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사업자의 공사 수행 역량을 금액으로 나타낸 지표로, 해마다 7월 31일까지 공시되고 공공입찰에서는 참가자격 제한과 공동수급체 평가에 들어갑니다. 순위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입찰 실무에 필요한 것은 평가액이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느 규정의 어느 자리에서 쓰이는지입니다. 이 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산식과 공시 시기, 국가·지방 계약법령과 심사기준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들어가는 자리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시공능력평가는 신청한 건설사업자를 평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도록 합니다. 신청은 해마다 전년도 실적과 재무 서류를 협회에 내는 실적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신고 기한과 서류는 건설업 실적신고와 건설공사대장 편에 정리했습니다.
평가 단위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이 정합니다.
- 기본 단위: 등록한 업종별, 주력분야별 평가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나눠 평가할 수 있음
- 전문공사 업종: 시행규칙 별표 3의 세부공사종류별로 평가할 수 있음
같은 회사라도 업종마다 평가액이 따로 나오고, 공고가 요구하는 업종의 평가액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가 각각 따로 시공능력 평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액은 네 항목의 합입니다
종합공사 업종은 시행규칙 별표 1, 전문공사 업종은 별표 2가 계산식을 정합니다. 두 별표 모두 같은 틀을 씁니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항목 | 산정 방식(별표 1·2 요지) |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해당 업종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100분의 80 |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 신인도평가액 | 가산·감산 사유를 합한 금액 |
세부 계산은 이렇습니다.
- 연차별 가중평균액: 직전 1년차 실적에 1.2, 2년차에 1, 3년차에 0.8을 곱해 더한 뒤 3으로 나눕니다. 최근 실적일수록 무게가 큽니다.
- 경영평점: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다섯 평점의 평균입니다. 각 평점은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과 비교해 매기고, 3을 넘으면 3, -3 이하이면 -3으로 묶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 기술능력생산액: 전년도 동종 업계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에 보유 기술인 수와 100분의 30을 곱합니다. 기술인 수는 등급별로 가중해 초급 1, 중급 1.15, 고급 1.3, 특급 1.5로 셉니다.
- 계산 결과가 0 이하이면 시공능력평가액은 0입니다.
현행 별표 1과 별표 2에는 2025년 6월 2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으며, 비율과 항목은 별표 원문이 정본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인도평가액은 가산과 감산이 함께 들어갑니다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액은 적격심사의 신인도 항목과 이름만 같고 다른 제도입니다. 별표 1 기준으로 몇 가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율은 모두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곱합니다.
| 사유(종합공사업, 별표 1) | 가산·감산 |
|---|---|
| 신기술 지정 또는 우수건설사업자 지정 | 100분의 4 가산 |
| 영업기간 20년 이상 | 100분의 3 가산 |
| 직전 연도 특정 사유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 100분의 2 × 영업정지 월수 감산 |
| 최근 3년 이내 부도 | 100분의 30 감산 |
| 전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 100분의 30 감산 |
| 직전 연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 100분의 10 감산 |
| 실적신고 서류 거짓 제출 | 확인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60 감산 |
이 밖에 부실벌점, 사망만인율, 시공평가 점수, 안전관리 수준평가, 협력관계 평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신인도평가액의 합계는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고, 거짓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100분의 60까지 감산됩니다. 공시 후 부도, 회생절차 개시,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생기면 다시 평가할 수 있고, 이때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을 뺀 금액이 됩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7항). 표의 비율은 현행 별표 1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고, 전문공사업은 별표 2가 같은 구조로 따로 정합니다.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은 시공능력 공시를 "매년 7월 31일까지" 하고, 일간신문이나 위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도록 합니다. 위탁기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36호가 정합니다.
| 등록 업종 | 평가·공시 기관 |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대한건설협회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제외) | 대한전문건설협회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공시 항목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있습니다. 상호와 대표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과 네 산정항목, 업종별·주력분야별·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과 직접시공실적, 보유기술인수입니다. 위탁기관은 관련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며, 평가액을 건설업등록수첩에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새 평가액이 언제부터 쓰이는지는 협회 공시문에 나옵니다.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 올라온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회 공시문은 적용일을 8월 1일로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26년 공시는 2026년 7월 30일에 나왔고 적용일을 2026년 8월 1일로 밝혔습니다.
