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입점과 구매 절차 (2026)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사도록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구축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기에 서비스를 올리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먼저 받고, 조달청과 카탈로그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글은 선정 심사 기준, 카탈로그계약 조건, 수요기관이 몰에서 서비스를 고르고 계약하는 순서, 국가·지방 수의계약 조문을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몰에 오르기까지 두 기관을 거칩니다

단계 담당 근거
1. 디지털서비스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접수·운영 위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제3항,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2. 카탈로그계약과 몰 등록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3. 수요기관 구매 각 수요기관 같은 업무처리규정 제4장

조달청 규정은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로 한정합니다. 선정 통보서가 없으면 카탈로그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서비스는 세 종류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다음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행령 제3조가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제공,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배포·운영·관리 환경 제공, 이들의 복합으로 나눕니다. 신청서 서식은 SaaS·PaaS·IaaS 중에서 고르게 돼 있습니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고시의 검토 서식은 도입 요구사항 분석·전략 수립, 운영관리, 마이그레이션, 이들을 조합한 매니지드서비스를 예로 듭니다.
  3.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IoT 등과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국가기관등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보안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선정 심사는 세 묶음이 모두 적정이어야 통과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는 신청인이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서류를 내고 상세규격을 입력하게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적격성, 제공 역량을 심사해 모든 항목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기준
적격성 신용평가등급 B- 미만이면 결격(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면제), 휴·폐업·부도·파산 상태, 신청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
보안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인증서 제출(학생 교육 목적 전용 확약 시 면제). 인증서를 내지 않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데이터 관리정책, 안전한 코딩, 취약점 점검을 검토
운영 안정성 가용률 보장정책(IaaS·PaaS 99.9% 이상, SaaS 99.5% 이상, 보상조건 포함), 모니터링 정보, 백업·복구 정책
지원 체계 조직·인력 구성, 이용자 지원 체계, 고객대응 관리체계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원 제공자와, 그 서비스를 받아 중개하는 중개 제공자를 구분하며, 중개 제공자는 원 제공자의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내야 합니다. 선정 후에도 휴·폐업, 기준 부적합, 실제 기능과 규격의 차이, 보안인증 범위 이탈, 보안인증 취소·만료가 생기면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제공자는 국가기관등과 맺은 계약정보를 반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비율은 현행 고시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고시 원문과 접수 공고가 정본입니다.


조달청 카탈로그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됩니다

선정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2026년 1월 1일 시행 현행본)에 따라 계약을 신청합니다.

기간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업무처리규정과 특수조건이 정본입니다.


수요기관은 카탈로그를 비교한 뒤 한 곳에 제안을 요청합니다

몰에서의 구매는 공고를 내고 여러 업체가 투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업무처리규정 제4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수요기관이 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검토하고 1인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서를 보냅니다.
  2. 계약상대자는 구매예산액 이하로 가격을 제안합니다.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카탈로그 금액과 다르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수요기관이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협상합니다(5일 범위 연장 가능).
  4. 협상이 성립하면 계약담당공무원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로 납품을 요구합니다.
수요기관 예산 제안서 제출기한
5천만원 미만 만 3일 이상
5천만원 이상 만 5일 이상

제출기간에는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넣지 않습니다. 서비스 공급기간은 제안요청서의 개통일부터 종료일까지이고, 협의로 바꾸더라도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용대금은 정액제·종량제·혼합제 등 수요기관이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고, 공급이 끝나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해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한 곳으로 옮길 때는 이관 작업에 협조해야 합니다. 일수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와 현행 규정이 정본입니다.


국가와 지방 모두 수의계약 근거가 있습니다

발주 주체 근거 조문 견적
국가기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아목 1인 견적 가능(제30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차목 1인 견적 가능(제30조제1항제1호)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수의계약 사유 전반은 수의계약 사유를 시행령 조문으로 읽는 글에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입찰과는 계약 대상이 다릅니다

정보화사업 입찰 글이 다루는 것은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을 공고하고, 제안서 기술평가와 협상으로 사업자를 고르는 절차입니다. 디지털서비스몰은 이미 선정된 서비스를 카탈로그에 올려 두고 수요기관이 골라 쓰는 창구입니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도 구축 용역은 입찰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은 몰로 나뉠 수 있으므로 공고나 제안요청서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가운데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안건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혁신제품 지정과 혁신장터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나라장터 업체등록만 하면 디지털서비스몰에 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먼저 받아야 하고, 그 선정 통보서로 조달청 카탈로그계약을 신청합니다.

Q. 클라우드 보안인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신청하면 보안인증 인증서 제출이 원칙이고, 학생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한다고 확약한 경우에 면제됩니다. 인증서를 내지 않는 서비스는 침해사고 대응 절차, 데이터 관리정책, 취약점 점검 결과 등을 따로 심사받습니다.

Q. 몰에 등록하면 여러 업체가 가격 경쟁을 하나요? 수요기관이 카탈로그를 비교해 한 곳에 제안을 요청하고 협상하는 구조입니다. 가격은 구매예산액 이하에서 제안합니다.

Q. 카탈로그계약 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입니다. 3년보다 짧게 맺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거래정지·납품지연·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최초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3년 범위 안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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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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