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204번]공사입찰설명서(공고서 포함).hwpx
공사입찰설명서
ㆍ공 사 명 :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연계공사 및 TAB 수행
ㆍ수 요 기 관 : 질병관리청
이 입찰 설명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서재문(☎ 043-719-7026)
○ 공사관련 문의 :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고려은(☎ 043-219-2902)
질병관리청 재무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69호, 2026.8.25.)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제4885호, 2026.5.29.)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6481호, 2026.7.1.)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7호, 2026.4.30.)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829호, 2026.2.2.)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6 - 38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질병관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질병관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연계공사 및 TAB 수행
1.2. 주업무분야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3591)
1.3. 공사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2동 5층 및 옥상
1.4. 공사규모 : 약 140㎡(42평)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감리, 연계공사 및 TAB 수행
1.7. 추정금액 : 7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4원 + (부가가치세) 6,363,636원】
1.8. 공사구분 :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
1.8.1. 본 공사는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1.9.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
가스공사
70,000,000원 (100.00%)
70,000,000원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업종코드:3591)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자격 확인증을 보유한 전문기술자가 재직하여 본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정부입찰계약예규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절차를 진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이외의 법정경비는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 사용기준 및 정산여부가 결정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2.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자격 확인증을 보유한 전문기술자가 재직하여 본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TAB 수행자격증 및 전문기술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업종코드: 3591)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도면)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도면) 및 물량(공)내역서 열람(첨부파일)으로 갈음합니다.
5.2. 나라장터의 “시설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3.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10:00 ~ 2026. 10. 29. 10:00
7.1.2.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7.1.3.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1.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1.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낙찰자 결정
8.1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8.2.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 평가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경영상태 취급점수 가산평가 및 특별신인도 가점이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낙찰하한율 : 89.745%
8.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6.「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자가 5.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3.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3.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4.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서면 승낙을 받을 시 일부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11.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건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질병관리청 재무관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질병관리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질병관리청 재무관 귀하
[공사,204번]공사입찰설명서(공고서 포함).pdf
공사입찰설명서
ㆍ공
사
명 :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연계공사 및 TAB 수행
ㆍ수 요 기 관 : 질병관리청
이 입찰 설명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서재문(☎ 043-719-7026)
○ 공사관련 문의 :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고려은(☎ 043-219-2902)
질병관리청 재무관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69호, 2026.8.25.)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제4885호, 2026.5.29.)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6481호, 2026.7.1.)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7호, 2026.4.30.)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829호, 2026.2.2.)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
공사입찰공고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6 - 38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질병관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질병관리
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연계공사 및 TAB 수행
1.2. 주업무분야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3591)
1.3. 공사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2동 5층 및 옥상
1.4. 공사규모 : 약 140㎡(42평)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감리, 연계공사 및 TAB 수행
1.7. 추정금액 : 7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4원 + (부가가치세) 6,363,636원】
1.8. 공사구분 :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
1.8.1. 본 공사는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1.9.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
가스공사
70,000,000원 (100.00%)
70,000,000원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업종코드:3591)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4 -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
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
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자격 확인증을 보유한 전문기술자가
재직하여 본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정부입찰계약예규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절차를 진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
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
직공제부금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
-5 -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이외의 법정경비는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 사용기준 및 정산여
부가 결정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및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
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2.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자격 확인증을 보유한 전문기술자가
재직하여 본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TAB 수행자격증 및 전문기술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설비)(업종코드: 3591)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6 -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도면)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도면) 및 물량(공)내역서 열람(첨부
파일)으로 갈음합니다.
5.2. 나라장터의 “시설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7 -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
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3.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10:00 ~ 2026. 10. 29. 10:00
7.1.2.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7.1.3.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1.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1.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
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8.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낙찰자 결정
8.1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8.2.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 평가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경영상태 취급점수 가산
평가 및 특별신인도 가점이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증
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낙찰하한율 : 89.745%
8.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6.「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자가 5.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3.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3.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
9.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4.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서면 승낙을 받을 시 일부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11.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참가
-해당 건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질병관리청 재무관 귀하
- 12 -
.
.
대표 ○○○ (인)
【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질병관리청 재무관 귀하
- 13 -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질병관리청 재무관 귀하
- 14 -
흡연폐해실험실 공기조화기_시방서.hwpx
시 방 서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연계공사 및 TAB 수행
2026. 10.
