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서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과 선금을 보증서로 낼 때, 보증서 발급처는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엔지니어링공제조합·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같은 업종별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험회사로 나뉩니다. 발주기관이 받는 보증서의 범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 조문에 열거되어 있고, 공제조합은 각자의 근거 법률이 정한 조합원과 사업 범위 안에서 보증합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발주기관이 받는 보증서는 시행령 한 조문에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입찰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 보증서등으로 내도록 합니다.
| 호 | 보증서등 |
|---|---|
| 1 | 금융기관·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증권 |
| 3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 4 | 공제조합 등 열거된 기관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 |
| 5 | 금융기관·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 6 |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 7 |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제4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조달기업공제조합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이 다른 보증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계약보증금: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제50조제7항)
- 하자보수보증금: 제37조제2항 준용(제62조제5항)
- 선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 공사이행보증서: 제37조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의 발급기관(같은 예규 제4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도 같은 구조이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선금과 공사이행보증에서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공제조합 보증서와 보증보험증권은 같은 조문 안에 있는 보증서등입니다. 개별 공고가 받는 방식을 따로 정했다면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보증
| 단계 | 시행령이 정한 금액 | 근거 |
|---|---|---|
| 입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제37조제1항 |
| 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제50조제1항 |
| 공사 계약이행 |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제52조제1항 |
| 공사 준공 후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 제62조제1항 |
| 선금 수령 | 선금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 | 집행기준 제35조제2항 |
공사이행보증서는 보증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100분의 50) 이상을 내도록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도급계약에 붙는 보증금이고(국가계약법 제18조), 공종별 비율은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합니다. 선금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이행기간이 60일 이내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집행기준 제35조제4항).
모든 입찰에서 보증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7조제3항은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열거하고, 면제받은 자는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내도록 합니다(제4항).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계약 등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50조제6항). 비율과 면제 기준은 법령·공고문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념 비교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편, 나라장터 제출 메뉴는 보증요청 가이드에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두 조합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입니다. 건설사업자는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를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이 법의 부칙 제6조는 종전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증 종류: 조합원의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포함),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 등(제56조제1항제1호)
- 보증 대상 사업: 조합원이 건설산업, 국가유산수리업,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을 하면서 지는 의무(시행령 제56조제1항)
- 조합원 자격과 출자: 정관이 정합니다(제54조제4항). 출자는 1좌 금액이 균일한 출자좌로 하고,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이 한도입니다(시행령 제55조).
- 지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59조).
- 조합원별 한도: 보증 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 신용평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시행령 제57조제3항).
보증수수료는 각 조합이 정하는 보증 규정에 들어갑니다(제57조의2). 건설업 등록기준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어느 조합에 가입하는지는 각 조합 정관의 조합원 자격을 따릅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공제·융자를 하도록 합니다.
- 보증 종류: 이행보증,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지급보증 등(시행령 제50조제1항)
- 출자: 조합원은 출자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책임은 출자지분액이 한도입니다(시행령 제46조). 지분은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47조).
- 보증수수료: 정관으로 정하되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와 한도, 신용도 등을 고려합니다(시행령 제50조제3항).
- 지급: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입찰유의서,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을 낼 사유가 생기면 조합원을 대신해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합니다(시행령 제51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합니다.
- 사업: 자금 대여·투자, 금융기관 차입 채무 보증,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판로지원법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등(제62조)
- 재원: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출연금 등으로 기본재산을 만듭니다(제63조).
- 조합원 자격과 출자 1좌 금액: 정관 기재사항입니다(시행령 제56조).
- 지급: 보증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이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6조).
정보화사업 입찰 구조는 정보화사업 입찰 편에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는 보증보험을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으로 두고, 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이 경로의 보증서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의 보증보험증권에 해당합니다.
공제조합 보증은 조합원의 출자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보험은 출자 없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어 이용합니다. 보험료는 회사의 상품 기준이 정하고, 숫자는 회사 공시가 정본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
|---|---|---|---|---|
| 근거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 | 보험업법 제4조 |
| 이용 관계 | 조합원 | 조합원 | 조합원 중심 | 보험계약자 |
| 출자 | 출자좌 | 현금 출자 | 출자금 등 기본재산 | 해당 없음 |
| 시행령 제37조제2항 | 제4호 | 제4호 | 제4호 | 제3호 |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처럼 업종별로 다른 공제조합도 같은 제4호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시행령 제58조제2항이 정한 일부 사업만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르는 기준
- 공고문과 계약서가 요구하는 보증 종류, 금액, 보증기간을 먼저 봅니다.
- 우리 업종의 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조합 보증은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 조합원별 보증 한도는 사고율과 신용평가로 정해지므로, 큰 계약을 앞두고는 남은 한도를 확인합니다.
- 수수료는 각 기관의 보증 규정·정관·상품 기준이 정하고, 숫자는 기관 공시가 정본입니다.
- 선금 보증서는 이행기간이 늘어나면 보증기간도 늘린 증권을 다시 내야 합니다(집행기준 제35조제4항).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발주기관이 공제조합 보증서와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만 받나요? 두 가지 모두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열거된 보증서등입니다. 개별 공고가 방식을 따로 정했다면 공고문을 따릅니다.
Q. 조합원이 아니어도 공제조합 보증서를 받을 수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조합원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공제조합 사업으로 정합니다. 가입 자격과 출자는 각 조합 정관이 정합니다.
Q. 보증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령은 요율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건설 공제조합은 보증 규정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정관에 보증수수료를 두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출자금·지분액, 보증 종류·한도, 신용도를 고려하도록 시행령이 정합니다. 실제 요율은 각 기관 공시가 정본입니다.
Q. 입찰보증금은 늘 보증서로 내야 하나요? 시행령 제37조제3항이 면제 대상을 정하고, 면제받은 자는 지급 확약 문서를 냅니다.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