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남도형 문화 생태원림 관광정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용역(총괄 및 1차분)].hwpx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hp:deleteBegin Id="8" TcId="33"/>3<hp:deleteEnd Id="8" TcId="33" paraend="0"/><hp:deleteBegin Id="9" TcId="120"/> - <hp:insertBegin Id="1" TcId="106"/>53<hp:insertEnd Id="1" TcId="106" paraend="0"/><hp:deleteEnd Id="9" TcId="120" paraend="0"/><hp:insertBegin Id="2" TcId="45"/><hp:deleteBegin Id="10" TcId="158"/>5<hp:insertEnd Id="2" TcId="45" paraend="0"/><hp:deleteEnd Id="10" TcId="158" paraend="0"/><hp:insertBegin Id="3" TcId="159"/>6<hp:insertEnd Id="3" TcId="159" paraend="0"/><hp:insertBegin Id="4" TcId="45"/> -<hp:insertEnd Id="4" TcId="45" paraend="0"/><hp:deleteBegin Id="11" TcId="67"/>–<hp:deleteEnd Id="11" TcId="67" paraend="0"/><hp:insertBegin Id="5" TcId="5"/> <hp:insertEnd Id="5"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6" TcId="147"/><hp:deleteBegin Id="12" TcId="148"/>242<hp:insertEnd Id="6" TcId="147" paraend="0"/><hp:deleteEnd Id="12" TcId="148" paraend="0"/><hp:insertBegin Id="7" TcId="18"/>539<hp:insertEnd Id="7" TcId="18" paraend="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hp:insertBegin Id="15" TcId="46"/><hp:insertEnd Id="15" TcId="46" paraend="1"/>
<hp:deleteBegin Id="17" TcId="2"/><hp:deleteEnd Id="17" TcId="2" paraend="1"/>
<hp:deleteBegin Id="19" TcId="7"/><hp:deleteEnd Id="19" TcId="7" paraend="1"/>
1. <hp:deleteBegin Id="26" TcId="161"/>입찰<hp:deleteEnd Id="26" TcId="161" paraend="0"/><hp:insertBegin Id="23" TcId="164"/>견적<hp:insertEnd Id="23" TcId="164" paraend="0"/><hp:insertBegin Id="24" TcId="165"/> <hp:insertEnd Id="24" TcId="165" paraend="0"/><hp:insertBegin Id="25" TcId="164"/>제출<hp:insertEnd Id="25" TcId="164" paraend="0"/>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hp:deleteBegin Id="39" TcId="9"/>나주 금곡리 용호고분군 시굴조사 용역<hp:deleteEnd Id="39" TcId="9" paraend="0"/><hp:insertBegin Id="30" TcId="78"/><hp:deleteBegin Id="40" TcId="123"/>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hp:insertEnd Id="30" TcId="78" paraend="0"/><hp:insertBegin Id="31" TcId="80"/>용역<hp:insertEnd Id="31" TcId="80" paraend="0"/><hp:deleteEnd Id="40" TcId="123" paraend="0"/><hp:deleteBegin Id="32" TcId="22"/>산포산제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hp:deleteEnd Id="32" TcId="22" paraend="0"/><hp:insertBegin Id="33" TcId="122"/><hp:deleteBegin Id="41" TcId="149"/>마한 별자리공원 도시관리계획<hp:insertEnd Id="33" TcId="122" paraend="0"/><hp:deleteEnd Id="41" TcId="149" paraend="0"/><hp:insertBegin Id="34" TcId="150"/>남도형 문화 생태원림 관광정원 도시관리계획<hp:insertEnd Id="34" TcId="150" paraend="0"/><hp:insertBegin Id="35" TcId="122"/>(용도지역, <hp:deleteBegin Id="42" TcId="149"/>문화시설<hp:insertEnd Id="35" TcId="122" paraend="0"/><hp:deleteEnd Id="42" TcId="149" paraend="0"/><hp:insertBegin Id="36" TcId="150"/>유원지, 도로<hp:insertEnd Id="36" TcId="150" paraend="0"/><hp:insertBegin Id="37" TcId="122"/>) 결정(변경) 용역<hp:insertEnd Id="37" TcId="122" paraend="0"/><hp:insertBegin Id="38" TcId="150"/>(총괄 및 1차분)<hp:insertEnd Id="38" TcId="150" paraend="0"/>
나. 용역기간 <hp:deleteBegin Id="45" TcId="204"/>:<hp:deleteEnd Id="45" TcId="204" paraend="0"/><hp:insertBegin Id="44" TcId="203"/> <hp:insertEnd Id="44" TcId="203" paraend="1"/>
<hp:insertBegin Id="47" TcId="203"/> - 총괄분:<hp:insertEnd Id="47" TcId="203" paraend="0"/> 착수일로부터<hp:deleteBegin Id="50" TcId="108"/> 90일(실 조사일수 5.6일)<hp:insertBegin Id="48" TcId="80"/>7개월<hp:insertEnd Id="48" TcId="80" paraend="0"/><hp:deleteEnd Id="50" TcId="108" paraend="0"/><hp:insertBegin Id="49" TcId="139"/> 12개월<hp:insertEnd Id="49" TcId="139" paraend="0"/>
<hp:insertBegin Id="52" TcId="203"/> - <hp:insertEnd Id="52" TcId="203" paraend="0"/><hp:insertBegin Id="53" TcId="150"/>1<hp:insertEnd Id="53" TcId="150" paraend="0"/><hp:insertBegin Id="54" TcId="203"/> <hp:insertEnd Id="54" TcId="203" paraend="0"/><hp:insertBegin Id="55" TcId="150"/>차분: 착수일로부터 3개월<hp:insertEnd Id="55" TcId="150" paraend="0"/>
다. 위 치 : <hp:deleteBegin Id="61" TcId="126"/>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23, 24번지<hp:insertBegin Id="56" TcId="79"/> <hp:insertEnd Id="56" TcId="79" paraend="0"/><hp:insertBegin Id="57" TcId="80"/>이창동 97 일원(골모실 마을)<hp:insertEnd Id="57" TcId="80" paraend="0"/><hp:deleteEnd Id="61" TcId="126" paraend="0"/><hp:insertBegin Id="58" TcId="139"/>나주시 <hp:insertEnd Id="58" TcId="139" paraend="0"/><hp:insertBegin Id="59" TcId="122"/><hp:deleteBegin Id="62" TcId="151"/>반남면 신촌리 391-8번지 일원<hp:insertEnd Id="59" TcId="122" paraend="0"/><hp:deleteEnd Id="62" TcId="151" paraend="0"/><hp:insertBegin Id="60" TcId="248"/>금천면 촌곡리 29-4번지 일원<hp:insertEnd Id="60" TcId="248" paraend="0"/>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hp:deleteBegin Id="66" TcId="151"/> :<hp:deleteEnd Id="66" TcId="151" paraend="0"/><hp:insertBegin Id="65" TcId="152"/>(부가세 포함)<hp:insertEnd Id="65" TcId="152" paraend="0"/>
<hp:insertBegin Id="68" TcId="152"/> - 총괄분:<hp:insertEnd Id="68" TcId="152" paraend="0"/> 금<hp:deleteBegin Id="74" TcId="10"/>30,300,000<hp:deleteEnd Id="74" TcId="10" paraend="0"/><hp:insertBegin Id="69" TcId="80"/><hp:deleteBegin Id="75" TcId="107"/>61,722<hp:insertEnd Id="69" TcId="80" paraend="0"/><hp:insertBegin Id="70" TcId="79"/>,000<hp:insertEnd Id="70" TcId="79" paraend="0"/><hp:deleteEnd Id="75" TcId="107" paraend="0"/><hp:insertBegin Id="71" TcId="139"/><hp:deleteBegin Id="76" TcId="151"/>9<hp:insertEnd Id="71" TcId="139" paraend="0"/><hp:insertBegin Id="72" TcId="122"/>5,018,000<hp:insertEnd Id="72" TcId="122" paraend="0"/><hp:deleteEnd Id="76" TcId="151" paraend="0"/><hp:insertBegin Id="73" TcId="160"/>86,790,000<hp:insertEnd Id="73" TcId="160" paraend="0"/>원<hp:deleteBegin Id="77" TcId="151"/>(부가세 포함)<hp:deleteEnd Id="77" TcId="151" paraend="0"/>