질 병 관 리 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1
1. 적용범위
1
2. 공사현장관리
3
3. 기기의 재료
4
4. 시공
5
5. 완성검사
7
6. 기록
8
7. 공사인도
8
8. 용어해설
9
제 2장 자동제어 공사
10
1. 일반 시방서
10
2. 공사범위
11
3. 설치공사
12
4. 특기시방서
13
제 3장 T.A.B
17
1. 일반사항
17
2. 측정장비
18
3. 시공
19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연계공사 및 TAB 수행」에 적용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별도 구매하는 관급 공기조화기의 기본 품질확인과 공기조화기 본체와 기존 설비 간의 1차 전기공사, 자동제어 연계공사, 시험·조정·평가(TAB), 시운전 및 관련 성능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관급 공기조화기”란 발주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별도 물품계약을 통하여 구매하는 공기조화기 본체, 배기유니트, 냉동기 또는 응축기 및 그 부속장비를 말한다.
(3) 관급 공기조화기의 제작, 납품, 현장 반입 및 외부 설치는 별도 물품계약 또는 납품·설치계약의 범위에 따른다. 본 계약 수급자는 관급 공기조화기의 품질감리와, 관급 공기조화기 및 기존 시설 간의 전기·자동제어·감시·센서·통신 연계, TAB 및 관련 성능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자동제어설비의 설치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 KS,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관급 공기조화기 제조사의 설치·운전·유지관리 기준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공기조화기 본체와 기존 덕트·배관·전기·제어설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실내 공기의 외부 유출·유입, 외기·오염물질의 비의도적 유입 또는 시험실의 음압·압력구배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관통부·배관·덕트·전선관 접속부는 기밀하게 마감하고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서의 선택적 사항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할 사항은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에 따른다.
1.1 관급 공기조화기 품질감리
(1) 수급자는 발주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는 관급 공기조화기에 대하여 구매규격 및 납품요구조건에 따른 기본 품질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제품사양서, 제조사 품질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제조사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현장 반입 시 모델명, 제조번호, 수량, 외관 및 명판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장방문 또는 출고 전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사 제출자료 및 제작·출고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확인결과를 간략한 품질감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준공 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규격 또는 납품요구조건과 명백한 불일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적용순서
(1) 본 시방서에 따른 관급 공기조화기 기본 품질확인, 전기공사, 자동제어 연계공사 및 TAB 수행에 대하여 설계도서 간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본 시방서
② 설계 도면
③ 설계 내역서
(2) 본 공사시방서 이외의 특기 시방서의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표준 시방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연계공사 및 TAB 수행」에 대해서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자감리자란 발주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 기준에 따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가 수행하는 “관급 공기조화기 품질감리”는 관급 공기조화기의 제조사 제출자료 및 현장 반입상태를 확인·기록하는 계약상 부수적 품질확인 업무로서, 법정 감리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와 구분한다.
(4) 감독자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시설의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대리인(현장 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제33조(건설기술자의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자 및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설계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회답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9) 특기시방특기시방이라 함은 설계도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어진 사항을 말한다.
(10) 관급 공기조화기관급 공기조화기란 발주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별도 물품계약을 통하여 구매·지급하는 공기조화기 본체, 배기유니트, 냉동기 또는 응축기 및 그 부속장비를 말한다.
(11) 관급 공기조화기 품질감리관급 공기조화기 품질감리란 관급 공기조화기의 제조사 제출자료 및 현장 반입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고하는 본 계약상의 부수적 품질확인 업무를 말한다.
1.4 의의(疑義)
수급자는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 시 수급자는 이유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협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 할 경우 감독원 및 감리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결과의 처리
감독원 및 감리자와의 협의 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1.7 관공서 및 기타 수속
수급자는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해서 공사시공성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한다.
1.8 별도계약과의 조정
별도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고는 수급자 임의로 실시할 수 없다.
(2) 설계 변경 시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0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등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덕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무상으로 시공한다.
(2)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연계공사 및 TAB 수행에 관한 공사 및 기본 품질확인 업무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 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등 공해방지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그 책임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 중 특기시방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원 및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제거 및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항시 환경정리를 하여야 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기계부분)를 지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해서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자재의 현장 반입 전 자재승인서 2부를 만들어 발주부서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도록하고 자재승인서 갑지는 발주처 양식을 따른다.
(2)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되어진 것 이외는 전체 신품으로 한다.
(3)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와 재료(기재)는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5)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 년 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6) 향후, 보수 관리를 위하여 동종자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에 대하여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 시공 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사물은 오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3)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 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는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규격품 또는 제조업체 시험성적서 등으로 품질이 확인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관급 공기조화기 기본 품질확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제조사 제출자료 확인 및 현장 반입상태 확인은 생략할 수 없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원 및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수급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 잔여분은 반납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매일 발주자가 지급한 지급자재 사용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6) 공사는 내역서에 표기된 지급 자재의 수량으로 시공 완료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주요 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하여 별도 구매하는 공기조화기 본체, 배기유니트, 냉동기 또는 응축기 및 그 부속장비로 한다. 지급자재의 세부 품목,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납품요구서, 구매규격서 및 지급자재 조서에 따른다.
