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입찰공고문 옥상 방수공사(20260902).hwp
【전쟁기념관 공고 제2026-29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및 샤워실
옥상 방수공사 입찰공고
전쟁기념관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전쟁기념사업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개찰의 일시
사 업 명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및 샤워실 옥상 방수공사
입찰서 제출
(제출처)
2026.9.8.(화) 10:00
~ 2026.9.10.(목) 10:00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개찰일시
(장소)
2026.9.10.(목) 11:00
(전쟁기념관 입찰집행관 PC)
기관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
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❶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뮤지엄웨딩홀 및 샤워실 옥상 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전쟁기념관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공사범위 : 뮤지엄웨딩홀 옥상 및 샤워실 옥상(1,333.63㎡)
세부범위는 설계도면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사예정금액: 200,000,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세: 18,181,818원)
바. 적격심사 대상 업종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사.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이행시 국가계약법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7조(특허권등의 사용)
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 보유자
옥상 또는 외벽용 도막 방수재 및 이를 이용한 옥상 또는 외벽의 방수구조
특허
제 10-2625226호
주식회사 스페이스인코
❷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❸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 분야: 습식‧방수공사]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 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나.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
요기관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
하는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다만 특허공법의 적용 및 기술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및 설계서에 따릅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 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 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❹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추정가격 181,818,182원)입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정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A값 금액
건 강 보 험 료
2,447,738
국 민 연 금
3,234,146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321,633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566,008
안 전 관 리 비
0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875,775
계
11,445,300
❺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 ‘이용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➏
현 장 설 명
가. 현장설명회 미실시 / 설계도서로 대체
나. 현장 및 설계내용 문의: ☎ 02-709-3123(건축/토목 김태헌)
➐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➑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서류 등을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➒
기타사항
가. 최종낙찰자로 처리(결정)되면 낙찰자결정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서에 명시된 기간에 맞춰 착수하여야 합니다. 낙찰결과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 통보 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포기서 제출 포함), 계약 후 계약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회계예규, 고시 및 당 사업회 계약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과 과업지시서 등에 의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본 입찰은 개인간편인증, 개인용 금용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등으로 신원확인합니다.)
바.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전쟁기념사업회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입찰문의 시 참고바랍니다.
사업관련
관리운영부 시설관리팀(건축/토목 김태헌)
☎ 02-709-3123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전략기획부 (계약담당 김남숙)
☎ 02-709-3030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warmemo.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전쟁기념사업회 재무관
과업지시서(26.8.20.).hwp
- 뮤지엄웨딩홀동/샤워실 옥상 방수공사 -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전쟁기념사업회
목 차
Ⅰ. 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내용 1
3. 사업 참여자격 2
Ⅱ. 과업 내용 및 지침 3
1. 용어의 정리 3
2. 기본 지침 3
3. 세부 지침 5
4. 과업 범위 및 내용 8
Ⅲ. 세부 시방내용 10
1. 옥상 방수 현실태 및 참고자료 10
2. 요청사항 12
Ⅰ. 개 요
1. 사업목적
가. 전쟁기념관내 뮤지엄웨딩홀동 옥상의 노후된 방수층을 개선하고자 함
나. 방수공사 개선 후 하자보수가 용이한 방법을 구현하여 누수지역 최소화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뮤지엄웨딩홀동 건축물 옥상 방수공사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 총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범위
ㅇ 뮤지엄웨딩홀 옥상 및
샤워실 옥상(1,333.63㎡)
ㅇ 시행범위는 가변적일 수 있음.
ㅇ 금번 과업범위
- 복합시트방수공법을 적용
* 특허 제 10-2625226호
- 제안된 방수공사 시행
* 현장설명회는 생략, 본 설명서와
설계도서로 대체.
* 사업내용 문의
02-709-3123(시설담당 김태헌)
라. 사업예산 : 20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을 위한 각종 공사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제반비용 포함
3. 사업 참여자격
가. 참여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로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③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요기관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참조
나. 자격 제한
1) 입찰참가일 기준 휴업 중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Ⅱ. 과업 내용 및 지침
1. 용어의 정리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옥상 방수공사 사업을 발주한 ‘전쟁기념사업회’를 말한다.
나. ‘해당자’라 함은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갖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다. ‘관련서류’라 함은 계약에 의거, 입찰참가 희망자가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라. ‘사업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마.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발주기관 소속 또는 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시공제안’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가 제시하는 방수방법, 시공계획, 설계도서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사. ‘시공’이라 함은 방수공사를 위한 가설공사, 철거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기타공사 등 방수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활동을 말한다.
2. 기본 지침
가. 일반사항
1) 사업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방수공사에 임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이외 규정되지 아니한 지침은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한다.
3)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하자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 또는 하도급 계약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전 과정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7)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본 과업은 공정별 분야(기계, 전기, 통신, 소방)간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 업무보고
1)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 사업자는 계약 전 현장확인 및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면 착수보고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내용: 공법설명서, 시행범위, 도면, 내역서, 예정공정표 등
* 본 과업은 총액금액 낙찰방식으로 계약내역 작성 후 변경이 불가함.
나) 공정보고 : 사업자는 공사중에 작업개요, 내용, 인원, 장비등이 포함된 작업일보를 매일 17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주간공정표를 작성하여 당해 주말(매주 금요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사업자는 착수계 제출 전,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과업수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진행보고
(1)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주요 결정사항에 불가피한 변경 등이 예상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수시 보고한다.
