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직접 계산한 금액에 비율을 곱해 붙는 항목이라 원가계산 제비율로 묶어 부릅니다. 이 비율의 한도와 계산 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간접노무비 요율, 일반관리비 요율, 이윤율이 각각 어느 조문에 있는지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같은 사후정산 항목이 예정가격과 투찰금액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리합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은 원가계산의 규칙집입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원가계산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만들 때 지킬 기준을 정한 계약예규입니다. 현행본은 제171호(2026년 8월 25일 시행)이고,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 이후 재정경제부 소관입니다.
예규는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다섯 비목으로 나눕니다(제4조). 제5조는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수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해 계산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라고 적습니다. '공사원가 제비율'이라는 말이 예규에 나오는 자리가 이 조항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서 비율이 붙는 자리
| 항목 | 계산 | 근거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또는 노무량 × 노무비단가)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8조, 별표2-1 |
| 산재·고용보험료 | 노무비 × 요율 |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요율 | 같은 고시 |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 |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1조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만드는 품셈·단가의 구조는 표준품셈·일위대가·표준시장단가 글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간접노무비 요율
간접노무비는 직접 시공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보조작업을 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제10조제2항).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은 계산 방법을 세 가지로 둡니다.
- 직접계상: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시험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 현장관리 인원의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합니다.
- 비율분석: 비슷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나 임금대장에서 간접노무비율을 구합니다.
- 보완적 방법: 원가계산 자료를 구하기 어렵거나 믿기 어려울 때 공사 종류·규모·기간별 참고 비율을 씁니다.
흔히 '간접노무비 요율'로 찾는 표는 3번의 참고 비율입니다. 국가 예규와 지방 집행기준의 표가 현재 다릅니다(단위 %).
| 구분 | 항목 | 국가(예정가격작성기준) | 지방(집행기준) |
|---|---|---|---|
| 공사종류 | 건축공사 | 14.5 | 16.0 |
| 공사종류 | 토목공사 | 15 | 19.0 |
| 공사종류 | 특수공사(포장·준설 등) | 15.5 | 19.0 |
| 공사종류 | 조경 | 표 없음 | 18.0 |
| 공사종류 |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 15 | 16.0 |
| 공사규모 | 50억원 미만 | 14 | 16.0 |
| 공사규모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5 | 17.0 |
| 공사규모 | 300억원 이상 | 16 | 18.0 |
| 공사기간 | 6개월 미만 | 13 | 15.0 |
| 공사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5 | 16.0 |
| 공사기간 | 12개월 이상 | 17 | 18.0 |
두 기준 모두 세 비율을 평균하는 예시를 듭니다. 공사규모 100억원, 공사기간 15개월인 건축공사라면 국가 표로는 (15 + 17 + 14.5) ÷ 3 = 15.5%, 지방 표로는 (16.0 + 17 + 18) ÷ 3 = 17.0%입니다.
발주기관이 자체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조달청은 2025년 3월 28일 '2025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하며 간접노무비율을 토목공사 2.5%p, 건축공사 3.0%p 올리고 10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2025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 단가집도 간접공사비 참고자료에 대해 발주청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르도록 적고 있습니다. 비율은 각 기준의 현행본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요율
일반관리비는 임원과 사무실 직원 급료, 복리후생비, 사무실 임차료처럼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입니다(제12조). 상한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이 정합니다.
| 계약 대상 | 일반관리비율 한도 |
|---|---|
| 공사 | 100분의 8 |
| 제조·구매 | 업종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4 |
|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 100분의 10 |
|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 100분의 9 |
|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100분의 8 |
| 여행·숙박·운송 및 보험 용역 | 100분의 5 |
| 장비 유지·보수 용역 | 100분의 10 |
| 기타 용역 | 100분의 6 |
공사는 다시 규모별로 줄어듭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2025년 5월 1일 개정)의 체감표입니다.
| 공사 구분 | 공사원가 구간 | 일반관리비율 |
|---|---|---|
| 종합공사 | 50억원 미만 | 8.0% |
| 종합공사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6.5% |
| 종합공사 | 300억원 이상 | 5.0% |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 5억원 미만 | 8.0% |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6.5% |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 30억원 이상 | 5.0% |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공사 100분의 8을 한도로 두고, 집행기준에 같은 체감표를 둡니다.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만들 때는 같은 구간 비율을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합계에 곱합니다(제40조). 학술연구용역 중 공동연구형과 자문형은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제24조). 비율은 현행 규정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윤율
이윤율 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입니다.
| 계약 대상 | 이윤율 한도 |
|---|---|
| 공사 | 100분의 15 |
| 제조·구매(소프트웨어개발 포함) | 100분의 25 |
|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
| 용역(소프트웨어개발 제외) | 100분의 10 |
한도와 함께 봐야 할 것은 이윤을 곱하는 기준액입니다. 원가계산 방식 공사는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에 이윤율을 곱하고,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뺍니다(제21조). 재료비는 기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표준시장단가 방식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합계에 이윤율을 곱합니다(제41조). 학술연구용역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가 기준입니다(제28조).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한도를 넘길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지방은 공사 15, 제조·구매 25, 수입 10, 용역 10으로 같은 수준이고 협의 상대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사후정산 항목입니다
경비 중 보험료는 산재·고용·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처럼 법령상 가입이 의무인 보험료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에 따라 계상합니다(제19조제3항제10호). 건설공사의 계산식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제2021-905호)에 있습니다.
| 보험료 | 계산 | 적용 대상 |
|---|---|---|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국민연금법상 사용자 부담 요율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 |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율의 2분의 1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율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 |
이 보험료들은 낙찰 뒤 실제 납부액으로 정산합니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제91조~제94조)이 대상과 절차를 정합니다.
-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에 한함), 퇴직공제부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건설공사에 한함)입니다.
- 입찰공고에 사후정산을 한다는 사실과 예정가격에 계상한 금액을 적고, 입찰자는 그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합니다. 단순노무용역은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성·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하수급인 것까지 포함한 납입확인서를 내고, 발주기관은 공고에 고지한 금액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지방 집행기준은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계약 등을 적용 제외로 두고, 실제 납입금액이 공고 금액보다 많아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글에서,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공제부금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정산 절차는 각 예규와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투찰금액에서 만나는 지점
비율 규정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기준이지만, 투찰하는 쪽도 두 군데에서 직접 만납니다. 첫째, 사후정산 보험료는 공고된 금액을 그대로 넣도록 정해져 있어 투찰금액을 조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국가 소액수의계약 공사 견적은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율을 따집니다(「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2025년 10월 30일 개정분은 2026년 1월 30일 시행). 이 계산식은 2026년 개정사항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접노무비율은 발주기관마다 다른가요? 원칙은 직접계상이나 비율분석이고, 참고 비율표는 보완적 방법입니다. 그 참고표가 국가 예규와 지방 집행기준에서 다르고 조달청처럼 자체 기준을 두는 기관도 있어, 같은 규모의 공사라도 적용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일반관리비율 8%는 모든 공사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8%는 한도입니다. 종합공사는 공사원가 50억원 이상부터,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은 5억원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Q. 이윤은 재료비에도 붙나요? 원가계산 방식 공사에서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가 기준이라 재료비에는 붙지 않습니다. 표준시장단가 방식은 직접공사비가 기준액에 들어갑니다.
Q.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낮춰 투찰해도 되나요? 사후정산 대상은 입찰공고에 적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노무용역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으며, 개별 공고가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