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은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정된 제품입니다. 지정을 받으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에 제품이 올라갑니다. 이 글은 지정 유형 세 가지, 혁신시제품 지정 절차, 지정기간, 수의계약 조문, 시범구매, 혁신장터 등록과 구매 방식을 법령·고시 원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혁신제품은 법률이 정한 지정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입니다.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곧 혁신제품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기서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고, 분과위원회인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도 위원회 심의로 봅니다. 2026년 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주무 재정당국의 이름이 재정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지정과 구매촉진의 세부는 재정경제부 훈령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합니다.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조제4항은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구매로 생긴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정 유형은 세 갈래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이 지정 대상을 세 호로 나눕니다.
| 호 | 지정 대상 | 기준을 정하는 곳 | 부르는 이름 |
|---|---|---|---|
| 1호 |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각 중앙관서의 장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 2호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와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제품 | 조달청장 | 혁신시제품 |
| 3호 |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위원회 | 공공성·혁신성 인정 제품 |
1호와 2호의 기준은 각 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1호는 부처마다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따로 두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 소관 부처의 지침과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처 지침에는 연구개발 성과물 외의 경로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은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도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도록 정합니다. 디지털서비스는 디지털서비스몰 글에서 다룹니다.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이 공고하고 평가합니다
조달청 고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이 2호 혁신시제품의 절차를 정합니다.
- 공고: 조달청이 지정분야·지정대상·신청자격·일정을 혁신장터에 공고합니다. 분야는 혁신성장지원과 국민생활문제 해결이고, 원칙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 신청 자격: 상용화 전 시제품이어야 하고, 신청자가 제조와 조달 납품에 관한 권한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적용 기술은 등록일부터 7년 이내 특허, 등록일부터 3년 이내 실용신안, 신제품(NEP), 신기술(NET) 적용 확인 중 하나입니다(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제품 등 일부 예외 있음).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물품목록번호도 필요합니다.
- 평가: 공공성 심사에서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해야 혁신성 심사로 넘어가고, 혁신성 심사는 최고·최저 점수를 뺀 평균 70점 이상이 통과선입니다.
- 의견제출과 지정: 신청 규격서를 공개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을 수 있고,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 지정합니다.
이미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우수조달물품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세부품명·핵심기술이 같은 제품,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넘는 제품(예외 심의 있음)은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점수·비율은 현행 고시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회차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지정기간은 3년이고 연장은 3년 범위입니다
시행령 제33조제2항은 지정기간을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제3항은 위원회 심의로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훈령 제13조가 연장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 단계 | 기간 | 요건 |
|---|---|---|
| 1차 연장 | 1년 원칙 | 공공조달 매출 실적, 매출 계약 후 미납품, 경진대회 입상·표창 등 |
| 2차 연장 | 2년 원칙 | 1차 요건 충족 + 유사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해 혁신성 인정 |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사라졌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같은 품명·적용기술로 우수조달물품과 중복 지정된 경우에는 연장하지 않습니다. 혁신시제품은 지정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연장 공고에서 정한 기간까지 신청합니다. 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지정서와 연장 공고가 정본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국가와 지방 시행령에 각각 있습니다
| 발주 주체 | 근거 조문 | 문언 | 견적 |
|---|---|---|---|
| 국가기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 1인 견적 가능(제30조제1항제1호) |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다목 |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1인 견적 가능(제30조제1항제1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같은 호 자목에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으로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지정은 구매 방법의 근거를 만들 뿐이고, 살지 말지와 수량은 발주기관이 정합니다. 수의계약 사유 전체의 구조는 수의계약 사유를 시행령 조문으로 읽는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현행 시행령이 정본입니다.
시범구매는 조달청이 사서 기관에 공급합니다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은 사용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조달청은 매 분기 혁신장터로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고,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제품과 기관을 매칭합니다.
- 시범구매 대상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입니다. 이미 상용화됐거나 우수조달물품·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등과 같은 제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달청은 시범사용 결과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고, 시범사용 비용은 물품대의 15%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성공 판정을 받으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과 심사특례가 주어지고, 이행불성실 판정은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율과 절차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현행본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혁신장터는 혁신제품 전용 조달 시스템입니다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은 혁신장터를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으로 정하고, 혁신제품 전용몰, 공공 연구개발 수요조사 통합창구, 수요공급 커뮤니티,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로 구성합니다.
- 등록 대상: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신청일에 지정기간이 유효해야 합니다.
- 사전 절차: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서류제출 신뢰서약서와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등록기간: 혁신제품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지정기간이 연장되면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구매: 이용기관은 전용몰 등록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를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은 각 기관의 일반 절차를 따릅니다.
업체 정보나 제품 정보를 허위로 적으면 6개월 이용정지 대상(감경 가능)이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제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든 등록 제품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에 대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로는 종합쇼핑몰 입점 이야기라 종합쇼핑몰 입점 경로 글에서 비교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 제품이 세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연구개발 성과물이면 소관 부처 지침, 상용화 전 시제품이면 조달청 공고입니다.
- 혁신시제품이라면 특허·실용신안 등록일과 상업적 거래 여부를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물품목록번호를 먼저 받아 둡니다.
- 지정 후에는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연장 요건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을 관리합니다.
- 발주기관에 제시할 근거로 국가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지방 제25조제1항제8호 다목을 정리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반드시 사 주나요? 아닙니다. 훈령은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합니다. 구매 여부와 수량은 발주기관이 정합니다.
Q. 혁신시제품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누가 지정하나요? 기준과 평가는 각각 조달청과 소관 중앙관서가 맡고, 지정은 두 경우 모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Q. 지방자치단체도 혁신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나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다목이 혁신제품 구매를 수의계약 사유로 두고 있고, 1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Q. 이미 팔고 있는 제품도 혁신시제품이 될 수 있나요? 혁신시제품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상용화 전 시제품이 원칙이고, 이미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지정 제외 사유입니다. 한시적 예외는 공고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혁신장터에 등록하면 종합쇼핑몰에도 올라가나요? 별개입니다. 혁신장터는 혁신제품 전용몰이고, 종합쇼핑몰 등록은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맺었을 때의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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