(2) 주간 공정보고 : 사업자는 매주 과업수행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자에 주간 공정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따르며, 감독관 승인 후 적용한다.
2)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인증 제품과 형식 승인된 제품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 인원은 개인별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방진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업무 총괄책임자 및 작업단계별 책임자는 과업 공정의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5)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모든 화학물질(방수제, 신너 등)은 위험물로 취급하여 현장내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 작업 현장을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9) 현장가설물 및 창고의 설치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반드시 설치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생한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기상 및 환경오염 관련 예방·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12) 사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설치·제작된 부분은 재시공, 보완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지적한 사항의 보완·수정작업 미이행 시 발주기관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발생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업자는 준공 완료한 현장의 하자 발생 시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 기간(준공 후 3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업자는 본 설명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준공시 납품서류는
계약만료일 전, 감독관과 협의한 지정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준공시 납품 서류 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완료보고 문서(주요 시행내용)
A4
1부
준공계 포함
준공도면, 내역서, 설명서 등
A4
1부
작업일보, 준공계, 자재검수부 등
A4
1부
폐기물 처리관련 서류 일체
A4
1부
거래명세서, 사진 등 포함
주요 공정별 사진대장
A4
1부
작업 전,중,후 사진 포함
USB
1SET
문서 전체
※ 상기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나. 사업수행 세부내용
1) 옥상 방수공사시에는 기존 방수층을 최소한으로 철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사업자는 관람객 안전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펜스 및 공사안내판을 설치한다.
2) 사업자는 관련 기술시방서 또는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3) 사업자는 작업 진행 시 관람객과 작업수행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비산 방지 대책을 세워서 수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발주기관의 추가요청이 있을 시 과업에 반영한다.
4) 철거공사에 대한 범위는 시행 전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진행되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부공간이 사무실 및 전시실임을 감안하여 소음 및 진동 등으로부터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공사 진행 간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한다.(기존 방수층 존치 후 새로운 방수층 형성 처리 등)
5) 방수공법 제안시 특허나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된 기관의 인증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특허 및 신기술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의 소지가 없으며, 발주기관과 기술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이어야 한다.
6) 공고일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고 등록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등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7) 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보유한 자나 업체로부터 사용협약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방수공사 범위는 옥상 지역(1,333.63㎡)으로 하되,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시공계획을 작성한다.
9) 방수공사의 시공은 반드시 제안된 공법의 자격 보유 및 유경험자가 실시한다.(전문공사에 대한 하도급 절대 금지 / 보통인부, 미숙련자 작업 금지)
4. 과업 범위 및 내용
가. 과업 범위
나. 주요 과업 내용
공 종 명
과 업 내 용
가설공사
∙ 공사현장 관리용 가설휀스 및 안내판 설치
- 위험지역 안전난간대 설치 포함
∙ 가설용 사무실 및 창고 등, 공사장 현장정리(보양, 청소 등)
바닥공사
∙ 벽체와 바닥 경계부의 물고임현상 제거를 위한 벽돌 및 몰탈보수
∙ 우수 드레인 주변 바닥면은 필요시 최소량으로 제거 후 시공
∙ 전체적인 물구배 조정을 위해 몰탈타설시에는 기존 바닥면과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공 종 명
과 업 내 용
방수공사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가 용이하며 설치 후 반영구적이여야 함.
∙ 파라펫 벽체와 바닥면이 접하는면에 대해서 재료분리로 인한
균열발생이 없도록 수밀코킹 및 방수처리 시행
∙ 기존에 설치된 루프드레인 및 파라펫 하부 배관 보완
∙ 일부구간 파라펫 및 외벽등에 대한 실리콘 제거 후 재 시공 필요
∙ 파라펫 상부 균열부위에 대한 방수 시행(실리콘 등)
∙ 파라펫 외벽 바탕면 정리 후 복합시트, 우레탄도막, 페인트 재 도색
※ 하부층의 소음 및 진동을 줄이고 누수현상 방지를 위해 기존 바닥면의 철거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기존 방수층과의 절연효과를 감안하여 방수계획을 작성.
Ⅲ. 세부 시방내용
1. 옥상 방수 현실태 및 참고자료
사진 및 내용
기존 시트층 들뜸으로 배수 불량
기존 바닥층 분리(시트+폴리우레아)
파라펫 시트 들뜸
누수로 인한 하부층 얼룩 발생
샤워실 옥상 파라펫 내부 균열
샤워실 옥상 물빠짐 불량
2. 요청사항
가. 바닥부위 방수공사
1) 기존의 부착된 방수층 및 몰탈층을 최대한 보존 후 방수처리 한다.
가) 옥상층의 기존 바닥면 철거시 4층이 업무공간인 사무실임을 감안하여
철거계획을 수립한다.(진동 및 소음 최소화 장비 반입, 가설방안 등)
나) 폐기물처리 및 철거공사에 대한 모든 과업이 반영되어야 하며 옥상에서
철거 후 폐기물차량에 상차 및 운반하는 비용까지 반영되어야 한다.
2) 방수공법은 유지관리와 하자보수가 용이하고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가) 시공시 기온의 영향에 따른 변형률이 적어야 하며, 부분보수와 유지
관리가 용이한 공법으로 한다.
나)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제안시에는 반드시 관련 인증서나
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방수보호재는 발포제품의 보호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층이
닿는 면에 접착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라)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
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 재료,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와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아)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자)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차)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카)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정도 내리고,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를 한다.
타)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
재료(보수 면적 100×100㎜)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파)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모서리부위는
밀실하게 처리 후 본 바탕면과 일체가 되도록 처리한다.
