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미리 넣어 두는 항목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이고,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일정 비율로 이 비용을 계상한 뒤 실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이 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당연가입 기준, 2026년 4월 1일부터 오른 공제부금 일액, 원가 계상과 정산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공제는 무엇이고 누가 피공제자인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2조는 퇴직공제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근로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피공제자는 가입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 중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 등을 뺀 사람입니다(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을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일용 건설노동자로 안내합니다.
당연가입 대상 공사는 두 갈래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를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로 봅니다. 여러 차례 도급되는 공사에서는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 대상 | 근거 | 기준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 | 건산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국가·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 건설공사 | 같은 항 제2호·제2호의2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같은 항 제4호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공동주택·복합건축물·오피스텔 |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 200호 또는 200실 이상 |
| 그 밖의 건설공사 | 같은 항 제7호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공사(국가·지자체·출자출연법인 발주, 민간투자)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제1호~제3호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공사(그 밖) | 같은 조 제4호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을 맺는 공사는 시행령 문언대로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이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설명합니다. 사업시작일은 실제 착공일이며(시행령 제8조), 당연가입 사업주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을 신고합니다(법 제10조의4). 대상 금액은 현행 시행령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원가에 넣는 근거
퇴직공제 가입 비용을 공사비에 넣는 근거는 여러 법령에 겹쳐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3: 당연가입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물량명세서와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면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 가입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하도급 부분은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힙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과 시행령 제83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합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4호: 공사원가 경비 비목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를 둡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따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뺍니다. 표준시장단가 방식에서는 간접공사비 항목입니다(제39조제2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가입에 드는 금액을 공제부금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운영 비용으로 정합니다.
원가 계상은 직접노무비의 2.30%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은 계산식을 한 줄로 둡니다.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 2.30%
고시의 행정사항은 시행일을 2012년 8월 24일로 적고 있고, 2026년 10월 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고시(제2015-610호)의 비율이 2.30%입니다. 2026년 4월 공제부금 일액이 오른 뒤에도 이 고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원가에 넣는 금액과 실제로 내는 금액이 다른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원가는 직접노무비에 비율을 곱해 미리 잡고, 실제 납부는 매월 신고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일액을 곱해 냅니다(법 제13조제1항). 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비율은 고시가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일액은 2026년 4월 1일부터 8,700원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공제부금 일액을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게 합니다. 공제부금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퇴직공제금과 공제회 운영 등에 쓰는 부가금으로 나뉩니다(법 제13조제2항).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0일 일액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 3월 27일 확정됐고,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2020년 인상분 | 2026년 인상분 |
|---|---|---|
| 공제부금 일액 | 6,500원 | 8,700원 |
| 퇴직공제금 | 6,200원 | 8,200원 |
| 부가금 | 300원 | 500원 |
그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는 종전 일액이 적용됩니다. 금액과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발표와 공제회 공지가 정본입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비용도 가입 비용에 들어갑니다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과 시행령 제12조의2는 당연가입 공사 현장 등의 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원수급인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근로자는 이 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합니다.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공사 등은 단말기 대신 공제회가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앞에서 본 가입 소요 금액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2호).
정산은 공고 금액 범위 안에서 합니다
원가에 넣은 금액보다 실제 납부액이 적으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근거가 세 겹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6항: 발주자는 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합니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산출명세서에 밝힌 금액(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르면 그 금액)이 실제 가입 비용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정산합니다.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1조~제94조: 퇴직공제부금을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과 함께 사후정산 대상으로 두고, 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 건설공사에 한해 적용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하수급인 것을 포함한 납입확인서를 내고,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 고지한 금액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실제 납입금액이 공고 금액보다 많아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납부 확인은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로 하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9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건산법 시행령 제83조제5항). 정산 절차는 예규와 계약조건이 정본입니다.
하도급과 미납이 생기면
하도급 공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공제부금을 냅니다.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하도급 등 요건을 갖추고 공제회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1항 후단, 시행령 제7조).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기로 서면 합의해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 등으로 내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산출명세서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인이 대신 내는 특례도 있습니다(법 제13조의2).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 제26조는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산출명세서나 공사원가 계산서에 가입 금액을 밝히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면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가 정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투찰과 견적에서 만나는 지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 대상이라 입찰공고에 계상 금액이 적히고, 입찰자는 그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합니다(「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 국가 소액수의계약 공사 견적에서는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에서 퇴직공제부금비를 포함한 7개 법정 비용을 빼고 하한율을 따집니다(같은 기준 제10조의2제1항). 이 계산은 2026년 개정사항 글에, 같은 사후정산 항목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와 원가 비율 전체는 원가계산 제비율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사예정금액 1억원 미만 공공공사도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나요? 당연가입 기준은 1억원 이상입니다. 그 아래 공사는 건설사업자 등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공제회 승인을 받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10조).
Q. 일액이 8,700원으로 올랐는데 원가 계상 비율도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는 직접노무비의 2.30% 그대로입니다. 일액은 실제 납부액 계산에, 2.30%는 원가 계상에 쓰입니다.
Q. 3월에 입찰공고한 공사를 4월에 계약했다면 어느 일액을 쓰나요? 고용노동부 발표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8,700원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찰공고 없이 계약하는 공사 등은 공제회 안내와 발주기관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원가에 넣은 퇴직공제부금비가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내역서 금액이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보다 많으면 발주자가 초과 금액을 정산합니다. 정산 범위는 입찰공고에 고지된 금액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