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일위대가·표준시장단가로 짜이는 공사 설계가 (2026)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설계서의 물량에 단가를 붙여 만든 설계가격에서 출발합니다. 그 단가의 뼈대가 국토교통부가 공고하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이고, 품셈의 투입량에 노임·자재 단가를 곱해 공종 1단위의 원가를 낸 계산표를 실무에서 일위대가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이고 누가 언제 정하는지, 그리고 설계가격이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을 거쳐 투찰자의 산출내역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공사 예정가격의 출발점은 세 갈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예정가격을 정하는 기준 가격을 차례로 둡니다.

호 기준 가격
1호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의 거래실례가격
2호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이윤)
3호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4호 위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공사 설계가와 직접 닿는 것은 2호와 3호입니다. 표준품셈은 2호 원가계산에서 물량의 근거로 쓰이고, 표준시장단가는 3호 그 자체입니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71호, 2026년 8월 25일 시행)이 두 방식의 세부 작성 기준을 정합니다.

표준품셈은 단가가 아니라 투입량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품셈을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라고 설명합니다. 보도자료가 든 예는 알루미늄폼 설치·해체입니다. 일반층 하루 70㎡를 시공하는 데 형틀목공 4인과 보통인부 1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투입량을 정한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품셈을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금액은 이 수량에 단가를 곱해야 나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은 이 품셈을 다루는 원칙을 따로 둡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2025년 12월 23일 공고됐고,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가 개정됐습니다. 항목 수와 개정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가 정본입니다.

일위대가는 품셈 수량에 단가를 곱한 계산표입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조제1항은 원가 비목의 계산식을 세 줄로 둡니다. 재료비는 재료량 × 단위당 가격, 노무비는 노무량 × 단위당 가격, 경비는 소요량 × 단위당 가격입니다. 공종 1단위에 대해 품셈이 정한 재료·인력·장비 수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해 더한 표가 실무에서 말하는 일위대가(一位代價)입니다.

비목 수량은 어디서 단가는 어디서
재료비 설계서·품셈의 재료량 거래실례가격 등(「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
노무비 품셈의 인력 투입량 시중노임단가 등 통계법 지정기관 공표 가격(「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기계경비 품셈의 장비 투입량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경비산정기준(같은 기준 제19조)

계약예규는 일위대가라는 말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으로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를 들고,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도 산출내역서의 기초자료로 일위대가를 언급합니다. 또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제4항은 세부내역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특정 공종을 '1식단가'로 뭉뚱그려 작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임 단가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노임단가 구분 글에 정리했습니다.

공종 단가는 공사원가계산서로 모입니다

일위대가로 낸 공종 단가에 수량을 곱하면 직접 공사비가 나오고, 여기에 일정 비율의 비용이 붙어 공사원가계산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가 완성됩니다.

단계 구성
순공사원가 재료비 + 노무비(직접·간접) + 경비
일반관리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이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총원가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 총원가 × 보험료율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더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처럼 일정률로 계상하는 비용은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지켜야 하는데(제5조제3항), 그 비율과 한도는 원가계산 제비율 글에서, 경비 중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퇴직공제부금비 글에서 다룹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종 단가 그 자체입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산정한 단가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품셈처럼 투입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종 1단위의 금액을 줍니다. 2026년 하반기 단가집 총칙은 이 단가에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부터 제41조는 표준시장단가로 만드는 예정가격의 구조를 정합니다.

구성 산정
직접공사비 세부 공종별 단가 × 수량(제38조)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 × 비용별 요율(제39조)
일반관리비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율(제40조)
이윤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제41조)
그 밖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제37조)

간접공사비에는 간접노무비,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이 들어갑니다(제39조제2항).

모든 공사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문언이 조금 다릅니다.

구분 근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공사
국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제2항 시행령 제42조제1항(적격심사)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지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국토교통부도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하는 표준단가로 설명합니다. 2026년 적용분은 1,850개 공종(토목 1,016, 건축 357, 기계설비 477)입니다. 현장 여건 때문에 할증이 필요하면 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한 노무비 부분에만 할증을 적용하고, 표준품셈으로 다른 규격 단가를 낼 때는 두 기준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단가집 총칙이 안내합니다. 금액 경계와 공종 수는 현행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고 언제 바뀌나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와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기관에 조사·연구를 맡길 수 있게 합니다.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1967호)이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1. 관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며,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두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제·개정, 조사, 해석을 맡습니다(제82조).
  2. 관리기관이 매년 2월 말까지 추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제86조, 제92조).
  3. 발주청과 민간 동수로 구성된 공사비산정위원회(위원장 1명, 위원 10명)가 심의해 확정합니다(제88조, 제93조, 제98조).
  4.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 후 15일 이내에 공고합니다(제88조제4항, 제93조제4항).

운영규정 제5편의 대상은 토목(건설기계·측량 포함), 건축, 기계설비 분야입니다. 2026년 적용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2025년 12월 23일 공고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고,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는 2026년 5월 단가집으로 따로 나왔습니다.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은 국가유산청 고시, 산림사업 표준품셈은 산림청 고시처럼 분야에 따라 소관 기관과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공고 시기는 해마다 국토교통부 공고가 정본입니다.

설계가격에서 예정가격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예정가격 작성 절차를 여섯 단계로 적습니다.

  1. 추정가격 작성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3. 기초금액 작성
  4. (복수예비가격 작성)
  5. 예정가격조서 작성
  6. 예정가격 결정

같은 집행기준은 설계가격을 기술 또는 설계 담당 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 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은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으로 정의하고,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만들어 4개를 추첨해 평균을 내는 방식을 둡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제44조의4제2항). 기초금액 이후의 추첨 구조는 예정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차이와 복수예비가 읽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투찰자는 산출내역서에서 같은 구조를 만납니다

발주기관은 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 설계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빼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입찰자가 내는 산출내역서는 이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7항). 발주기관의 설계가와 투찰자의 내역서가 같은 공종·수량 틀 위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제출 시점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령 제14조제6항은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내게 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와 재입찰 공사는 낙찰자로 결정된 뒤 착공신고서를 낼 때 제출하게 합니다. 내역입찰에서는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총계가 맞지 않는 경우 등이 무효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또 사후정산 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 등은 입찰공고에 적힌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같은 기준 제93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구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글에, 소액수의계약 견적에서 이런 법정 비용을 빼고 하한을 보는 방식은 2026년 개정사항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문은 현행 기준이며 개별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표준품셈은 단위작업에 드는 인력·장비·재료의 양이고, 금액은 노임·자재 단가를 곱해서 나옵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거래가격을 토대로 정한 공종 1단위의 금액입니다.

Q. 일위대가는 법령에 정의된 용어인가요? 계약예규에 정의 조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이 실시설계 성과품으로 '일위대가표'를 들고 있어 설계 실무 문서 이름으로 쓰입니다.

Q.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쓰이나요? 국가 계약은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지방 계약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 공고의 설계 기준이 정본입니다.

Q. 2026년 표준품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디마툴즈 AI입찰에서 공고 검색·열람과 지난 개찰 정보, 낙찰가 예측 참고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읽기

나라장터 AI 낙찰가 예측 · 가입 후 5회 이용권

가입 후 마케팅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AI 낙찰가 예측 5회 이용권을 드립니다 | 공사·용역·물품 전 업종 | 업종·지역 필터

나라장터 관련 서비스

나라장터 입찰정보 허브 나라장터 개찰결과 나라장터 경쟁사 분석 나라장터 입찰 시뮬레이터 나라장터 카테고리 탐색
블로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