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어떤 계약으로 입점하나 (2026)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올리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쇼핑몰에 걸린 상품은 모두 조달청과 맺은 단가계약 상품이고, 그 계약을 무엇으로 맺느냐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MAS), 일반단가계약,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같은 경로가 갈립니다.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입구 조건, 기간이 다릅니다. 이 글은 우리 제품이 어느 입점 경로에 맞는지 고르는 데 필요한 기준을 규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쇼핑몰 상품은 모두 조달청과 맺은 단가계약 상품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38호, 2026-07-16 시행) 제2조는 나라장터 쇼핑몰을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하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로 정의합니다. 근거 조문으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제13조의 다수공급자계약 등이 지목돼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미리 단가만 정해 두고, 각 수요기관이 그 단가로 납품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이 단가계약을 비슷한 제품의 공급자 2인 이상과 맺어 수요기관이 고를 수 있게 한 형태입니다.

수요기관 쪽 이유도 조문에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물자에 제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예외가 있으며, 법령이 정본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나누는 상품 유형은 여섯 갈래입니다

현행 운영규정 제8조는 판매중지 사유를 정하면서 쇼핑몰 상품을 다음처럼 나눕니다.

구분 상품 유형
1 다수공급자계약 상품(물품·용역)
2 우수조달물품
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4 일반단가계약 또는 기타 제3자단가계약 상품
5 카탈로그 계약 상품(용역·디지털서비스)
6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상품

용역도 다수공급자계약과 카탈로그 계약으로 쇼핑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용역 쪽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40호)과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41호)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물품의 네 경로를 중심으로 봅니다.

경로별 입구 조건 비교

경로 근거 입구 기간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법 제13조 품목별 구매입찰공고, 적격성 평가, 가격협상 계약기간 3년 원칙
일반단가계약 조달사업법 제12조 조달청 구매입찰 구매입찰공고가 정본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법 제26조 지정 신청, 1차·2차 심사 지정 3년, 최대 3년 연장
혁신제품 조달사업법 제27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정 지정 3년, 3년 범위 연장

기간과 요건은 각 규정과 공고가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경로마다 입구를 풀어 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목별 구매입찰공고에서 시작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를 내고, 그 공고에 업체가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400호, 2026-07-21 시행) 제6조는 구매입찰공고 기간을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종료 6개월 전에 차기 공고를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우리 세부품명에 공고가 열려 있느냐입니다.

공고가 열려 있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자나 국내 제조업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적격성 평가 서류를 냅니다. 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이 제8조제1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3. 적격자로 선정되면 가격자료를 내고 조달청과 가격협상을 합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재무 상태·납품 실적 평가와 가격협상을 거쳐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정하도록 합니다.
  4.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제22조제1항).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면 종합쇼핑몰에 등록합니다(제21조제1항, 예외 심의 있음).

공고가 없는 품목이라면 신규 추진 요건을 봐야 합니다. 제4조제3항은 연간 거래실적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 3개사 이상이고, 업계 공통 상용규격과 시험기준이 있을 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쇼핑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을 신청하는 기능도 있습니다(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5호).

입점 뒤에도 의무가 따라옵니다. 조달사업법 제13조제2항은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수요기관 1회 구매예산이 경쟁제품 1억원 이상, 그 밖의 물품 5천만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칩니다(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같은 조에 예외 있음). 금액 기준은 세부품명별로 달리 공고될 수 있으므로 공고가 정본이며,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화면 절차는 적격성 평가 신청, 2단계경쟁 제안서, 납품요구 접수 글에 있습니다.

일반단가계약은 조달청 구매입찰로 단가를 정합니다

운영규정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구분해 "일반단가계약 또는 기타 제3자단가계약 상품"을 따로 둡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조제3항은 대량으로 사거나 구매 빈도가 많은 물품·용역을 단가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로의 입구는 조달청이 내는 구매입찰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제3자단가계약의 상대자가 되려는 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요구하고, 대상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 참여자격(직접 생산 설비 등)을 요구합니다. 낙찰자 결정 방식은 품목마다 다르므로 해당 구매입찰공고가 정본입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지정을 받은 뒤 계약합니다

우수조달물품은 공고 경쟁이 아니라 지정에서 출발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시행령 제30조가 근거이고, 세부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29호, 2026-04-27 시행)이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은 이렇습니다.

심사는 기술·품질과 신인도를 보는 1차 심사, 조달품목으로서의 적합성을 보는 2차 심사로 나뉩니다(규정 제8조). 시행령 제30조제4항은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연장 가능), 지정기간은 3년이며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회차와 서류는 그때그때의 우수제품지정계획 공고를 따릅니다.

지정 뒤에는 조달청이 제3자 단가계약이나 총액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규정 제38조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조달물품을 수의계약 사유로 두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수의계약을 지정 유효기간 범위에서, 6년을 넘지 않게 허용합니다. 요건과 기간은 시행령·고시가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은 위원회 지정과 혁신장터를 거칩니다

혁신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시행령 제33조제1항이 정한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조달청장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입니다. 지정기간은 3년이고(제품 특성에 따라 위원회 심의로 따로 정할 수 있음),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과 기간은 시행령과 규정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시범구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8조에 따라 조달청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8조의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상품"이 이 경로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은 혁신제품 구매를 수의계약 사유로 둡니다. 지정 절차와 시범구매는 혁신제품 편에서 다룹니다.

종합쇼핑몰 바깥의 두 창구

이름이 비슷해 섞이는 창구가 둘 있습니다.

두 창구의 지정 요건과 기간은 각 규정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 상태별로 경로 고르기

우리 제품 상태 먼저 볼 경로
규격이 상용화돼 있고 같은 품목 공급자가 여럿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이 대량·반복 구매하는 표준 품목 일반단가계약 구매입찰
특허·NEP·NET·GS 같은 적용기술 보유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구개발 성과이거나 상용화 전 시제품 혁신제품 지정
벤처·창업 등 지정 대상 기업의 신상품 벤처나라
클라우드·SW 서비스 디지털서비스몰

경로는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조달물품 요건 중에는 실증에 성공한 혁신제품이 들어 있어(규정 제4조제2항제6호), 혁신제품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이어지는 길도 규정에 있습니다. 공통 전제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고, 우수조달물품과 벤처나라는 규정에서 물품식별번호·물품목록번호도 요구합니다. 등록 절차는 업체등록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쇼핑몰에 직접 상품을 등록할 수 있나요? 운영규정상 상품 등록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수요물자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쇼핑몰에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이 먼저입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은 얼마인가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제1항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규정과 공고가 정본입니다.

Q.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쇼핑몰 판매가 보장되나요? 규정 제38조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을 때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도 둡니다. 지정과 계약은 별개 단계입니다.

Q. 벤처나라에 등록하면 종합쇼핑몰에도 올라가나요? 벤처나라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한 별도 상품몰입니다. 다만 규정 제23조는 이용기관이 벤처나라 상품을 종합쇼핑몰이나 벤처나라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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