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입찰 공고문(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05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기초금액 : 금194,300,000원(추정가격 176,636,364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hp:lineBreak/>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화) 10:00 ~ 2026. 9. 8.(화)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8.(화) 15: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않는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기술용역)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으로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용역참여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7.(월) 18:00(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실적인정 기준금액 : 해당용역의 추정가격
ㅇ 실적인정 범위 : 재해영향평가 관련 용역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경기도청 철도건설과 ☎031-8030-4973)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를 선택한 경우 기준비율은「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인 자기자본비율(45.28%)과 유동비율(128.60%)을 적용합니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미체결 시 낙찰자 결정 취소)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ㆍ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청 회계담당관(☎031-8030-229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0.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나.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계 제출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4대(건강·연금·고용·산재)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 <hp:markpenEnd/>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p:markpenEnd/>
- 계약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95)<hp:lineBreak/>- 사업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031-8030-4973)<hp:lineBreak/>-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과업내용서(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7
경 기 도
차 례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내 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2. 위치 및 연장
가. 위 치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구간 및 주변 영향권
나. 연 장 : L=11.7km, 정거장 6개소
3. 과업의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조 등에 의거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4. 과업범위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 재해영향평가 1식(L= 11.7km, 정거장 6개소)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 시 발주청과 합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 업 내 용 서
Ⅱ. 과 업 내 용 서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 시 개정 법률 적용)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과업지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직 등)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인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한다.
2.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설계의 품질향상 또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점검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으로 인해 각 공구 건설공사별 실시설계 등 타 부문 용역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마. 특히,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등 타 부문 용역의 지연으로 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본 과업 중지 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
나. 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증명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라. 참여기술인 재직 및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마. 예정공정표
바.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사.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아.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법령 등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자. 내역서 등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3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대상 구간의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현황분석 방법, 협의 일정 등과 관련 세부시행계획(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측정장비 포함) 투입계획서
라.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마.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바.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사. 참여기술인(총괄 및 분야책임)이 자필 서명한 참여기술자 명단 등
아. 본 과업 수행 시 현장조사에 따른 안전조치계획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업무협의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분석 완료시
- 검토업무협의 심의시
- 공정보고시(필요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다.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인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8개월 후 용역 전반적인 사항(발주청과 협의 후 제출)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완료시 등)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처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재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재설계(계획)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기간은 용역 준공시까지이며,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부담·이행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관련 협의에 적극 협조(협의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행자 참석 필수)하여야 하며, 협의 중 협의기관(행정안전부 등)의 제시 의견들을 검토 분석 후 적정 보완하여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에 대하여 10일 이내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 및 협의기관과 상의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중지요청 등)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2)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항목·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4)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5)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6) 기타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드론 촬영 등 실시설계 자료 활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시
9.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직 등) 교체 기술인은 기투입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추가과업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1. 발주기관 제공자료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2.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즉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회의자료 등은 참석인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5)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소유, 복사 또는 반출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목적 이외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 및 설계,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 <hp:fwSpace/>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보고서 외에 용역과업에 관련하여 발주처의 자료요청(제반 업무보고 및 승인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과업수행 세부사항
1. 일반지침
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등에 대해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계획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협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토요청서 작성 및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호)”에 의하여 세부 수립내용을 작성한다.
다.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 재해영향평가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요약문
가. 사업개요, 재해유발요인 분석 및 검토내용, 재해저감방안 및 대책, 결론
나. 재해저감대책도를 지형도에 사업의 개요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사업의 내용, 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의 협의대상 및 검토항목을 수록한다.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최소 유역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유역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유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곤란하므로 개발로 인한 유출 증가량, 사업대상 지구를 포함한 평가대상 유역면적, 평가대상 유역이 합류하는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한편, 타 유역의 유역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유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현지조사
- 평가대상지역을 현지답사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역에 미치는 영향범위, 자연적, 사회적 여건 등을 파악하고 지형의 변화정도를 조사 한다. 또한 하천의 현황 및 합류상황, 주변지역의 배수체계, 하천시설물 및 부속품 현황 등을 병행 조사한다.