하) 본 방수공사는 바탕면 접착식이 아닌 절연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방수층과 바탕면 사이에 침투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하자부위에
대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바탕면 형성 및 몰탈 타설시 배수가 용이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가) 기존층 철거 후 무근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감독관과 협의조정 가능.
나)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무근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와이어메쉬를 포설하고 압축강도 24MPa이상,
슬럼프 18cm이하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파라펫 및 외벽에 대한 바탕정리와 누수방지를 위한 마감을 처리한다.
가) 파라펫 균열부위에 대한 치환, 면정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방수턱
하단부의 갈라진틈과 파열된 방수층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나) 외벽 석재주변의 노후된 줄눈재는 기존 마감을 전면제거 후 석재
외벽용(방수용) 실리콘으로 재도포 마감하여야 한다.
다) 높은 파라펫 외벽은 바탕면 처리 후 수성페인트 등으로 마감한다.
라) 낮은 파라펫 상부면은 균열부위가 넓어 경량 구조틀 설치 후
알미늄시트 등으로 완벽하게 감싸 빈틈이 없도록 설계한다.
5) 방수공사 완료 후 시공상태에 대한 준공검수 계획을 제시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 기간 및 품질시험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마)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 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바)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사)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아)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자)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차)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카)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타)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파)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하)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
(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48시간 이상)
마. 위의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동의를 얻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도면.pdf
전쟁기념관 옥상방수공사
2026. 08. 21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시공부위 평면도 및
방수시공 상세도
시공부위
웨딩홀
금회시공구역
-
전 체 배 치 도
SCALE / NONE
4
4
4
4
빗금친 부분 방수공사 범위
5
2
3
ELEV
1
ELEV
4
옥상
6
6
9
7
1
2
8
10
옥탑
1
10
7
1
4
4
-
웨딩홀 옥상 평면도
SCALE / NONE
빗금친 부분 방수공사 범위(도막공법시공부위)
-
전쟁기념관 2층 중정 평면도
SCALE / NONE
800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2차 도포)
조인트 보강용 부직포(S LON 100)
경질금속시트(S-MATAL 0.4T)
접착특수 테이프(SF 30A)
85 S DISK 1.0T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 방수층
우레탄실란트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0T)
1,800
겹침(30이상)
S-ANCHOR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0T)
60
260
200
260
60
200
기존방수층
(SP-s+공법)
(SP-s+공법)
1
-
옥상 바닥 단면 시공 상세도
SCALE / NONE
-
DISK ANCHOR 시공상세도
SCALE / NONE
1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
현장절곡 드레인(S-METAL 0.4T)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방수층
260
60
200
기성품 드레인캡
현장절곡 드레인
(SP-s+공법)
2
-
수직 드레인 시공 단면 상세도
SCALE / NONE
2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철재 난간대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위 TOP COAT 마감
접착 특수테이프(SF 30A)
우레탄 실란트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위 TOP COAT 마감
S-ANCHOR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2차 도포)
조인트 보강용 부직포(S LON 100)
경질금속시트(S-MATAL 0.4T)
접착특수 테이프(SF 30A)
우레탄씰란트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 방수층
200
260
부직포 100mm
60
50이상
스카이패널 두겁대
(SP-s+공법)
3
-
파라펫 시공 단면 상세도
SCALE / NONE
3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철재 난간대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위 TOP COAT 마감
스카이패널 두겁대
우레탄 실란트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위 TOP COAT 마감
S-ANCHOR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2차 도포)
조인트 보강용 부직포(S LON 100)
경질금속시트(S-MATAL 0.4T)
접착특수 테이프(SF 30A)
우레탄씰란트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 방수층
200
260
부직포 100mm
60
50이상
접착 특수테이프(SF 30A)
(SP-s+공법)