정기 공시를 받지 못한 경우를 위한 수시평가도 있습니다.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402호)은 신규 건설업 등록, 상속, 양도, 합병, 복권,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나 집행정지를 대상으로 정하고, 신청일부터 7일 안에 공시해 다음 정기평가 공시일 전까지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시 기한과 적용일은 규칙·예규와 협회 공시문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입찰의 첫째 자리: 참가자격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서 시공능력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와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와 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 발주 주체 | 공사 구분 | 시공능력으로 제한할 수 있는 추정가격 | 요구할 수 있는 시공능력 |
|---|---|---|---|
| 국가기관 | 종합공사 | 30억원 이상 |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 국가기관 | 전문공사 등 | 3억원 이상 |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 지방자치단체 | 종합공사 | 30억원 이상 |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 지방자치단체 | 전문공사 등 | 3억원 이상 |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금액과 배수는 현행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고, 개별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몇 가지 규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 국가기관이 지명경쟁에서 시공능력으로 지명할 때도 같은 1배 기준을 준용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기술능력·실적·재무상태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3항은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기술능력을 기준으로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신청자격 제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을 둡니다.
공공입찰의 둘째 자리: 공동수급체의 합산과 시공비율
공동수급체로 들어가면 시공능력평가액은 두 번 쓰입니다.
첫째는 참가자격을 따질 때의 합산입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2항은 시공능력·공사실적·기술보유상황이 관련 법령의 면허와 같은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해 적용하도록 합니다.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3항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4조제2항은 구성원 사이의 시공능력을 보완하려고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세부심사기준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는 평가에서 각 구성원의 몫을 정하는 시공비율입니다. 여기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한도로 작동합니다.
| 기준 | 시공능력평가액이 쓰이는 방식 |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 |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 5억원) 이상이면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 추정금액으로 나눠 시공비율을 정하고, 공사참여 지분율을 넘으면 지분율까지만 인정 |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제9호 | 시공비율을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로 정의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이면 시공비율에 입찰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넘는 구성원은 평가액만큼만 인정 |
조달청 기준과 지방 기준은 모두 인정되지 않은 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작은 구성원에게 지분을 크게 배정하면 평가에서 그만큼 비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협정서 지분을 정하기 전에 구성원별 평가액과 업종 추정금액을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독으로 참가하면 이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금액 구간과 계산 방식은 각 기준의 현행본과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적격심사 시공경험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자주 섞이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점수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아니라 관련협회가 통보하거나 업체가 제출해 나라장터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실적으로 매깁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시공능력평가액은 최근 3년 가중평균 실적으로 만든 공사실적평가액에 경영·기술능력·신인도 평가액을 더한 값이라 기간도 구성도 다릅니다. 시공경험 배점이 금액 구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배점표 편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기준 제2조제2항은 심사기준일을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로 정합니다.
상위 업체에는 도급 하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상위 건설사업자의 도급 하한을 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과 시행령 제39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 업종 건설사업자 가운데 100분의 3 이내인 건설사업자에 대해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곧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한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고 건설업등록수첩에 적습니다. 대상 업체와 하한 금액은 그 고시가 정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공능력평가액만큼만 공사를 따낼 수 있나요? 법령은 시공능력평가를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고르도록 돕는 평가로 정합니다(법 제23조제1항). 평가액이 참가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은 공고가 시공능력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이고, 그 요구 수준은 국가기관 추정가격의 1배 이내, 지방자치단체 2배 이내에서 공고가 정합니다.
Q. 새로 등록한 회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나요? 신규 등록은 수시평가 대상입니다. 신청일부터 7일 안에 공시되고 다음 정기평가 공시일 전까지 적용됩니다. 별표 1과 별표 2는 신규 등록 업체의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경영평점을 1로 보도록 정합니다.
Q. 8월 1일 이후 공고부터 새 평가액으로 심사하나요? 협회 공시문은 적용일을 8월 1일로 적어 왔습니다. 어느 시점의 평가액으로 심사하는지는 공고문이 정한 심사기준일을 따르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이 기준입니다.
Q. 전기공사업도 같은 산식으로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는 각각의 법률이 정한 기준으로 따로 평가하고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