- 재해영향평가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4) 기초현황조사
가. 일반현황(입지여건 및 토지이용현황)
- 행정구역 및 인구등 인문․사회현황
- 토지이용현황 및 임상
- 유역내 장래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나. 기상, 수위 및 조위 등의 수문특성 조사
- 평가대상 유역내 및 인근 유역의 우량, 수문관측소 현황 및 그 제원을 조사기술한다.
- 관측소별 구득 가능한 전 기간의 자료를 조사 정리한다.
- 우량관측소별, 지속시간별 강우자료를 수집·정리하되 시간별 관측자료가 없는 경우 구득 가능한 자료 일 최대만을 수집․정리하여 제시하고 강우량 분석은 인근의 시간별 관측자료를 보유한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다.
- 해당 하천 및 인근 본류 하천에 설치된 수위관측소의 수위기록 및 유량측정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다. 방재시설 현황
- 방재시설물 현황 파악 현장조사를 통하여 하천제방, 호안, 배수장, 낙차공 등 하천시설물의 제원을 조사하고, 동 시설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다.
- 치수 및 방재와 관련된 하천정비기본계획, 치수기본계획, 방재종합중장기계획,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및 기타 지자체 치수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그 연혁을 기술한다.
라. 사면,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 사업지구 지반조사 자료나 인근지역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질・지질 현황을 파악한다.
- 평가대상지역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마. 재해지구 관리현황
- 평가대상지역내의 산사태 발생현황 및 복구이력 등을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대장)
바. 재해발생현황 조사
-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과거 피해상황 조사를 위해 과거 10개년 이상의 피해규모를 “재해연보”를 통해 조사하고,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등은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 피해액은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되는 규모가 시․군 단위이므로 이를 통하여 사업대상 지구의 재해발생빈도 및 가능성을 예측한다.
- 사업대상지역과 주변피해지역간의 인접정도 등 상호연관성을 기술
사. 관련계획 조사
- 사업대상 인근지역의 재해영향평가 조사 : 인근 지역이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시행여부를 조사 하고 기 시행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검토의 범위 및 방향 설정
- 사업에 따른 개발중, 개발후의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지반재해, 지진재해 및 기타재해 등을 분석
나. 예정용지에 대한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다. 공학적 검토를 통한 정량적 분석
(6) 예상재해 저감대책 수립
가. 재해영향 저감대책은 상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을 사업지구내에서 저감토록 모든 방안을 강구․수립 하여야 한다.
나. 또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때는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안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계획 수립
개발중,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수립
(8)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서 제시한 재해유형별 검토항목을 대상사업에 적용하여 반영 여부를 제시한다.
나. 재해영향평가를 위하여 수행한 조사,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예상재해에 대한 방재계획 등의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다. 검토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토록 한다.
3. 기타
◎ 특히 본 과업은 단순한 성과품의 납품을 의미하지 않고 개발사업의 협의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4. 단위업무별 주요내용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사업 내용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업지구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위한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나.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점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4.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사면,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사면 현황 조사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토양 현황 조사 •지반 현황 조사
마.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바.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사.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아. 관련계획 조사
•관련계획 조사
자. 드론 촬영
•(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1·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E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 실시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저감방안 반영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7.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협의완료 이후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기술
8. 결론
가. 결론
•사업지구 특성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9.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
•단계별 협의내용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협의기관 협의(심의)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5. 성과품 및 제출
가. 평가서(초안) : 10부(A4)
나. 조치 계획서 : 10부(A4)
다.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 10부(A4)
라. 전산자료(성과품 전체) USB : 1식
마. 현장조사사진첩 : 1식
바.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항 목
공 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 작업계획 수립
2. 사업의 개요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4. 기초현황조사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7. 유지관리계획
8. 결론 및 평가서 작성
9. 관련기관 협의, 보완 및 조치계획 작성
※ 상기 예정공정표는 개략적인 공정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 시 용역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수행 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용역 공정계획은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실시설계용역 공정에 맞게 수정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