4
-
파라펫 시공 단면 상세도
SCALE / NONE
4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스카이패널 두겁대
철재 난간대
기존 두겁대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위 TOP COAT 마감
우레탄 실란트
FLASHING(S-METAL 0.4T)
S-ANCHOR
부직포 W/SKY COAT 위 TOP COAT 마감
우레탄 실란트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2차 도포)
조인트 보강용 부직포(S LON 100)
경질금속시트(S-MATAL 0.4T)
접착특수 테이프(SF 30A)
우레탄씰란트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 방수층
200
60
260
부직포 100mm
(SP-s+공법)
5
-
파라펫 시공 단면 상세도(1안)
SCALE / NONE
5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스카이패널 두겁대
철재 난간대
기존 두겁대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위 TOP COAT 마감
우레탄 실란트
FLASHING(S-METAL 0.4T)
S-ANCHOR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2차 도포)
조인트 보강용 부직포(S LON 100)
경질금속시트(S-MATAL 0.4T)
접착특수 테이프(SF 30A)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 방수층
우레탄씰란트
부직포 100mm
(SP-s+공법)
5-1
-
파라펫 시공 단면 상세도(2안)
SCALE / NONE
5-1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스카이패널 두겁대
기존 두겁대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위 TOP COAT 마감
우레탄 실란트
FLASHING(S-METAL 0.4T)
S-ANCHOR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
현장절곡 드레인(S-METAL 0.4T)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방수층
260
60
200
기성품 드레인캡
현장절곡 드레인
(SP-s+공법)
5-2
-
파라펫 및 수직 드레인 시공 단면 상세도
SCALE / NONE
5-2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기존 드라이비트 마감
부직포 W/SKY COAT 위 TOP COAT 마감
우레탄 실란트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
현장절곡 드레인(S-METAL 0.4T)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외부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ELEV.내부
기존방수층
겹침 30이상
(SP-s+공법)
6
ELEV. 실 하부 시공 단면상세도
-
SCALE / NONE
6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기존 드라이비트 마감
부직포 W/SKY COAT 위 TOP COAT 마감
우레탄 실란트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
현장절곡 드레인(S-METAL 0.4T)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외부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방수층
겹침 30이상
옥탑내부
(SP-s+공법)
7
옥탑 하부 시공 단면상세도
-
SCALE / NONE
7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부직포 W/SKY COAT 위 TOP COAT 마감
우레탄 실란트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
현장절곡 드레인(S-METAL 0.4T)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외부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방수층
겹침 30이상
옥탑내부
(SP-s+공법)
8
옥탑 하부 시공 단면상세도
-
SCALE / NONE
8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스카이패널 두겁대
기존 두겁대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위 TOP COAT 마감
우레탄 실란트
FLASHING(S-METAL 0.4T)
S-ANCHOR
부직포 W/SKY COAT 위 TOP COAT 마감
우레탄 실란트
기존 드라이비트 마감 위
무기질 도막방수(RA-4공법)마감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2차 도포)
조인트 보강용 부직포(S LON 100)
경질금속시트(S-MATAL 0.4T)
접착특수 테이프(SF 30A)
우레탄씰란트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 방수층
부직포 100mm
(SP-s+공법)
9
-
옥탑 파라펫 시공 단면 상세도(1안)
SCALE / NONE
9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스카이패널 두겁대
기존 두겁대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위 TOP COAT 마감
우레탄 실란트
FLASHING(S-METAL 0.4T)
S-ANCHOR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2차 도포)
조인트 보강용 부직포(S LON 100)
경질금속시트(S-MATAL 0.4T)
접착특수 테이프(SF 30A)
기존 드라이비트 마감 위
무기질 도막방수(RA-4공법)마감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 방수층
우레탄씰란트
부직포 100mm
(SP-s+공법)
9-1
-
옥탑 파라펫 시공 단면 상세도(2안)
SCALE / NONE
9-1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스카이패널 두겁대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위 TOP COAT 마감
부직포 W/SKY COAT 위 TOP COAT 마감
S-ANCHOR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2차 도포)
조인트 보강용 부직포(S LON 100)
경질금속시트(S-MATAL 0.4T)
접착특수 테이프(SF 30A)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 방수층
우레탄 실란트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
현장절곡 드레인(S-METAL 0.4T)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우레탄씰란트
