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2026-0276호)_공공한옥(계동 2-31) 증축 및 수선공사.pdf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자공고 제2026-0276호
전 자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공한옥(계동
2-31) 증축 및
수선공사
현장설명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196일
(비작업일수 포함)
공 사 금 액
기초금액
337,700,000원
추정가격
307,000,000원
부가(매입)세
30,700,000원
가.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입찰공고 시 게시한 설계서(현장설명서 포함)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8.31.(월) ~ 2026.09.08.(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04.(금) 10:00 ~ 2026.09.08.(화) 12: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2026.09.07.(월) 18:00
개찰일시
2026.09.08.(화) 13:00
개찰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1 -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상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안내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주 공종은‘건축’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 받으며, 업종별 추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건축공사
추정금액
337,700,000원
비 고
마.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로서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 업역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 2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당해 공사금액(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는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e-고객센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검색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승인처리 매뉴얼 참조)에 따라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총액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적격심사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3 -
※ 순공사원가 합계액 : 285,679,280원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가.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
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공사(기초)금액 책정기준
- 4 -
가. 본 공사의 공사(기초)금액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간접공사비
적용요율은 물량내역서와 함께 제공한 공원가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
-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그 외 조달청 가격정보 및 전문 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경비 요율과 우리공사‘표준 원가계산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1. 낙찰자의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나. 시공경험 평가기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시 적용하는 “평가
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07,000,000원
업종평가비율
100%
비 고
다. 경영상태의 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의
규정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적격심사
세부기준’제11절 그 밖의 사항 3. 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6,224,155원
12. 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 참가 안내 (입찰참가자 선택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아래의 공종
시공자격을 갖춘 부계약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 5 -
② 부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보유
나.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업체로 하여야 하고, 주계약자는 종합
건설업체가 되고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자는 아래 비율을 참고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 2개사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구 분
평가대상 업종
기초금액
추정가격
비 율
주계약자
건축공사업
265,083,016원
240,984,560원
78.50%
부계약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72,616,041원
66,014,583원
21.50%
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1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건설업 면허(종합, 전문)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종의 부계약자도 참여가능 시공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개의 업종만을 선택하여
주계약자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함)
라.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 [별첨5] 각서(주계약자, 부계약자)를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13.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3,042,01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99,720
국민연금
보험료
4,019,35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506,852
퇴직공제
부금비
1,946,213
안전
관리비
310,000
나.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
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6 -
15.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준수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지침」 및 「중대
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 공개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의 공개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 내역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개에 동의한 계약상대자는 투명한 원가공개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및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내용과 동일한 의무(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
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스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
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서
- 7 -
붙임자료 참조) 에 따릅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감독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하도급이 예상되는 모든 하도급 대상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협력업체 명단-업체수 제한없음)을 작성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할 경우에는 계약 시 특별관리단지로 지정되며,
하수급인의 추가 또는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의 하도급 대상자 (POOL)
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에서만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하도급심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 하도급 할 공사가 예상되는 모든 협력업체의 명단(업체 수 3개 이상)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는 3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8 -
라. 건설장비 임대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시 불공정 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불법
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계약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일부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이용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관련사항
가. 공사용 자재 중 일부품목(세부품목 및 관련내용 현장설명서 참조)에 대해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한‘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를 각 5개
이상(부득이한 경우 3개 이상)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업체명부 심사를 통해 제출된 업체 적합도 등을 확인합니다.