<hp:insertBegin Id="81" TcId="152"/> - 1<hp:insertEnd Id="81" TcId="152" paraend="0"/><hp:insertBegin Id="82" TcId="203"/> <hp:insertEnd Id="82" TcId="203" paraend="0"/><hp:insertBegin Id="83" TcId="152"/>차분: 금20,000,000원<hp:insertEnd Id="83" TcId="152" paraend="0"/>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hp:deleteBegin Id="88" TcId="161"/>입찰<hp:deleteEnd Id="88" TcId="161" paraend="0"/><hp:insertBegin Id="87" TcId="164"/>견적 제출<hp:insertEnd Id="87" TcId="164" paraend="0"/>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hp:insertBegin Id="90" TcId="160"/>장기계속계약, <hp:insertEnd Id="90" TcId="160" paraend="0"/>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hp:insertBegin Id="91" TcId="160"/> <hp:insertEnd Id="91" TcId="160" paraend="0"/>비대상입니다.
<hp:deleteBegin Id="93" TcId="161"/>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p:deleteEnd Id="93" TcId="161" paraend="1"/>
<hp:deleteBegin Id="95" TcId="161"/>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deleteEnd Id="95" TcId="161" paraend="1"/>
<hp:deleteBegin Id="98" TcId="161"/>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hp:deleteEnd Id="98" TcId="161" paraend="0"/><hp:insertBegin Id="97" TcId="164"/>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p:insertEnd Id="97" TcId="164" paraend="1"/>
<hp:insertBegin Id="100" TcId="164"/> 다.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hp:insertEnd Id="100" TcId="164" paraend="1"/>
<hp:insertBegin Id="102" TcId="164"/>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hp:insertEnd Id="102" TcId="164" paraend="0"/>
3. <hp:deleteBegin Id="106" TcId="161"/>입찰<hp:deleteEnd Id="106" TcId="161" paraend="0"/><hp:insertBegin Id="105" TcId="164"/>견적제출<hp:insertEnd Id="105" TcId="164" paraend="0"/>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hp:deleteBegin Id="108" TcId="41"/> <hp:deleteEnd Id="108" TcId="41" paraend="1"/>
<hp:insertBegin Id="117" TcId="49"/><hp:deleteBegin Id="118" TcId="202"/><hp:insertEnd Id="117" TcId="49" paraend="1"/><hp:deleteEnd Id="118" TcId="202" paraend="1"/>
<hp:insertBegin Id="121" TcId="32"/><hp:insertEnd Id="121" TcId="32" paraend="1"/>
<hp:insertBegin Id="123" TcId="32"/>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나주시」에 있는 업체<hp:insertEnd Id="123" TcId="32" paraend="0"/>
<hp:insertBegin Id="134" TcId="80"/> <hp:deleteBegin Id="149" TcId="169"/>가<hp:insertEnd Id="134" TcId="80" paraend="0"/><hp:deleteEnd Id="149" TcId="169" paraend="0"/><hp:insertBegin Id="135" TcId="32"/>나<hp:insertEnd Id="135" TcId="32" paraend="0"/><hp:insertBegin Id="136" TcId="80"/>.「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hp:insertEnd Id="136" TcId="80" paraend="0"/><hp:insertBegin Id="137" TcId="225"/>[업종코드<hp:insertEnd Id="137" TcId="225" paraend="0"/><hp:insertBegin Id="138" TcId="249"/>:<hp:insertEnd Id="138" TcId="249" paraend="0"/><hp:insertBegin Id="139" TcId="225"/> 4966]<hp:insertEnd Id="139" TcId="225" paraend="0"/><hp:insertBegin Id="140" TcId="80"/>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hp:insertEnd Id="140" TcId="80" paraend="0"/><hp:insertBegin Id="141" TcId="225"/>[업종코드: <hp:insertEnd Id="141" TcId="225" paraend="0"/><hp:insertBegin Id="142" TcId="229"/>4967]<hp:insertEnd Id="142" TcId="229" paraend="0"/><hp:insertBegin Id="143" TcId="80"/>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hp:insertEnd Id="143" TcId="80" paraend="0"/><hp:insertBegin Id="144" TcId="229"/>[업종코드: 4968]<hp:insertEnd Id="144" TcId="229" paraend="0"/>으로<hp:insertBegin Id="147" TcId="71"/> 등록<hp:deleteBegin Id="150" TcId="239"/>을 필한 업체<hp:insertEnd Id="147" TcId="71" paraend="0"/><hp:deleteEnd Id="150" TcId="239" paraend="0"/><hp:insertBegin Id="148" TcId="238"/>한 업체<hp:insertEnd Id="148" TcId="238" paraend="0"/>
<hp:insertBegin Id="163" TcId="80"/> <hp:deleteBegin Id="181" TcId="169"/>나<hp:insertEnd Id="163" TcId="80" paraend="0"/><hp:deleteEnd Id="181" TcId="169" paraend="0"/><hp:insertBegin Id="164" TcId="32"/>다<hp:insertEnd Id="164" TcId="32" paraend="0"/><hp:insertBegin Id="165" TcId="80"/>.「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hp:deleteBegin Id="182" TcId="234"/>(<hp:insertEnd Id="165" TcId="80" paraend="0"/><hp:deleteEnd Id="182" TcId="234" paraend="0"/><hp:insertBegin Id="166" TcId="233"/>[<hp:insertEnd Id="166" TcId="233" paraend="0"/><hp:insertBegin Id="167" TcId="80"/>도시계획<hp:insertEnd Id="167" TcId="80" paraend="0"/><hp:insertBegin Id="168" TcId="233"/>(3583)<hp:insertEnd Id="168" TcId="233" paraend="0"/><hp:insertBegin Id="169" TcId="80"/>, <hp:deleteBegin Id="183" TcId="124"/>도로·공항, 조경, <hp:deleteEnd Id="183" TcId="124" paraend="0"/>교통<hp:insertEnd Id="169" TcId="80" paraend="0"/><hp:insertBegin Id="170" TcId="235"/>(3581)<hp:insertEnd Id="170" TcId="235" paraend="0"/><hp:insertBegin Id="171" TcId="80"/>, <hp:deleteBegin Id="184" TcId="124"/>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hp:insertEnd Id="171" TcId="80" paraend="0"/><hp:deleteEnd Id="184" TcId="124" paraend="0"/><hp:insertBegin Id="172" TcId="127"/>조경<hp:insertEnd Id="172" TcId="127" paraend="0"/><hp:insertBegin Id="173" TcId="235"/>(3584<hp:insertEnd Id="173" TcId="235" paraend="0"/><hp:insertBegin Id="174" TcId="80"/>)<hp:insertEnd Id="174" TcId="80" paraend="0"/><hp:insertBegin Id="175" TcId="251"/>]<hp:insertEnd Id="175" TcId="251" paraend="0"/><hp:insertBegin Id="176" TcId="80"/> <hp:insertEnd Id="176" TcId="80" paraend="0"/><hp:insertBegin Id="177" TcId="235"/>중 하나 <hp:insertEnd Id="177" TcId="235" paraend="0"/><hp:insertBegin Id="178" TcId="80"/>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hp:deleteBegin Id="185" TcId="237"/>을 필한 업체<hp:insertEnd Id="178" TcId="80" paraend="0"/><hp:deleteEnd Id="185" TcId="237" paraend="0"/><hp:insertBegin Id="179" TcId="235"/>한 업<hp:insertEnd Id="179" TcId="235" paraend="0"/><hp:insertBegin Id="180" TcId="238"/>체<hp:insertEnd Id="180" TcId="238" paraend="0"/>
