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서울강덕초등학교 외 28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3호
기술(정기안전점검)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026. 9. 1.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울강덕초등학교 외 28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현장 및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금63,503,000원【(추정가격) 57,730,000원 + (부가가치세) 5,773,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서울특별시)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1)과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 1. 정기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건축분야],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과업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참가신청
견적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견적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2026. 9. 3.(목) 10:00 ~ 9. 7.(월) 10:00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나라장터 > 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7.(월) 11:00 이후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에 따라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 사업기간, 견적율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 02-3434-4445)
2) 용역내용 및 내역서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 02-3434-4478)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O]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업지시서(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강덕초 외 28교(건축물).hwp
서울강덕초 외 28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 건축물 -
2026. 08.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대상시설물 현황
학교명
건물명
준공
연도
연면적
(㎡)
구조
전차
등급
점검시기
실측도면작성대상
서울강덕초등학교
교사동
1987
13,004.68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강일초등학교
교사동
2009
13,645.04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고덕초등학교
교사동
1983
5,229.5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고명초등학교
교사동
1983
7,278.33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고일초등학교
본관동
1984
7,884.23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길동초등학교
본관동
1973
3,640.52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길동초등학교
서관동
1979
2,794.44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길동초등학교
정보화동
2004
2,702.96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명덕초등학교
교사동
1984
5,439.33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명일초등학교
본관동
1980
4,508.48
철근콘크리트
C
하반기
X
서울명일초등학교
별관동
1980
3,063.37
철근콘크리트
C
하반기
X
서울명원초등학교
교사동
1987
4,812.35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묘곡초등학교
교사동
1985
7,947.0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상일초등학교
교사1
1971
3,358.66
철근콘크리트
C
하반기
X
서울상일초등학교
교사2
1969
2,279.86
철근콘크리트
C
하반기
X
서울선린초등학교
교사동
1985
6,956.0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성내초등학교
별관동
1969
3,414.0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성내초등학교
본관동
1968
3,690.0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성일초등학교
교사동
1983
9,088.5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신명초등학교
교사동
1982
6,880.45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신암초등학교
교사동(별관)
1980
4,705.76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신암초등학교
교사동(본관)
1980
3,788.90
철근콘크리트
C
하반기
X
서울천동초등학교
교사동
1983
7,654.77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천일초등학교
교사동
1985
6,876.0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천호초등학교
가동(리모델링)
1977
2,792.00
철근콘크리트
C
하반기
X
서울천호초등학교
본관동
2009
12,282.22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서울한산초등학교
교사동
1990
6,133.0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강일중학교
본관동
2009
11,196.12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고덕중학교
교사동
1984
8,387.00
철근콘크리트
C
하반기
X
둔촌중학교
교사동
1986
8,244.2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명일중학교
교사동
1985
8,260.0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성내중학교
교사동
1985
7,832.76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신암중학교
별관동
1981
3,938.84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신암중학교
본관동
1980
4,298.38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천일중학교
교사동
1993
7,986.0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천호중학교
교사동
2009
12,982.0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한산중학교
교육정보센터
2002
1,418.89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한산중학교
본관
1990
6,555.00
철근콘크리트
B
하반기
X
3. 적용 법규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마.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바. 기타 관련법규
4. 용역기간
가.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다.
3)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나)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다)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6. 과업내용”에 의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지침 및 메뉴얼”을 따른다.
자.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긴급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한다.
차. 점검주기 및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카. 용역수행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타. 준공 이전에 학교 관리자에게 대상시설물 상태결과, 보수보강 방법, 기타 용역준공 완료 전 결과 사항에 설명 및 질의 답변 실시(보고회)
파. 주요 구조물 손상 및 변형으로 상태 점검이 D등급 이하 판정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시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서면보고
6. 과업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2. 선택과업
∘실측도면 작성
* 실측도면 작성 대상은 “대상시설물 현황“ 참조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내 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 내진보강시설일 경우 육안 점검표[서식1] 포함
* 치장벽돌시설일 경우 육안 점검표[서식2] 포함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하여 작성함
∘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평가 근거자료(사진대지)를 [작성양식4]에 따라 각 항목별 최소 2개소 이상 첨부할 것.
