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무엇으로 걸리고 며칠 묶이나 (2026)

입찰에서 겪는 사고에는 층이 있습니다. 전자입찰 실수는 공고 하나를 날리는 일이지만, 부정당업자 제재는 회사가 공공입찰 자체에서 최대 2년간 빠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재가 대형 비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낙찰받고 계약을 안 하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 글은 무엇으로 걸리고 며칠 묶이는지를 법령 조문과 기준표로 정리합니다.


어디에 쓰여 있나 — 3층 구조

층 문서 무엇이 있나
법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재 사유 9개 호, 2년 이내 범위, 전 부처 통보 의무
시행령 시행령 제76조 제한기간 범위, 세부 대상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2] 사유별 구체 기간표

실무에서 실제로 펼쳐 봐야 하는 것은 [별표 2]입니다. "몇 개월인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 무엇으로 걸리나 — 제27조 제1항

법 제27조 제1항은 아홉 개 호로 사유를 나열합니다. 큰 줄기만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핵심입니다. 시행령으로 내려가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같은 항목이 나옵니다. 즉 뉴스에 나오는 비리가 아니라 일상 실무에서 나오는 사고가 여기 걸립니다.


★ 며칠 묶이나 — [별표 2] 제한기간

시행규칙 [별표 2]의 개별기준입니다. 2023년 11월 2일 개정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사안은 처분서와 현행 법령이 정본입니다.

사유(요약) 제한기간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담합한 자 6개월
사기 등으로 국가에 10억원 이상 손해 / 10억원 미만 2년 / 1년
뇌물 2억원 이상 / 1억2억 / 1천만1억 / 1천만원 미만 2년 / 1년 / 6개월 / 3개월
입찰·계약 서류 위조·변조·허위서류로 낙찰을 받은 자 / 제출한 자 1년 / 6개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 포함)하지 아니한 자 6개월
계약상의 주요조건 위반 3개월
입찰참가 방해·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이행 방해 3개월
공동계약 출자비율·분담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음 (미참여 / 비율위반) 3개월 / 1개월
감독·검사 직무수행 방해 3개월
부실시공·설계·감리 (부실벌점 150점 이상) 2년
부실벌점 100150 / 75100 / 5075 / 3550 / 20~35 1년 / 8개월 / 6개월 / 4개월 / 2개월
하도급 — 전부·주요부분 대부분을 1인에게 1년 (무자격자 8개월, 무승인 6개월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동시 10명 이상 / 610명 / 26명) 2년 / 1년 6개월 / 1년

중소업체가 실제로 마주치는 칸은 아래쪽입니다. 계약 미체결·미이행 6개월, 고의 무효입찰 6개월, 주요조건 위반 3개월 — 이 세 줄이 현실적인 위험 구간입니다.

기간이 늘거나 줄어드는 규칙


★ 왜 한 기관 처분이 전 부처로 번지나

"그 발주처만 피하면 된다"는 오해가 여기서 깨집니다. 법 제27조 제1항 후단이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통보도 의무, 통보받은 기관의 제한도 의무입니다. 한 곳에서 받은 처분이 공공조달 전체로 확장됩니다. 게다가 제3항에 따라 제한받은 자와는 수의계약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재는 법인에만 붙는 게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따라붙는다는 뜻입니다(입찰무효 편 참고).


기간이 끝나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뒤에 남습니다.

  1. 가중 구간 — 위에서 본 대로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는 재발 시 가중 대상입니다
  2. 소액수의계약 배제 — 계약예규는 제한기간 중인 자뿐 아니라,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실시공·담합·서류 위조·뇌물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도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실질적인 회복까지는 제재 기간 + 6개월을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처분할 수 있나 — 제척기간

법 제27조 제4항입니다.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합과 뇌물은 7년입니다. 공정위·중기부 요청으로 인한 건은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가는 경우

법 제27조의2는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규정합니다.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처분청 판단과 처분서가 정본입니다. 절차 전반은 사전통지·청문 편에서 다룹니다.


제재는 공개됩니다

법 제27조 제5항은 제재 사실의 공개를 의무로 규정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제재 이력 조회 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한 일인데 회사가 제재받나요? 법령에 면책 관련 규정이 있으나 적용 여부는 처분청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해당 건의 처분서가 정본입니다.

Q. 낙찰받고 계약을 포기하면 제재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제재 사유에 해당하고, [별표 2]는 이 유형을 6개월로 규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사안별이며 처분서가 정본입니다.

Q. 제재 기간이 끝나면 바로 원상복구인가요? 아닙니다. 종료 후 6개월은 가중 구간이고, 소액수의계약 배제도 최근 6개월 이력을 봅니다.


이어 읽기

디마툴즈 AI입찰에서 공고 검색·열람과 지난 개찰 정보, 낙찰가 예측 참고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AI 낙찰가 예측 · 가입 후 5회 이용권

가입 후 마케팅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AI 낙찰가 예측 5회 이용권을 드립니다 | 공사·용역·물품 전 업종 | 업종·지역 필터

나라장터 관련 서비스

나라장터 입찰정보 허브 나라장터 개찰결과 나라장터 경쟁사 분석 나라장터 입찰 시뮬레이터 나라장터 카테고리 탐색
블로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