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PQ후)가격입찰공고문(제2026-2599호).hwpx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599호
<관련공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353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654649-000)>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긴급)
[PQ 후 가격입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80일 ※1차수: 착수일로부터 210일
다. 기초금액: 금620,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수:금250,000,000원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방식
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353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654649-000)에 의거 당해 공고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
나. PQ후가격입찰, 긴급, 총액, 장기계속, 일반경쟁, 단독또는공동(공동이행), 적격심사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9.4. 09:00 ~ 2026.9.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67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9.7. 18:00한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9.8. 11:00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9.8.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PQ) 평가점수 환산 적용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사업수행능력(PQ)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부여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20%이상 30%미만 ‘1점’, 20%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반영되어 배점한도(2점) 부여
- 기술인력 보유상황: 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 제출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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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문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도로계획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 등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 051-888-2716)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 051-888-223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01. (PQ후)가격입찰공고문(제2026-2599호).pdf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599호
<관련공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353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654649-000)>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긴급)
[PQ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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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80일
※1차수: 착수일로부터 210일
다. 기초금액: 금620,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수:금2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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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방식
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353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654649-000)에 의거 당
해 공고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
정된 업체(개별통보)
나. PQ후가격입찰, 긴급, 총액, 장기계속, 일반경쟁, 단독또는공동(공동이행),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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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9.4. 09:00 ~ 2026.9.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67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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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9.7. 18: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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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9.8. 11:00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9.8.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
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PQ) 평가점수 환산 적용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사업수행능력(PQ)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부여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20%이상 30%미만 ‘1점’, 20%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반영되어 배점한도(2점) 부여
- 기술인력 보유상황: 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 제출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
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
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
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
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
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
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3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
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
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
⇓
1
□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
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문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도로계획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 등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 051-888-2716)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 051-888-223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
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
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
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
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
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
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
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
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
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
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
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
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
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
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
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
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
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
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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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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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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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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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기업
2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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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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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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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05-1. 과업지시서(총괄)_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 7.
부산광역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실시설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괴정교차로) ~ 서구 아미동 일원(아미파출소앞회전교차로)
가. 과업규모 :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1식
‣ 관련 시설계획 규모: 도로개설 L=2.23㎞, B=4차로(터널 1.75㎞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80일 ※ 1차수: 착수일로부터 210일
4. 과업기간
가.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80일로 한다. ※ 1차수: 착수일로부터 210일
나.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목적 :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괴정동교차로) ~ 서구 아미동 일원(아미파출소앞회전교차로)
4. 과업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1식
- 관련 시설계획 규모: 도로개설 L=2.23km, B=4차로(터널 L=1.75km 포함)
5.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80일로 한다. ※ 1차수: 착수일로부터 210일
6.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나.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라. 발주청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과업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계약 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사. 발주청의 정책변경이나 과업지시서 예측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과업 완료 후 정산 조치하고, 과업 완료 후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등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www.cems.kr)’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대상 : 용역명, 건설사업관리 규모,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조직구성 : 조직 및 분야별 담당업무 등
3) 세부시행계획 :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사항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공동도급인 경우 계약상대자별 계약이행계획서
7)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다. 월간 진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건설사업관리 일지,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등 각종 문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라. 중간보고
과업의 노선 선정 및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로 계획 및 실적에 대한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업무 내용
2)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3) 노선선정 및 구조물의 형식결정 등 검토내용
4)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개요
2)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업무내용
3) 착수 및 중간보고, 자문회의 시 도출된 문제점 검토 등
4)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각종 검토보고서
9.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이하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청은 과업 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청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 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서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사항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청으로부터 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 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으로부터 추가 과업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2.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아.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 작성한다.
14.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 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가)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숫자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은 3개 이내로 검토하여 제시할 것(필요시 추가 가능)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6. 성과품 납품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성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호의 보고서와 이 내용을 포함한 전자파일을 「부산광역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보고서 10부
2) 기타 건설사업관리수행 기록 서류 일체 1식
※ 발주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hp:fwSpace/>추진과 관련,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할 자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출한다.
17.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과 설계기준 및 지침(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된 경우에는 동 관련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인용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8.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 사항<hp:markpenEnd/>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의 자체 능력으로 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한 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이행토록 승계 조치할 수 있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무단 교체 또는 부실하게 건설사업관리시에는 발주청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 및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종의 설계용역을 진행하지 못하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에게 건설사업관리업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정책 또는 방침 등에 따라 과업의 조기 추진, 과업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이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서를 변경 할 수 있다.
