경쟁 불가·재공고 유찰처럼 사유로 정해진 수의계약도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사유별 목록은 수의계약 사유를 시행령 조문으로 읽기에 정리했습니다.

금액 구간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2인 이상 견적은 전자 시스템으로 받습니다.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용역과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은 견적서 제출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가·지방 시행규칙 제33조). 견적 금액 기준과 공고 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며 법령과 안내공고가 정본입니다.

2인 이상 견적에서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기준

구분 국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지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공사 「적격심사기준」의 10억원 미만 공사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 89.745% 이상 중 최저가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 이상 중 최저가 예정가격의 88% 이상 중 최저가
90%가 적용되는 경우 청소·검침·단순경비·행사보조 등 단순노무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공사는 국가·지방 모두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에서 뺀 금액으로 비율을 봅니다. 국가 쪽 이 방식은 계약예규 부칙(제802호)에 따라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방은 최저가 순서대로 예규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합니다.

비율과 산식은 예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안내공고와 해당 예규가 정본입니다.

견적 지역 제한과 분할 금지

2인 이상 견적은 지역으로 제출 자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필요하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고, 이때 기준은 현장·납품지가 있는 시·도이며 그 시·군에 자격자가 5인 이상이면 시·군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제4항,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지방 예규는 시·군, 인접 시·군·자치구, 시·도와 인접 시·도 등 선택지를 두고, 지역사업자 여부를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예규는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 시·도가 설치되면 설치일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통합 사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입찰공고에서 다뤘습니다.

금액 한도 아래로 맞추려고 공사를 나누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동일 구조물공사·단일공사는 시기나 공사량으로 나눠 계약할 수 없고(국가 시행령 제68조, 지방 시행령 제77조), 지방 시행령 제77조제3항은 수의계약을 하려고 나누는 것을 직접 금지합니다. 지방 예규는 용역·물품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나누지 않도록 정합니다. 지역 제한 범위와 기간 기준은 예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안내공고가 정본입니다.

국가와 지방이 다른 지점

항목 국가 지방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구간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인 견적 공사 하한 적격심사기준 10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9.745%
물품·용역 90% 적용 대상 단순노무용역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2인 견적 접수 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정보처리장치
견적 지역 제한 기본 단위 시·도 시·군부터 인접 시·도까지

공사 한도와 물품·용역 1억원 구간은 같고, 견적 이후 절차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안내공고에 적힌 근거 법령으로 확인하며, 표의 숫자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법령과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성기업이면 1억원까지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성기업 특례의 수의계약 구간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고, 그중 1인 견적은 5천만원 이하까지입니다. 5천만원을 넘으면 2인 이상 견적 절차를 거칩니다. 확인서가 작동하는 자리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에 정리했습니다.

Q. 전문공사 2억원 이하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나오나요? 시행령 문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입니다. 발주기관이 경쟁입찰로 공고할 수도 있으므로 공고의 계약방법 칸을 봅니다.

Q. 2천만원 이하 물품인데 소기업이 아니어도 되나요? 2천만원 이하 구간은 상대 업체 유형을 따지지 않습니다.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Q.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의계약 단계에서는 청렴서약서(국가는 청렴계약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각서가 각각의 근거 규정에 따라 요구됩니다. 수의계약 서류 편에 근거와 서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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