<hp:insertBegin Id="193" TcId="143"/> <hp:insertEnd Id="193" TcId="143" paraend="0"/><hp:insertBegin Id="194" TcId="144"/><hp:deleteBegin Id="201" TcId="169"/>다<hp:insertEnd Id="194" TcId="144" paraend="0"/><hp:deleteEnd Id="201" TcId="169" paraend="0"/><hp:insertBegin Id="195" TcId="32"/>라<hp:insertEnd Id="195" TcId="32" paraend="0"/><hp:insertBegin Id="196" TcId="143"/>.<hp:deleteBegin Id="202" TcId="208"/> <hp:deleteEnd Id="202" TcId="208" paraend="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hp:insertEnd Id="196" TcId="143" paraend="0"/><hp:insertBegin Id="197" TcId="23"/> <hp:insertEnd Id="197" TcId="23" paraend="0"/><hp:insertBegin Id="198" TcId="143"/>또는 공공측량업<hp:insertEnd Id="198" TcId="143" paraend="0"/><hp:insertBegin Id="199" TcId="238"/>으로<hp:insertEnd Id="199" TcId="238" paraend="0"/><hp:insertBegin Id="200" TcId="143"/> <hp:deleteBegin Id="203" TcId="239"/>등록을 필한 업체<hp:insertEnd Id="200" TcId="143" paraend="0"/><hp:deleteEnd Id="203" TcId="239" paraend="0"/>
<hp:deleteBegin Id="206" TcId="239"/><hp:deleteEnd Id="206" TcId="239" paraend="1"/>
<hp:insertBegin Id="209" TcId="24"/><hp:deleteBegin Id="210" TcId="239"/> 다.<hp:insertEnd Id="209" TcId="24" paraend="0"/><hp:deleteEnd Id="210" TcId="239" paraend="0"/>
<hp:deleteBegin Id="215" TcId="239"/>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문화재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 6781] 면허등록업체<hp:deleteEnd Id="215" TcId="239" paraend="1"/>
<hp:deleteBegin Id="218" TcId="239"/><hp:deleteEnd Id="218" TcId="239" paraend="1"/>
<hp:deleteBegin Id="227" TcId="239"/> 나. <hp:insertBegin Id="222" TcId="9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hp:insertEnd Id="222" TcId="94" paraend="0"/><hp:insertBegin Id="223" TcId="44"/> <hp:insertEnd Id="223" TcId="44" paraend="0"/><hp:insertBegin Id="224" TcId="94"/>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hp:insertEnd Id="224" TcId="94" paraend="0"/><hp:insertBegin Id="225" TcId="44"/> <hp:insertEnd Id="225" TcId="44" paraend="0"/><hp:insertBegin Id="226" TcId="94"/>등록을 필한 업체<hp:insertEnd Id="226" TcId="94" paraend="0"/><hp:deleteEnd Id="227" TcId="239" paraend="0"/>
<hp:insertBegin Id="230" TcId="114"/><hp:deleteBegin Id="231" TcId="239"/> <hp:insertEnd Id="230" TcId="114" paraend="0"/><hp:deleteEnd Id="231" TcId="239" paraend="0"/>
<hp:insertBegin Id="237" TcId="26"/><hp:deleteBegin Id="242" TcId="239"/> <hp:insertEnd Id="237" TcId="26" paraend="0"/><hp:insertBegin Id="238" TcId="102"/>라<hp:insertEnd Id="238" TcId="102" paraend="0"/><hp:insertBegin Id="239" TcId="8"/>다<hp:insertEnd Id="239"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240" TcId="144"/>라<hp:insertEnd Id="240" TcId="144" paraend="0"/><hp:insertBegin Id="241" TcId="26"/>. <hp:insertEnd Id="241" TcId="26" paraend="0"/>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나주시」에 있는 업체<hp:deleteEnd Id="242" TcId="239" paraend="0"/>
<hp:insertBegin Id="247" TcId="49"/><hp:deleteBegin Id="251" TcId="239"/> <hp:insertEnd Id="247" TcId="49" paraend="0"/><hp:insertBegin Id="248" TcId="106"/>※ <hp:insertEnd Id="248" TcId="106" paraend="0"/><hp:insertBegin Id="249" TcId="100"/>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안함<hp:insertEnd Id="249" TcId="100" paraend="0"/><hp:deleteEnd Id="251" TcId="239" paraend="0"/><hp:insertBegin Id="250" TcId="238"/>등록한 업체<hp:insertEnd Id="250" TcId="238" paraend="0"/>
<hp:deleteBegin Id="258" TcId="243"/>※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hp:deleteEnd Id="258" TcId="243" paraend="0"/><hp:insertBegin Id="253" TcId="244"/>※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hp:insertEnd Id="253" TcId="244" paraend="0"/>
<hp:deleteBegin Id="260" TcId="169"/>※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hp:deleteEnd Id="260" TcId="169" paraend="1"/>
<hp:deleteBegin Id="262" TcId="169"/>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hp:deleteEnd Id="262" TcId="169" paraend="1"/>
<hp:deleteBegin Id="265" TcId="169"/>※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hp:insertBegin Id="264" TcId="32"/>※<hp:deleteEnd Id="265" TcId="169" paraend="1"/> 미 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hp:insertEnd Id="264" TcId="32" paraend="1"/>
<hp:insertBegin Id="266" TcId="3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hp:insertEnd Id="266" TcId="32" paraend="1"/>
<hp:insertBegin Id="267" TcId="3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hp:insertEnd Id="267" TcId="32" paraend="0"/>
<hp:deleteBegin Id="269" TcId="131"/><hp:deleteEnd Id="269" TcId="131" paraend="1"/>
<hp:deleteBegin Id="272" TcId="13"/>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hp:deleteEnd Id="272" TcId="13" paraend="0"/><hp:insertBegin Id="271" TcId="210"/><hp:insertEnd Id="271" TcId="210" paraend="1"/>
<hp:insertBegin Id="274" TcId="12"/>4. <hp:insertEnd Id="274" TcId="12" paraend="0"/>
<hp:deleteBegin Id="277" TcId="86"/><hp:deleteEnd Id="277" TcId="86" paraend="1"/>
<hp:deleteBegin Id="280" TcId="86"/><hp:deleteEnd Id="280" TcId="86" paraend="1"/>
<hp:insertBegin Id="284" TcId="6"/><hp:deleteBegin Id="285" TcId="22"/>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 가능(분담이행)<hp:insertEnd Id="284" TcId="6" paraend="0"/><hp:deleteEnd Id="285" TcId="22" paraend="0"/><hp:insertEnd Id="284" TcId="6" paraend="0"/><hp:deleteEnd Id="285" TcId="22" paraend="0"/><hp:insertBegin Id="281" TcId="129"/>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hp:insertEnd Id="281" TcId="129" paraend="0"/>
<hp:insertBegin Id="288" TcId="94"/><hp:deleteBegin Id="291" TcId="22"/>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3번“<hp:insertEnd Id="288" TcId="94" paraend="0"/><hp:insertBegin Id="289" TcId="83"/>가”<hp:insertEnd Id="289" TcId="83" paraend="0"/><hp:insertBegin Id="290" TcId="94"/>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hp:insertEnd Id="290" TcId="94" paraend="0"/><hp:deleteEnd Id="291" TcId="22" paraend="0"/>