Ⅱ. 건설사업관리 (설계)
1<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공통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단계 업무
가.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공동도급)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 명확히 해야 한다.
2)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나.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단계의 공사비 분석 및 견적 기준 제시를 위하여 개략공사비 검토 및 계획비용과의 비교 검토한다.
다. 기본설계(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필요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23.)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각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 실시 및 시설물의 구조형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 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6)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라. 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건설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평가)결과 검토, 사업성 검토, 공법 적합성 검토, 주요자재 및 부위별 마감재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나)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다)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
라)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마)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확인
바)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 검토와 지질·환경영향조사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관련법규 검토,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 자문 사전 검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나) 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
다) 관련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라)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
마)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검토
바) 설계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 여부 확인
사) 적정 설계조직과 인력 운영 여부 확인
아) 설계 공정의 검토
자)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차)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 시행 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30호)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연된 공정에 대한 설계자의 만회대책 검토 및 조정, 설계 진척에 따른 기성 적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기본설계의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바.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목록 작성 및 인허가 처리 업무를 지원한다.
사.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기본설계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필요시 발주청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 가능
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술자문위원회와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을 교환할 수 있음
다)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 내용을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설계심의 절차 및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설계심의 : 설계의 적정성, 기술개발 ㆍ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등을 검토
나) 입찰방법심의 : 공사의 성격에 따라 발주방법의 적정성(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검토
다) 입찰안내서심의 :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조건 등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라) 용역발주심의 :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마) 설계적격심의 :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 채택여부를 검토
바) 공사 발주 전 심의 : 국제입찰대상공사인 경우 계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여 클레임 발생 및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심의를 수행
3. 실시설계 단계 업무
가.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공동도급 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제시
나)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
다) 실시설계업무 협조 및 조정
라) 실시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발주청 지원
마)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단계에서 공사비가 타당한 사유로 예산을 초과해야 할 경우, 발주청으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중지하거나 진행하면서 총사업비 증액조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견적방법 기준 제시 및 공사비 분석 기준제시를 위하여 예산, 공기확정, 자금집행 계획, 사업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지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 제2021-98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술심사과에서 시행하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주청 보고 및 조치지원
나) 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 사업성 검토
다) 공법 적합성 검토
라) 자재 적합성 검토
마)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바)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사)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 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했는지 여부
아)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 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 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 적정성 검토, 조정
나) 지질, 환경영향조사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다) 관련 법규 검토,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 자문 사전 검토자료 작성 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이 고려되었는지
나)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검토 목록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실시설계용역을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자의 만회대책 검토 및 조정
나) 설계 진척에 따른 기성 적합 여부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설계기준 및 다음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업무수행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업무수행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나)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업무수행지침 별지 제6호 서식)
마.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업무를 지원한다.
바.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인허가 목록 작성
나) 인허가 처리 지원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은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필요 시 발주청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사. 실시설계 단계의 기술자문회의(기술심의) 운영 및 관리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기본설계 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필요시 발주청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 가능
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술자문위원회와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을 교환할 수 있음
다)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 내용을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설계심의 절차 및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설계심의 : 설계의 적정성, 기술개발 ㆍ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등을 검토
나) 입찰방법심의 : 공사의 성격에 따라 발주방법의 적정성(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검토
다) 입찰안내서심의 :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조건 등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라) 용역발주심의 :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마) 설계적격심의 :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 채택여부를 검토
바) 설계ㆍ시공 등의 분쟁 자문 : 발주청과 계약자간 분쟁발생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는 기술지도
사) 설계심의 사후평가 : 공사 진행단계에서 설계심의ㆍ자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시공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공사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기술지도
아) 공사 발주 전 심의 : 국제입찰대상공사인 경우 계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여 클레임 발생 및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심의를 수행
아.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입찰, 계약절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가) 발주단위 구분, 발주절차 및 일정 검토
나) 공사 예정공정표(설계자 작성) 검토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내용 분석을 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결과보고서 작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과업의 개요,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중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검토 보고서는 이전 설계단계에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가 수행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나)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등
다) 건설사업관리기록 서류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업무수행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업무수행지침 별지 제8호 서식)
-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업무수행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라) 위 각 호(가, 나, 다)의 보고서는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발주청에 각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나)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업무수행지침 별지 제6호 서식)
다) 납품조서
라) 사진첩
마) 전자매체 제목
바) 그 밖에 참고자료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 용 역 명 :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보할(%)
60일
120일
180일
240일
300일
360일
420일
480일
540일
580일
비 고
공통업무
10
5
5
기본설계단계
20
5
5
10
10
5
실시설계단계
70
5
10
10
10
10
10
계
1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Ⅳ. 설 계 예 산 서
05-2. 과업지시서(1차수)_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1차) 설계서
2026. 7.
