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공고문.pdf
공 사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공고번호 : 제303100-26065호
◈ [긴급 공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및 물품 선납품 사기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
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선계약 후납품) 정식 계약 체결없이, 물품 납품을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금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공고문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한난소개-조직현황-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1. 입찰내용
가 공 사 명 고양 냉각탑 구동부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ㅇ 추정가격 ₩ 150,630,000 (부가세별도 )
ㅇ 예비가격기초금액 ₩ 165,693,000 (부가세포함 )
.
:
CES
.
:
:
* 적격심사 평가시 배제 항목
- 입찰가격 평가시 A값 : 9,034,652원
: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
,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일
ㅇ 공사현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ㅇ 공사내용 고양사업소
열원 냉각탑 구동부 보수공사
ㅇ 공사구분 전문공사
ㅇ
:
80
:
(
:
CES
2712)
:
※ 공사범위 등 세부사항은 첨부의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필히 참조
※ 본 공사는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허용 미해당 공사입니다.
2. 입찰방법 :
실적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보유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
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
으로 50,210,000원(부가세 별도) 이상의 냉각탑 보수공사 시공실적 보유
업체
.
.
10
,
* 냉각탑 보수공사 실적기준 : 공사 발주규모(150,630,000원)의 1/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 시 정한 기일까지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검토 결과는 개찰 전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하였을 경우 사전 판정을 통해 해당 업체를
배제하고 개찰합니다
ㅇ
(G2B)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적인정기준
가 시공실적은 국내외 시공실적을 포함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공사 실적 장기계속공사는 부분준공실적 인정 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국내공사는 발주자 확인 증명이 필요하며 국외공사는 국외 해당공사의
발주를 확인하는 기관 해외건설협회 또는 관할 대사관 에서 발행한 공사
준공증명원 확인서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 원본대조필 必 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당시기준 국내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 하도급 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
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다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라 발주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 실적증명서 제출 시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실적은 당해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실적의 정당성
여부가 확인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바 실적증명서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으로만 가능합니다.
사 실적증명 관련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민간기업과의 거래인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면허증(등록증)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6. 입찰일정
구
분
실적증명서 접수마감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일
정
입찰 및 개찰장소
2026. 08. 31.(월 ) 14:00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2026. 09. 02.(수 ) 14:00
2026. 09. 04.(금 ) 14:00
2026. 09. 04.(금 ) 15:00 고양사업소 입찰집행관
(http://www.g2b.go.kr)
PC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계약을 체결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가작성
프로그램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 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이하 순공사원가 라 합
니다 의 분의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
100
,
‘
’
,
)’
‘
(
100
,
’
‘
98
.
* 순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
산한 금액 : 138,084,909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위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다 평가기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7]
라 심사분야별 평가기준 : 수행능력(10점)+입찰가격(90점)
.
:
.
수행능력(10점) 경영상태 점 특별신인도 신인도 점
경영상태 점 신용평가등급 에 의한 평가와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합니다
ㅇ 신용평가등급 는 전문공사 등 에 해당하는 평점 적용
ㅇ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선택 시 최근년도 경영상태비율은 2025년도
말 기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1)
=
-
(10
)
:
(10
)+
“
(+2)+
”
“
.
“
“
”
‘
,
’
”
(-9~+6
)
,
”
부채비율: 99.95%, 유동비율: 133.44%]
특별신인도 점 업종별 최근 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하여 평가하며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입니다
신인도 점 별표 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
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가격(90점)
[
-
(2
)
:
5
,
-
(-9~+6
)
:
[
.
1-4]
,
,
,
.
2)
입찰가격
- 90 - 20 ×|( - )×100| = 입찰가격점수
예정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A값 : 9,034,652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낙찰하한율 : 89.745%
마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개 이상인 경우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
,
.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①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간접공사비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 제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
-
:
-
:
:
2
-
:
,
,
,
-
,
,
,
:
,
,
,
,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입찰신청마감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라 납부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고객지원부
마 상기 가 의 납부대상자 이외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
7
76
2
5
2
(
2
,
)
.
:
.
:
.
:
.
‘
(
5/100
’
.
1
)
18:00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
5%)
.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
규칙 제 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이 대
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
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39
44
4
,
15
.
.
(
,
(
)
)
,
,
.
.
47
‘
,
39
’
‘
’
.
11.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
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
.
“
”
5
3
,
27
.
.
“
”
,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 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12. 안전준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
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약특수
조건」제 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 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4
.
13.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
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 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
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④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 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
.
,
,
3
.
‘
’
.
14. 기 타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 이
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우리공사 입찰및계약집행지침 국가계약 법령 계약예규
등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
,
,
,
(
)
,
,
,
,
,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련규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고객센터/공개자료실
- 국가계약관련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가작성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사후정산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에 표시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15
4
.