<hp:insertBegin Id="294" TcId="94"/><hp:deleteBegin Id="297" TcId="22"/> 나. 공동수급체 도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hp:insertEnd Id="294" TcId="94" paraend="0"/><hp:insertBegin Id="295" TcId="105"/>3<hp:insertEnd Id="295" TcId="105" paraend="0"/><hp:insertBegin Id="296" TcId="94"/>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hp:insertEnd Id="296" TcId="94" paraend="0"/><hp:deleteEnd Id="297" TcId="22" paraend="0"/>
<hp:insertBegin Id="300" TcId="61"/><hp:deleteBegin Id="302" TcId="22"/> <hp:insertEnd Id="300" TcId="61" paraend="0"/><hp:insertBegin Id="301" TcId="94"/>※ 분담 비율은 업체 간 조정을 통해 결정<hp:insertEnd Id="301" TcId="94" paraend="0"/><hp:deleteEnd Id="302" TcId="22" paraend="0"/>
<hp:insertBegin Id="305" TcId="94"/><hp:deleteBegin Id="311" TcId="22"/>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hp:insertEnd Id="305" TcId="94" paraend="0"/><hp:insertBegin Id="306" TcId="95"/> <hp:insertEnd Id="306" TcId="95" paraend="0"/><hp:insertBegin Id="307" TcId="94"/>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hp:insertEnd Id="307" TcId="94" paraend="0"/><hp:insertBegin Id="308" TcId="61"/> <hp:insertEnd Id="308" TcId="61" paraend="0"/><hp:insertBegin Id="309" TcId="95"/>※ <hp:insertEnd Id="309" TcId="95" paraend="0"/><hp:insertBegin Id="310" TcId="94"/>계약체결 시, 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hp:insertEnd Id="310" TcId="94" paraend="0"/><hp:deleteEnd Id="311" TcId="22" paraend="0"/>
<hp:insertBegin Id="314" TcId="94"/><hp:deleteBegin Id="315" TcId="22"/>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hp:insertEnd Id="314" TcId="94" paraend="1"/><hp:deleteEnd Id="315" TcId="22" paraend="1"/>
<hp:insertBegin Id="318" TcId="94"/><hp:deleteBegin Id="325" TcId="22"/> <hp:insertEnd Id="318" TcId="94" paraend="0"/><hp:insertBegin Id="319" TcId="95"/> <hp:insertEnd Id="319" TcId="95" paraend="0"/><hp:insertBegin Id="320" TcId="9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일시 : 202<hp:insertEnd Id="320" TcId="94" paraend="0"/><hp:insertBegin Id="321" TcId="95"/>3. 1<hp:insertEnd Id="321" TcId="95" paraend="0"/><hp:insertBegin Id="322" TcId="49"/>2. 7<hp:insertEnd Id="322" TcId="49" paraend="0"/><hp:insertBegin Id="323" TcId="104"/>.(목<hp:insertEnd Id="323" TcId="104" paraend="0"/><hp:insertBegin Id="324" TcId="94"/>) 18:00<hp:insertEnd Id="324" TcId="94" paraend="0"/><hp:deleteEnd Id="325" TcId="22" paraend="0"/>
<hp:insertBegin Id="328" TcId="94"/><hp:deleteBegin Id="329" TcId="22"/><hp:insertEnd Id="328" TcId="94" paraend="1"/><hp:deleteEnd Id="329" TcId="22" paraend="1"/>
<hp:insertBegin Id="331" TcId="94"/><hp:deleteBegin Id="336" TcId="22"/>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hp:insertEnd Id="331" TcId="94" paraend="0"/><hp:insertBegin Id="332" TcId="98"/> 「<hp:insertEnd Id="332" TcId="98" paraend="0"/><hp:insertBegin Id="333" TcId="9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hp:insertEnd Id="333" TcId="94" paraend="0"/><hp:insertBegin Id="334" TcId="98"/>」<hp:insertEnd Id="334" TcId="98" paraend="0"/><hp:insertBegin Id="335" TcId="94"/>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hp:lineBreak/>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양운영요령)<hp:insertEnd Id="335" TcId="94" paraend="0"/><hp:deleteEnd Id="336" TcId="22" paraend="0"/>
<hp:insertBegin Id="339" TcId="129"/>)<hp:insertEnd Id="339" TcId="129" paraend="0"/>
5. <hp:deleteBegin Id="342" TcId="174"/>입찰<hp:deleteEnd Id="342" TcId="174" paraend="0"/><hp:insertBegin Id="341" TcId="175"/>견적 제출 <hp:insertEnd Id="341" TcId="175" paraend="0"/>등록 및 개찰일시
<hp:deleteBegin Id="345" TcId="174"/>입찰개시일시<hp:deleteEnd Id="345" TcId="174" paraend="0"/><hp:insertBegin Id="344" TcId="175"/>견적제출 개시일시<hp:insertEnd Id="344" TcId="175" paraend="0"/>
<hp:deleteBegin Id="348" TcId="174"/>입찰마감일시<hp:deleteEnd Id="348" TcId="174" paraend="0"/><hp:insertBegin Id="347" TcId="175"/>견적제출 마감일시<hp:insertEnd Id="347" TcId="175" paraend="0"/>
개찰일시
비 고
202<hp:deleteBegin Id="356" TcId="111"/>3. 9. 6.(수)<hp:insertBegin Id="349" TcId="40"/>12. 6<hp:deleteEnd Id="356" TcId="111" paraend="0"/><hp:deleteBegin Id="357" TcId="124"/>.(수<hp:insertEnd Id="349" TcId="40" paraend="0"/><hp:deleteEnd Id="357" TcId="124" paraend="0"/><hp:insertBegin Id="350" TcId="127"/><hp:deleteBegin Id="358" TcId="174"/>5. <hp:insertEnd Id="350" TcId="127" paraend="0"/><hp:insertBegin Id="351" TcId="142"/>5. 15.<hp:insertEnd Id="351" TcId="142" paraend="0"/><hp:deleteEnd Id="358" TcId="174" paraend="0"/><hp:insertBegin Id="352" TcId="175"/>6. 10. 23.<hp:insertEnd Id="352" TcId="175" paraend="0"/><hp:insertBegin Id="353" TcId="142"/> (<hp:deleteBegin Id="359" TcId="174"/>목<hp:insertEnd Id="353" TcId="142" paraend="0"/><hp:deleteEnd Id="359" TcId="174" paraend="0"/><hp:insertBegin Id="354" TcId="175"/>금<hp:insertEnd Id="354" TcId="175" paraend="0"/><hp:insertBegin Id="355" TcId="40"/>)<hp:insertEnd Id="355" TcId="40" paraend="0"/>
09:00
<hp:deleteBegin Id="367" TcId="172"/>2023. 9. 8.(금)<hp:insertBegin Id="360" TcId="40"/>12. 8.<hp:insertEnd Id="360" TcId="40" paraend="0"/><hp:insertBegin Id="361" TcId="103"/>(금)<hp:insertEnd Id="361" TcId="103" paraend="0"/><hp:insertBegin Id="362" TcId="127"/>5. <hp:insertEnd Id="362" TcId="127" paraend="0"/><hp:insertBegin Id="363" TcId="142"/>5. <hp:insertEnd Id="363" TcId="142" paraend="0"/><hp:insertBegin Id="364" TcId="146"/>19. (월<hp:insertEnd Id="364" TcId="146" paraend="0"/><hp:insertBegin Id="365" TcId="142"/>)<hp:insertEnd Id="365" TcId="142" paraend="0"/><hp:deleteEnd Id="367" TcId="172" paraend="0"/><hp:insertBegin Id="366" TcId="173"/>2026. 10. 27. (화)<hp:insertEnd Id="366" TcId="173" paraend="0"/>
10:00