부산광역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1차)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실시설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괴정교차로) ~ 서구 아미동 일원(아미파출소앞회전교차로)
가. 과업규모 :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1식
‣ 관련 시설계획 규모: 도로개설 L=2.23㎞, B=4차로(터널 1.75㎞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4. 과업기간
가.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1차)
2. 과업목적 :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괴정동교차로) ~ 서구 아미동 일원(아미파출소앞회전교차로)
4. 과업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1식
- 관련 시설계획 규모: 도로개설 L=2.23km, B=4차로(터널 L=1.75km 포함)
5.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나.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라. 발주청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과업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계약 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사. 발주청의 정책변경이나 과업지시서 예측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과업 완료 후 정산 조치하고, 과업 완료 후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등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www.cems.kr)’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대상 : 용역명, 건설사업관리 규모,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조직구성 : 조직 및 분야별 담당업무 등
3) 세부시행계획 :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사항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공동도급인 경우 계약상대자별 계약이행계획서
7)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다. 월간 진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건설사업관리 일지,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등 각종 문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라. 중간보고
과업의 노선 선정 및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로 계획 및 실적에 대한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업무 내용
2)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3) 노선선정 및 구조물의 형식결정 등 검토내용
4)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개요
2)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업무내용
3) 착수 및 중간보고, 자문회의 시 도출된 문제점 검토 등
4)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각종 검토보고서
9.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이하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청은 과업 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청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 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서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사항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청으로부터 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 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으로부터 추가 과업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2.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아.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 작성한다.
14.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 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가)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숫자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은 3개 이내로 검토하여 제시할 것(필요시 추가 가능)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6. 성과품 납품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성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호의 보고서와 이 내용을 포함한 전자파일을 「부산광역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보고서 10부
2) 기타 건설사업관리수행 기록 서류 일체 1식
※ 발주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hp:fwSpace/>추진과 관련,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할 자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출한다.
17.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과 설계기준 및 지침(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된 경우에는 동 관련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인용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8.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 사항<hp:markpenEnd/>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의 자체 능력으로 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한 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이행토록 승계 조치할 수 있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무단 교체 또는 부실하게 건설사업관리시에는 발주청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 및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종의 설계용역을 진행하지 못하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에게 건설사업관리업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정책 또는 방침 등에 따라 과업의 조기 추진, 과업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이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서를 변경 할 수 있다.
Ⅱ. 건설사업관리 (설계)
1<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공통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단계 업무
가.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공동도급)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 명확히 해야 한다.
2)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나.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단계의 공사비 분석 및 견적 기준 제시를 위하여 개략공사비 검토 및 계획비용과의 비교 검토한다.
다. 기본설계(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필요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23.)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각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 실시 및 시설물의 구조형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 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6)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라. 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건설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평가)결과 검토, 사업성 검토, 공법 적합성 검토, 주요자재 및 부위별 마감재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나)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다)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
라)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마)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확인
바)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 검토와 지질·환경영향조사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관련법규 검토,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 자문 사전 검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나) 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
다) 관련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라)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
마)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검토
바) 설계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 여부 확인
사) 적정 설계조직과 인력 운영 여부 확인
아) 설계 공정의 검토
자)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차)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 시행 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30호)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연된 공정에 대한 설계자의 만회대책 검토 및 조정, 설계 진척에 따른 기성 적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기본설계의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바.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목록 작성 및 인허가 처리 업무를 지원한다.
사.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기본설계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필요시 발주청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 가능
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술자문위원회와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을 교환할 수 있음
다)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 내용을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설계심의 절차 및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설계심의 : 설계의 적정성, 기술개발 ㆍ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등을 검토
나) 입찰방법심의 : 공사의 성격에 따라 발주방법의 적정성(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검토
다) 입찰안내서심의 :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조건 등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라) 용역발주심의 :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
마) 설계적격심의 :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 채택여부를 검토
바) 공사 발주 전 심의 : 국제입찰대상공사인 경우 계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여 클레임 발생 및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심의를 수행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 용 역 명 :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1차)
구 분
보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비 고
공통업무
30
15
15
기본설계단계
70
5
5
10
10
10
15
15
월별 소계
100
20
20
10
10
10
15
15
누계
100
20
40
50
60
70
85
100
Ⅳ.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