.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07,804원
2,520,742원
250,68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3,134,851원
1,220,570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원 은「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가입 계약특
수조건」에 의거 실제 납입한 금액에 따라 실적 정산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조
제 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
-
,
,
73
19
.
-
.
-
(77,944
)
.
.
,
25
3
50%
.
.
.
,
.
.
.
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입찰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및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 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 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 조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의 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보
험료등의 완납증명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
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
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우리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차 협력사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대금지급 방식인 상생결제시
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 따라 본 공사는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 국민은행 또는 기업은행 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부된 첨부문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
사업소 고객지원부 ☎
및 담당자 이메일
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
습니다
타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76
.
.
,
.
.
107
5
(
(
),
)
(
),
95
81
4(
),
29
)
2
4(
,
,
,
,
.
.
2,3
,
34
.
1
’
-
‘
.
(KB
IBK
)
[
]
.
-
1
’
‘
.
‘
’
.
,
.
.
(
031-900-2411)
(
[email protected])
,
.
.
,
.
〇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 고양사업소 고객지원부 (Tel : 031-900-2411)
〇 실적 및 과업내용 관련 사항 : 고양사업소 공 무 부 (Tel : 031-923-2488)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월
8
25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장
[붙임1]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우리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및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상생결제 시스템 을 적용하여야 하는 입찰
건으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
국민은행 또는
기업은행 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부된 문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 착공 시 아래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
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가 직접노무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4
,
.
(
)
,
)
,
,
(
.
(KB
IBK
)
[
]
-
.
(http://www.winwinpay.or.kr)
‘
’
.
-
28
5
.
,
,
.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양CES 냉각탑 구동부 보수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 중 선택한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
,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2026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
인
)
[붙임2]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
,
.
.
e-mail
.
.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전화․이메일】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고양사업소 고객지원부
정영수 부장
․【QR】 QR코드 앱 ▶ QR 스캔 ▶ 신고
․【PC】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Tel : 031-900-2444,
e-mail :
[email protected] ․【App】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Φ╛α ░°┼δ ├╖║╬╝¡╖∙(░Φ╛α└╧╣▌┴╢░╟ ╡ε)/░°╗τ░Φ╛α└╧╣▌┴╢░╟.pdf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
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15.09.30.>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난
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사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원”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公社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
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2016.06.16., 2017.01.2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
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개정 2020.12.09.>
가. 삭제 <2010.10.22.>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
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
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
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
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
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 1 -
공사계약일반조건
수량·단위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10.22.>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
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 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
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삭제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개정 2015.09.30.>
제5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 이라한다)
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5.06.05.>
- 2 -
<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
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
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
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08.26.,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1.
삭제 <2011.01.01.>
2.
삭제 <2011.01.01.>
3.
삭제 <2011.01.01.>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
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개정 2015.09.30.>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
정 2015.09.30.>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 3 -
공사계약일반조건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
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
정 2015.09.30., 2026.05.11.>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
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
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에 따른 위험 관리 및 보험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리公社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우리公社가 직접 손해보
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2014.04.11., 2015.09.3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 公社,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
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公社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
는 公社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30.>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
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
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 착공시) 公社에 제출하
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公社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
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 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
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⑥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
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
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9.30.,
2025.06.05.>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公社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
- 4 -
공사계약일반조건
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
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02.25.>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등은 반드시 설계서
와 일치되어야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이상으로서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
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
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
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13조(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 公社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등을 계약상
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급자재등(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같
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급자재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급자재등의 소유권은 公社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公社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사급자재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
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公社에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
다. <개정 2015.09.30.>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급자재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
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우
- 5 -
공사계약일반조건
리公社의 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 자재 등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公社는 대체 사
용한 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 당시의 가
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
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우리공
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31., 2015.09.30.>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
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
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30.,
2020.12.09.>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개
정 2015.09.30.>
제16조(공사감독원) ①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
기술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조건에서 규정한 업
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0.31., 2015.09.30., 2016.06.16., 2017.01.20.>
②
공사감독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
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⑥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
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
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
당자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
정 2016.06.16., 2020.02.25.>
1.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개정 2016.06.16.>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6 -
공사계약일반조건
4.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2.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신설 2020.02.25.>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신설 2020.02.25.>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
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2.25.>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
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公社에 제출(「전자조달
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5.06.05.>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
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2.25.>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 및 우리공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③ 삭제 <2009.08.26.>
[본조개정 2009.08.26.]
제19조(설계변경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5.09.30.>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公社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1.3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때에
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시
공을 하게 할 수 있다.