(8) 수급자는 관급 공기조화기 인수 시 감독관 입회하에 모델명, 제조번호, 수량, 외관상태, 포장상태, 부속품, 명판, 첨부서류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관급 공기조화기 품질감리를 위하여 제품사양서, 제조사 품질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제조사 제출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관급 공기조화기의 제조상 결함, 납품상 하자 또는 별도 물품계약상 하자는 해당 물품계약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본 공사 수급자의 부적절한 보관, 전원·제어·센서·통신 연계, 시공 또는 TAB 조정으로 발생한 손상·고장·성능저하는 본 공사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진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및 기타 사전 시뮬레이션 자료 등에 따라서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4.2 시공사 자격요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한 업체
①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위치한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 공기조화기 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소재지를 제한함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업종코드: 3591)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③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자격 확인증을 보유한 전문기술자가 재직하여 본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3 공정표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 계약 공사의 협의가 필요 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4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4) 착공 전 현장여건, 기존 설비와의 연계조건, 전원·제어·통신 접속조건 및 공사 중 시험실 보호방안을 검토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 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모의시험 또는 추가 검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5) 수급자는 관급 공기조화기 품질감리 수행 시 제조사 제출자료 및 현장 반입 확인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4.5 제작도 및 시공도
수급자는 감독원이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과 설계변경 및 경미한 변경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6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은폐, 매설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진(천연색)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6) 관급 공기조화기 현장 반입 시 수급자는 모델명, 제조번호, 수량, 외관, 명판 및 주요 부속품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7) 관급 공기조화기 품질감리 과정에서 구매규격 또는 납품요구조건과 명백히 다른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8 시공기준 및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1) 공사의 시공은 본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시공되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 담당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타 공사와 관련되는 DIFFUSER와 천정의 ACCESS DOOR의 형식 및 설치는CEILING PLAN(건축도면)에 맞춰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4.9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9847호, 2009.12.29)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 사고방지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 장소에는 관계 법령 및 작업특성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불티비산 방지, 가연물 제거 또는 보양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화기작업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10 시운전 및 조정
(1) 수급자는 관급 공기조화기의 설치상태, 전원 및 제어·통신 연계상태, 센서 설치상태, 팬 회전방향, 필터 설치상태, 덕트 및 배관 접속부, 배수상태, 방진상태 및 안전장치 상태를 점검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전 장비 내부, 필터실, 덕트 및 관련 접속부에 공사 중 발생한 분진·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 냉매계통, 배수계통 또는 기타 장비 제조사 설치기준상 시험이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 매뉴얼 및 관계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제조사, 관급장비 공급업체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조화기 본체의 최초 기동·시운전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종합 시운전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기조화기, 배기유니트, 냉동기 또는 응축기의 정상 기동·정지 여부
② 급기팬·배기팬의 회전방향, 운전상태 및 이상진동·이상소음 여부
③ 냉방·난방·재열·가습·제습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④ 전원, 차단기, 접지, 제어·통신·경보 및 인터록 기능의 정상 여부
⑤ 온도, 상대습도, 차압, 필터차압, 풍량 관련 센서의 표시 및 제어기능
⑥ 공기조화기 본체의 외관, 방진, 배수, 누수 및 결로 발생 여부
⑦ 기타 설계도서, 구매규격서 및 제조사 설치기준에서 정한 사항
(6) 수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사항, 조정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1 기타사항
(1) 공사시공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사시방서 외에 건축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 시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 내에 포함된 각종자료(시공운전 보수 관리 지시 및 제품안내서 등)는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시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1)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준공 후 시설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자는 감독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기기의 작동시험.
(3)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5.3 공사보고 및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의 인정은 입고자재는 포함하지 않고 기 설치된 자재에 한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수급자는 공사, TAB 및 관급 공기조화기 기본 품질확인 업무 완료 후 운전지도를 실시하고, 다음 관계도서류를 인쇄본 및 전자파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공통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
② 전기 단선결선도
③ 자동제어 계통도
④ 통신계통도 및 I/O 목록
⑤ 센서 위치도
⑥ 시공 전·중·후 사진대지
⑦ 제품사양서, 취급설명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⑧ 사용자 교육자료 및 교육결과
(2) 관급 공기조화기 품질감리 자료
① 관급 공기조화기 품질감리 결과보고서
② 제조사 품질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확인자료
③ 모델명, 제조번호, 수량, 외관 및 명판 확인사진
(3) 자동제어·TAB 관련 도서
① 자동제어 기능시험서
② 센서별 제조사·모델·측정범위·정확도·설치위치 및 비교측정 결과
③ TAB 종합보고서
④ 7일 이상 연속운전시험 결과 및 원시데이터
⑤ 제어프로그램, 설정값, HMI 화면구성, 통신설정 및 데이터 백업본
⑥ 하자보수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8. 용어해설
8.1 범위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연계공사·TAB 수행에 관한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에서 해설한 의미로 사용한다.
