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44호 낙동강(하류) 하반기(1권역) 예초 및 잡목 제거공사.hwpx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144호
공사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낙동강(하류) 하반기(1권역) 예초 및 잡목 제거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일원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기 초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12,440,000
312,440,000
284,036,364
28,403,636
사. 공사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우리 청 하천관리과(☎055-212-0382)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근무시간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문공사업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대비 비율:
- 전문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 주공종 : 조경식재공사(100%), 조경시설물설치공사(0%)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9. 04. ~ 2026. 09. 09.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09. 11:00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업종 : 조경식재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전문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 담당 (☎055-212-038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 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단위:원)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4,123,754
(부가가치세 별도)
국민연금보험료
5,448,63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41,861
퇴직공제부금비
2,638,28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23,311
안전관리비
9,291,672
일반관리비
18,248,865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청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청 총무과 계약담당(☎055-211-1323)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청 하천관리과 담당(☎055-212-0382)
2026. 09. 04.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제2026-144호 낙동강(하류) 하반기(1권역) 예초 및 잡목 제거공사.pdf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144호
공사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낙동강(하류) 하반기(1권역) 예초 및 잡목 제거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일원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312,440,000
기 초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12,440,000
284,036,364
28,403,636
사. 공사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우리 청 하천관리과(☎055-212-0382)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
(근무시간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문공사업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대비 비율:
- 전문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 주공종 : 조경식재공사(100%), 조경시설물설치공사(0%)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9. 04. ~ 2026. 09. 09.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09. 11:00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업종 : 조경식재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전문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
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 담당 (☎055-212-038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 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
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4,123,754
국민연금보험료
5,448,63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41,861
퇴직공제부금비
비고
2,638,285 (부가가치세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23,311
안전관리비
9,291,672
일반관리비
18,248,865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
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
라 한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
하기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청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
정보란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청 총무과 계약담당(☎055-211-1323)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청 하천관리과 담당(☎055-212-0382)
2026. 09. 04.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발주설계서_1권역/01.설계설명서(하반기예초1권역).hwp
2026년도(국가하천)
낙동강(하류) 하반기(1권역) 예초 및 잡목 제거공사 설계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설계년월
2026. 08.
설계자
심사자
과장
국장
청장
2026년도(국가하천)
낙동강(하류) 하반기(1권역) 예초 및 잡목 제거공사 설계서
공사개요
공사비
∘ 제방예초공사 :
676,595㎡
∘ 전 체 :
312,440,000원
∘ 잡목제거공사 :
12,030㎡
Ⅰ.도 급 예 정 액 :
312,440,000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동원인원계획표
6. 설 계 예 산 서
7. 수 량 산 출 서
8. 단 가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국가하천인 낙동강(하류) 제방 둑마루 및 비탈면 등에 자란 풀, 잡목들을 제거하여 제방 파손 및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의 본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비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일원
3. 공사 개요
가. 제방예초공사
1) 예초작업 : 676,595㎡
2) 잡목제거 : 12,030㎡
연번
제방명
연장(m)
위 치
제외지측(㎡)
제내지측(㎡)
제외지측(㎡)
제내지측(㎡)
비고
예초
예초
잡목제거
잡목제거
합 계
56,970
484,592
192,003
11,600
430
1
대저제
15,591
부산 강서구 대저 ~ 부산 강서구 명지
182,267
0
10,834
0
2
사상제
10,084
부산 북구 구포동 ~ 사상구 엄궁동
0
0
0
0
3
덕천제
389
부산 북구 덕천 ~ 부산 북구 구포
0
0
0
0
4
화명중류제
1,331
부산 북구 화명동
0
0
0
0
5
화명상류제
1,487
부산 북구 금곡동
0
0
0
0
6
물금제
4,013
경남 양산 물금 ~ 경남 양산 물금
40,130
11,604
0
0
7
대동제
6,645
경남 김해 대동 ~ 경남 김해 대동
124,337
58,180
0
0
8
홍수방지턱3
4,980
경남 김해 상동 ~ 경남 김해 상동
29,880
49,800
0
0
9
홍수방지턱2
1,400
경남 김해 상동 ~ 경남 김해 상동
8,400
8,400
0
0
10
홍수방지턱1
320
경남 김해 상동 ~ 경남 김해 상동
3,200
1,920
0
0
11
여차제
365
경남 김해 대동 ~ 경남 김해 대동
3,071
3,881
0
0
12
도요제
1,864
경남 김해 생림 ~ 경남 김해 생림
29,990
16,310
580
280
13
도요제(농로외측)
1,000
경남 김해 생림 ~ 경남 김해 생림
0
2,000
0
0
14
양지제
412
경남 김해 생림 ~ 경남 김해 생림
3,976
6,674
0
0
15
생림제
1,697
경남 김해 생림 ~ 경남 김해 생림
27,759
14,303
186
150
16
마사제
802
경남 김해 생림 ~ 경남 김해 생림
18,730
12,505
0
0
17
양산시원동면(1)
3,470
양산시 원동면 원리~서룡리
9,716
4,858
0
0
18
양산시원동면(2)
1,120
양산지 원동면 화제리
3,136
1,568
0
0
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아래와 같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승인을 받지 않고는 반출 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부적합 하거나 감독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단 위
투 입 대 수
비 고
굴 삭 기
0.2㎥
대
1
부 착 용 집 게
0.2㎥용
대
1
덤 프 트 럭
2.5Ton
대
1
고 소 작 업 차
3.0Ton
대
1
동 력 분 무 기
4.85kW
대
1
5. 공사 기간
60일
6. 기타 계약 관련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발주설계서_1권역/02.일반시방서.hwpx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하천설계기준 ․ 해설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기수립된 기본계획
라. 하천구조물 표준도
마. 하천관련 각종지침
바.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사. 한국산업규격
아.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자.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에 관한 영향평가법