4.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보수 필요시 보수보강 방안 및 보수소요액(개략공사비) 작성
○ 안전점검 결과는 2026년 11월 20일까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8. 특기사항
가. 용역진행 일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학교에 사전연락을 하고, 현장조사시, 점검 전, 후 관리주체(학교 행정실 등) 방문 통한 청문 및 점검결과 특이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치장벽돌로 외벽 마감된 건축물의 경우, 연속수직벽체 과하중에 따른 붕괴 및 탈락 위험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양식[작성서식 2]에 따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이전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상위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기존 안전등급의 상향을 가급적 지양한다.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보수・보강 완료 등)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 대상은 아래사항에 따라 선정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1) 이전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의 안전점검 현황자료와 비교하여 시설물 노후파손의 진행정도가 심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
※ 보수대상은 보수내용을 상세히 나타내고 소요액을 산정하여 제출
※ 그 외,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지속관찰”로 제출
마. 확정된 보수·보강사업(지속관찰 및 자체처리 대상 제외)대상은 양식[작성서식 3]에 따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9. 용역완료 성과품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 학교별 2부
나. 보고서 문서파일 : 2매(전자정보장치 등)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엑셀 파일)
라.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 현황[작성양식 3](해당할 경우)
* 건물 동별(또는 시설물별)로 작성하며 HWP파일로 제공
작성양식 1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 기관명 : □ 건물명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
내용(위치, 상태)
▪ 내진보강부위
∙ 내진보강 부위 및 시설의 해체 또는 손상 여부
∙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 신설된 부재의 상태
∙ 기존 골조와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된 부분의 결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철골 가새와 철근콘크리트의 접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신설 기초의 침하 여부
∙ 기타사항
▪ 종합의견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작성양식 2
치장벽돌 상태평가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매뉴얼>
■ 시설현황
학교명
00중학교
대상시설
교사동
규모
4층
준공년도
1994(28년 경과)
주소
치장벽돌최고높이
3.3×4 = 13.2M
■ 상태평가 결과
점검항목
점검결과
부적합의견
(작성예시)
양호
미흡
불량
1. 1개층을 초과하여 연속된 치장벽돌 여부
전면부 창문부위(인방) 제외한 부분 4층높이 연속 치장벽체 등
2. 치장벽돌 지지 받침부 부재 (치장벽돌 최하부에 지지하는 구체가 있는지 여부)
1층 하부 지지 받침부 확인되지 않음
3. 치장벽돌 지지 받침부 돌출물 길이 미확보 (치장벽돌 표면에서 50mm이상 확보)
4. 치장벽돌 지지 받침부 손상여부 (창문 상부 인방보 설치시 개구부 양쪽 20cm 이상 걸침)
인방보 균열 및 탈락 부분적 발생
5. 치장벽돌 배부름 또는 부분 돌출 여부
육안관찰 결과 특별한 이상 없으나, 취성파괴 우려
< 기타 점검 의견 : 특이사항(사선균열, 배부름 등 >
■ 사진대지
작성양식 3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 현황
- 00학교 본관동 -
1) 시설현황
건물명
건물구조
건축년도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안전등급
비고
본 관
RC
㎡
㎡
B
2) 사진대지
(문제상황) 구조체(기둥, 보, 슬래브) 재료분리, 균열 및 열화
(보수방안) 충진보수 및 주입보수, 균열보수 등
3) 점검내용 및 개략보수비
구분
보강방안
단위
수량
단가
개략공사비
(천원)
비고
석축
균열(0.3mm 이상) 보수
m
2.25
충진불량, 단면유실, 이격
㎡
2.37
철근노출 방청처리
㎡
69.38
마감재 복구
㎡
1식
순공사비 (천원)
제경비(순공사비 × 50%) (천원)
개략공사비(천원)
항목별 평가 사진대지
작성양식 4
평가항목
1. 시설물 주변의 지반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시설물 지반침하 양호한 상태
시설물 지반침하 양호한 상태
평가항목
2.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슬래브 누수 상태
벽체 누수 상태
평가항목
3.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음, 단면손실 등) 상태
사진대지
내 용
구조부재의 변형 상태
구조부재의 상태 전경
평가항목
4.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상부 슬래브 철근노출