<hp:deleteBegin Id="377" TcId="124"/>2023. 9. 8.(금<hp:insertBegin Id="368" TcId="76"/>1<hp:insertEnd Id="368" TcId="76" paraend="0"/>)<hp:insertBegin Id="369" TcId="40"/>2. 8.(<hp:insertEnd Id="369" TcId="40" paraend="0"/><hp:insertBegin Id="370" TcId="103"/>금)<hp:insertEnd Id="370" TcId="103" paraend="0"/><hp:deleteEnd Id="377" TcId="124" paraend="0"/><hp:insertBegin Id="371" TcId="127"/>202<hp:deleteBegin Id="378" TcId="172"/>5. <hp:insertEnd Id="371" TcId="127" paraend="0"/><hp:insertBegin Id="372" TcId="141"/>5. 19.<hp:insertEnd Id="372" TcId="141" paraend="0"/><hp:deleteEnd Id="378" TcId="172" paraend="0"/><hp:insertBegin Id="373" TcId="173"/>6. 10. 27.<hp:insertEnd Id="373" TcId="173" paraend="0"/><hp:insertBegin Id="374" TcId="141"/> (<hp:deleteBegin Id="379" TcId="172"/>월<hp:insertEnd Id="374" TcId="141" paraend="0"/><hp:deleteEnd Id="379" TcId="172" paraend="0"/><hp:insertBegin Id="375" TcId="173"/>화<hp:insertEnd Id="375" TcId="173" paraend="0"/><hp:insertBegin Id="376" TcId="127"/>)<hp:insertEnd Id="376" TcId="127" paraend="0"/>
11:00
개찰용 PC
<hp:deleteBegin Id="380" TcId="55"/><hp:deleteEnd Id="380" TcId="55" paraend="1"/>
<hp:insertBegin Id="382" TcId="17"/><hp:insertEnd Id="382" TcId="17" paraend="1"/>
<hp:insertBegin Id="387" TcId="48"/><hp:deleteBegin Id="394" TcId="177"/>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insertEnd Id="387" TcId="48" paraend="0"/><hp:insertBegin Id="390" TcId="72"/>」<hp:insertEnd Id="390" TcId="72" paraend="0"/><hp:insertBegin Id="391" TcId="48"/> 시행령<hp:insertEnd Id="391" TcId="48" paraend="0"/><hp:insertBegin Id="392" TcId="72"/> <hp:insertEnd Id="392" TcId="72" paraend="0"/><hp:insertBegin Id="393" TcId="48"/>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hp:insertEnd Id="393" TcId="48" paraend="0"/><hp:deleteEnd Id="394" TcId="177" paraend="0"/>
<hp:insertBegin Id="400" TcId="48"/><hp:deleteBegin Id="402" TcId="177"/>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hp:insertEnd Id="400" TcId="48" paraend="0"/><hp:deleteEnd Id="402" TcId="177" paraend="0"/><hp:insertBegin Id="401" TcId="110"/>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재견적 제출 마감)에 재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 ※ 재견적 제출 시 별도 통보 없음<hp:insertEnd Id="401" TcId="110" paraend="0"/>
<hp:insertBegin Id="403" TcId="110"/>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hp:insertEnd Id="403" TcId="110" paraend="0"/>
<hp:insertBegin Id="406" TcId="193"/><hp:insertEnd Id="406" TcId="193" paraend="1"/>
6. 낙찰자 결정방법
<hp:deleteBegin Id="409" TcId="177"/>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hp:deleteEnd Id="409" TcId="177" paraend="1"/>
<hp:deleteBegin Id="413" TcId="177"/>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이 없을 시 낙찰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hp:deleteEnd Id="413" TcId="177" paraend="1"/>
<hp:deleteBegin Id="415" TcId="177"/>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hp:deleteEnd Id="415" TcId="177" paraend="1"/>
<hp:insertBegin Id="417" TcId="110"/>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hp:insertEnd Id="417" TcId="110" paraend="1"/>
<hp:insertBegin Id="419" TcId="110"/>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hp:insertEnd Id="419" TcId="110" paraend="1"/>
<hp:insertBegin Id="422" TcId="110"/>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hp:insertEnd Id="422" TcId="110" paraend="0"/>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hp:deleteBegin Id="430" TcId="177"/>서 <hp:deleteEnd Id="430" TcId="177" paraend="0"/><hp:insertBegin Id="428" TcId="110"/> <hp:insertEnd Id="428" TcId="110" paraend="0"/>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hp:deleteBegin Id="431" TcId="177"/>한다.<hp:deleteEnd Id="431" TcId="177" paraend="0"/><hp:insertBegin Id="429" TcId="110"/>합니다.<hp:insertEnd Id="429" TcId="110" paraend="0"/>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hp:deleteBegin Id="434" TcId="51"/>서<hp:deleteEnd Id="434" TcId="51" paraend="0"/>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hp:deleteBegin Id="435" TcId="51"/>서<hp:deleteEnd Id="435" TcId="51" paraend="0"/>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deleteBegin Id="436" TcId="55"/> <hp:deleteEnd Id="436" TcId="55" paraend="0"/>
<hp:insertBegin Id="437" TcId="69"/><hp:insertEnd Id="437" TcId="69" paraend="1"/>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hp:deleteBegin Id="441" TcId="51"/>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hp:deleteEnd Id="441" TcId="51" paraend="1"/>
<hp:deleteBegin Id="445" TcId="51"/>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hp:deleteEnd Id="445" TcId="51" paraend="0"/><hp:insertBegin Id="444" TcId="182"/>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hp:insertEnd Id="444" TcId="182" paraend="0"/>
9. <hp:deleteBegin Id="449" TcId="51"/>입찰<hp:deleteEnd Id="449" TcId="51" paraend="0"/><hp:insertBegin Id="448" TcId="182"/>견적 제출 <hp:insertEnd Id="448" TcId="182" paraend="0"/>무효에 관한 사항
<hp:deleteBegin Id="451" TcId="18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hp:deleteEnd Id="451" TcId="184" paraend="1"/>
<hp:deleteBegin Id="454" TcId="184"/>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hp:deleteEnd Id="454" TcId="184" paraend="0"/><hp:insertBegin Id="453" TcId="18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hp:insertEnd Id="453" TcId="185" paraend="1"/>
<hp:insertBegin Id="457" TcId="185"/>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hp:insertEnd Id="457" TcId="185" paraend="0"/><hp:insertBegin Id="458" TcId="168"/>않거나<hp:insertEnd Id="458" TcId="168" paraend="0"/><hp:insertBegin Id="459" TcId="185"/>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hp:insertEnd Id="459" TcId="185" paraend="0"/>
<hp:insertBegin Id="462" TcId="185"/>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hp:insertEnd Id="462" TcId="185" paraend="0"/><hp:insertBegin Id="463" TcId="168"/> <hp:insertEnd Id="463" TcId="168" paraend="0"/><hp:insertBegin Id="464" TcId="185"/>제출을 실시합니다.<hp:insertEnd Id="464" TcId="185" paraend="0"/>
<hp:deleteBegin Id="466" TcId="184"/>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hp:deleteEnd Id="466" TcId="184" paraend="1"/>
