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우선구매하고 수의계약으로도 살 수 있는 두 갈래의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생산시설의 제품·용역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업장입니다. 둘 다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서를 받는 장애인기업과는 다른 제도라서 근거법, 구매목표 비율, 수의계약 조문이 모두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시행 중인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세 제도를 갈라 정리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세 제도
| 항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기업 |
|---|---|---|---|
| 근거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 소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 자격 부여 | 생산시설 지정 | 표준사업장 인증 | 장애인기업 확인(법 제18조의2) |
| 대상 |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단체·정신건강복지법상 재활훈련시설 중 지정받은 곳 | 장애인 고용 기준을 갖춘 사업장(직업재활시설 제외)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 등 |
| 국가 수의계약 근거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
| 지방 수의계약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의2나목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의2라목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 |
앞의 두 제도는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유로 묶이고, 장애인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라는 금액 구간 특례로 들어갑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작동하는 자리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편에 정리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받은 생산시설의 제품과 용역
특별법 제2조제2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복지법상 재활훈련시설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과 그 시설이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지정 요건은 시행령 제16조에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생산·서비스에 참여하는 장애인 수 | 10명 이상(둘 이상 품목이면 품목별 5명 이상) |
|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 상시 100분의 70 이상 |
|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 100분의 60 이상(고시 품목은 100분의 30 이상) |
|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 | 상시 100분의 50 이상 |
| 유효기간 | 지정·재지정 3년(요건 충족 시 재지정 3년 이상 5년 이하) |
중증장애인 비율 30% 특례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관공서 청사관리·시설물관리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청소·주차관리·경비용역, 불법행위단속·행사진행 같은 노무용역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은 공사를 뺀 총구매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구매목표로 제시해야 하고(특별법 제7조제3항),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5호 제2조는 그 비율을 100분의 1.1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특별법이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등이 그 계약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비율과 요건은 법령·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고시 원문이 정본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 기준을 갖춰 인증받은 사업장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8호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과 시설·임금에 관해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여기서 뺍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쪽 대상이라는 점에서 두 제도가 나뉩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 고용할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인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고,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냅니다(법 제22조의5, 시행규칙 제7조의4).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계약에서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고, 공사비용을 뺀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구매목표로 제시합니다(법 제22조의4).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6호(2023년 1월 1일 시행)는 그 비율을 1000분의 8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매목표 비율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1월 11일 개정(법률 제21138호)으로 조문 번호가 하나씩 밀려, 우선구매는 제22조의4, 인증은 제22조의5가 됐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본부터 제22조의5로 고쳐 인용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의2라목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조문을 대조할 때 이 번호 차이를 감안합니다.
수의계약 근거와 발주기관이 확인하는 것
두 제도 모두 수의계약 대상은 그 시설·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과 직접 수행하는 용역으로 한정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는 이를 괄호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발주기관이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2항도 자격요건과 직접 생산·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이 확인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낸 공장등록증, 공장·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5조는 생산시설의 직접생산 확인 요청을 생산시설 지정서로 갈음하도록 합니다.
시행령의 이 사유 호에는 금액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견적 방식은 국가와 지방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는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 제외)에 따른 계약을 1인 견적 대상으로 두어 제7호의2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목록에는 제26조제1항제4호가 없으므로, 견적 방식은 같은 조의 금액 기준과 발주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금액 구간과 견적 규칙은 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1인·2인 견적 구간에 정리했습니다.
우선구매 대상이 겹칠 때
한 구매 건에 여러 우선구매 대상이 겹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제3항과 지방계약법 제9조제5항은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특별법 제20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해 판로지원법의 구매계획·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여성기업지원법의 우선구매, 장애인고용법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협력 업체가 함께 볼 규정
생산시설·표준사업장과 거래하거나 납품에 참여하는 업체도 알아둘 규정이 있습니다.
- 수의계약 대상은 직접 생산·직접 수행분으로 한정되고 발주기관이 이를 확인합니다.
- 특별법 제9조는 지정받지 않은 자의 생산시설 명의 사용과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제10조는 명의 대여가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5는 인증받지 않은 자의 표준사업장 명칭 사용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상호로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생산시설, 장애인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으로 각각 다른 법과 다른 수의계약 조문이 적용됩니다.
Q.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8호는 표준사업장 정의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제외합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입니다.
Q. 구매목표 비율만큼 특정 시설에 물량이 배정되나요? 비율은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에 제시하는 목표입니다. 개별 시설에 배정되는 물량을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Q. 공사도 우선구매 대상인가요? 두 법 모두 구매목표의 총구매액에서 공사를 제외합니다. 특별법은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장애인고용법은 물품과 용역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