8.2 용어해설
(1)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완전히 만족하는 제품, 공작 및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 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3)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 진다.
예) ...는 그 두께 2㎜를 표준으로 한다.
(5)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50㎜이상”이라는 것은 50㎜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②“50㎜이하”라는 것은 50㎜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③“압력58.8kPa이내”라는 것은 58.8kPa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6)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2mm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 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특기시방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7) 초과하다
예) "50㎜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보다 더 길고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8) 미만
예) "50㎜미만"이라는 것은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내지
예)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10까지의 것으로 5 및10을 포함한다.
(10) 단위
단위는 SI 단위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며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를 함께 사용한다.
제 2 장 자동제어 공사
일반 시방서
1.1 개요
본 공사는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흡연폐해실험실의 공기조화기 교체에 따라, 관급 공기조화기와 기존 시험실 자동제어설비를 연계하고, 실별 온도·상대습도·차압 및 공기조화설비 운전상태를 안정적으로 감시·기록·제어하여 KS Q ISO/IEC 17025에 따른 시험활동에 필요한 환경조건 유지와 시험결과의 유효성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범위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1.3 적용
(1) 본 시방서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2)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3)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관계직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1.5 공정표
수급자는 납품 및 설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시공도
수급자는 시공하기 전에 현장 조건에 맞는 시공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감리원이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7 시공기준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8 타 공사와의 관련
바닥, 벽, 기둥 등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도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1.9 현장관리
(1)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의 풍기단속,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기한다.
(3)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설치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10 유지관리
(1) 수급자는 준공 후 자동제어설비운영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운영자 메뉴얼, 유지보수 매뉴얼)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운전 전 점검 사항
② 운전 방법
③ 정비 및 보수 방법
④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11 기기 및 시공의 보전
(1)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시공도중 또는 시공이 완료된 각종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해야 한다.
1.12 청소와 뒷정리
(1) 각종 장비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2)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3 시운전
(1) 수급자는 모든 설치 완료 후 자동제어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운전 중 수급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4 준공
수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2.1 자동제어 연계
관급 공기조화기, 배기유니트, 냉동기 또는 응축기, 가습기 및 관련 급·배기 설비와 기존 자동제어설비 간의 전원·제어·통신·신호 연계에 필요한 제어기기, 제어반 보완, 배선, 단자대, 통신설비 및 부속자재의 공급·설치·시험을 포함한다.
2.2 실내 감시화면 및 터치스크린
기존 실내 터치스크린 또는 사용자용 감시화면 장치를 교체하고, 실별 온도·상대습도·차압, 장비 운전상태, 경보, 설정값 및 통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3 센서 교체 및 연동
온도, 상대습도, 차압, 필터차압 및 풍량 관련 센서의 교체·설치, 신호 연계, 비교측정, 표시값 확인 및 경보·제어로직 반영을 포함한다.
2.4 제어기능시험 및 시운전
실별 온도·습도·차압 자동제어, 급·배기 연동운전, 경보, 데이터 저장·조회, 설정값 변경이력, 프로그램·설정값 백업·복구 및 관급장비 연동기능의 시험을 포함한다.
2.5 TAB 및 성능검증 협조
자동제어 수급자는 TAB 수행자와 협조하여 실별 풍량·차압·온습도 측정 및 조정 결과가 제어로직·설정값에 반영되도록 하며, TAB 후 최종 설정값과 제어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2.6 사용자 교육 및 인수인계
터치스크린 조작, 운전상태 확인, 설정값 관리, 경보 확인·조치, 데이터 조회·내려받기, 백업·복구 및 일상점검 방법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포함한다.
2.7 서비스 및 하자보증
본 공사로 설치·교체·연계한 제어반, 터치스크린, 센서, 제어·통신배선, 프로그램 및 설정값에 대한 하자보수는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한다.
관급 공기조화기 본체의 제조상 결함은 별도 물품계약의 조건에 따르되, 본 공사 수급자의 부적절한 전원·제어·센서·통신 연계 또는 시공으로 발생한 고장·성능저하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8 교육
유지보수 및 운용요원 교육을 위하여 수급자는 준공 전 1일 이내의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현장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지침서 및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교육일시, 참석자, 교육내용 및 교육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치 공사
3.1 제어방식: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또는 동등 이상의 산업용 제어장치로 공사
3.2 중앙감시반 및 사용자용 감시화면 설치공사
현장제어반 및 사용자용 감시화면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통신방식은 발주기관의 정보보안정책 및 내부망 운영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부 인터넷망·외부 클라우드·무선통신 또는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 인터넷 연결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현장제어반과 발주기관 내부망 PC 또는 터치스크린에서 감시·기록·경보·제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3.3 자동제어기기(현장제어반) 설치 공사
(1) 현장제어반의 주위에는 보수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앵커보올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배선을 할 때에는 외부 배선과 현장제어반 사이의 배선에서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조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3.4 공통사항
공사는 시방서,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 하며,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5 세부사항
(1) 전선관은 한국공업규격 등으로 하고 배관부속품을 시중 1급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필히 리이머로서 절단벽면을 다듬질해야 한다.