<hp:insertBegin Id="467" TcId="101"/><hp:deleteBegin Id="468" TcId="184"/><hp:insertEnd Id="467" TcId="101" paraend="1"/><hp:deleteEnd Id="468" TcId="184" paraend="1"/>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hp:deleteBegin Id="471" TcId="184"/>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hp:deleteEnd Id="471" TcId="184" paraend="1"/>
<hp:deleteBegin Id="472" TcId="184"/><hp:deleteEnd Id="472" TcId="184" paraend="1"/>
<hp:deleteBegin Id="475" TcId="184"/>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deleteEnd Id="475" TcId="184" paraend="0"/><hp:insertBegin Id="474" TcId="185"/>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hp:insertEnd Id="474" TcId="185" paraend="1"/>
<hp:insertBegin Id="477" TcId="185"/>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insertEnd Id="477" TcId="185" paraend="0"/>
11. 기타사항
<hp:deleteBegin Id="481" TcId="184"/>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hp:deleteEnd Id="481" TcId="184" paraend="1"/>
<hp:deleteBegin Id="483" TcId="184"/>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hp:deleteEnd Id="483" TcId="184" paraend="1"/>
<hp:deleteBegin Id="485" TcId="184"/>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hp:deleteEnd Id="485" TcId="184" paraend="1"/>
<hp:deleteBegin Id="487" TcId="184"/>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hp:deleteEnd Id="487" TcId="184" paraend="1"/>
<hp:deleteBegin Id="495" TcId="184"/>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hp:deleteEnd Id="495" TcId="184" paraend="0"/><hp:insertBegin Id="490" TcId="185"/> 가. 견적<hp:insertEnd Id="490" TcId="185" paraend="0"/><hp:insertBegin Id="491" TcId="221"/> <hp:insertEnd Id="491" TcId="221" paraend="0"/><hp:insertBegin Id="492" TcId="185"/>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hp:insertEnd Id="492" TcId="185" paraend="0"/><hp:insertBegin Id="493" TcId="221"/> <hp:insertEnd Id="493" TcId="221" paraend="0"/><hp:insertBegin Id="494" TcId="185"/>제출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hp:insertEnd Id="494" TcId="185" paraend="0"/>
<hp:insertBegin Id="497" TcId="185"/>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전남<hp:insertEnd Id="497" TcId="185" paraend="0"/><hp:insertBegin Id="498" TcId="248"/>광주<hp:insertEnd Id="498" TcId="248" paraend="0"/><hp:insertBegin Id="499" TcId="185"/>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hp:insertEnd Id="499" TcId="185" paraend="0"/>
<hp:insertBegin Id="505" TcId="185"/> 다. 견적<hp:insertEnd Id="505" TcId="185" paraend="0"/><hp:insertBegin Id="506" TcId="221"/> <hp:insertEnd Id="506" TcId="221" paraend="0"/><hp:insertBegin Id="507" TcId="185"/>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개시일부터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hp:insertEnd Id="507" TcId="185" paraend="0"/>
<hp:insertBegin Id="509" TcId="185"/>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hp:insertEnd Id="509" TcId="185" paraend="1"/>
<hp:insertBegin Id="511" TcId="185"/>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hp:insertEnd Id="511" TcId="185" paraend="0"/><hp:insertBegin Id="512" TcId="221"/>견적 제출 <hp:insertEnd Id="512" TcId="221" paraend="0"/><hp:insertBegin Id="513" TcId="185"/>등록 마감시간 및 개<hp:insertEnd Id="513" TcId="185" paraend="0"/><hp:insertBegin Id="514" TcId="221"/>찰<hp:insertEnd Id="514" TcId="221" paraend="0"/>
<hp:insertBegin Id="518" TcId="221"/> <hp:insertEnd Id="518" TcId="221" paraend="0"/><hp:insertBegin Id="519" TcId="185"/>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hp:insertEnd Id="519" TcId="185" paraend="0"/>
<hp:insertBegin Id="521" TcId="185"/>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hp:insertEnd Id="521" TcId="185" paraend="0"/>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hp:deleteBegin Id="533" TcId="3"/>안전재난과<hp:deleteEnd Id="533" TcId="3" paraend="0"/><hp:insertBegin Id="524" TcId="40"/><hp:deleteBegin Id="534" TcId="138"/>도시<hp:deleteEnd Id="534" TcId="138" paraend="0"/><hp:deleteBegin Id="535" TcId="81"/>과<hp:insertEnd Id="524" TcId="40" paraend="0"/><hp:deleteEnd Id="535" TcId="81" paraend="0"/><hp:insertBegin Id="525" TcId="142"/>관광<hp:insertEnd Id="525" TcId="142" paraend="0"/><hp:insertBegin Id="526" TcId="112"/>과<hp:insertEnd Id="526" TcId="112" paraend="0"/><hp:insertBegin Id="527" TcId="27"/> <hp:insertEnd Id="527" TcId="27" paraend="0"/>(<hp:deleteBegin Id="536" TcId="3"/>문 경<hp:deleteEnd Id="536" TcId="3" paraend="0"/><hp:deleteBegin Id="537" TcId="57"/> <hp:deleteEnd Id="537" TcId="57" paraend="0"/>☎061-339<hp:deleteBegin Id="538" TcId="81"/>-<hp:deleteEnd Id="538" TcId="81" paraend="0"/><hp:deleteBegin Id="539" TcId="3"/>7862<hp:deleteEnd Id="539" TcId="3" paraend="0"/><hp:insertBegin Id="528" TcId="75"/><hp:deleteBegin Id="540" TcId="138"/>8<hp:insertEnd Id="528" TcId="75" paraend="0"/><hp:insertBegin Id="529" TcId="40"/>182<hp:insertEnd Id="529" TcId="40" paraend="0"/><hp:deleteEnd Id="540" TcId="138" paraend="0"/><hp:insertBegin Id="530" TcId="112"/>-<hp:insertEnd Id="530" TcId="112" paraend="0"/><hp:insertBegin Id="531" TcId="142"/><hp:deleteBegin Id="541" TcId="156"/>8712<hp:insertEnd Id="531" TcId="142" paraend="0"/><hp:deleteEnd Id="541" TcId="156" paraend="0"/><hp:insertBegin Id="532" TcId="155"/>8713<hp:insertEnd Id="532" TcId="155" paraend="0"/>)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hp:insertBegin Id="543" TcId="27"/> <hp:insertEnd Id="543" TcId="27" paraend="0"/>(<hp:deleteBegin Id="544" TcId="57"/>방우영 <hp:deleteEnd Id="544" TcId="57" paraend="0"/>☎061-339-8673)
- 입찰서 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hp:insertBegin Id="546" TcId="121"/> <hp:insertEnd Id="546" TcId="121" paraend="0"/>(☎1588-0800)
<hp:insertBegin Id="548" TcId="225"/><hp:insertEnd Id="548" TcId="225" paraend="1"/>
<hp:insertBegin Id="550" TcId="225"/><hp:insertEnd Id="550" TcId="225" paraend="1"/>
<hp:deleteBegin Id="552" TcId="228"/><hp:deleteEnd Id="552" TcId="228" paraend="1"/>
