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과 참여 자격 (202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살 때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지정 여부에 따라 대기업이 빠지고,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직접생산 확인 같은 자격이 붙습니다. 이 글은 경쟁제품이 어떤 절차로 몇 년 단위로 지정되는지, 참여 자격은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어떤 구조로 빠지는지를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경쟁제품이면 입찰 방식이 바뀝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로 계약하도록 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도 이 물품을 살 때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이거나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게 한 중소기업제품을 사는 경우
  2.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3. 적격자가 없어 유찰돼 다른 경쟁입찰로 새로 진행하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갈 때 공공기관은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적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입력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제2항). 경쟁제품인데 일반경쟁으로 나온 공고라면 공고문 등에서 이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시행령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은 3년 단위 고시로 이뤄집니다

경쟁제품 지정의 근거는 판로지원법 제6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할 수 있고,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시행령 제6조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이 정합니다.

  1. 관련단체나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추천을 신청합니다(운영요령 제5조).
  2.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요건을 검토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합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운영요령 제4조제1항).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유효기간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 기간 중 추가 지정된 제품은 그 3년이 끝나는 날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항 제2호).

현행 고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 2025-08-29 시행)입니다. 부칙은 지정 품목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종전 고시 제2024-109호를 폐지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기준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경쟁제품이 610개 품목이었고, 이후 물품분류 개정에 따라 세부품명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품목 수와 범위는 고시가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추천에는 요건이 있고, 지정 중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운영요령 제8조제1항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할 수 있는 세부품목의 요건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요건 기준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 국내에서 세부품목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이상
공공 구매실적 전년도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 10억원 이상

구매실적은 발주 편차가 크면 2년에서 5년 중 유리한 기간의 연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 육성 필요성을 인정해 추천하면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를 5개 이상으로 낮출 수 있지만, 같은 제품에 두 번까지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지정된 뒤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운영요령 제10조는 담합 등으로 직접생산 중소기업 과반이 처분을 받은 경우, 허위 자료로 지정된 경우,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등을 지정 제외 사유로 둡니다. 제10조의2는 최초 지정·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을 확인해, 세부품명번호별로 10개 미만이면 그 세부품목을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요건과 기준은 고시가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품목 해당 여부는 세부품명으로 봅니다

경쟁제품은 세부품목을 기준으로 추천하고 지정합니다(운영요령 제6조제1항). 물품분류의 소분류(6단위)가 제품이고, 그 아래 세부품명번호(10단위)가 세부품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세부품명이 다르면 지정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지정 고시 부칙은 제품의 분류와 해석을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르게 하고, 판로지원법 제7조 적용 여부는 각 공공기관이 지정한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검토에 따르게 합니다. 세부품명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을 따릅니다(부칙 7). 확인할 때는 우리 제품의 세부품명번호부터 정해 두고 고시 지정내역과 대조합니다.

참여 자격은 세 가지로 확인됩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 제외)에게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입니다. 실제 확인은 다음 세 가지로 이뤄집니다.

확인 대상 수단 근거
중소기업자인지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
직접 생산하는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판로지원법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지 참여제한 여부 확인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2항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목적이면 참여제한 여부 자가진단서를 함께 냅니다(「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5항).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으로 신청하며,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항). 직접생산확인이 언제 필요한지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편에, 확인서 쓰임새는 중소기업확인서 편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참여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낙찰자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운영요령 제13조제1항). 조합은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건을 갖추는 등 시행령 제9조제2항의 별도 요건을 채워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빠지는 구조

대기업 배제는 한 조문이 아니라 세 겹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자의 정의. 판로지원법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단서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합니다.

둘째, 판로지원법 제8조의2의 참여제한. 규모가 중소기업이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시행령 제9조의3은 지배·종속 관계의 예로 대기업 임원의 겸임·파견, 주된 사업의 위임,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넘는 금액의 자산 대여·채무보증, 계약·합의를 통한 대표이사 임면이나 임원 절반 이상 선임, 공장설립비·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 투자·대여·보증을 듭니다. 거짓으로 참여제한 비해당 확인을 받으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내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법 제11조의2).

셋째, 중견기업 한시 특례. 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8조의3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 종료 연도까지 3년 이상 연속으로 경쟁입찰 납품실적이 있고 그 해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참여를 인정합니다. 참여 금액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1년차 기준금액의 100분의 75, 2년차 100분의 50, 3년차 100분의 25로 줄어듭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유예기간은 5년이며, 2024년 2월 개정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과 기간은 법령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잃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8조제3항은 거짓으로 참여자격을 얻은 경우, 참여자격을 잃은 경우,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부적당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다시 자격을 얻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같은 조 제5항), 취소·정지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될 때의 범위와 재신청 제한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편에서 다룹니다.

낙찰자 결정과 그 뒤에 붙는 규정

경쟁제품 입찰의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로 정합니다(법 제7조제2항). 심사 기준과 통과 점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편에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알아 둘 규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쟁제품이 아니어도 중소기업 우선 제도가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과 용역을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하도록 정하는데, 이 조항은 경쟁제품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경쟁제품과는 별개로 금액 구간에 따라 작동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금액 구간과 확인서의 쓰임은 중소기업확인서 편에서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

  1. 우리 제품의 세부품명번호(10단위)를 정합니다.
  2. 현행 지정 고시(제2025-96호)의 지정내역과 대조합니다.
  3. 중소기업 확인서를 경쟁입찰 참여 용도로 받아 둡니다.
  4.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생산공장별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5. 공고문에서 경쟁제품 예외 사유 기재 여부와 낙찰자 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쟁제품 지정은 언제 바뀌나요? 현행 고시의 효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행령 제6조제1항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고시하도록 정합니다. 기간 중 추가 지정이나 제외도 있을 수 있으니 고시가 정본입니다.

Q. 대기업 계열사인데 규모는 중소기업입니다. 참여할 수 있나요? 판로지원법 제8조의2와 시행령 제9조의3의 지배·종속 관계에 해당하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해당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 절차로 정해집니다.

Q.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참여할 수 없게 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판로지원법 제8조의3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에 한해 3년간 줄어드는 한도 안에서 참여가 인정됩니다.

Q. 경쟁제품인데 일반경쟁으로 공고가 나왔습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가능하며, 그 사유를 공고문에 적거나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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