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이 무효가 되는 순간들 — 시행규칙 제44조 읽기 (2026)

무효는 '탈락'이 아닙니다. 점수가 모자란 게 아니라 그 입찰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됩니다. 전자입찰에서 자주 나는 실수에서 모은 사고들이 실제로 어느 조문 칸에 떨어지는지, 이 글에서 확인합니다.


어디에 쓰여 있나 — 3층

층 문서 역할
시행규칙 제44조 무효 사유 본체 목록
계약예규 입찰유의서(물품·공사·용역) 제44조 제11호가 열어 둔 문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4조 제6호(금액 불일치)를 구체화

세 개를 같이 봐야 목록이 완성됩니다. 제44조만 보고 "우린 해당 없다"고 넘기면,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입찰유의서 쪽에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 무효 사유 전수

호 내용 실무에서 걸리는 자리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업종·자격 미등록
1의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상대·본인의 제재 이력
2 입찰보증금을 납부일시까지 미납하고 한 입찰 보증금 처리 지연
3 입찰서가 도착일시까지 도착하지 않은 입찰 마감 시각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대표 겸직 (아래 상세)
6 산출내역서 미제출, 또는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 불일치 내역입찰 (아래 상세)
6의3 상호·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낸 입찰 등록 정보 방치
7의2 전자조달시스템의 정해진 방식에 의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제출 방식
8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해당 품목
9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공동수급 구성
10·10의2 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에서 원안 설계자·감리자가 공동 참여한 입찰 대형 공사
11 위 외에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아래 표 참조

(제5호·제6의2호·제7호는 삭제되었습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 — 4호 '동일인'

조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1.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괄호가 핵심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라면, 그 법인들은 동일인입니다. 그러니 대표를 겸하고 있는 회사들이 같은 공고에 각각 투찰하면 동일인이 2통을 낸 것이 되어 무효입니다.

여기에 입찰유의서 조항이 하나 더 겹칩니다 — 동일사항에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도 무효입니다. 대리인을 공유하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실무 체크는 공고 단위로 하세요. ① 대표 겸직 현황 ② 입찰대리인 위임 현황. 그룹사·가족 법인을 함께 운영한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 조문이 정한 '동일인'은 대표자 겸직입니다. 지분·주소·가족 관계 같은 사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다른 사유로 문제가 되는지는 별개이며 해당 공고와 처분이 정본입니다.


자격 때문에 무효인 경우 — 1호·1의2호·6의3호

세 칸이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6의3호는 사고가 조용히 납니다. 대표 변경·상호 변경을 하고 등록 갱신을 미루면, 그 사이 낸 입찰이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업체등록 편에서 본 등록 정보 관리가 곧 무효 예방입니다.


입찰유의서가 잡는 것들

제44조 제11호가 열어 둔 문입니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기준으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유형 내용
대리권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 /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기재 불명확 입찰서의 중요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날인이 누락된 입찰
인감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을 사용한 입찰
전산 처리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하는 등 전산 표기 방법과 다르게 작성해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미제출

전자입찰 시대에 실질적인 함정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형식이 어긋나 시스템이 못 읽으면 그것으로 무효이고, 공동수급 서류 하나가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 입찰유의서는 물품·공사·용역별로 각각 있고 개정됩니다. 해당 공고에 첨부된 유의서가 정본입니다.


금액이 안 맞아서 무효인 경우

내역입찰에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제44조 제6호를 구체화합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총계가 다르면 무효, 항목별 합산이 총계와 다르면 무효입니다.

다만 좁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10원 미만의 차이는, 차상위 입찰자의 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해 유효로 봅니다. 조건부 예외이므로 "10원까지는 괜찮다"로 외우면 위험합니다.

한편 세부 비목이나 세법상 비용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정정 대상입니다. 무효와 정정은 다른 칸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무효가 늘면 유찰로 갑니다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무효가 쌓여 유효 입찰이 2인 미만이 되면 유찰이고, 재입찰로 넘어갑니다. 재입찰에서는 최초 입찰 참가 여부나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효는 제재와도 이어집니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이며, [별표 2] 기준으로 6개월입니다(제재 편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 대표가 다른 회사 대표도 겸하는데, 두 회사가 같은 공고에 들어가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는 1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그 법인들을 동일인으로 봅니다. 같은 공고에 각각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을 낸 것이 됩니다.

Q. 금액이 1원 차이 나는데 무효인가요? 원칙은 무효입니다. 10원 미만 차이에 대한 예외가 있으나 차상위 입찰자 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Q. 상호를 바꿨는데 등록을 안 했습니다. 상호·법인 명칭·대표자 성명은 변경등록 대상이며, 변경등록 없이 제출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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