<hp:insertBegin Id="554" TcId="16"/><hp:deleteBegin Id="555" TcId="228"/><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insertEnd Id="554" TcId="16" paraend="0"/><hp:deleteEnd Id="555" TcId="228" paraend="0"/>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hp:insertBegin Id="557" TcId="16"/><hp:deleteBegin Id="558" TcId="228"/><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insertEnd Id="557" TcId="16" paraend="0"/><hp:deleteEnd Id="558" TcId="228" paraend="0"/>202<hp:deleteBegin Id="559" TcId="77"/>3. 9. 4.<hp:deleteEnd Id="559" TcId="77" paraend="0"/>
<hp:insertBegin Id="560" TcId="16"/><hp:deleteBegin Id="566" TcId="77"/>. <hp:insertEnd Id="560" TcId="16" paraend="0"/><hp:insertBegin Id="561" TcId="40"/>12. 4.<hp:insertEnd Id="561" TcId="40" paraend="0"/><hp:deleteEnd Id="566" TcId="77" paraend="0"/><hp:insertBegin Id="562" TcId="112"/><hp:deleteBegin Id="567" TcId="156"/>5. <hp:insertEnd Id="562" TcId="112" paraend="0"/><hp:insertBegin Id="563" TcId="142"/>5. 13.<hp:insertEnd Id="563" TcId="142" paraend="0"/><hp:deleteEnd Id="567" TcId="156" paraend="0"/><hp:insertBegin Id="564" TcId="155"/>6. 10. <hp:insertEnd Id="564" TcId="155" paraend="0"/><hp:insertBegin Id="565" TcId="157"/>21.<hp:insertEnd Id="565" TcId="157" paraend="0"/>
<hp:insertBegin Id="572" TcId="16"/><hp:deleteBegin Id="573" TcId="228"/><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insertEnd Id="572" TcId="16" paraend="0"/><hp:deleteEnd Id="573" TcId="228" paraend="0"/>나 주 시 재 무 관
공고문[남도형 문화 생태원림 관광정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용역(총괄 및 1차분)].pdf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39호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나주시」에 있는 업체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도형 문화 생태원림 관광정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용역(총괄 및 1차분)
나. 용역기간
-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 차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위
치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9-4번지 일원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 총괄분: 금86,790,000원
- 1 차분: 금20,000,000원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장기계속계약,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
[도시계획(3583), 교통(3581), 조경(3584)] 중 하나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미 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3. (금) 2026. 10. 27. (화) 2026. 10. 27. (화)
09:00
10:00
11:00
비 고
개찰용 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재견적 제출 마감)에 재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 ※ 재견적 제출 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9. 견적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
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개시일부터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견적 제출 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정보 관
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
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관광과 (☎061-339-8713)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입찰서 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2 6. 10. 21.
나 주 시 재 무 관
과업지시서[남도형 문화 생태원림 관광정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용역(총괄 및 1차분)].hwpx
남도형 문화 생태원림 관광정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나 주 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남도형 문화 생태원림 관광정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남도형 문화 생태원림 관광정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및 조성계획, 진입도로)을 결정(변경)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이용객의 접근성·편의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3.1. 공간적 범위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9-4번지 일원
◦면 적 : 약46,000㎡(유원지, 진입도로)
3.2. 시간적 범위
◦과업기간(총 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60일간)
◦과업기간(1차분): 착수일로부터 3개월 (90일간)
3.3. 내용적 범위
◦나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및 조성계획, 도로)결정(변경)
◦경관성검토
◦교통성검토
◦농지/산지협의서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본 과업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관광진흥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준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나주시 관련계획」, 「나주 도시기본계획」, 「나주 도시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착수계 등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 참여기술자명단(실제 참여자)
- 보안각서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부문별 사업수행방법(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의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용역내용변경
◦ 발주처의 정책 변경, 유관 기관과의 중요한 협의 등으로 인한 용역내용 변경 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한 경우
◦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과업진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내용 변경을 지시할 때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하자에 대한 책임
◦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재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재설계(계획)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보고 및 협의
◦ 과업수행자는 각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매월말을 기준으로 발주처에 공정보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와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 관계자료 보완 또는 설명, 기타사항 등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이행 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처의 자료요청(제반업무 보고 및 승인용)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 용역보고서 외에 용역과업에 관련하여 공사 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하며,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필요 시 자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1.1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
◦ 도심 및 주거환경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경관 및 미관
◦ 공원・녹지
◦ 방재・방범 및 안전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 계획의 실행
1.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계획의 종합성 제고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물적 공간구조와 경제・사회, 행정・재정 등 비물적 분야를 포함한다.
