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과 나라장터는 둘 다 공공 판로에 쓰이지만 근거 법도, 만든 기관도, 하는 일도 다릅니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이 입찰과 계약을 처리하려고 만든 전자조달시스템이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돕는 정보를 모으려고 만든 정보망입니다. 이 글은 두 시스템의 차이와, 한 공고 안에서 두 시스템이 만나는 자리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두 시스템은 근거 법과 만든 기관이 다릅니다
| 구분 | 나라장터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
| 법령상 이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 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1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 구축 주체 | 조달청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성격 |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공공구매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정보망 |
전자조달법은 나라장터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 제25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 여부, 생산·제공 능력, 계약실적,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입찰·낙찰 정보를 수집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수단으로 구매정보망을 구축·운영하게 합니다.
정보망 운영은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돼 있습니다. 정보망 화면 하단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함께 표기돼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하는 일
나라장터는 입찰공고, 투찰, 개찰, 계약처럼 조달 절차 자체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맺은 물품과 용역을 수요기관이 주문하는 종합쇼핑몰도 나라장터 안에 개설돼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2조).
입찰에 참가하려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먼저입니다. 등록 절차는 나라장터 업체등록 방법에, 쇼핑몰에 어떤 계약으로 들어가는지는 종합쇼핑몰 입점 경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하는 일
정보망이 쓰이는 자리는 법령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자주 만나는 것만 조문과 함께 모으면 이렇습니다.
| 업무 | 근거 |
|---|---|
|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조합 추천 수의계약 추천 요청·신청 | 시행령 제8조제4항 |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참여 신청 |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
| 성능인증·원가계산 비용 지원 신청 | 시행령 제16조제8항·제17조제1항 |
| 공공기관 구매계획·구매실적 정보 | 법 제5조·시행령 제20조제1항 |
직접생산확인은 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도록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고, 수탁기관이 현장심사를 거쳐 확인합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상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추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추천하는 조합,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모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정보망이 다루는 정보를 9가지로 정합니다.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계약이행능력 심사, 계약 당시 신용 상태, 제품 품질 신뢰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해당 여부, 공공기관 연간 구매계획·실적, 조합 추천 수의계약, 성능인증·원가계산 지원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보망 첫 화면에는 "직접생산", "입찰공고", "정보조회", "제도문의" 메뉴가 있고, 법령정보 게시판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과 직접생산 확인기준 같은 고시가 올라옵니다. 세부 절차와 기한은 법령·고시가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또 다른 시스템에서 발급됩니다
많이 섞이는 대목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정보망이 아니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됩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3호) 제6조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목적이면 신청 때 참여제한 여부 자가진단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5조제5항).
정보망은 이렇게 발급된 확인서를 조회하는 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제2항은 참여자격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정보망에 등록하는 것으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서가 입찰에서 쓰이는 자리와 갱신 시기는 중소기업확인서 편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는 확인서 편에 있습니다.
한 공고에서 두 시스템이 만나는 자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입찰이 대표적입니다. 투찰은 공고문이 지정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하고, 낙찰자를 가리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단계에서 계약담당자는 정보망을 들여다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2026-07-27 시행) 제3조제1항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11종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수정된 자료를 평가에서 제외합니다(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서·수출실적은 예외).
그래서 정보망에 올라 있는 상태가 공고일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심사 구조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편에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될 때 벌어지는 일은 취소 편에서 다룹니다. 기준은 고시가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도 지도
정보망과 묶여 돌아가는 제도는 모두 판로지원법에 근거를 둡니다. 조문 위치와 해당 글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 제도 | 근거 조문 | 해당 글 |
|---|---|---|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법 제4조제2항 | 중소기업확인서 편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법 제6조 | 경쟁제품 편 |
| 계약이행능력심사 | 법 제7조제2항 | 계약이행능력심사 편 |
| 직접생산의 확인 | 법 제9조 | 직접생산확인 편 |
| 직접생산 확인 취소 | 법 제11조 | 취소 편 |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법 제12조 | 관급자재 편 |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법 제13조·제14조 | 이 글 아래 절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도 이 법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제12조제3항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가 꼽는 기술개발제품에는 성능인증 제품, 신제품 인증 제품과 함께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도 들어 있습니다. 비율과 대상은 시행령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쪽 판로 제도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은 판로지원법이 아니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제26조·제27조에 근거한 조달청 제도입니다. 신청도 조달청 공고와 나라장터·혁신장터 쪽에서 진행됩니다.
두 법의 제도가 한 품목에 함께 걸리기도 합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은 경쟁제품의 계약상대자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정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는 경쟁제품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요구합니다.
- 종합쇼핑몰 계약 경로 비교: 종합쇼핑몰 입점 경로
- 혁신제품 지정과 혁신장터: 혁신제품 편
- 클라우드·SW 서비스 창구: 디지털서비스몰 편
- 창업·벤처 상품 창구: 벤처나라 편
처음 준비하는 순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 투찰과 계약은 여기서 진행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습니다. 경쟁제품 입찰을 노린다면 자가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우리 제품이 경쟁제품 세부품명에 해당하는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고시로 대조합니다.
- 해당하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생산공장별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운영요령 제28조제3항).
- 신용평가등급과 각종 인증 상태가 정보망에 공고일 전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투찰할 수 있나요? 정보망은 법 제25조에 따라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투찰은 해당 공고문이 지정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합니다.
Q. 나라장터에 등록했으면 정보망 등록은 필요 없나요? 두 시스템은 근거 법과 기능이 다릅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이나 조합 추천 수의계약처럼 정보망을 쓰도록 법령이 정한 업무는 정보망에서 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 확인서는 정보망에서 발급받나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상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입니다. 정보망은 그 정보를 조회하는 쪽입니다.
Q. 직접생산확인서는 얼마나 유효한가요?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상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시행규칙과 고시가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