기존방수층
부직포 100mm
겹침 30이상
(SP-s+공법)
10
옥상 파라펫 시공 단면 상세도
-
SCALE / NONE
10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탑코트 도포(TOP M 녹색 or 회색)
무기질 도막방수(2차 도포)
조인트 보강용 부직포(S LON 100)
경질금속시트(S-MATAL 0.4T)
접착특수 테이프(SF 30A)
스카이패널 두겁대
무기질 도막방수(1,2차 도포)위 TOP COAT 마감
우레탄 실란트
경질금속시트(S-METAL 0.4T)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2T)
기존 방수층
우레탄씰란트
S-ANCHOR
FLASHING(S-METAL 0.4T)
100
기존 드라이비트 마감
(SP-s+공법)
11
-
중정 두겁대 마감 단면 상세도
SCALE / NONE
11
웨딩홀 현장 적용 상세도
설계공내역서.xlsx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전쟁기념관 웨딩홀 및 샤워실 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5억미만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6% G:
D: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0%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0.006% G: 법정부담금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0.09% G: 법정부담금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5%
A: D2 B: 이 윤 E: F: (재료비+노무비+일반관리비) * 10%
B: 페기물 처리비용 E: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만원미만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전쟁기념관 웨딩홀 및 샤워실 옥상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방 수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1.가설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1-2.바탕정리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1-3.옥상,옥탑 방수공사(경질시트 도막 복합방수) C: 식 D: 1 E: F: G: H: I: J: K: L:
A: 1-4철거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2.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전쟁기념관 웨딩홀 및 샤워실 옥상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방 수 공 사 Q: 010102
A: 1-1.가설공사
A: 크레인(타이어) B: 50톤,이동식크레인 C: HR D: 4.0 M: 양중,하양
A: 현장정리 B: 지붕,옥상방수공사 C: M2 D: 1079.1
B:
A: 합계
A: 1-2.바탕정리공사
A: 방수모르타르바름 B: 바닥20mm이하 C: M2 D: 15.0 M:
A: 레미탈 B: 미장용 40kg C: 포 D: 40.0 M: 물가자료70p
A: 바탕처리 B: 표면처리(바닥) C: M2 D: 20.0 M:
A: 방수모르타르바름 B: 바닥20mm이하 C: M2 D: 8.0 M:
A: 합계
A: 1-3.옥상,옥탑 방수공사(경질시트 도막 복합방수)
A: 바닥(옥상) B: 스카이패널,SP-s+공법,노출 C: M2 D: 836.6
A: 벽체(옥상) B: 스카이패널,SP-s+공법,노출 C: M2 D: 243.4
A: 바닥(옥탑) B: 스카이패널,SP-s+공법,노출 C: M2 D: 266.8
A: 벽체(옥탑) B: 스카이패널,SP-s+공법,노출 C: M2 D: 119.5
A: 드레인설치 B: E-DRAIN C: 개소 D: 6.0 M: 옥탑포함
A: 합계
A: 1-4철거공사
A: 드레인철거 B: Ø100 C: EA D: 6.0
A: 기존방수층철거 B: 바닥 C: M2 D: 25.0 M:
A: 기존방수층철거 B: 벽체 C: M2 D: 15.0 M:
A: 합계
A: 2.폐기물처리비
A: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 TON당 - B: m2당=30kg적용 C: ton D: 1.55 M: 폐콘크리트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TON당 - B: m2당=30kg적용 C: ton D: 1.55 M: 폐콘크리트
A: 합계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A: 공정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01호표 B: 경질시트 도막 복합방수(스카이패널 노출공법, SP-s+)바닥 L: (M2당) N: 물가정보 203P
B: 방식특수시트 C: 2T D: M2 E: 1.11 F: 6,600 G: 7,326 L: 6,600 M: 7,326 N: S PHALT E
B: 경질금속시트 C: 1640*900 0.4T D: 매 E: 0.71 F: 22,200 G: 15,762 L: 22,200 M: 15,762 N: S METAL
B: 접합부 실란트 C: 500ml D: EA E: 0.132 F: 8,500 G: 1,122 L: 8,500 M: 1,122 N: NEW탄성씰
B: 접착특수테이프 C: W=60 D: M E: 1.95 F: 1,540 G: 3,003 L: 1,540 M: 3,003 N: SF T33
B: 보강포(스카이론) C: T=100mm D: M E: 1.95 F: 210 G: 409 L: 210 M: 409 N: S LON 100
B: 스카이에멀젼 C: 18KG/CAN D: KG E: 0.580 F: 8,200 G: 4,756 L: 8,200 M: 4,756 N: SC-100
B: 스카이파우더 C: 14KG/BOX D: KG E: 0.580 F: 3,000 G: 1,740 L: 3,000 M: 1,740 N: SPR-100
B: 스카이탑 C: 20kg/can D: KG E: 0.30 F: 11,000 G: 3,300 L: 11,000 M: 3,300 N: TOP(SD)녹,회
B: 고정앵커 C: 200EA/BOX D: EA E: 0.70 F: 180 G: 126 L: 180 M: 126 N: S ANCHOR
B: 고정디스크 C: 200EA/BOX D: EA E: 0.70 F: 800 G: 560 L: 800 M: 560 N: S DISK
B: 잡자재비 C: 자재비의 2% D: 식 E: 1.00 F: 0 G: 762 I: 0 L: 686 M: 686 N:
B: 노무비 C: 방수공 D: 인 E: 0.090 F: 0 G: 0 H: 228,286 I: 20,545 L: 228,286 M: 20,545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84 F: 0 G: 0 H: 172,068 I: 14,453 L: 172,068 M: 14,453
