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지정 요건과 등록 절차 (2026)

벤처나라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입니다. 공공기관은 이곳에 등록된 상품을 검색해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으로 주문하며, 기업이 상품을 올리려면 조달청의 벤처나라제품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지정 대상 기업, 제외 사유, 추천기관과 신청 절차, 지정기간, 공공기관의 구매 방식을 정리합니다.


근거 법령과 규정 이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조달청장이 조달기업에 대해 지원센터와 온라인 상품몰 운영 등으로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가 그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몰 운영"을 두고, 등록대상 상품의 지정 기준과 절차는 조달청장이 고시하게 합니다.

그 고시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32호)입니다. 규정은 벤처나라를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로, 지정된 상품을 벤처나라제품으로 부릅니다. 같은 상품이 예전 규정에서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불렸기 때문에, 오래된 안내 자료는 이 이름으로 검색되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바뀐 것

현행 규정의 개정 이유에 적힌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항목 개정 전 현행(2026-05-12 시행)
지정 절차 외부위원 기술·품질평가 평균 70점 이상이면 지정 외부위원 기술·품질평가 생략, 1·2차 서류검토 통합
예비지정 사업 개시 3년 이내 기업은 평가 없이 6개월 예비지정 운영 종료
제출서류 의무 제출·해당 시 제출 서류가 더 많음 간소화
지정대상 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까지 확대

그보다 앞서 2025년 4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기본 3년에 연장 3년"에서 연장 심의 없는 기본 6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와 지정공고가 정본입니다.


지정 대상은 여덟 유형의 기업입니다

유형 규정상 기준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요건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청년기업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요건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요건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요건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요건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요건

이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위탁 생산한 물품과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정 당시 요건을 갖췄다면, 지정 이후 창업 7년이 지나거나 대표자 나이가 39세를 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도 지정기간까지는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서를 받는 방법과 다른 쓰임은 창업기업·벤처기업 확인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연령·기간 기준은 현행 규정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에서 빠지는 경우

추천기관이나 조달청 심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면 후보 추천이나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합쇼핑몰 입점 경로와 겹치는지는 종합쇼핑몰 입점 경로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을 거쳐 조달청 심의회가 지정합니다

단계 내용
1. 지정계획 조달청이 매년 말까지 지정계획을 세워 벤처나라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2. 모집공고 조달청과 추천기관이 합동으로 후보 모집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업은 지정공고에 적힌 곳으로 서류를 냅니다
4. 추천 추천기관이 지정대상·제외 여부를 검토해 후보를 추천합니다
5. 심사·지정 조달청이 검토한 뒤 혁신조달업무심의회가 심사합니다(서면 심사 가능)
6. 등록·효력 지정 결과를 통보·공지하고,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을 마친 뒤 효력이 생깁니다

추천기관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달청, 광역자치단체, 그 밖에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입니다. 추천기관이 후보로 고를 수 있는 상품은 그 기관이 다른 법령·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중소기업의 상품이고,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시·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의 상품입니다.

효력은 상품 등록을 마친 뒤 생기지만 종료일은 최초 지정일부터 셉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6년이므로 등록이 늦어지면 실제로 팔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기간은 현행 규정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품질 증빙은 품질인증서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이고, 없으면 품질관리계획서를 냅니다. 다만 탄성포장재·가드레일·중앙분리대 같은 국민안전 관련 물자는 인증서나 공인시험성적서로만 냅니다. 서류는 접수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공공기관은 견적을 받아 주문하거나 계약합니다

이용기관은 벤처나라 상품을 종합쇼핑몰이나 벤처나라에서 검색하고, 벤처나라로 견적을 요청합니다. 규격 일부를 바꿔 달라는 규격변경 제작 요청도 업체가 가능하다고 등록한 상품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의 길은 두 갈래입니다.

  1. 주문: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건은 벤처나라에서 주문하고, 업체가 주문확인서를 내면 납품을 지시합니다.
  2. 계약: 그 밖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은 벤처나라와 나라장터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 건은 이 방식에서 빠집니다.

벤처나라제품 지정 자체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사유가 아닙니다. 주문이 가능한지는 계약 금액과 기업 유형에 따른 일반 규칙으로 판단합니다. 1인 견적이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상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5천만원 이하(정해진 요건 충족 시) 5천만원 이하(행정안전부 기준 충족 시)
청년창업기업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근거는 국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과 제30조제1항, 지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와 제30조제1항입니다. 금액 구간 전체는 수의계약 금액 기준 글에 있습니다.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시행령이 정본입니다.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은 각 기관의 일반 절차를 따릅니다.


이용정지와 지정취소

사유 조치
업체 정보를 허위로 적거나 과장 모든 등록 상품 6개월 이용정지
상품 정보를 허위로 적거나 과장 해당 상품 6개월 이용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모든 상품 이용정지
주문확인서를 낸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 거부 모든 상품 1개월 이용정지
지정기간 중 이용정지·경고 3회 이상 지정취소 사유
같은 물품식별번호 상품이 우수조달물품·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 지정취소 사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직접생산 기준을 어긴 경우, 폐업·부도·파산이나 6개월을 넘는 휴업이 확인된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표의 조치는 조달청이 "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사전에 사유와 의견 제출 기한을 통보받습니다. 이용정지·지정취소·경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현행 규정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벤처나라에 등록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나요? 지정만으로 수의계약 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금액과 기업 유형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에서 벤처나라로 주문하거나 계약합니다.

Q. 창업 7년이 지나면 지정이 끝나나요? 지정 당시 요건을 갖췄다면 창업 7년이 지나도 지정기간 6년까지는 유효합니다. 청년기업의 대표자 연령,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도 같습니다.

Q. 직접 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위탁 생산한 상품도 대상입니다. 조달청의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지정되면 협업을 주도한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쇼핑몰에 이미 올린 상품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단가계약이나 카탈로그계약으로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품과 물품식별번호가 같으면 제외됩니다. 지정 후에 같은 상품이 종합쇼핑몰 단가계약으로 등록돼도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Q. 서비스 상품도 지정 대상인가요? 규정은 지정 대상을 "물품 및 서비스"로 정합니다. 해당 연도에 받는 분야와 신청 방법은 지정공고가 정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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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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