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은 뒤 설계변경, 물가변동, 대가 지급, 공사 정지를 두고 발주기관과 이야기해야 할 때 근거가 되는 문서가 계약집행기준입니다. 지자체 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 계약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같은 계약일반조건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글은 두 체계에서 업체가 찾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기한과 비율이 다른 곳은 어디인지 2026년 10월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두 예규의 현행본
| 구분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 종류 | 계약예규 | 행정안전부 예규 |
| 번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 발령일 | 2026. 8. 25. | 2026. 6. 29. |
| 시행일 | 2026. 8. 25. | 2026. 7. 1. |
| 근거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
| 계약일반조건 위치 | 별도 계약예규 | 같은 예규 제9장 |
국가 쪽 계약예규는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 이후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발령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에 등록된 지방 예규의 이름은 '계약 집행기준'으로 띄어 쓰지만, 예규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으로 스스로를 부릅니다.
국가는 여러 예규로, 지방은 한 권으로 나뉩니다
두 예규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입니다.
국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제한경쟁, 수의계약, 내역입찰, 계약보증금 감면, 선금(제12장), 공사 이행보증, 손해보험,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제15장), 실비 산정(제16장), 노무용역 계약(제16장의2), 보험료 사후정산(제19장) 등 입찰과 계약 집행 전반을 다룹니다. 설계변경, 지체상금, 공사 정지, 대가 지급, 하도급 같은 계약 이행 조항은 별도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제147호, 2026. 4. 30. 시행), 「용역계약일반조건」(제149호, 2026. 4. 30. 시행),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70호, 2026. 8. 25. 시행)에 있습니다.
지방: 한 권 안에 열두 개 장이 있습니다.
| 장 | 이름 |
|---|---|
| 제1장 |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선금 및 대가 지급,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실비 산정 등) |
| 제2장 | 예정가격 작성요령 |
| 제3장 | 계약심사 운영요령 |
| 제4장 | 제한입찰 운영요령 |
| 제5장 | 수의계약 운영요령 |
| 제6장 | 공동계약 운영요령 |
| 제7장 | 종합계약 운영요령 |
| 제8장 | 입찰 유의서 |
| 제9장 | 계약 일반조건 |
| 제10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제11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 제12장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그래서 계약 후 조항을 찾을 때 국가 계약은 해당 계약일반조건을, 지자체 계약은 집행기준 제9장을 먼저 엽니다.
업체가 찾는 조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사 계약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용역과 물품은 국가 쪽에서 각각의 계약일반조건을 봅니다.
| 찾는 내용 | 국가 문서 | 국가 조문 | 지방 위치 |
|---|---|---|---|
| 선금 지급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34조 | 제1장 제2절 |
|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15장 | 제1장 제7절 |
| 기간 연장 등 실비 산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16장 | 제1장 제8절 |
| 설계변경 사유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9조 | 제9장 제6절 |
| 계약금액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20조~제23조 | 제9장 제7절 |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25조 | 제9장 제8절 |
| 공사 일시정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47조 | 제9장 제8절 |
| 계약상대자의 해제·해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46조 | 제9장 제8절 |
| 기성·준공 대가 지급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39조~제41조 | 제9장 제9절 |
|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43조 | 제9장 제12절 |
법률·시행령 조문 위치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조문 지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신청 시기와 처리 기한을 봅니다
물가변동 조정의 기본 요건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입니다(국가 시행령 제64조, 지방 시행령 제73조). 예규는 그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 신청 시기: 증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하고,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조정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2조와 지방 집행기준 제9장 제7절이 같은 취지입니다.
- 처리 기한: 발주기관은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합니다. 지방 집행기준은 물가변동 증액의 경우 용역·물품을 20일 이내로 정합니다. 예산 배정 지연 등 불가피하면 협의해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양쪽에 있습니다.
- 설계변경 단가: 증감된 물량은 계약단가로 정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데 물량이 늘면 늘어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씁니다.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이면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거기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지방 제9장 제7절).
- 원자재 가격 급등: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조정할 수 있는 단서가 시행령에 있습니다(국가 제64조 제5항, 지방 제73조 제5항). 국가 집행기준 제70조의4는 그 요건을 공사·용역·물품제조 5% 이상, 물품구매 10% 이상 상승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 노무용역: 청소, 검침, 단순경비, 행사보조 같은 단순 노무 용역(국가 시행규칙 제23조의3, 지방 시행규칙 제23조의2)은 기준 노임단가 변동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정 규정이 따로 있고(국가 집행기준 제76조의5·제76조의6, 지방 제9장 제7절), 증액된 노무비는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갖췄어도 조정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조정 사유가 생긴 시점과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기한과 비율은 현행 예규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고, 개별 계약은 계약서와 계약조건이 정본입니다.
대가 지급 기한
- 검사: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합니다(국가 시행령 제55조, 지방 시행령 제64조).
- 대가: 검사에 합격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고,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확정해 지급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40조와 지방 제9장 제9절이 같습니다.