(3) 배선경로는 점검·수리·교체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어·통신배선은 전력배선으로부터 전자유도 및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고온다습장소 및 과도한 먼지 혹은 가스류의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연속적인 기기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FLEXIBLE TUBE를 시행하여야 한다.
(5) 항상 사용되는 전선관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6) 풀박스 및 접속함은 배선의 인입·인출,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길이·굴곡 수·배선 인입조건 및 관계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와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모든 전선류는 배관과의 연결시에 볼트낫트와 붓싱을 사용하여 결합한다.
(8) 배관의 지지는 유니버샬 찬넬과 크램프를 이용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지지시켜야 한다.
(9) 한 구간의 배관지지는 횡주관일 때 2,000mm 이내로 한다.
3.6 배선공사
(1) 전선류 및 케이블류와 배선은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며 전선류의 단선 여부를 매회 조사하여 시공한다.
(2) 전선의 연결은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자대 등에 연결시에는 고정와샤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3) 풀박스 및 죠인트박스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여분이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패널 및 박스내를 질서있게 정돈해야 한다.
(4) 다심 케이블은 결선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시 필히 선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3.7 배관/배선 공사물량 및 정산
(1) 배관/배선공사는 자동제어기기 Maker에 따라 배관/배선의 종류 와 가닥수가 달라질 수 있는바 제공된 BM의 배관/배선 물량은 단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자동제어도면을 검토하여 각 사가 내선규정에 근거한 배관/배선 물량을 산출하여 각사 BM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2) 설계변경 및 정산은 제공된 BM내역의 제어기기 수량 및 관제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감독관 요청으로 기기증감이 발생 시에 변경된 기기수량 및 관련된 배관/배선 공사비(인건비포함)에 대하여만 정산을 하며 그 외 일체의 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3.8 기기설치 공사
(1) 원격제어반의 크기와 형태를 제작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고 아크릴판으로 용도표시판을 부착시켜야 한다.
(2) 기타의 모든 기기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설치하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특기시방서
4.1 중앙관제장치의 구성
(1) 현장제어반은 공기조화기 및 배기유니트의 운전·정지, 자동·수동 전환, 설정값 입력 및 이상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현장제어반 또는 사용자용 감시화면에는 공기조화기 및 배기유니트의 운전상태, 급기팬 및 배기팬 운전상태, 냉방·난방·가습·제습 운전상태, 실별 온도·상대습도·차압, 필터 전·후단 차압, 압축기 이상상태, 가습기 이상상태, 통신 및 센서 이상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현장제어반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제어배선은 전원배선과의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단자, 케이블 및 배선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번호와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5) 현장제어반 또는 사용자용 감시화면에는 공기조화기 및 배기유니트의 운전상태, 주요 경보, 실별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관급 공기조화기와 기존 자동제어설비 간의 I/O 목록, 제어점 주소, 신호종류, 측정범위, 단위, 경보설정값, 제어방식 및 통신방식은 준공도서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2 실험실별 환경감시 및 제어
(1) 구획 별로 온도, 상대습도 및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구획의 온도·습도·차압 측정값과 설정값을 감시화면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실험실별 급기 및 배기는 각 실의 사용조건과 부하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풍량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각 실험실에는 풍량조절장치 또는 동등 이상의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실별 차압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5) 특정 실험실의 운전상태 변화가 다른 실험실의 풍량 및 차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제어로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6) 출입문 개방, 필터 압력손실 증가 또는 실험장비 운전에 따른 부하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설정된 차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제어하여야 한다.
(7)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0.5℃ 이내, 상대습도센서의 정확도는 ±3%RH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차압센서는 실험실 음압 및 필터차압 측정범위에 적합하고 영점조정 기능 또는 동등 이상의 보정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8) 센서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기준 계측기 또는 유효한 교정상태의 계측기와 비교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교측정 결과에는 측정일시, 측정위치, 기준기기, 교정상태, 표시값, 기준값, 차이 및 판정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9) 센서값 또는 제어값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수급자는 설치상태, 배선, 신호스케일, 영점·범위 설정 및 제어로직을 점검·보정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4.3 공기조화기 자동제어 기능
(1) 공기조화기는 설정된 온도 및 상대습도 조건에 따라 냉방, 난방, 재열, 가습 및 제습 기능이 자동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2) 제습운전을 제외하고 냉각장치와 가열장치가 불필요하게 동시에 운전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한다.