나. 공사 중 사전 제출된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이외의 자재로 변경은 전업, 부도,
폐업 등 자재 생산이 중단된 경우와 기타 우리공사의 필요에 인한 경우만 해당되며 공사용
사용자재 명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9 -
22.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서울특별시의 「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우리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계약 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24.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 공사 웹하드의「공공한옥(계동 2-31) 증축 및 수선공사(내리기전용)」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폴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웹하드 이용 방법
‧ 웹하드 주소: https://webhard.i-sh.co.kr (‘게스트’선택)
‧ Guest ID:
[email protected], PW: Sh123456! (대소문자 구분)
※ 입찰참가자는 추후 웹하드를 통해 공지하는 입찰 관련 공지사항 및 질의응답 사항
(질의하지 않은 업체도 확인 필수)을 수시로 확인하여 입찰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금액 산정 시 PS항목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게시된 현장설명서 2. 입찰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설계, 시공,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에 관한 질의사항은 아래 우리공사 웹하드 질의 폴더에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한옥(계동 2-31) 증축 및 수선공사(질의사항 업로드)」 폴더 참조
‧ 질의마감일: 2026.09.02.(수) (17:00까지)
- 10 -
‧ 답변일: 2026.09.04.(금) 일괄 답변 (웹하드에 게시)
※ 입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유선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의 계약자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건설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서울시 건설알림이 및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http://pmis.eseoul.go.kr)에 관련 자료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
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시 제공한 모든 자료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등)로써 해당공사의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고객서비스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카.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02-3410-7191)
- 입찰공고문,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견적발주부(02-3410-8916)
-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사업부(02-3410-7368)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1 -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6. 08. 3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 12 -
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2026-0276호)_공공한옥(계동 2-31) 증축 및 수선공사.hw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자공고 제2026-0276호
전 자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
공공한옥(계동 2-31) 증축 및 수선공사
현장설명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196일
(비작업일수 포함)
기초금액
337,700,000원
추정가격
307,000,000원
부가(매입)세
30,700,000원
가.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입찰공고 시 게시한 설계서(현장설명서 포함)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8.31.(월) ~ 2026.09.08.(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04.(금) 10:00 ~ 2026.09.08.(화) 12: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2026.09.07.(월) 18:00
개찰일시
2026.09.08.(화) 13:00
개찰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상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안내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주 공종은‘건축’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 받으며, 업종별 추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건축공사
비 고
추정금액
337,700,000원
마.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로서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 업역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당해 공사금액(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는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e-고객센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검색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승인처리 매뉴얼 참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총액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적격심사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합계액 : 285,679,280원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가.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공사(기초)금액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공사(기초)금액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간접공사비 적용요율은 물량내역서와 함께 제공한 공원가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
-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그 외 조달청 가격정보 및 전문 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경비 요율과 우리공사‘표준 원가계산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1. 낙찰자의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을 적용합니다.(※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나. 시공경험 평가기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비 고
건축공사업
307,000,000원
100%
다. 경영상태의 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의 규정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적격심사 세부기준’제11절 그 밖의 사항 3. 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6,224,155원
12. 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 참가 안내 (입찰참가자 선택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아래의 공종 시공자격을 갖춘 부계약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② 부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보유
나.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업체로 하여야 하고,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체가 되고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자는 아래 비율을 참고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 2개사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구 분
평가대상 업종
기초금액
추정가격
비 율
주계약자
건축공사업
265,083,016원
240,984,560원
78.50%
부계약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72,616,041원
66,014,583원
21.50%
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1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건설업 면허(종합, 전문)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종의 부계약자도 참여가능 시공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개의 업종만을 선택하여 주계약자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함)
라.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 [별첨5] 각서(주계약자, 부계약자)를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13.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3,042,016
399,720
4,019,354
6,506,852
1,946,213
310,000
나.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준수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지침」 및 「중대
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 공개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의 공개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 내역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개에 동의한 계약상대자는 투명한 원가공개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및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내용과 동일한 의무(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스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서 붙임자료 참조) 에 따릅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감독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하도급이 예상되는 모든 하도급 대상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협력업체 명단-업체수 제한없음)을 작성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할 경우에는 계약 시 특별관리단지로 지정되며, 하수급인의 추가 또는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의 하도급 대상자 (POOL) 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에서만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하도급심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 하도급 할 공사가 예상되는 모든 협력업체의 명단(업체 수 3개 이상)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는 3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장비 임대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시 불공정 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일부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이용안내 및 사용자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관련사항
가. 공사용 자재 중 일부품목(세부품목 및 관련내용 현장설명서 참조)에 대해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한‘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를 각 5개 이상(부득이한 경우 3개 이상)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업체명부 심사를 통해 제출된 업체 적합도 등을 확인합니다.