상부 슬래브 철근노출
평가항목
5. 철골부재의 접합부 상태(볼트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
사진대지
내 용
철골부재 접합부 볼트풀림 상태
철골부재 접합부 양호한 상태
평가항목
6. 철골부재의 변형(기울음, 좌굴 등)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철골부재 변형 상태
철골부재 양호한 상태
평가항목
7. 철골부재의 부식 또는 부재 미시공, 단면손실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철골부재 부식 상태
철골부재 양호한 상태
평가항목
8. 옥상, 지붕 방수층의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지붕층 방수 마감재 손상 상태
지붕층 방수 마감재 손상 상태
평가항목
9. 외부 마감재(외단열, 치장벽돌, 미장 등) 및 처마의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외부 마감재 손상 상태
처마 슬래브 손상 상태
평가항목
10. 내부 마감재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내부 천장 마감재 손상 상태
내부 벽체 마감재 손상 상태
평가항목
11. 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의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내부 칸막이벽 손상 상태
내부 칸막이벽 손상 상태
평가항목
12. 용도변경 또는 사용상 물품 적치 등으로 인한 과하중
(컨테이너, 물탱크, 태양열 집열판, 공조시설 등)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옥상층 태양광 집열판 전경
옥상층 물탱크 전경
평가항목
13. 옹벽, 석축, 담장의 배수 및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외부 옹벽 손상 상태
외부 담장, 옹벽 전경
평가항목
14.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비탈면 양호한 상태
비탈면 배수 상태
평가항목
15. 외부 난간 및 파라펫 설치 및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지붕층 난간 미설치 상태
지붕층 파라펫 손상 상태
평가항목
16. 내부 난간 설치 및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내부 난간 손상 상태
내부 난간 설치 미흡
평가항목
17. 환기구의 손상 상태(덮개 설치 유무 포함)
사진대지
내 용
환기구 덮개 양호한 상태
(추락위험으로 접근통제 필요)
환기구 덮개 양호한 상태
(추락위험으로 접근통제 필요)
평가항목
18. 점검로 등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점검로 상태 전경
점검로 상태 전경
참고사항 1
안전점검 중점점검사항
1. 안전점검 중점점검 사항
1) 구조체(기둥, 보, 바닥, 내력벽, 기초 등)
중점점검사항
점검방법
관련사진
- 구조체 균열
- 철근노출
- 전도위험
- 붕괴위험
- 처짐
‣콘크리트 본체 균열인지 몰탈 균열 인지 확인 필요 (몰탈 제거하여 확인: 사진 참조)
‣몰탈 균열이라 하더라도 탈락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수 또는 필요시 예산 신청
- 옥상하부
- 천정
- 슬라브 균열
‣옥상 방수 공사시 몰탈 제거로 인한 충격 등으로 슬라브 균열 및 탈락 우려
‣최상층 천정, 텍스 열고 확인 필요
-> 상기 사항 이외, 외벽몰탈 배부름/파랏펫 균열 등 취약부위 중점 점검 필요
2) 취약부위 중점점검사항
취약부위
점검방법
관련사진
- 치장벽돌
‣연결철물 부식 또는 미시공으로 전도위험, 수직 연속 벽체로 인한 과다하중에 의한 붕괴위험 등이 있어 철저한 관리 필요
‣ 붙임 치장벽돌 위험성 및 안전점검방안 참조
- 드라이비트 등 외벽부재 탈락
‣외벽 부재, 드라이비트 및 목재 마감 등이 강풍등에 의하여 탈락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
‣노후 등으로 부착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검검후 개선 필요
-> 상기 사항 이외, 선풍기 등 각종 설비 등이 탈락할 우려 있으므로 점검 필요
참고사항 2
치장벽돌의 위험성 및 문제발생 사례 분석
1. 치장벽돌의 위험성
1) 치장벽돌의 위험성
◇ 연결철물 관련 : 시공당시 미설치 ⇨ 빗물침투 ⇨ 동결 ⇨ 팽창 ⇨ 벽돌 부분 붕괴 또는 연결철선 부삭 ⇨ 배부름 ⇨ 벽돌 부분 붕괴
◇ 연속 치장벽돌 : 수직하중 과다작용 및 몰탈 노후로 인한 접착력 부족으로 치장벽돌 붕괴할 우려 있음
2) 치장벽돌 붕괴 사례 종종 발생
2. 치장벽돌 위험사례
3. 치장벽돌 위험발생 원인
【 연결철물 미설치: 외벽과 내벽의 미결속 】
내벽과의 결속 철물 없이 시공되어 치장벽돌 탈락, 최근에는 연결철물로 시공하고 있으나, 그 전에는 철선(노후되면 녹슴)으로도 시공됨
【 창문상부 인방 구조 : 벽돌 평아치, 콘크리트 인방 걸침길이 】
상인방 벽돌은 몰탈의 접착력만으로 구성되어 접착력은 약해지고
창호에 의존하여 벽돌 처짐 현상 또는 사선 균열 발생
【 온도변화 따른 벽돌벽 수축 팽창 / 빗물 침투에 따른 균열 심화 】
온도변화에 따라 수축,팽창을 하며 무수한 균열이 발생,
기상변화에 의해 수직,수평 균열 더 진전 -> 심하면 붕괴 현상 발생
【 수직분리 보강공사하였으나, 수평적으로 배부름의 측면에서 장스판 】
1. 치장벽돌 : 온도변화에 따라 수축,팽창 하며 -> 무수한 균열 발생
2. 외부치장벽(0.5B)이 내부벽과 분리 : 보강재 없음(연결철물)
-> 특히 원형기둥 으로 인하여 치장벽돌과 내부시멘트 벽돌 간격 과다
3. 층별 특징 분석 결과 -> 2층 수평 장스판
1층 : 원형기둥 돌출로 수평적으로 4.5m 스판
2층 : 원형기둥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평면 -> 수평적으로 1.35m 장스판
3층 : 수평적으로 2층과 동일
-> 단, 창문상부 상인방 벽돌 있고 상부에 추가로 수직분리하여 수직거리가 비교적 잛음
4. 빗물 침투 흔적 -> 결빙 해빙으로 배부름과 수축 반복