(3) 압축기가 2대 이상 설치되는 경우 부하에 따른 교대운전 및 용량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정전 후 전원이 복구되면 절차에 따라 관리자가 실험실 및 장비 확인 후 재기동하여야 하며, 동시기동으로 인한 과도한 전기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운전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압축기의 빈번한 기동·정지를 방지할 수 있는 단시간 반복운전 방지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급기팬 및 배기팬은 공기 흐름과 차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연동 운전하여야 한다.
4.4 경보 및 보호기능
자동제어시스템은 다음의 이상상태를 감지하고 현장제어반 및 감시화면에 경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실별 온도 기준 이탈
② 실별 상대습도 기준 이탈
③ 실별 차압 기준 이탈
④ 급기팬 또는 배기팬 이상
⑤ 냉동기 이상
⑥ 가습기 이상 및 급수 관련 이상
⑦ 필터 전·후단 차압 이상
⑧ 센서 이상 또는 통신 이상
⑨ 제어반 이상, 정전 또는 복전 상태
⑩ 관급 공기조화기와 자동제어설비 간 통신 또는 제어신호 이상
4.5 자동제어의 기능
(1) 감시 및 제어 기능 각 장비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원하는 목적의 동작을 구동시킴으로써 실험실 관리를 위한 각종 제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화면상의 제어를 마우스를 클릭함으로써 제어 기능을 수행하고, 세련되고 동적인 현장 그래픽 화면을 통하여 손쉽고 정확하게 제어감시를 할 수 있어야한다. 화면에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표준을 준수하는 그래픽 화면을 별도의 뷰어모듈을 설치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한다.
(2) 경보 기능 경보 발생시 팝업으로 경보 내용을 알려주며, 미리 등록한 음성파일로 경보상황을 알려주고, 경보가 발생한 제어감시화면을 호출하여 경보의 위치와 원인을 운영자가 빠르게 판단하고 인지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높은 등급의 경보가 발생하면 경보발생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경보팝업 창은 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감출 수도 있어야 한다. 경보 발생 이력은 미들웨어, 디바이스, 관제점별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PLC 및 하부시스템의 값이나 시간에 따라 원하는 로직을 사용자가 스크립트(script)형태의 언어로 작성하여 구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언어 사양으로는 변수 선언, 조건문, 분기문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이력 기능 각 관제점에 대해서 수행되는 모든 동작이나, 관제점의 상태는 기록으로 저장해야 되어야 하며, 이 기록은 제어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기록된 이력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 관제점 이름, 관제점 주소 등의 조건에 따라 다수의 관제점을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여야 한다. 검색된 이력 데이터는 텍스트 및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엑셀 형식의 파일 또는 이미지파일로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거나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조회된 이력그래프는 임의, 일간, 주간, 월간, 연간 탐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보고서 기능 운용자가 원하는 양식을 MS-Excel 또는 Word 형식으로 작성하여 현재값, 이력, 경보이력, 시스템로그 등을 일보, 월보, 연보 등의 보고서로 자동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엑셀 고유의 연산 기능이나 그래프 기능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세련되고 분석적인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어야 한다. 생성되는 보고서는 Excel, Word, PDF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6) 시스템 보안 기능 운용자의 등급을 필요에 따라 원하는 만큼(등급수 무제한) 다양한 단계로 나누고, 등급별로 제어감시 화면의 접근 및 기능, 메뉴 접근 권한에 대한 권한을 각각 다르게 부여하여 전체 설비 시스템의 보안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운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비밀번호는 재사용이 불가능하여야 하고 일정 자릿수 이상의 특수문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설정한 시간동안 운용자의 조작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실시간 동향 기능 변화하는 관제점의 실시간 값을 다양한 그래프로 모니터링 하는 기능으로 다수의 관제점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프의 업데이트 주기 및 축 스케일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8) 사용자트리 기능 운용자등급에 따라 접근 가능한 그래픽 및 각종 기능페이지를 트리형태로 구성하여 접근 가능한 화면을 통제하는 보안강화 및 미리 등록한 화면을 빠르게 접근하는 편의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트리 노드의 종류로는 그래픽(제어감시), URL(외부 사이트 호출), 기록동향, 경보이력, 실시간동향, 상세속성, 제어감시(디바이스 텍스트 제어감시), 폴더 등을 제공한다.