B: 노무비 C: 판넬조립공 D: 인 E: 0.034 F: 0 G: 0 H: 243,121 I: 8,266 L: 243,121 M: 8,266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2% D: 식 E: 2.00 F: 0 G: 0 I: 865 K: 0 L: 865 M: 865
A: [ 합 계 ] G: 38,866 I: 44,129 K: 0 M: 82,995
A: 제02호표 B: 경질시트 도막 복합방수(스카이패널 노출공법, SP-s+)벽체 L: (M2당) N: 물가정보 203P
B: 방식특수시트 C: 2T D: M2 E: 0.30 F: 6,600 G: 1,980 L: 6,600 M: 1,980 N: S PHALT E
B: 경질금속시트 C: 1640*900 0.4T D: 매 E: 0.75 F: 22,200 G: 16,650 L: 22,200 M: 16,650 N: S METAL
B: 접착특수테이프 C: W=60 D: M E: 1.95 F: 1,540 G: 3,003 L: 1,540 M: 3,003 N: SF T33
B: 접착특수테이프 C: W=30 D: M E: 1.95 F: 1,000 G: 1,950 L: 1,000 M: 1,950 N: SF 30A
B: 보강포(스카이론) C: T=100mm D: M E: 1.95 F: 210 G: 409 L: 210 M: 409 N: S LON 100
B: 스카이에멀젼 C: 18KG/CAN D: KG E: 0.580 F: 8,200 G: 4,756 L: 8,200 M: 4,756 N: SC-100
B: 스카이파우더 C: 14KG/BOX D: KG E: 0.580 F: 3,000 G: 1,740 L: 3,000 M: 1,740 N: SPR-100
B: 스카이탑 C: 20kg/can D: KG E: 0.30 F: 11,000 G: 3,300 L: 11,000 M: 3,300 N: TOP(SD)녹,회
B: 고정앵커(벽용) C: 5000EA/BOX D: EA E: 3.00 F: 260 G: 780 L: 260 M: 780 N: S NAIL
B: 코킹재 C: 300ml D: EA E: 0.17 F: 6,800 G: 1,122 L: 6,800 M: 1,122 N: SF 30S
B: 잡자재비 C: 자재비의 2% D: 식 E: 1.00 F: 0 G: 713 I: 0 L: 677 M: 677 N:
B: 노무비 C: 방수공 D: 인 E: 0.090 F: 0 G: 0 H: 228,286 I: 20,545 L: 228,286 M: 20,545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84 F: 0 G: 0 H: 172,068 I: 14,453 L: 172,068 M: 14,453
B: 노무비 C: 판넬조립공 D: 인 E: 0.0347 F: 0 G: 0 H: 243,121 I: 8,436 L: 243,121 M: 8,436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2% D: 식 E: 2.00 F: 0 G: 0 I: 868 K: 0 L: 847 M: 868
A: [ 합 계 ] G: 36,403 I: 44,302 K: 0 M: 80,705
A: 제03호표 B: 스카이패널 노출공법 벽체 후레싱공사 L: (M당) N: 물가정보 203P
B: FLASHING C: 후레싱 D: M E: 1.04 F: 8,400 G: 8,736 L: 8,400 M: 8,736 N: 0.4T*1666
B: S NAIL C: 고정앵커(벽용) D: EA E: 2.08 F: 260 G: 540 L: 260 M: 540 N: 1000EA/BOX
B: SF 30S C: 코킹재 D: EA E: 0.064 F: 6,800 G: 435 L: 6,800 M: 435 N: 300ml(414g)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068 H: 172,068 I: 1,170 L: 172,068 M: 1,170
B: 노무비 C: 패널조립공 D: 인 E: 0.00736 H: 243,121 I: 1,789 L: 243,121 M: 1,789
B: 기계및공구손료 C: 노무비의 D: % E: 2.00 I: 59 K: 0 M: 59
A: [ 합 계 ] G: 9,711 I: 3,018 K: 0 M: 12,729
A: 제04호표 B: 스카이패널 노출공법 드레인 설치공사 L: (M당) N: 물가정보 203P
B: 드레인 C: e-drain D: EA E: 1.00 F: 19,500 G: 19,500 L: 19,500 M: 19,500 N: 0.4T*1666
B: 드레인캡 C: D-CAP D: EA E: 1.00 F: 8,000 G: 8,000 L: 8,000 M: 8,000
B: 잡자재비 C: 자재비의 2% D: 식 E: 1.00 F: 0 G: 550 K: 0 L: 0 M: 550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1100 H: 172,068 I: 18,927 L: 172,068 M: 18,927
B: 노무비 C: 방수공 D: 인 E: 0.1300 H: 228,286 I: 29,677 L: 228,286 M: 29,677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D: % E: 2.00 I: 972 K: 0 M: 972
A: [ 합 계 ] G: 28,050 I: 49,576 K: 0 M: 77,626
A: 제05호표 B: 스카이코트방수 RA-4공법 벽체 L: (M당) N: 물가정보 203P
B: 프라이머 C: PTC D: KG E: 0.170 F: 8,500 G: 1,445 L: 8,500 M: 1,445 N:
B: 스카이에멀젼 C: SC-100 D: KG E: 0.850 F: 8,200 G: 6,970 K: 0 L: 8,200 M: 6,970
B: 스카이파우더 C: SPR-100 D: KG E: 0.850 F: 3,000 G: 2,550 K: 0 L: 3,000 M: 2,550
B: 스카이탑 C: TOP M 회 D: KG E: 0.300 F: 11,000 G: 3,300 L: 11,000 M: 3,300
B: 잡자재비 C: 자재비의 2% D: % E: F: G: 285 H: I: K: 0 L: 285 M: 285
B: 노무비 C: 방수공 D: 인 E: 0.073 H: 228,286 I: 16,664 L: 228,286 M: 16,664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40 H: 172,068 I: 6,882 L: 172,068 M: 6,882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2% D: % E: I: 470 K: 0 M: 470
A: [ 합 계 ] G: 14,550 I: 24,016 K: 0 M: 38,566
A: 제06호표 B: 스카이코트방수 RB-6공법 벽체 L: (M당) N: 물가정보 203P
B: 프라이머 C: PTC D: KG E: 0.170 F: 8,500 G: 1,445 L: 8,500 M: 1,445 N:
B: 스카이에멀젼 C: SC-100 D: KG E: 1.350 F: 8,200 G: 11,070 K: 0 L: 8,200 M: 11,070
B: 스카이파우더 C: SPR-100 D: KG E: 1.350 F: 3,000 G: 4,050 K: 0 L: 3,000 M: 4,050
B: 직포 C: S LON 100 D: m2 E: 1.100 F: 1,450 G: 1,595 K: 0 L: 1,450 M: 1,595
B: 스카이탑 C: TOP M 회 D: KG E: 0.300 F: 11,000 G: 3,300 K: 0 L: 11,000 M: 3,300