나. 공사 중 사전 제출된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이외의 자재로 변경은 전업, 부도, 폐업 등 자재 생산이 중단된 경우와 기타 우리공사의 필요에 인한 경우만 해당되며 공사용 사용자재 명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22.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서울특별시의 「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우리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계약 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24.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 공사 웹하드의「공공한옥(계동 2-31) 증축 및 수선공사(내리기전용)」의‘설계도면 및 시방서’폴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웹하드 이용 방법
‧ 웹하드 주소: https://webhard.i-sh.co.kr (‘게스트’선택)
‧ Guest ID:
[email protected], PW: Sh123456! (대소문자 구분)
※ 입찰참가자는 추후 웹하드를 통해 공지하는 입찰 관련 공지사항 및 질의응답 사항(질의하지 않은 업체도 확인 필수)을 수시로 확인하여 입찰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금액 산정 시 PS항목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게시된 현장설명서 2. 입찰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설계, 시공,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에 관한 질의사항은 아래 우리공사 웹하드 질의 폴더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한옥(계동 2-31) 증축 및 수선공사(질의사항 업로드)」 폴더 참조
‧ 질의마감일: 2026.09.02.(수) (17:00까지)
‧ 답변일: 2026.09.04.(금) 일괄 답변 (웹하드에 게시)
※ 입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유선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의 계약자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건설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서울시 건설알림이 및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http://pmis.eseoul.go.kr)에 관련 자료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시 제공한 모든 자료(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등)로써 해당공사의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고객서비스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카.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02-3410-7191)
- 입찰공고문,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견적발주부(02-3410-8916)
-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사업부(02-3410-7368)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6. 08. 3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A-02.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1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9
제8장 입찰 유의서 ·························································· 237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3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hp:fwSpace/>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 308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9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3
부 칙 ·············································································· 369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순 서
제1절 총칙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3절 내역입찰 집행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8절 실비 산정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제10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11절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일반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hp:fwSpace/>: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hp:fwSpace/>․<hp:fwSpace/>도<hp:fwSpace/>: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hp:fwSpace/>․통합특별시․광역시<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시․도<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도를<hp:fwSpace/>말한다.
라.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hp:fwSpace/>․<hp:fwSpace/>군,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집행기준」(이하<hp:fwSpace/>“계약집행기준”이라<hp:fwSpace/>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집행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hp:fwSpace/>․<hp:fwSpace/>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질 의 답 변
Q. 개찰 후 공고문 상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1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는지
A.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함.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hp:fwSpace/>․<hp:fwSpace/>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찰 완료된 공고에 대해 입찰 취소를 할 것인지는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hp:fwSpace/>․<hp:fwSpace/>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다른<hp:fwSpace/>업종의 공사와 분리<hp:fwSpace/>발주할<hp:fwSpace/>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서 등 간행물 구매 시 최근 발행된 도서의 구매, 보관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일괄 구매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가”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hp:fwSpace/>․<hp:fwSpace/>대비<hp:fwSpace/>등의<hp:fwSpace/>계산<hp:fwSpace/>값을 평가등급<hp:fwSpace/>등의 구간(이상<hp:fwSpace/>․<hp:fwSpace/>미만<hp:fwSpace/>등)에 적용할<hp:fwSpace/>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hp:fwSpace/>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hp:fwSpace/>점수로 산정한다.