(9) 연속감시 및 즐겨찾기 기능 운용자가 사용자트리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여 즐겨찾기에 등록하고, 등록된 즐겨찾기에서 자유롭게 설정한 감시 순서 및 전환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어 순차적으로 감시하는 연속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즐겨찾기 화면은 로그인시 화면 좌측에 표시되어 빠르게 원하는 사용자트리 노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10) 경보 통지 기능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경보를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SMS 또는 VMS(음성안내)로 발송하여 주거나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안내 받아 대처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운용자는 등록된 경보 중에서 원하는 경보만 등록하여 통지할 수 있어야 하며, 통지메시지, 통지대상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용자는 등록된 경보 중 필요한 경보를 선택하여 통지대상, 통지방법 및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SMS, VMS, 이메일 또는 외부 인터넷망을 이용한 경보 통지 기능은 발주기관의 정보보안정책, 내부망 운영기준 및 별도 통신서비스 계약 여부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외부망 연계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현장제어반 및 내부망 PC에서 감시·기록·경보·제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1) 시스템로그 기능 운용자의 제어이력, 로그인/아웃, 디바이스/관제점/이력/경보/스케쥴 등록/삭제/변경 및 사유, 장비의 통신연결 상태변화, 미들웨어 동작상태에 대한 이력들이 저장되고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장 T A B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흡연폐해실험실 공기조화설비의 공기분배계통, 공기조화기·배기유니트·냉동기 또는 응축기 등 관급장비의 운전상태, 자동제어계통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시험·조정·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를 시행하여 설계목적과 발주기관의 시험환경 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적용한다. TAB 수행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도면, 구매규격서, 제작도면, 장비사양서 및 제어계통에 대한 계통 검토
(2) 공기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3) 실별 급기량·배기량·환기횟수·압력구배 확인
(4) 실별 온도·상대습도·차압 및 필터차압 확인
(5) 자동제어계통, 센서, 경보, 인터록 및 데이터 기록 기능의 작동성능 확인
(6) 소음·진동 측정
(7) 출입문 개방 후 차압 회복시간 확인
(8) 최종점검, 재조정 및 종합보고서 작성
1.2 참조규격
다음규준은 이장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대한설비공학회,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
(2) 대한설비공학회, 시험, 조정, 평가 (TAB)수행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1.3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업체의 자격
기계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기술자와 2항의 측정 장비의 해당 장비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1.4 시험․조정․평가(TAB)수행기준
수행기준은 본 시방서 및 대한설비공학회가 정한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시험․조정․평가(TAB) 용역 착수계
TAB 수급인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조정․평가(TAB)용역 착수계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① 전담기술요원
② 전담기술요원에 대한 조직표 및 인력투입계획(재직증명 포함)
③ TAB 수행 공정표
④ TAB 시행순서 및 방법
⑤ 각종 보고서 양식 및 제출시기
(2) 시험․조정․평가(TAB) 수행 계획서
①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업체 인원 및 측정 장비현황
② 시험․조정․평가(TAB) 수행내용 및 일정계획
③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에 따른 보수 및 지원대책
④ 계통 검토결과 예비보고서
(3) 시험․조정․평가(TAB)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시운전 완료 후 시험․조정․평가(TAB) 종합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4) TAB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계통도, 장비사양, 측정위치 및 측정방법
② 측정장비 목록, 일련번호,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상태
③ 설계값·목표값, 최초 측정값, 조정 후 측정값, 허용기준 및 적합 여부 비교표
④ 실별 급기량·배기량·환기횟수·차압·온도·상대습도·필터차압·소음·진동 결과
⑤ 댐퍼, 팬, 센서, 제어설정값 및 조정이력
⑥ 자동제어·경보·인터록·데이터 저장·출력 기능시험 결과
⑦ 출입문 개방 후 차압 회복시간 측정결과
⑧ 부적합 사항, 원인분석, 보완조치 및 재시험 결과
⑨ 7일 이상 연속운전시험 결과 및 원시데이터
⑩ 최종 종합판정 및 유지관리 권고사항
2. 측정장비
시험, 조정, 평가(TAB)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교정기관 또는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2.1 측정장비 준비
(1) TAB에 사용할 장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2) TAB에 사용되는 장비는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2.2 공통장비
공기 및 물계통의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 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rpm
0±2%
12개월
온도측정장비
(물계통)
-40~50℃
최소눈금의 1/2범위
12개월
-20~105℃
최소눈금의 1/2범위
12개월
온도측정장비
(공기계통)
-40~50℃
최소눈금의 1/2범위
12개월
-20~105℃
최소눈금의 1/2범위
12개월
전기계측 장비
0~600VAC
0~100A
0~30VDC
전체눈금의 3%
6개월
소음 측정계
25~130dB
±2dB
12개월
2.3 공기계통장비
공기 계통의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공기압력 측정장비
0~125Pa
0~250Pa0~1,250Pa0~4,500Pa
0±2%
24개월
피토튜브
1,200mm, 1,500mm
해당없음
해당없음
풍속측정장비
0.5~15m/s
±10%
12개월
습도측정장비
10~90%RH
2% RH
12개월
직독식측정장비
0~2,300m3/h
±5%
12개월
2.4 물계통장비
본 절은 냉온수, 냉각수 또는 기타 물분배계통이 본 공사의 실제 설비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물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온도측정 장비
-20~120℃
전체눈금의 ±1%
12개월
압력 측정장비
0~200kPa
0~400kPa
0~1,400kPa
-100kPa~200kPa
-100kPa~400kPa
전체눈금의 ±1%
12개월
차압 측정 장비
0~9kPa
전체눈금의 ±1%
12개월
초음파 유량계
0~6m/s
전체눈금의 ±3%
12개월
3. 시공
3.1 계통 검토
수급인은 모든 공기조화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 설비의 전체 시스템 계통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된다.