-부문별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 되게 하고, 시행의 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개략적으로 수립한다.
◦ 관련계획간의 연계와 조화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을 고려한다.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경관・생태계・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도시간의 연담화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계획한다.
-녹지축・생태계・우량농지, 임상이 양호한 임야, 양호한 자연환경과 수변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보전하도록 한다.
-하천축의 발전잠재력을 진단하여 하천축을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보전・복원・친수 지구 등 하천환경 특성과 연계한 하천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방향을 제시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재해취약성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의 쾌적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한 바람길 분석 및 조성 등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계획의 차등화・단계화
-계획내용의 상세정도는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지역 간 서로 연계되어 계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문별계획은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작성하고 인구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1.3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도시기본계획의 작성 시 다음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내용항목의 누락이 없을 것
-상위계획의 수용
-계획논리와 합리성 확보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
※ 자료출처 명시 및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
-적정한 계획기법 적용
-시설입지의 적정성 확보
-계획의 일관성 확보
◦ 성과물의 작성
-모든 계획서 및 도면 등의 성과물은 일반인이 알기 쉽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의 내용과 용어사용이 분명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서는 계획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고 기초자료・대안분석・의견수렴 결과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 부문별 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방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각 부문별 계획간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전략・실천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의 내용이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 전체계획의 통합성을 제고한다.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 및 단계별로 작성하고 당해 부분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도상에 표시한다.
-생활권 계획은 권역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의 주요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특정주제별 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주제별로 계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주제별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정주제별 계획은 기초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우리시 특성과 계획수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적으로 추출・취합하고, 이에 따른 계획과제 또는 특정주제를 발굴하여 이를 중심으로 수립
-특정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방향이 모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료집에 수록한다.
◦ 기타사항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도로) 결정(변경)
2.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 및 기타 타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결정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과업은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동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도시계획선 표기이전 지형지적도상의 기정 도시계획선을 관련기관 도시계획 증명발급 도면과 대조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5)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200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6) 도면작성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상황, 교통이용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8)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도시계획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0)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후 발주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을 작성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조서 및 도면의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3)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4) 공고에 따른 의견 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6)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7)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8)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서류
가) 각종도면
◦ 총괄도(위치도) : 1/25,000이상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결정도 : 1/25,000이상
◦ 지형도면고시계획도 : 1/1,200이상
◦ 시설배치 및 개발계획도 : 1/5,000이상
◦ 지적도 : 1/5,000이상
◦ 변경시설 구적도 : 1/5,000이상
◦ 기타 필요도면
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조서 등
◦ 기타 필요사항
3. 경관성 검토
3.1 일반원칙
◦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부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차로 개선에 따른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2 경관성 검토내용
1) 경관현황조사 ․ 분석
◦ 나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한다.
◦ 지역내 주요 경관요소 등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다.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관의 패턴을 추출․유형화하고 각 분야별로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해야할 과제를 추출
3) 도시경관구상
◦ 목표설정에 따른 양호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여 이미지 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현황과 기본구상을 고려하여 경관유형별로 전체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한다.
4) 부문별 경관계획
◦ 경관유형별로 구분된 권역별로 지구의 이미지를 개성 있게 가꾸는 방법을 강구하고, 권역별로 이미지 특성화를 위한 방안 및 체계화를 지침을 작성토록 한다.
5) 경관계획 시행전략
◦ 경관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6)도시·군관리계획 반영
◦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영토록 대안을 제시한다.
3.3 성과품 작성
1) 종합평가 및 결론 보고서 작성 (도시관리계획 보고서 수록)
4. 교통성 검토
4.1 교통분석 및 경제성 분석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변화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통체계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4.2 현황조사 및 범위
◦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 조사
◦ 교통시설물 조사 : 공간적 범위
◦ 대중교통조사
4.3 범위
◦ 본 사업지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흐름 체계 분석과 교통처리계획 수립
4.4 세부과업내용
◦ 사업지 주변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
◦ 교통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종합 결론 및 보고서 작성
4.5 세부실시내용
1) 일반행정사항
◦ 본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업무는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 교통분석은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교통량 조사자료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연구진은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 세부과업내용
1) 관련계획검토
◦ 본 과업에 대한 도시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 상위계획과 다음의 관련계획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2) 분석평가기준
◦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에 의거 필요한 분석기준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세부추진현황
◦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범위
◦ 과업의 수행 과정도
◦ 관련계획
① 상위계획
② 지역관련계획
③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수요예측
① 접근방법
② 교통존의 설정
③ 사회․경제지표 예측
④ 교통수요 예측
5. 농지/산지 관련
5.1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산지분야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인ㆍ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2 세부지침
◦ 본 과업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관련상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전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전용을 위한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지/산지분야협의요청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분야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산지분야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농지/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산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농지/산지관련 도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산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농지분야협의도, 산지분야협의도
⦁ 사실상 농지편입여부 및 편입시 조서, 도면
⦁ 사실상 산지편입여부 및 편입시 조서, 도면
⦁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
⦁ 피해방지계획서
⦁ 그 밖에 농지/산지분야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지형도면고시
6.1 과업의 개요
◦ 본 과업내용서는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군계획시설부지를 「토지이용규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를 하고자 하는데 있다.
6.2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6.3 세부지침
1) 지형도면고시
◦ 기 결정 승인된 도시계획사항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
◦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우리 시 담당관과 협의 후 감독관 승인 하에 수정한다.
◦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국토해양부 제정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과업도면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기된 1/5,000이상 도면으로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Ⅳ. 성 과 품
1. 일반사항
1)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모든 도면의 작성은 CAD로 하여 USB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2)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구 분
규 격
부 수
비 고
나주 도시기본계획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유원지 및 조성계획/도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변경)보고서
◦도시계획위윈회 심의용자료 및 관련부서 협의서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자료
A4
A4
A4, A1
3부
3부
3부
경관성검토
◦경관성검토서
A4
3부
교통성검토
◦교통성검토서
A4
3부
농지/산지 관련
◦농지/산지 협의서
A4
3부
전산화자료 및 기타 군에서 요구자료
◦전산자료(USB)
1식
2EA
주) 1.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
2. 과업수행 예정공정
과업내용
세 부 수 행 기 간 (12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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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기초조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경관성검토
교통성검토
농지/산지 관련
지형도면고시도
성과품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