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와 시행령 제26조·제25조 조문 구조 (2026)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기관 계약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호(號)와 목(目)으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뒤의 수의계약은 국가 시행령 제27조와 지방 시행령 제26조가 따로 정합니다.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을 제안하거나 공고에 근거 조문이 적혀 있을 때 그 번호가 어느 갈래인지 알면 견적 방식과 조건까지 따라 읽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사유 체계를 정리합니다.

출발점은 법률의 단서 조항입니다

공공계약은 경쟁이 원칙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두고 단서에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도 같은 구조이고, 고려 요소에 지역특수성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시행령에 적힌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고, 업체가 원한다고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경쟁 방식의 개념은 수의계약·일반경쟁·제한경쟁 차이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다섯 갈래

호 조문이 정한 성격 대표 목
제1호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감염병·긴급한 행사·비상재해, 국가안전보장·보안, 군용규격물자
제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하자 책임 구분 곤란, 마감공사, 특허공법·신기술, 생산자·소지자 1인,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
제3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인증·지정 제품 성능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제품 지정, 우수조달물품
제4호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5호 경쟁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금액 기준 소액 계약, 방산물자, 다른 국가기관·지자체, 혁신제품, 디지털서비스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를 모은 호입니다. 제2호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같은 조 제5항이 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열 갈래

호 조문이 정한 성격
제1호 천재지변·감염병·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제2호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재난복구
제3호 국가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와의 계약
제4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제5호 금액 기준 계약(공사·물품·용역·임대차 등)
제6호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에게 매입·제조하게 하는 경우(방산물자, 농공단지, 중소기업 인증 제품 등)
제7호 특정연고자·지역주민·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호의2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제8호 경쟁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혁신제품, 디지털서비스, 비밀 인쇄 등)

지방은 재난복구와 다른 기관과의 계약을 독립된 호로 두고, 지역주민 다수 참여가 필요한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공사·5천만원 미만 묘목재배 같은 지역 사유(제7호나목)를 따로 둡니다. 금액 구간인 제5호는 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1인·2인 견적 구간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호와 목의 금액·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며 조문 원문이 정본입니다.

같은 사유, 다른 번호

사유 국가 시행령 지방 시행령
천재지변·긴급한 행사 등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제1호
하자 책임 구분 곤란·동일 현장·마감공사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다목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특허공법·신기술 공사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생산자·소지자가 1인뿐 제26조제1항제2호자목 제25조제1항제4호아목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 제26조제1항제2호차목 제25조제1항제4호자목
중소기업 인증·지정 제품 제26조제1항제3호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 표준사업장 제26조제1항제4호다목·마목 제25조제1항제7호의2나목·라목
다른 국가기관·지자체와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바목 제25조제1항제3호
혁신제품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디지털서비스 제26조제1항제5호아목 제25조제1항제8호차목
금액 기준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25조제1항제5호

국가 제2호와 지방 제4호는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라는 같은 묶음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를 이 두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목 번호와 문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공고에 적힌 근거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원문과 대조합니다.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뒤의 수의계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국가 시행령 제11조, 지방 시행령 제12조).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이런 경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 제20조, 지방 제19조). 재공고입찰까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조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합니다.

구분 국가(시행령 제27조) 지방(시행령 제26조)
기본 요건 재공고입찰에 부쳤는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전 수의계약 입찰자가 1인뿐이고 재공고해도 자격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 조문에 같은 문언 없음
경제위기 고시 특례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입찰자 1인일 때 재공고 없이 가능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같은 취지로 가능
조건 변경 보증금과 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의 가격·조건 변경 불가 보증금과 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의 가격·조건 변경 불가
시행규칙 보충 제13조: 재공고에도 입찰자·낙찰자가 없고 당초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못 하면 예정가격을 바꿔 새 경쟁입찰 가능 제32조: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 결정

가격·조건 변경 금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는 일괄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총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최초 가격을 바꿀 수 있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대통령령 제36318호로 이 단서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은 대안입찰·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 공사에서 입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입니다. 경제위기 특례는 장관 고시가 있을 때만 작동하므로 해당 고시와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국가 시행령 제28조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계약 후 이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해지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지방 시행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재공고입찰 사유(제19조제2항)로 두고, 계약 후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해지한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27조에 둡니다. 국가 제28조는 기한 외에는, 지방 제27조는 보증금과 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의 가격과 조건을 바꿀 수 없게 합니다.

사유가 정해지면 견적 방식도 정해집니다

수의계약은 2인 이상 견적이 원칙이지만, 사유에 따라 1인 견적이 허용됩니다(두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하자 책임 구분 곤란·혼잡·마감공사·특허공법 등 사유의 공사는 지방 예규가 평가 절차를 따로 둡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은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평가표 점수가 금차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이면 95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90점 이상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동일 구조물이 아닌 전기·정보통신 공사처럼 이 사유에서 제외되는 공사도 같은 절에 열거돼 있습니다. 점수 기준은 예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예규 원문이 정본입니다.

수의계약 사유서는 발주기관의 내부 서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수의계약 사유서'에 해당하는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입니다. 이 서식은 발주기관 사업부서가 계약건명·소요예산·계약업체·수의계약 법적근거·수의계약 사유를 적고 담당·팀장·부서장이 서명해 계약담당부서에 내는 문서입니다. 업체 쪽 서류는 견적서와 함께 수의계약 서류 편에 정리한 확인서·청렴서약서·각서 등입니다.

사유는 계약 뒤에도 공개됩니다. 지방 시행령 제31조는 수의계약 내용 공개를 의무로 두고, 예규의 공개내역서는 수의계약 사유 칸에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합니다. 긴급·경쟁 불가 같은 특정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유 해당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발주기관이 갖춰 두도록 국가·지방 시행규칙이 정합니다(국가 제36조, 지방 제34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을 제안하면 사유 조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수의계약 안내공고에 근거 법령이 적혀 있으면 그 조문을 원문과 대조합니다. 지자체는 계약 후 공개내역서에 법령 근거를 적도록 예규가 정합니다.

Q. 입찰자가 1명뿐이면 바로 수의계약이 되나요? 국가는 재공고해도 자격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재공고입찰까지 거친 뒤가 원칙이고, 장관 고시가 있으면 예외가 생깁니다.

Q. 유찰 후 수의계약에서 가격을 다시 협의할 수 있나요? 보증금과 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에 정한 가격과 조건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위에서 본 단서뿐입니다.

Q. 수의계약 사유서를 업체가 써야 하나요? 지방 예규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는 발주기관 사업부서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특허 사유처럼 사업부서가 업체에게서 근거 자료(예규 [별지 제4호 서식]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를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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