-> 줄눈몰탈 상태 불량 여부 및 벽돌자체 노후도 등 점검 필요
[보수방안]
외벽과 내벽을 드릴로 천공한 후
앙카(픽스)철물을
외벽에서부터 내벽까지 압입, 고정시킴으로서
외벽과 내벽을 결속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사진대지 추가
항목별 평가 추가 사진대지
대상시설목록(서울강덕초등학교 외 28교).xlsx
[시트: 대상시설목록]
A: ○ 대상시설 J: 수식 K: 수식
B: 연번 C: 학교(기관)명 D: 시설명칭 E: 준공연도 F: 연면적(㎡) G: 시설구조 H: 시설용도 I: 구조복잡도 J: 경과년도 K: 제공자료 L: 군집구분 M: 설계도서보유 N: 전차보고서존재 O: 실측도면작성대상
B: 1 C: 서울강덕초등학교 D: 서울강덕초등학교 교사동 E: 1987 F: 13,004.68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39 K: 동시제공 L: 기본시설물 M: O N: O O: X
B: 2 C: 서울강일초등학교 D: 서울강일초등학교 교사동 E: 2009 F: 13,645.04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17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3 C: 서울고덕초등학교 D: 서울고덕초등학교 교사동 E: 1983 F: 5,229.5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3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4 C: 서울고명초등학교 D: 서울고명초등학교 교사동 E: 1983 F: 7,278.33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3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5 C: 서울고일초등학교 D: 서울고일초등학교 본관동 E: 1984 F: 7,884.23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2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6 C: 서울길동초등학교 D: 서울길동초등학교 본관동 E: 1973 F: 3,640.52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53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7 C: 서울길동초등학교 D: 서울길동초등학교 서관동 E: 1979 F: 2,794.44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7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P: X
B: 8 C: 서울길동초등학교 D: 서울길동초등학교 정보화동 E: 2004 F: 2,702.96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22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9 C: 서울명덕초등학교 D: 서울명덕초등학교 교사동 E: 1984 F: 5,439.33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2 K: 동시제공 L: 기본시설물 M: O N: O O: X
B: 10 C: 서울명일초등학교 D: 서울명일초등학교 본관동 E: 1980 F: 4,508.48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6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11 C: 서울명일초등학교 D: 서울명일초등학교 별관동 E: 1980 F: 3,063.37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6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12 C: 서울명원초등학교 D: 서울명원초등학교 교사동 E: 1987 F: 4,812.35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39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13 C: 서울묘곡초등학교 D: 서울묘곡초등학교 교사동 E: 1985 F: 7,947.0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1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14 C: 서울상일초등학교 D: 서울상일초등학교 교사1 E: 1971 F: 3,358.66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55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15 C: 서울상일초등학교 D: 서울상일초등학교 교사2 E: 1969 F: 2,279.86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57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16 C: 서울선린초등학교 D: 서울선린초등학교 교사동 E: 1985 F: 6,956.0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1 K: 동시제공 L: 기본시설물 M: O N: O O: X