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카. 기타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나. 환 율 : 2026년 상반기 조달청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2026년) 및 기타 가격정보지(2026년)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 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 ․ 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 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 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을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 까지 잘 보관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 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1)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2)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3)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안전 등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나. 표지판
1)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험 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1)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시험실 기구장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이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 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 비계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저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기존 도로(교량)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이어야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 안전장치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 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 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 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4)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 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1)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1)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2)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 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 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 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 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비용은 실비 정산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20. 지장물조사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이 발견시에는 안전 등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준공
최종 준공설계도서 성과품을 CD-롬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2.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다. 사후정산은 정부 입찰.예약 집행기준(회계예규)에 따라 실시하고, 수급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후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급‧용역사업 관리
가. 도급‧용역 사업 시행 시 수급자의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
※ 시공사는 착공 전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분야 자체평가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리단에 제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안전예산 현황(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 평가결과 각 항목별 “중” 이상이어야 함(각 항목별 평가결과 “하” 일 경우 보완)
나. 수탁기관 안전관리체계 유지‧이행 여부, 지급된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등 안전관리 능력 점검(반기 1회)
다. 안전보건 서약서 작성‧제출
발주설계서_1권역/03.특별시방서(예초).hwpx
<hp:markpenBegin color="#FFFFFF"/>특 별 시 방 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총 칙<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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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공사기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설계변경조건<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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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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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7)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2)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3)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4)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공사용 장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 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 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세부시공계획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재 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제품)은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에 발주청과 사전 협의(승인)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이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적용기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이 피해로 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의 받아 대체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하자보수기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공사대금지불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무처리 규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마. 기타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노무관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수급자의 고용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인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 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공통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시공관리 강화<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공사현장 관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공사 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에 대한 철저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수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수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1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점검비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6) 수급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준공도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구조계산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바. 기타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 시공자료 및 안전점검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공사사진 촬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착공전 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 3부 착공과 동시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공정사진 : 10cm x 15cm (3경 직경) 1부 매월 25일까지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홍보사진 : 20cm x 25cm (3경 이상) 2부 수시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준공사진 : 10cm x 15cm 4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마) 공사기록사진 : 10cm x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를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 진동규제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수급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의 파괴, 훼손 등이 피해 발생될 경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한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일체 부담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아. 