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과 계약해지 — 하루 늦으면 얼마인가 (2026)

하루치 금액보다 무서운 것은 그 합계가 어느 선에 닿는 순간입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면 계약 해제·해지가 검토되고, 그 뒤로는 다음 입찰의 점수까지 이어집니다.

이 글은 요율·상한·해지 트리거를 한 줄기로 정리합니다.


한 줄 산식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요율이 계약목적물마다 다르고, 지체일수에서 빠지는 날이 있으며, 상한과 해지 트리거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 지체상금률 — 계약목적물마다 다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요율입니다.

계약목적물 지체상금률
공사 1천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 (소프트웨어사업 물품·용역 일괄입찰 포함) 1천분의 0.75
└ 설계·제조 일괄 + 중앙관서의 장 승인이 필요한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1천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천분의 1.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용역이 공사의 2.5배라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같은 지연이라도 계약 성격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공고문이 정본이며 시행규칙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상한 —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시행령은 지체상금에 상한을 둡니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액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기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단서를 빼고 "계약금액의 30%"로만 외우면 실제 계산과 어긋납니다.


지체일수에서 빠지는 날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그런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 핵심은 기록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발생 시점에 문서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지체일수에서 빼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계약조건이 정본입니다.


★ 합계가 계약보증금에 닿는 순간

이 글의 핵심입니다. 시행령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했을 때 두 갈래로 나눕니다.

상황 처리
계약 수행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될 때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계약 해제·해지
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미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시키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 아래 칸은 "할 수 있다"입니다. "돈을 더 내면 무조건 계약이 유지된다"가 아닙니다. 판단은 발주기관이 하고, 해당 계약서와 처분이 정본입니다.

그리고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면 계약 해제·해지가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자체의 구조는 보증금 편에 정리했습니다.


★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다음 입찰까지

지체상금이 부과되면 그 이력이 남습니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납품지연'은 지체상금 부과를 트리거로 하는 감점 항목입니다.

즉 한 번의 지연이 세 겹으로 옵니다.

  1. 지체상금 — 돈
  2. 계약 해제·해지 위험 — 그 계약
  3. 신인도 감점 — 다음 입찰의 점수

감점은 가점을 못 받는 수준이 아니라 본점수를 깎는다는 점을 신인도 편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 미이행이 심해지면 부정당업자 제재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별개의 절차와 요건에 따르며 처분서가 정본입니다.


계산해 보기

용역 계약 1억원, 20일 지연을 가정하면 (계산 예시이며 실제는 계약서 기준입니다):

100,000,000 × 0.00125 × 20 = 2,500,000원

같은 조건에서 공사(0.0005)라면 100만원입니다. 계약 성격에 따라 2.5배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계약서에서 지체상금률이 어느 항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
  2. 지연 우려가 생기면 사유와 시점을 즉시 문서로
  3.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절차대로 신청
  4. 기성·기납 인수분이 있으면 상한 계산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 확인
  5. 지체상금이 부과되면 신인도 감점 이력까지 관리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한이 계약금액의 30%인가요?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기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단서를 빼고 계산하면 달라집니다.

Q. 발주처 사정으로 늦었는데도 지체상금을 무나요? 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지체상금을 다 물면 계약은 끝나나요?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했을 때 이행 가능성 판단에 따라 해제·해지되거나, 보증금을 추가 납부시키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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