B: 잡자재비 C: 자재비의 2% D: % E: F: G: 429 H: I: K: 0 L: 429 M: 429
B: 노무비 C: 방수공 D: 인 E: 0.089 H: 228,286 I: 20,317 L: 228,286 M: 20,317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46 H: 172,068 I: 7,915 L: 172,068 M: 7,915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2% D: % E: I: 564 K: 0 M: 564 R: `
A: [ 합 계 ] G: 21,889 I: 28,796 K: 0 M: 50,685
A: 제07호표 B: 드레인 철거 Ø100 EA
B: 노무비 C: 방수공 D: 인 E: 0.036 H: 228,286 I: 8,218 L: 8,218 M: 8,218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5 H: 172,068 I: 2,581 L: 2,581 M: 2,58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D: % E: 6.000 J: 10,799 K: 648 L: 648 M: 648
A: [ 합 계 ] G: I: 10,799 K: 648 M: 11,447
A: 제08호표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바닥 M2 유지관리 3-2-11 N: 적산정보 493p
B: 노무비 C: 방수공 D: 인 E: 0.037 H: 228,286 I: 8,447 L: 8,447 M: 8,447 N: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5 H: 172,068 I: 2,581 L: 2,581 M: 2,581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D: % E: 6.000 J: 11,028 K: 662 L: 662 M: 662
A: [ 합 계 ] G: - I: 11,028 K: 662 M: 11,689
A: 제09호표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벽체 M2 유지관리 3-2-11 N: 적산정보 493p
B: 노무비 C: 방수공 D: 인 E: 0.041 H: 228,286 I: 9,360 L: 9,360 M: 9,360 N: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7 H: 172,068 I: 2,925 L: 2,925 M: 2,925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D: % E: 6.000 J: 12,285 K: 737 L: 737 M: 737
A: [ 합 계 ] G: - I: 12,285 K: 737 M: 13,022
A: 제10호표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N: 표준일위대가표 720p
B: 시멘트 D: KG E: 13.05 F: 185 G: 2,414 H: 0 J: 0 L: 2,414 M: 2,414
B: 모래 D: m3 E: 0.017 F: 37000 G: 629 H: 0 J: 0 L: 629 M: 629
B: 방수액 D: L E: 0.655 F: 0 G: 0 L: - M: -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3% D: 식 E: 1 G: 565.7 K: 0 L: 566 M: 566
B: 노무비 C: 방수공 D: 인 E: 0.060 H: 228,286 I: 13,697 L: 13,697 M: 13,697 N: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30 H: 172,068 I: 5,162 L: 5,162 M: 5,162
A: [ 합 계 ] G: 3,609 I: 18,859 K: - M: 22,468
A: 제11호표 B: 수밀코킹 N: 적산정보 403p
B: 코킹재 C: 일액형실리콘 D: L E: 0.120 F: 10000 G: 1,200 H: 0 J: 0 L: 1,200 M: 1,200
B: 노무비 C: 코킹공 D: 인 E: 0.025 H: 209,131 I: 5,228 J: - L: 5,228 M: 5,228
A: [ 합 계 ] G: 1,200 I: 5,228 K: - M: 6,428
A: 제12호표 B: 콘크리트 균열보수(크랙폭 1mm이하, 콘크리트두께 200mm이하) F: 누수균열보수 N: 적산정보 494p
B: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제 C: AC-100 D: KG E: 0.15 F: 8000 G: 1,200 H: 0 J: 0 L: 1,200 M: 1,200
B: 수중용에폭시 실링제 C: 조이너 D: KG E: 0.200 F: 33000 G: 6,600 H: 0 J: 0 L: 6,600 M: 6,600
B: 발포우레탄지수재(1차) C: UF-1 D: KG E: 0.500 F: 18000 G: 9,000 L: 9,000 M: 9,000
B: 발포우레탄지수재(2차) C: UF-1001 D: KG E: 0.250 F: 21000 G: 5,250
B: 패커 C: 10*60 D: 개 E: 5.000 F: 600 G: 3,000
B: 잡재료비 C: 재료비의 3% D: 식 E: 1.000 F: 751.5 G: 751.5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2% D: 식 E: 1 F: - G: 0 H: 1218.7 I: 1,219 J: 0 K: 0 L: 1,219 M: 1,219
B: 노무비 C: 방수공 D: 인 E: 0.150 F: - G: 0 H: 228,286 I: 34,243 J: - L: 34,243 M: 34,243 N: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0.080 F: - G: 0 H: 226,122 I: 18,090 J: - L: 1,219 M: 18,090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50 F: - G: 0 H: 172,068 I: 8,603 J: - L: 8,603 M: 8,603
A: [ 합 계 ] G: 25,802 I: 62,155 J: - K: - M: 87,956
A: 제13호표 B: 우레탄방수(3mm기준) F: 누수균열보수 N: 적산정보 410p
B: 우레탄 프라이머 C: 하도 D: KG E: 0.30 F: 3600 G: 1,080 H: 0 J: 0 L: 1,080 M: 1,080
B: 우레탄 중도 C: 중도 D: KG E: 3.600 F: 5100 G: 18,360 H: 0 J: 0 L: 18,360 M: 18,360
B: 우레탄 상도 C: 탑코팅 D: KG E: 0.300 F: 4600 G: 1,380 H: 0 J: 0 L: 1,380 M: 1,380
B: 우레탄희석제 C: 신너 D: KG E: 0.200 F: 2300 G: 460 H: 0 J: 0
B: 실란트 C: 규열보수 D: KG E: 0.300 F: 3750 G: 1,125 H: 0 J: 0
B: 잡재료비 C: 재료비의 3% D: 식 E: 1.000 F: 672.1 G: 672.1 H: 0 J: 0
