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7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고기간 : 2023. 12. 8.(금) ~ 2023. 12. 13.(수)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미음 원아시아 데이터센터 A, D동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원아시아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다. 설계/감리 : 대승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승종합건축사사무소
라. 시 공 자 : ㈜지광
마. 사업개요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 1168-2번지
○ 대지면적 : 25,293.70㎡
○ 연 면 적 : 4,309.02㎡
○ 규 모 : 2개동 / 지상1~2층
○ 공사기간 : 2023. 12. ~ 2024. 09.
○ 건축허가일 : 2023. 5. 10.
바. 안전점검비용 :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초금액 : 11,640,000원(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미만 절사)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정기안전점검
(천공기)
2회
1,500,000원
3,000,000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정기안전점검
(항타 및 항발기)
2회
1,500,000원
3,000,000원
정기안전점검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회
1,500,000원
3,000,000원
정기안전점검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2회
1,500,000원
3,000,000원
계
12,000,000원
(부가세별도)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3. 12. 11.(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3. 12. 13.(수) 17: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3. 12. 14.(목) 10: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붙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8.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적격심사 후 선정결과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bjfez.go.kr/) 공고/고시 게시판에 2023. 12. 15.(금)에 게시하고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3. 12. 14.(목) 09:00 ~ 2023. 12. 15.(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4층 건축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적격심사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 검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다만,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51호)
1.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심사항목
심사방법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4.9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4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60점
평점 = 60 – 5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0.45%)
수행능력
6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6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40점
평점 = 4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다만,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다. 기 타
1)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두명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2)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나라장터 입찰가격으로 대체)
3) 서약서
4) 자기평가서(인감날인)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류 일체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공고상의 자기평가서
2)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3)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확인서(국토안전관리원 발급)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확인은 나라장터로 함
5) 기술자 관련(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증, 교육이수확인서 제출가능)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6)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순서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사실 확인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마.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051-979-5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붙임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평가서(해당시)를 입찰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과 같다.
○ [붙임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다만,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붙임 1]
1.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심사항목
심사방법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4.9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4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60점
평점 = 60 – 5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0.45%)
수행능력
6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6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40점
평점 = 4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참여기술인
40
소 계
4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2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0
3. 업무중첩도
20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2점 × 현장 수) ※ 감점
20
4. 점검·진단 평가결과
10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10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 A- 이상
10
▷ BBB- 이상
9
▷ B- 이상
8
▷ CCC+ 이하
7
▷ 미제출
6
총 계
100
평점 ① 평가점수 × 4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평가점수 × 60% (1억원 이상)
※ 참고사항
1) 참여기술인(책임 및 보유기술인)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1인 1개의 등급만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 공고일 기준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건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건수를 말하며, 계약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건수만 산입)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붙임2] 제출서류 양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사업명 : )
2023년 월 일
(회사명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건 축 주
4. 감 리 자
5.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기간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전화번호
9. 기술자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소속회사
책 임
참 여
참 여
참 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산출근거
자기평가
비고
1. 참여기술인
40
소 계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2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3. 업무중첩도
20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2점 × 현장 수) ※ 감점
최저
0점
4. 점검·진단 평가결과
10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최저
0점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 A- 이상 : 10점
▷ BBB- 이상 : 9점
▷ B- 이상 : 8점
▷ CCC+ 이하 : 7점
▷ 미제출 : 6점
총 계
100
평가점수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참여기술인(책임 및 보유기술인)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1인 1개의 등급만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 공고일 기준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건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건수를 말하며, 계약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건수만 산입)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별지 제3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