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과 계약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같은 근거가 자주 붙습니다. 그 조문을 원문에서 확인하려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예규 네 층이 어떻게 나뉘는지, 입찰 업체가 찾는 조항이 두 법에서 각각 몇 조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나란히 놓고 경쟁 방식, 수의계약, 입찰 무효, 낙찰자 결정, 공동계약, 보증금,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정당업자 제재, 이의신청 조항의 위치를 2026년 10월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두 법은 각각 네 층으로 나뉩니다
중앙부처·조달청 등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맺는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각 법 제2조). 두 법 모두 아래로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가 이어집니다.
| 층 | 국가 | 지방 |
|---|---|---|
| 법률 | 법률 제21418호(2026. 6. 11. 시행) | 법률 제19634호(2024. 2. 17. 시행) |
|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338호(2026. 6. 3. 시행) | 대통령령 제36338호(2026. 6. 3. 시행) |
|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 1. 2. 시행) | 행정안전부령 제625호(2026. 7. 1. 시행) |
| 예규 | 계약예규 | 행정안전부 예규 |
| 소관 | 재정경제부 | 행정안전부 |
두 시행령의 개정 번호가 같은 것은 다른 법령 개정에 맞춰 수의계약 조항의 용어('인증'을 '지정'으로)를 함께 고쳤기 때문입니다. 국가 시행규칙의 재정경제부령 제1호는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장관 명칭 등을 정비한 개정입니다.
층마다 담는 내용이 다릅니다.
- 법률: 원칙과 의무(경쟁입찰 원칙, 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한)
- 시행령: 금액·비율·요건(입찰보증금 비율, 종합심사 대상 금액, 대가 지급 기한)
- 시행규칙: 세부 기준·요율·별표·서식(입찰무효 사유 목록, 지체상금률, 제재 기간표)
- 예규: 계산식·배점표·계약조건. 국가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지방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니다.
예규 아래에 발주기관의 세부기준이 한 층 더 붙기도 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제1조에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낙찰자 결정 조항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층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낙찰자 결정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국가
- 법 제10조: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기준(계약이행 능력을 갖춘 최저가 입찰자,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
- 시행령 제42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은 종합심사로 결정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물품·용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제8조)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 제6481호, 2026. 7. 1. 시행): 금액 구간별 배점 별표
지방
- 법 제13조: 재정지출 부담이 되는 입찰의 낙찰자 기준
- 시행령 제42조: 최저가 입찰자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는 제42조의3에 따라 결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73호, 2026. 7. 1. 시행): 시설공사·용역·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별표
배점과 통과점수는 법률과 시행령에 없고 예규와 세부기준에 있습니다. 같은 '적격심사'라는 이름이어도 공고문이 어느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었는지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지자체 기준의 구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읽는 법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업체가 찾는 조항: 법률과 시행령
| 찾는 내용 | 국가 법 | 국가 시행령 | 지방 법 | 지방 시행령 |
|---|---|---|---|---|
| 제한경쟁·제한입찰 | 제7조 | 제21조 | 제9조 | 제20조 |
| 지명경쟁·지명입찰 | 제7조 | 제23조 | 제9조 | 제22조 |
| 수의계약 | 제7조 | 제26조 | 제9조 | 제25조 |
| 입찰보증금 | 제9조 | 제37조 | 제12조 | 제37조 |
| 입찰 무효 | 없음 | 제39조 | 없음 | 제39조 |
| 적격심사 | 제10조 | 제42조 | 제13조 | 제42조 |
| 종합심사·종합평가 | 제10조 | 제42조 | 제13조 | 제42조의3 |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10조 | 제43조 | 제13조 | 제43조 |
| 계약보증금 | 제12조 | 제50조 | 제15조 | 제51조 |
| 대가 지급 | 제15조 | 제58조 | 제18조 | 제67조 |
| 하자보수보증금 | 제18조 | 제62조 | 제21조 | 제71조 |
| 물가변동 조정 | 제19조 | 제64조 | 제22조 | 제73조 |
| 설계변경 조정 | 제19조 | 제65조 | 제22조 | 제74조 |
| 공동계약 | 제25조 | 제72조 | 제29조 | 제88조 |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제26조 | 제74조 | 제30조 | 제90조 |
| 부정당업자 제재 | 제27조 | 제76조 | 제31조 | 제92조 |
| 이의신청 | 제28조 | 제110조 | 제34조 | 제110조 |
같은 내용이 두 법에서 다른 조문 번호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가 쪽 번호를 외워 지방 공고를 찾으면 엉뚱한 조문이 나옵니다. 조문 번호는 2026년 10월 2일 현행 원문 기준이며, 법령은 개정되면서 조문이 옮겨질 수 있으므로 개별 건은 공고문·계약서에 적힌 근거와 현행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업체가 찾는 조항: 시행규칙
| 찾는 내용 | 국가 시행규칙 | 지방 시행규칙 |
|---|---|---|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제25조 | 제25조 |
| 입찰무효 사유 목록 | 제44조 | 제42조 |
| 하자보수보증금률 | 제72조 | 제70조 |
|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 | 제75조 | 제75조 |
| 부정당업자 제한기준(별표 2) | 제76조 | 제76조 |
입찰무효 사유는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 시행규칙(국가는 재정경제부령, 지방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그 목록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국가 쪽 목록을 호별로 읽은 글은 입찰이 무효가 되는 순간들, 시행규칙 제44조 읽기입니다. 지방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는 국가 쪽에 없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어도 그 구성원을 뺀 나머지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으면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이 숫자부터 다른 자리
조문 위치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대조하면 숫자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 항목 | 국가 | 지방 |
|---|---|---|
| 이의신청(행위·불이익이 있었던 날부터) | 30일 이내 | 20일 이내 |
| 이의신청(그 사실을 안 날부터) | 25일 이내 | 15일 이내 |
| 재심 청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 30일 이내 | 20일 이내 |
| 종합심사·종합평가 대상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 물품 제조·구매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 | 1천분의 0.75 | 1천분의 0.8 |
| 용역 등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 | 1천분의 1.25 | 1천분의 1.3 |
| 특정규격 자재 단품 조정 요건 | 가격증감률 100분의 15 이상 | 가격증감률 100분의 10 이상 |
- 이의신청 기간: 국가계약법 제28조는 법률 제21418호로 개정되어 2026년 6월 11일부터 위 기간이 적용됩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이의신청·재심 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4조의 기간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며, 재심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법 제35조)가 맡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두 시행령 제110조가 같게 정합니다.