B: 17 C: 서울성내초등학교 D: 서울성내초등학교 별관동 E: 1969 F: 3,414.0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57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18 C: 서울성내초등학교 D: 서울성내초등학교 본관동 E: 1968 F: 3,690.0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58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19 C: 서울성일초등학교 D: 서울성일초등학교 교사동 E: 1983 F: 9,088.5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3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20 C: 서울신명초등학교 D: 서울신명초등학교 교사동 E: 1982 F: 6,880.45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4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21 C: 서울신암초등학교 D: 서울신암초등학교 교사동(별관) E: 1980 F: 4,705.76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6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22 C: 서울신암초등학교 D: 서울신암초등학교 교사동(본관) E: 1980 F: 3,788.9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6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23 C: 서울천동초등학교 D: 서울천동초등학교 교사동 E: 1983 F: 7,654.77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3 K: 동시제공 L: 기본시설물 M: O N: O O: X
B: 24 C: 서울천일초등학교 D: 서울천일초등학교 교사동 E: 1985 F: 6,876.0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1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25 C: 서울천호초등학교 D: 서울천호초등학교 가동(리모델링) E: 1977 F: 2,792.0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9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26 C: 서울천호초등학교 D: 서울천호초등학교 본관동 E: 2009 F: 12,282.22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17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27 C: 서울한산초등학교 D: 서울한산초등학교 교사동 E: 1990 F: 6,133.0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36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28 C: 강일중학교 D: 강일중학교 본관동 E: 2009 F: 11,196.12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17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29 C: 고덕중학교 D: 고덕중학교 교사동 E: 1984 F: 8,387.0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2 K: 동시제공 L: 기본시설물 M: O N: O O: X
B: 30 C: 둔촌중학교 D: 둔촌중학교 교사동 E: 1986 F: 8,244.2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0 K: 동시제공 L: 기본시설물 M: O N: O O: X
B: 31 C: 명일중학교 D: 명일중학교 교사동 E: 1985 F: 8,260.0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1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32 C: 성내중학교 D: 성내중학교 교사동 E: 1985 F: 7,832.76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1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33 C: 신암중학교 D: 신암중학교 별관동 E: 1981 F: 3,938.84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5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34 C: 신암중학교 D: 신암중학교 본관동 E: 1980 F: 4,298.38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46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35 C: 천일중학교 D: 천일중학교 교사동 E: 1993 F: 7,986.0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33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36 C: 천호중학교 D: 천호중학교 교사동 E: 2009 F: 12,982.0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17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B: 37 C: 한산중학교 D: 한산중학교 교육정보센터 E: 2002 F: 1,418.89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24 K: 동시제공 L: 기본시설물 M: O N: O O: X
B: 38 C: 한산중학교 D: 한산중학교 본관 E: 1990 F: 6,555.00 G: 철근콘크리트 H: 업무용 I: 보통 J: 36 K: 동시제공 L: 군집시설물 M: O N: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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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구조형식 D: 시설용도 E: 구조복잡도 F: 군집구분
C: 철근콘크리트 D: 업무용 E: 복잡 F: 기본시설물
C: 철골철근콘크리트 D: 상업용,지하도상가 E: 보통 F: 군집시설물
C: 철골조 D: 주거용 E: 간단
C: PC조 D: 특수용
C: 특수구조 D: 경기장, 체육관
C: 목구조
C: 조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