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적신고와 건설공사대장 통보 (2026)

건설업 실적신고와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둘 다 건설사업자가 공사 정보를 내는 절차이고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첫 화면에 나란히 있어 한 가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근거 조문도, 받는 곳도, 기한도 다른 두 가지 의무입니다. 이 글은 두 의무를 조문 기준으로 나누고, 해마다 하는 실적신고가 시공능력평가와 공공입찰의 실적 평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두 의무는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계약을 맺을 때마다 발주자에게 알리는 일이고, 실적신고는 한 해에 한 번 전년도 실적을 협회에 내는 일입니다. 차이를 표로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 건설공사대장 통보 실적신고
법률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
세부 근거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22조
단위 도급·하도급 계약 한 건 한 해의 실적 전체
받는 곳 발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협회)
기본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매년 2월 15일
이어지는 곳 건설공사 정보 관리 시공능력 평가·공시

어느 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기한과 금액은 현행 법령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은 계약마다 적고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21조가 서식을 정합니다. 원도급은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 하도급은 별지 제17호의2서식 하도급건설공사대장입니다.

적은 내용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22조제6항). 통보 대상과 기한은 시행령 제26조가 정합니다.

구분 통보하는 사람 기한
원도급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위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을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변경 통보한 사항이 바뀌거나 새로 적을 사항이 생긴 건설사업자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 통보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바뀌거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바뀌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보 방법도 정해져 있어서, 시행령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법 제81조제3호),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99조제3호). 금액과 기한은 법령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키스콘(KISCON)이 맡는 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 수행 상황과 행정제재 같은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한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0조는 이 체계의 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본 건설공사대장 통보가 바로 이 망을 이용하는 통보입니다.

운영은 위탁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26호(2025년 5월 2일)는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재)건설산업정보원에 맡겼습니다. 키스콘 소개 화면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결과로 만든 시스템이며 "각 세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총칭하는 명칭"이라고 설명합니다.

키스콘 첫 화면에서 확인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안내 화면은 이 시스템을 건설업체의 원도급·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발주자의 통보 확인을 위한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로그인도 건설업체·발주자·감리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키스콘 화면에서 링크로 연결될 뿐, 신고서를 받는 곳은 아래에서 보는 협회입니다.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한 제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실적·자본금·안전·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제출이 흔히 말하는 실적신고입니다.

기한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있습니다.

제출 서류 기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매년 2월 15일
재무상태 증명 서류: 법인 4월 15일
재무상태 증명 서류: 개인 5월 31일
재무상태 증명 서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월 30일

다만 해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실적 신고의 경우,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공지(2026년 2월 13일)는 국토교통부가 접수기한을 2026년 2월 19일에서 2월 20일로 연장했다고 안내했습니다. 기한은 규칙과 그해 공지가 정본입니다.

신고서를 받는 곳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36호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이 정한 구분입니다.

등록 업종 실적신고·시공능력평가 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 고시는 2024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맞춰 신축·유지보수 구분 없이 위와 같이 조정한 것이고, 업종과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주소를 쓰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자료를 낼 수 있게 하라고 정했습니다. 실제 신고 화면인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은 "1차 공사실적 신고"와 "2차 재무제표 신고"로 단계를 나눠 받습니다.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는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가 각각 따로 시공능력 평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적신고에 붙는 증명서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이 첨부 서류를 정합니다.

  1.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출자·출연 법인이 발주한 공사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별지 제19호서식)를 냅니다. 발주기관이 위탁기관에 실적을 미리 통보(별지 제20호서식)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발주자 공사와 하도급공사는 발주자나 수급인이 발행한 증명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고, 5백만원 이하 공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만 냅니다.
  2.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 증명 서류
  3. 재무상태 증명 서류(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
  4.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5. 시설·장비 보유현황표(등록기준상 보유 의무가 있는 업종)

증명서를 종이로만 주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은 건설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작성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전자서명으로 승인해 시스템에 통보하는 "발주자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자승인"을 안내합니다. 다만 협회에 따라 종이 서류 제출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 화면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류 목록과 금액 기준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계약 실적도 같은 흐름에 들어옵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공지(2025년 1월 7일)는 나라장터에서 발주자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협회로 전자제출한 경우에도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협회에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나라장터 쪽 발급 절차는 계약실적증명 요청 및 발급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거짓 신고는 형벌과 감액이 함께 붙습니다

실적·기술자 보유현황·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제2호). 시공능력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는 거짓 제출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능력평가액에서 빼도록 합니다. 벌칙과 감액 비율은 법령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가 이어지는 곳

실적신고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 갈래로 이어집니다.

협회 실적과 별도로 공고문이 발주기관 확인서나 나라장터 실적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증빙을 내야 하는지는 그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실적 증빙의 종류는 실적증명과 수행능력평가의 의미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했으면 실적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계약 건별로 발주자에게 하는 통보이고(법 제22조제6항),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한 해 실적을 협회에 내는 제출입니다(법 제23조제3항). 근거와 받는 곳이 다릅니다.

Q. 실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 하는 평가입니다(법 제23조제1항). 신고하지 않은 해에는 그해 정기 평가와 공시를 받지 못합니다. 신규 등록처럼 정기 평가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의 수시평가는 국토교통부 예규가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Q.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도 실적으로 신고하나요?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은 하도급공사의 실적 증명 서류(발주자나 수급인이 발행한 증명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적이 어느 업종 실적으로 인정되는지는 협회 신고 안내가 정본입니다.

Q. 전기공사업도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는 각각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한 절차로 따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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