공사중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 1 장 공 사 일 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 일반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1 적용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이 시방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공사시방서이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2 적용순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설계서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hp:markpenEnd/>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088호,2024,12,24)<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따라 적용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공사시방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설계도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물량내역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3 용어해석의 우선순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기타 건설 관련 법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한국산업규격(KS)<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기술 용어 사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한글 맞춤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 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4 법규 우선 준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건설공사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1.5 용어의 정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발주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발주자』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수급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수급인』이라 함은 『<hp:markpenEnd/>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088호,2024,12,24)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088호,2024,12,24)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감독』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하수급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도급<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하도급<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 건설공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에 의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8) 건설기술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9) 제작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 시방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작자라 칭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0) 납품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1) 설계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설계서』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088호,2024,12,24)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설계서』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2) 설계도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각종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3) 승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4) 지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5) 검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하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6) 확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7) 검사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검사점』이라 함은 단위 세부 공종별로 시공전에 입회점, 필수확인점을 정한 검사점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8) 입회점(Witness Point)<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입회점』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원이 작업 진행중 입회하고자 지정한 검사점으로 해당 검사점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살자의 사전 동의없이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 가능한 검사점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9) 중지점(Hold Point)<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중지점』이라 함은 작업진행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중요 단계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 할 수 없는 검사점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0) 자연상태 : 흙깎기전 원지반 상태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1) 다짐상태 : 흙을 다짐하여 단단하게 만든 상태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2) 흐트러진 상태 : 흙깎기하여 흐트러진 상태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 노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노상이란 포장체 바로 밑에 위치하는 부분으로서 다짐기준 밀도는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의 C, D, E 다짐 방법으로 다졌을 때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고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층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4) 노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흙쌓기부에 있어서 포장 바로 밑에 위치하는 노상부를 제외한 부분으로서 다짐기준 밀도는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의 A, B 다짐 방법으로 다졌을 때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인 층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5) 비다짐 : 자연상태의 토량을 깎기한 후 다짐을 가하지 않고 쌓기하는 것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6) 면고르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흙깎기한 암비탈면 및 암터파기 바닥면의 요철을 제거하여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낙석 발생과 관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7) 뒷채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뒷채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관로,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시공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 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옹벽 및 교대는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뒷채우고, 다지고,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8) 되메우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되메우기는 관로,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 터파기된 부분을 파낸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 또는 계획고까지 되메우고, 다지고,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9) 리핑암<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암질이 풍화도가 매우 높고 균열이 심하나 불도우저 삽날로서는 깎기 할 수 없고 립퍼 불도우저를 사용해야만 깎기가 가능한 토질을 말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리핑암으로 인정한 토질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0) 암(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리핑암을 제외한 암을 통칭하는 것으로 균열이 적고, 굴착 또는 흙깎기에 화약이나 대형 브레이커 등을 사용해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岩)으로 인정한 토질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1) 호박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공되지 않은 호박형의 천연석으로 최대지름 10cm 이상인 돌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 2 장 예 초<hp:markpenEnd/>
2<hp:markpenBegin color="#FFFFFF"/>.1 예초<hp:markpenEnd/>
2<hp:markpenBegin color="#FFFFFF"/>.1.1 용역기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설계변경에 의하여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hp:markpenEnd/>
2<hp:markpenBegin color="#FFFFFF"/>.1.2 설계변경 조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경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hp:markpenEnd/>