- 종합심사와 종합평가: 국가는 시행령 제42조 제4항, 지방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제42조의3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지방 예규에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별표가 따로 있습니다.
- 지체상금과 지연배상금: 지방계약법은 이행이 늦을 때 계약상대자가 내는 돈을 '지연배상금'(법 제30조)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계약법의 '지체상금'(법 제26조)과 같은 자리입니다. 공사 요율(1천분의 0.5)과 상한(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은 양쪽이 같습니다. 계산 방법은 지체상금과 계약해지, 하루 늦으면 얼마인가에 있습니다.
- 단품 조정: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넘는 특정규격 자재만 따로 조정하는 규정이고, 요건 비율이 국가 시행령 제64조 제6항과 지방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다릅니다.
- 제재의 효력 범위: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제한한 기관이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은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고 덧붙입니다. 사유와 기간은 부정당업자 제재, 무엇으로 걸리고 며칠 묶이나에서 다룹니다.
위 숫자는 2026년 10월 현행 원문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은 공고문과 계약서가 정본입니다.
숫자가 같은 자리
반대로 두 법이 같은 숫자를 쓰는 자리도 있습니다.
- 순공사원가 98%: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있습니다(국가 법 제10조 제3항, 지방 법 제13조 제4항).
- 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재난이나 경제위기로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단서가 양쪽에 있습니다. 종류별 차이는 나라장터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차이 완전정리에 있습니다.
- 검사와 대가: 검사는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국가 시행령 제55조, 지방 시행령 제64조), 대가는 검사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국가 시행령 제58조, 지방 시행령 제67조)입니다.
- 물가변동 요건: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입니다(국가 시행령 제64조 제1항, 지방 시행령 제73조 제1항).
계약 후 단계의 세부 절차(조정 신청 시기, 공사 정지, 선금)는 예규에 있습니다. 두 예규를 비교한 글이 계약집행기준 두 개, 정부 예규와 지자체 예규입니다.
수의계약 조항은 따로 묶어 봅니다
수의계약은 국가 시행령 제26조, 지방 시행령 제25조가 허용 사유를 열거합니다. 지방 시행령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제30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제3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제93조의2)가 이어집니다. 금액 한도와 견적 방식은 수의계약 금액 기준, 국가·지방 한도와 견적에서, 사유 조문은 수의계약 사유, 시행령 조문으로 읽기에서 다룹니다.
2026년에 바뀐 조문
- 국가계약법 제28조(2026. 6. 11. 시행): 이의신청·재심 청구 기간 연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2026. 5. 12. 신설): 담합, 뇌물, 서류 위조 등 법 제27조 제1항의 일부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낙찰되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단가계약·장기계속계약은 따로 정한 기준 금액)의 100분의 10만큼 추가로 냅니다. 제한처분 취소가 확정되면 추가분은 반환됩니다. 집행정지 절차는 부정당 제재를 받았다면, 사전통지·청문·집행정지 순서에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2026. 7. 1. 시행): 통합특별시 설치에 맞춘 지역제한 기준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입찰공고는 어디로 갔나에서 다룹니다.
원문은 이렇게 찾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찾습니다.
예규는 같은 사이트의 행정규칙에서 이름으로 찾습니다. 지방 예규 두 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니다.
원문과 공고가 어긋나 보이면 공고문을 먼저 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청 공고인데 국가계약법 조문으로 찾아봐도 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맺는 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지방계약법 제2조).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해도 그 기관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공고문의 근거 조문이 어느 법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Q. 지체상금과 지연배상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늦췄을 때 내는 돈이라는 자리는 같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지체상금, 지방계약법은 지연배상금이라고 부르고, 물품과 용역의 요율이 다릅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이 늘었다는데 지자체 공고에도 해당되나요? 2026년 6월 11일 시행된 개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4조의 기간은 현행 원문 기준으로 20일·15일, 재심 청구 20일입니다.
Q. 예규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개별 입찰에서는 공고문에 적용한다고 적힌 기준과 첨부 문서가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