- 지연 이자: 기한을 넘기면 이자가 붙는데, 곱하는 금리가 다릅니다. 국가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시행령 제59조),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시행령 제68조)입니다.
- 분할납품(국가, 2026. 8. 25.): 물품 계약에서 분할납품을 허용하고 이행을 마쳤는데 검사를 미루거나 대금 청구를 못 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6 제18호의 유의 사례로 추가되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도 분할납품 이행을 마친 경우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함께 고쳤습니다.
선금청구와 대금청구 화면 절차는 나라장터 선금청구·대금청구 완전가이드에 있습니다. 기한은 현행 원문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멈췄을 때
공사 일시정지와 관련된 절차는 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7조의2와 지방 집행기준 제9장 제8절이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 발주기관이 공사를 멈추면 정지 사유와 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정지 사유가 생겼는데 통지가 없으면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정지라면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 책임으로 멈춘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넘은 기간에 대해 잔여 계약금액과 금리로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와 함께 지급합니다. 금리는 국가가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지방이 지자체 금고 일반자금 대출금리입니다. 국가 조건은 발주기관 책임 사유를 부지 제공·보상·지장물 처리 지연, 인허가 등 행정처리 지연, 명시적 의무 불이행으로 적어 둡니다.
-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없거나 거부하면 계약상대자가 시공을 멈출 수 있고,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숫자가 다릅니다.
| 사유 | 국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 지방(제9장 제8절) |
|---|---|---|
| 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감소 | 100분의 40 이상 | 100분의 30 이상 |
| 정지기간 | 공기의 100분의 50 초과 | 계약기간의 100분의 40 초과 |
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는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적정 이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가 2024년 9월 신설 사유로 더 있습니다. 국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의 감소·정지 요건은 공사와 같은 100분의 40, 100분의 50입니다. 비율은 현행 원문 기준이며, 실제 해제·해지는 계약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선금은 한도와 의무 지급분이 다릅니다
- 한도: 국가와 지방 모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국가의 의무 지급분: 최초 신청 때는 계약금액 구간별 비율 안에서 지급해야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집행기준 제34조). 공사는 100억원 이상 100분의 3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분의 40, 20억원 미만 100분의 50입니다. 물품 제조와 용역은 10억원 이상 100분의 3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분의 40, 3억원 미만 100분의 50입니다.
- 지방의 의무 지급분: 선금을 최초로 지급할 때 100분의 30은 의무적으로 지급합니다(집행기준 제1장 제2절).
- 공통 서류: 선금을 요청할 때 하수급인 선금 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와 그 계약에만 쓰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합니다. 지방은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선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구성원·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나눠 주도록 정합니다.
- 적용 시점: 국가 선금 조항은 2026년 4월 30일(일부 7월 1일) 시행분, 지방 선금 절은 2026년 6월 2일 시행분이 현행이고, 둘 다 시행 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선금 비율은 현행 예규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통지가 오는 경우도 예규에 정해져 있으니, 계약 체결 때 선금 조건을 확인해 둡니다.
하도급 대금은 두 예규 모두 같은 장치를 둡니다
- 직접지급: 하수급인이 원도급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원도급자가 파산·부도·영업정지·면허취소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지방 제9장 제12절).
- 지급 확인: 원도급자는 대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합니다.
- 물가변동 하도급 반영(지방): 지방 집행기준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1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고 4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지급보증서와 대금 흐름 확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받았으면 계약이행보증도 다시 봐야 합니다와 하도급지킴이, 대금이 어디까지 왔는지 시스템으로 보는 법에서 다룹니다.
어느 판을 볼지는 공고일이 정합니다
두 예규 모두 부칙에서 적용 시점을 공고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가 제172호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지방 제372호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에 따로 정한 적용례(선금처럼 신청일 기준인 경우 등)가 없으면, 계약 중에 예규가 바뀌어도 내 계약이 어느 판을 따르는지는 공고일(수의계약은 체결일이나 안내 공고일)로 가려집니다.
계약서에 붙은 특수조건도 함께 봅니다. 특수조건에 법령과 일반조건이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지방은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양쪽에 있습니다(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 지방 제9장 제2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자체 공사인데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봐야 하나요? 지자체 계약의 계약문서에는 계약일반조건이 들어가고, 그 일반조건은 지방 집행기준 제9장입니다. 계약서에 첨부된 조건이 정본입니다.
Q. 준공 후에 물가변동 조정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두 체계 모두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조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 사유가 생기면 그 시점에 서면으로 신청 근거를 정리해 둡니다.
Q.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가 석 달 멈췄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정지라면 계약기간 연장과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 책임 정지가 60일을 넘은 기간에는 잔여 계약금액과 금리로 산출한 금액이 준공대가와 함께 지급됩니다. 정지기간이 국가 공사는 공기의 100분의 50, 지방은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넘으면 계약상대자가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Q. 계약 도중에 예규가 개정되면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두 예규의 일반적 적용례는 공고일(수의계약은 체결일이나 안내 공고일) 기준입니다. 2026년 선금 개정은 시행 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따로 적혀 있어, 개정 조항마다 부칙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