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확인서와 벤처기업확인서가 공공조달에서 쓰이는 자리 (2026)

창업기업확인서와 벤처기업확인서는 공공조달에서 소액 입찰의 참가자격, 수의계약 대상, 심사 점수에 쓰입니다. 두 확인서는 근거 법률도 유효기간을 세는 방식도 다르고, 쓰이는 자리도 겹치는 곳과 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에서 근거를 확인한 자리만 정리합니다.

두 확인서의 근거와 유효기간

항목 창업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근거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대상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제2조의2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확인하는 곳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신청 창구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년, 업력 7년을 넘지 않는 날까지 확인일부터 3년
다시 신청하는 시점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만료 140일 전까지

근거는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70호) 제3조·제10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4,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제19조입니다. 기간과 요건은 법령·고시가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입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입니다(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새로 세운 회사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폐업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등은 예외), 법인(소속 임원 지분 포함)이 의결권 있는 주식 50%를 넘게 가진 법인을 새로 세우는 경우, 회사 형태만 바꾸는 경우 등을 열거합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판단합니다. 일반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같은 업종은 법 적용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

벤처기업은 세 갈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은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그 위에 세 요건 중 하나를 갖추도록 합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를 일정 기준 이상 받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두고 연구개발비가 기준 이상이면서 성장성 평가를 받은 기업,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받은 기업입니다. 투자금액·연구개발비 기준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일반 유흥 주점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됩니다(제3조).

공공조달에서 확인서가 쓰이는 자리

자리 해당 확인서 근거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용역 제한경쟁 창업기업·벤처기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창업기업(대표자 39세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7)
공공기관 구매목표 창업기업 창업지원법 제38조
계약이행능력심사 납품실적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별표1·2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벤처기업 각 세부기준 별표4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 공동수급체 가점 창업기업 조달청지침 제3373호 별표4

고시금액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금액 구간과 배점은 법령·고시·공고문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1억원 미만 물품·용역은 참가자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나 용역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이면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기업으로, 1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자로 제한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과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은 이 조항에서 빠집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2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구간에 대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을 하도록 정합니다. 두 조문이 함께 있으므로 개별 공고가 어느 범위로 제한했는지는 참가자격란이 정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쪽 내용은 중소기업확인서 편에 있습니다.

청년창업기업에는 수의계약 구간이 있습니다

창업지원법 제2조제11호는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청년창업기업으로 정의합니다.

청년창업기업임을 어떤 서류로 보이는지는 시행령에 없으므로 공고문과 견적 요청서를 따릅니다. 다른 수의계약 구간은 수의계약 금액 기준 편에 있습니다.

창업기업제품에는 기관 구매목표가 있습니다

창업지원법 제38조는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상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따로 넣고,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100분의 8 이상을 구매목표로 잡아 이행하도록 합니다. 판매용 포장 같은 단순 가공 제품을 산 것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로 세지 않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법적 근거도 이 우선구매에 참여하려는 경우입니다(제39조제1항).

이 비율은 발주기관이 채워야 할 구매목표이고, 특정 기업에 배정되는 물량이 아닙니다.

벤처기업법에는 이런 구매목표 비율 조문이 없습니다. 3년마다 세우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항목으로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제3조의2제2항제5호). 판로지원법 제14조의2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목적에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점수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에서 창업기업은 납품실적을 최근 5년이 아니라 7년 이내로 셉니다(제6조제2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구간의 납품실적 평가에서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받고, 고시금액 미만 구간에서는 경영상태를 배점한도인 30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고, 확인서가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신인도의 혁신형 중소기업 항목에서 1.5점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신인도에서는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이 2.0점, 계약목적물 관련 제조기업이면 2.5점입니다.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창업기업 지분이 20% 이상일 때 1.5점, 10% 이상 20% 미만일 때 0.75점입니다. 여기서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고, 역시 정보망 등재 자료로 평가합니다. 두 기준 모두 신인도는 납품이행능력 점수가 배점한도에 못 미칠 때만 더해집니다(각 기준 제4조제3항).

배점은 공고에 첨부된 세부기준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 구조 전체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편과 신인도 편에 있습니다.

발급과 갱신

창업기업 확인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서류를 다 낸 날부터 10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소기업 여부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이 처리기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고시 제7조). 시행령 제15조도 창업기업 확인 때 중소기업 확인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명·소재지·지점이 바뀌면 수정 발급을 요청하고, 창업기업 기준 자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합니다(제9조).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확인기관은 만료 6개월 전까지 기업에 만료를 알려야 하고, 만료 전에 이어서 확인받으려면 만료 140일 전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만료 전 6개월 안에 요청해 만료일 전에 확인받으면 새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9조). 확인 수수료는 고시가 70만원 이내 범위에서 세부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2조).

창업·벤처 상품을 위한 공공 판로는 벤처나라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무 순서

  1.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개업일로 업력 7년이 차는 날을 계산합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의 적용기간이 살아 있는지 먼저 봅니다.
  3. 창업기업 확인은 만료 30일 전부터, 벤처기업 확인은 만료 140일 전까지 다시 신청합니다.
  4.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을 보려면 대표자 연령을 확인합니다.
  5. 공고 참가자격란이 소기업·소상공인만인지, 벤처·창업까지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업력이 7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시 제10조제1항은 유효기간 중 업력이 7년을 넘으면 7년을 넘지 않는 날을 만료일로 봅니다. 심사 세부기준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Q.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로도 벤처기업 제한 공고에 들어갈 수 있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것은 벤처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고, 벤처기업확인요령은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별도 서식으로 발급합니다. 공고 참가자격란의 문언과 대조해 판단합니다.

Q.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 8%는 우리 회사 몫인가요?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에 넣고 이행해야 하는 목표 비율입니다.

Q. 창업기업이면 중소기업확인서는 따로 필요 없나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한 기업이고, 창업기업 확인 과정에서 중소기업 확인 서류를 함께 봅니다.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 제한 공고나 경쟁제품 입찰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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