2<hp:markpenBegin color="#FFFFFF"/>.1.3 작업시기 및 작업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예초작업은 풀의 길이가 50cm이상 일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는 제방의 풀(잡초) 신장 상태를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과업지시서에 없는 사항은 환경부의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예초 작업시 지면에서 5cm내외로 자르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한번 예초 시 작업 풀의 길이는 25cm이하로 작업을 시행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예초작업은 상반기에 실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상반기 : 봄철(5~6월)<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제방 풀(잡초)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예초 시기는 조정될 수 있으며, 발주청에게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예초작업은 예초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각 반기별 정해진 기간내 동시에 완료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도급자는 작업물량(구간)에 대하여 예초작업 시행전과 예초작업 완료후 즉시 감독자로부터 반드시 현장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 현장확인 없이 실시한 물량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마. 예초방법은 기계예초를 원칙으로 하되 비탈경사가 급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 인력예초를 적용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바.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해충(벌 등) 유무, 돌, 잡물로 예초 작업시 비산할 수 있는 물체, 기타 위험요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 작업범위 내 쓰레기가 있을 경우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제거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아. 작업 중 날린 풀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장비의 운행속도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차. 작업구간내 아카시아 등 잡목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 가능한 잡목을 최대한 제거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카. 작업전에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먼저 예초작업에 방해나 위해가 되는 돌이나 기타 물건 등이 있는지 작업구역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타. 예초작업중 타 공사 중복 등 현장여건 상이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작업지시에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파. 도급자는 당일의 작업상황 및 익일 작업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 도급자는 전체 작업자에 대해 고용 및 산재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작업개시 전 발주처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갸. 예초작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동강변 이용자가 많은 주말 및 공휴일은 실시하지 않는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냐. 예초 작업 중 작업자의 과실・부주의 및 감독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댜.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처리한 송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송장 내역으로 정산처리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hp:markpenEnd/>
2<hp:markpenBegin color="#FFFFFF"/>.1.4 작업장 안전관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안전교육은 주 1회 이상으로 각 도급자 주관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투입 전 간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와 자전거이용자, 보행자 등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동원인원 및 장비 작업차량 등으로 인하여 타인 및 통행중인 자전거에 피해나 사고, 민원이 발생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구간에서 작업시는 안전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작업자는 적합한 안전장구(보안경,보호대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현장 점검 시 안전장구 미착용 인부는 현장에서 방출 조치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현장대리인은 작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마. 혹서기 때는 12시~14시를 피해 새벽, 해거름 녘 시간을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hp:markpenEnd/>
2<hp:markpenBegin color="#FFFFFF"/>.1.5 작업용 기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작업용 기계, 기구 및 도구류는 반입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반입된 기구류가 작업시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hp:markpenEnd/>
2<hp:markpenBegin color="#FFFFFF"/>.1.6 본 용역 시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용역시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도급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감독지시에 불응할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작업 시행과정이 부당하다고 감독자가 판단할 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작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hp:markpenEnd/>
2<hp:markpenBegin color="#FFFFFF"/>.1.7 작업완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도급자는 상반기 및 하반기의 작업시행 완료시 마다 감독자에게 작업물량을 확인 받아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처에 용역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도급자는 본 용역의 상반기 및 하반기 작업완료를 감독자로부터 확인을 받기 위하여 착공전, 작업중, 작업완료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작업완료 후 작업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작업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 3 장 예초폐기물<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3<hp:markpenBegin color="#FFFFFF"/>.1. 총 칙<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이 시방서는 하천유지보수공사 구간에서 발생하는 예초폐기물을 수집․운반․파쇄․재활용하여 최종처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hp:markpenEnd/>
3<hp:markpenBegin color="#FFFFFF"/>.2. 용 어<hp:markpenEnd/>
3<hp:markpenBegin color="#FFFFFF"/>.2.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① 「예초폐기물」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②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③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④ 「재활용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자를 포함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hp:markpenEnd/>
3<hp:markpenBegin color="#FFFFFF"/>.3. 적용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① 이 시방서는 예초폐기물의 재활용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수급자, 재활용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hp:markpenEnd/>
3<hp:markpenBegin color="#FFFFFF"/>.4. 예초폐기물의 처리계획<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① 예초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② 예초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예초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③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hp:markpenBegin color="#FFFFFF"/>.5. 예초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hp:markpenEnd/>
3<hp:markpenBegin color="#FFFFFF"/>.5.1 처리절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배출사업자(발주자 및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업자가 예초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① 수급자는 예초폐기물 처리공사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예초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hp:m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