[예1]<hp:fwSpace/>A등급 150%<hp:fwSpace/>이상(8점), B등급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hp:fwSpace/>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hp:fwSpace/>/<hp:fwSpace/>132.81%<hp:fwSpace/>=<hp:fwSpace/>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 구간인 B등급<hp:fwSpace/>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hp:fwSpace/>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hp:fwSpace/>중 추정가격 10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hp:fwSpace/>이상 1점, 80%<hp:fwSpace/>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hp:fwSpace/>/<hp:fwSpace/>4.19%<hp:fwSpace/>=<hp:fwSpace/>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hp:fwSpace/>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hp:fwSpace/>․<hp:fwSpace/>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hp:fwSpace/>․<hp:fwSpace/>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hp:fwSpace/>․<hp:fwSpace/>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hp:fwSpace/>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인, 민자<hp:fwSpace/>·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hp:fwSpace/>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hp:fwSpace/>․<hp:fwSpace/>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hp:fwSpace/>․<hp:fwSpace/>연장<hp:fwSpace/>․<hp:fwSpace/>경간<hp:fwSpace/>․<hp:fwSpace/>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3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3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35)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낙찰률 등)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사업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나.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사전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을 통해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납부 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물품구매<hp:fwSpace/>입찰과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나.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4.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 요
이 절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을 최초 지급시 일정률(100분의30)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다만, 계약상대자가 1)에서 정한 일정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hp:nbSpace/>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hp:fwSpace/>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삭 제>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의 추가 지급
1) 최초 선금 신청시 “가”에 따른 일정률을 초과하는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선금지급의 예외
1)<hp:nbSpace/>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hp:fwSpace/>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hp:fwSpace/>지급하는<hp:fwSpace/>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hp:fwSpace/>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hp:fwSpace/>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hp:fwSpace/>예산에 따른 계약<hp:fwSpace/>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hp:fwSpace/>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hp:fwSpace/>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hp:fwSpace/>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hp:fwSpace/>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hp:fwSpace/>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hp:fwSpace/>운영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에<hp:fwSpace/>따른<hp:fwSpace/>공공기관<hp:fwSpace/>중 공기업과<hp:fwSpace/>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조합<hp:fwSpace/>․<hp:fwSpace/>조합공동사업법인<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어촌계<hp:fwSpace/>·<hp:fwSpace/>수산업협동조합<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hp:fwSpace/>‘산림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산림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한국농촌공사<hp:fwSpace/>및<hp:fwSpace/>농지관리기금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급<hp:fwSpace/>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hp:fwSpace/>․<hp:fwSpace/>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hp:fwSpace/>시 선금<hp:fwSpace/>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hp:fwSpace/>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hp:fwSpace/>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hp:fwSpace/>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양식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마)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hp:fwSpace/>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hp:fwSpace/>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hp:fwSpace/>․<hp:fwSpace/>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hp:fwSpace/>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hp:fwSpace/><hp:fwSpace/>계약담당자는 시행령<hp:fwSpace/>제15조<hp:fwSpace/>제6항에<hp:fwSpace/>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hp:fwSpace/>․<hp:fwSpace/>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hp:fwSpace/>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hp:fwSpace/>․<hp:fwSpace/>기초공사<hp:fwSpace/>․<hp:fwSpace/>토공사<hp:fwSpace/>․<hp:fwSpace/>철근콘크리트공사<hp:fwSpace/>․<hp:fwSpace/>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hp:fwSpace/>․<hp:fwSpace/>변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hp:fwSpace/>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hp:fwSpace/>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hp:fwSpace/>․<hp:fwSpace/>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hp:fwSpace/>․<hp:fwSpace/>변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hp:fwSpace/>․<hp:fwSpace/>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hp:fwSpace/>․<hp:fwSpace/>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hp:fwSpace/>원 이하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1억<hp:fwSpace/>원 이하
나. “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이행보증서”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공사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보증기관이어야 한다.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hp:fwSpace/>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증<hp:fwSpace/>채무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hp:fwSpace/>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hp:fwSpace/>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hp:fwSpace/>점수 이상이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hp:fwSpace/>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
2) “1)”의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상의 보증<hp:fwSpace/>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hp:fwSpace/>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경우
나)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hp:fwSpace/>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다)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나)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다)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hp:fwSpace/>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hp:fwSpace/>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hp:fwSpace/>이행개시<hp:fwSpace/>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hp:fwSpace/>밖의 사항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hp:fwSpace/>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hp:fwSpace/>가입 대상
가.<hp:fwSpace/>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hp:fwSpace/>․<hp:fwSpace/>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1) 해상(海上), 하천(河川), 연약지반(軟弱地盤) 등 현장의 특성상 자연재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공사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등 안전과 관련한 시공 기술상 주의가 요구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보험<hp:fwSpace/>가입 범위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hp:fwSpace/>가입 금액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hp:fwSpace/>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가”의 순<hp:fwSpace/>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hp:fwSpace/>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hp:fwSpace/>계약금액을 산정한다.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hp:fwSpace/>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