B: 노무비 C: 방수공 D: 인 E: 0.100 F: - G: 0 H: 228,286 I: 22,829 J: - L: 22,829 M: 22,829 N: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60 F: - G: 0 H: 172,068 I: 10,324 J: - L: 10,324 M: 10,324
A: [ 합 계 ] G: 23,077 I: 33,153 J: - K: - M: 56,230
A: 제14호표 B: 현장정리, 지붕, 옥상방수공사 N: 현장청소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09 H: 172,068 I: 1,463 L: 1,463 M: 1,463
A: [ 합 계 ] G: - I: 1,463 K: - M: 1,463
A: 제15호표 B: 표면마무리(100m2당) 인력마감 N: 적산정보 470p Q: `
B: 노무비 C: 미장공 D: 인 E: 0.300 H: 277,276 I: 83,183 L: 83,183 M: 83,183
B: 할증 C: 노무비의55% D: 식 E: 1.00 J: 45,750 K: 45,750 L: 45,750 M: 45,750
A: [ 합 계 ] G: I: 83,183 K: 45,750 M: 128,933 N: m2당 1,289
A: 제16호표 B: 방수 모르타르바름 바닥20mm이하 M2 N: 적산정보 400p
B: 노무비 C: 미장공 D: 인 E: 0.073 F: - G: - H: 277,276 I: 20,241 J: - K: - L: 277,276 M: 20,241 N: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48 F: - G: - H: 172,068 I: 8,259 J: - K: - L: 172,068 M: 8,259 N:
A: [ 합 계 ] G: - I: 28,500 K: - M: 28,500 N:
A: 제17호표 B: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장비(인력) 일 N: 적산정보 488p
B: 착암공 C: 2.7m3 D: 인 E: 2 F: 0.00 G: 0.0 H: 222,306.00 I: 444,612.0 J: 0.00 K: 0.0 L: 222,306.00 M: 444,612.0 N:
B: 보통인부 C: D: 인 E: 1 F: 0.00 G: 0.0 H: 172,068.00 I: 172,068.0 J: 0.00 K: 0.0 L: 172,068.00 M: 172,068.0 N: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HR E: 16 F: 0.00 G: 0.0 H: 0.00 I: 0.0 J: 343.00 K: 5,488.0 L: 343.00 M: 5,488.0 N:
B: 잡재료비(치즐등) C: 인력품의 1% D: 식 E: 1 F: 6,166.00 G: 6,166.0 H: 0.00 I: 0.0 J: 0.00 K: 0.0 L: 6,166.00 M: 6,166.0 N:
B: [ 합 계 ] C: D: G: 6,166.0 I: 616,680.0 K: 5,488.0 M: 628,334.0 N: m3당 232,716
A: 제18호표 B: 콘크리트 펌프차 52m(80∼95㎥/hr) N: 적산정보 141p
B: 콘크리트펌프차 C: 32m(80㎥/hr) D: HR E: 1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B: 기계손료 C: 인건비의5% D: 대 E: 1 F: 0.0 G: 0.0 H: 0.0 I: 0.0 J: 137,192.0 K: 137,192.0 L: 137,192.0 M: 137,192.0 N:
B: 경유 C: 인건비의5% D: L E: 1,634.54 F: 31.0 G: 50,670.7 H: 0.0 I: 0.0 J: 0.0 K: 0.0 L: 31.0 M: 50,670.7 N: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35% D: 식 E: 1 F: 17,734.7 G: 17,734.7 H: 0.0 I: 0.0 J: 0.0 K: 0.0 L: 17,734.7 M: 17,734.7
B: 건설기계운전사 C: 1*1/8*25/20*16/12 D: 인 E: 0.20833 F: - G: 0.0 H: 283,297 I: 59,019.3 J: 0.0 K: 0.0 L: 283,297.0 M: 59,019.2
A: [ 합 계 ] G: 68,405.4 I: 59,019.3 K: 137,192.0 M: 264,617
A: 제19호표 B: 와아어메쉬 바닥깔기 M2당 N: 적산정보 463p
B: 와이어메쉬 C: #6-1800*1800 D: 매 E: 0.360 F: 17,852.0 G: 6,426.7 H: 0.0 I: 0.0 J: 0.0 K: 0.0 L: 17,852.0 M: 6,426.7 N: 서울기준
B: 잡자료및 소모재료(결속선등) C: 주재료의3% D: 식 E: 1.0 F: 192.8 G: 192.8 H: 0.0 I: 0.0 J: 0.0 K: 0.0 L: 192.8 M: 192.8 N: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0.006 F: 0.0 G: 0.0 H: 226,122.0 I: 1,356.7 J: 0.0 K: 0.0 L: 226,122.0 M: 1,356.7 N:
A: [ 합 계 ] G: 6,619.5 I: 1,356.7 K: 0.0 M: 7,976
A: 제20호표 B: 양중,하양장비 200톤,이동식크레인 HR J: ` N: 적산정보 717p
B: 크레인(타이어) C: 200ton D: HR E: 1 F: 58,614.0 G: 58,614 H: 59,019 I: 59,019 J: - K: - L: 117,633 M: 117,633 N:
C: 기계손료 D: 대 E: 1 F: - G: - H: - I: - J: 308,010 K: 308,010 L: 308,010 M: 308,010
A: [ 합 계 ] G: 58,614.0 I: 59,019.0 K: 308,010.0 M: 425,643
A: 제21호표 B: 양중,하양장비 50톤,이동식크레인 HR J: ` N: 적산정보 716p
B: 크레인(타이어) C: 200ton D: HR E: 1 F: 21,812.0 G: 21,812 H: 59,019 I: 59,019 J: - K: - L: 80,831 M: 80,831 N:
C: 기계손료 D: 대 E: 1 F: - G: - H: - I: - J: 90,444 K: 90,444 L: 90,444 M: 90,444
A: [ 합 계 ] G: 21,812.0 I: 59,019.0 K: 90,444.0 M: 171,275
A: 제22호표 B: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TON당 - E: N: 물가자료 340P
B: 매립시설 C: 폐합성수지 D: 1 E: TON G: 0 I: 0 J: 230,000 K: 230,000 M: 230,000
A: 제23호표 B: 건설폐기물 운반비 - TON당 - E: K: N: 물가자료 340P
B: 폐기물(광재-고상) D: 1 E: TON J: 20,500 K: 20,500 M: 20,500 N:
A: 제24호표 B: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 TON당 - E: N: 물가자료 339P
B: 건설폐기불 중간처리엄체 C: 폐콘크리트 D: 1 E: TON G: 0 I: 0 J: 147,497 K: 147,497 M: 147,497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