- 7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
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
호모순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
히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公社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개정
2015.09.30.>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
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
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
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
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公社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
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2015.09.30.>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
- 8 -
공사계약일반조건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公社 기술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30.>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
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
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公社에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
제19조의5(公社 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인하
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
다. <개정 2015.09.30.>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다만, 公社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
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公社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지입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급자재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
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
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
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중에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
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2015.09.30.>
- 9 -
<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
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
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사급자재를 지입자재로 변경하거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
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2,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25.06.05.>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
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도면을
우리공사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이하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
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06.05.>
② 公社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
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
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개정 2014.04.11., 2015.09.30.>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
- 10 -
공사계약일반조건
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다. <개정 2015.09.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율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03.05.>
⑥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
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
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원계약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⑧ 公社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 할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⑨
계약담당자는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우리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
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
된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公社에 책임있는 사유 또
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삭제 <2016.06.16.>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
3.
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0.22.,
개정 2016.06.16.>
1.
삭제 <2016.06.16.>
2.
삭제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 11 -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
1.
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2.
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10.22.>
1.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10.10.22.>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公社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개
정 2015.09.30.>
사업계획 변경등 公社의 필요에 의한 경우
1.
2. 公社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公社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公社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6.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
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 호의 사유 및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개정 2017.01.20.>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
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
한다. <개정 2015.09.30.>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②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계약담당자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
시에 적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
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개정 2015.09.30.>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
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
- 12 -
공사계약일반조건
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
등으로 해당기간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
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
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
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
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
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
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
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04.11., 2015.09.30., 2019.11.29.>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2023.06.29.>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신설 2023.06.29.>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신설 2023.06.29.>
- 13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
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
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개정 2015.09.30.>
[본조신설 2010.12.06.]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
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
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
다. 이하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9.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
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
능하였을 경우
3. 公社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1.01.01.>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공사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1.05.03.>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
- 14 -
공사계약일반조건
으로 인하여 해당 사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지입자재(사급자재에서 전환된 지입자재를 포함한
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개
정 2024.01.19.>
④ 삭제 <>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우리공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
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15.09.30.>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
1.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2.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우리공사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3.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2.15., 2025.06.05.>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
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
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
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6., 2015.09.30., 2020.09.14.>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
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09.30.>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20., 2019.11.29.>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06.>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
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06., 2015.09.30.>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
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06.>
⑧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제25조
- 15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
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09.14.>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
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
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
설 2026.05.1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
당자(「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
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
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
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사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14
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한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
정 2015.09.30.>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
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원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
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
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
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19.02.15.>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
정 가능 <신설 2019.02.15.>
- 16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
2.
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19.02.15.>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
다. <개정 2015.09.30.>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참여기술자,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2.10.31.,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 하여
야 한다. <개정 2015.09.30., 2025.06.05.>
1.
공사명 및 우리公社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원 및 검사원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公社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
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公社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
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
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17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
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公社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公社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하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
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2020.02.25.>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 (감독일지,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사감독원의 의
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
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20.02.25.>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각 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
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
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
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 18 -
공사계약일반조건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
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
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
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
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2019.02.15.>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09.30., 2020.12.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
임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12.09.>
제37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公社가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
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
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
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09.08., 2012.10.31.>
- 19 -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
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
다. <개정 2010.09.08., 2012.10.31.>
④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 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
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세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
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
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
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9.08.,
2012.10.3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
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0 -
<개정
2010.09.08.,
2012.10.31.,
공사계약일반조건
2015.09.30.>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
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목개정 2017.01.2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
에 의한 대가 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
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
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
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
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제42조(하도급의 승인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 받은 때에는 입찰 및 계약
집행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1.
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2.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 21 -
공사계약일반조건
자재대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
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2015.09.30.>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
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
도급 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
급 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우리공사 및 공사감독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8., 2015.09.30., 2020.02.25., 2026.05.1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
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우리공사 및 공사감독원에게 통
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8., 2012.10.31.>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
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
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
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
식으로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
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
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본조신설 2012.02.15.]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 22 -
공사계약일반조건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
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10.22., 2015.09.30., 2019.02.15.>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
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
3.
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 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2.06.2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신설
2014.04.11.>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개정 2014.04.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
조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公社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
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
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의한 사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3.
재료는 公社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
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05.>
4. 公社가
④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정보 및 편의를 公社에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사에 상환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
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
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 23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公社는 제4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신설
2021.12.21.>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
다. <개정 2015.09.30.>
③ 公社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
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신설 2025.06.05.>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09.30.>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公社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상대자 및 계약담당자
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02.25.>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5.>
- 24 -
공사계약일반조건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
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09.30., 2020.02.25.>
⑥ 公社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
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公社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 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⑦
제6항에서 정하는 公社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
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公社의 명시적 의무사항
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2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公社에 계약상
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
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⑥
계약담당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본조신설 2012.06.27.]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
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09.30.>
- 25 -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
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
한 금액을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公社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④ 삭제 <2011.01.01.>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2.06.27.>
⑥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② 삭제 <2015.09.3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
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09.14.>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
우에는 동법 제28조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9.01.24.>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01.24.>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