(1) 예비보고서 작성설계도면 및 관련자료를 숙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 보고서 양식에 각 계통별 계통도 및 장비사양 등을 작성한다.
(2) 현장점검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이 시공도면 및 장비 제작자 사양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3) 전원점검전력이 공급되는 장비류의 모터 등 전기 기기에 공급되는 전원을 측정하여 정격 용량과 측정치를 확인한다.
3.2 예비점검
(1) 공기분배계통, 자동제어계통 및 관급 공기조화기 관련 도면·사양·제조사 제출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적절한 계측기를 선정·확보
(2) 설비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전가능 여부 점검
(3) 공조기의 필터 청결상태 점검
(4) 덕트 계통 청소상태 점검
(5) 팬의 회전방향 적정여부 점검, 확인
(6) 방화 댐퍼 및 풍량 조절 댐퍼의 개폐상태 점검
(7) 코일의 청소상태 및 변경여부 점검
(8) 냉매배관, 배수배관, 덕트 및 관련 접속부의 누설, 막힘, 보온, 결로 및 배수상태 점검
(9) 공기조화기·배기유니트·냉동기 또는 응축기 등 주요 장비의 전원·제어·통신 접속상태 및 회전방향 점검
(10) 필터, 필터차압 취출부, 센서, 댐퍼, 풍량조절장치 및 자동제어기기의 설치·작동상태 점검
(11) 공기조화기, 배기유니트, 냉동기 또는 응축기, 송풍기 및 관련 주요설비의 가동상태 점검. 단, 보일러·열교환기·물계통 설비는 본 공사의 실제 설비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12) 주변청소 정리 및 기타 TAB 시행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
(13) 시공 상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3.3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1) 공기분배계통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① 공기조화기
② 송풍기
③ 공기여과기
④ 공기 열교환기
⑤ 냉방기
⑥ 덕트 및 반송 관련기구
⑦ 공기조화기·배기유니트·냉동기 또는 응축기와 연계된 부속설비
(2) 자동제어계통 및 기타자동제어계통의 관련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본동작 기능의 시험, 검사 및 조정을 확인한다. 아울러 수행자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장비가 작동시와 정지시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3.4 평가 및 보고서
(1) 조정 및 평가항목실별 온도, 습도 및 소음의 실측치가 설계치에 벗어나면 수행자는 다음 항목들은 종합적으로 전체 계통이 원활히 운전될 수 있도록 재조정한 후 최종적인 평가를 행한다.
① 공기분배계통
② 자동제어계통
(2) 실별 환경조건 및 압력구배 확인수급자는 각 실별로 급기량, 배기량, 환기횟수, 온도, 상대습도, 실내·복도·인접실 간 차압, 필터 전·후단 차압 및 출입문 개방 후 목표 차압 회복시간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3) 성능기준
① 실별 급기량 및 배기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풍량 대비 ±1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시험실은 정상운전 및 실험장비 운전조건에서 발주기관이 정한 온도, 상대습도 및 차압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의 기본 환경관리기준은 온도 22 ± 2℃, 상대습도 60 ± 10%RH로 한다. 다만, 개별 시험방법, 장비 제조사 요구조건 또는 발주기관 내부 환경관리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④ 시료분석실 3 등 유해물질 다량 발생구역은 인접 복도 또는 상대적으로 청정한 공간에 대하여 음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실별 목표 차압 및 허용범위는 발주기관 승인값에 따른다.
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는 풍량, 댐퍼, 팬 회전수, 센서 설정값, 제어로직 및 관련 설비를 재조정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4) 연속운전시험
① 수급자는 TAB 및 자동제어 기능시험 완료 후 실제 사용조건을 반영하여 7일 이상 중단 없이 연속운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간 동안 각 구획의 온도, 상대습도, 차압, 급기 및 배기 운전상태, 주요 경보 및 설정값 변경이력을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자동 기록하여야 한다.
(5) 연속운전시험 결과
① 수급자는 실별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기준범위 충족률, 기준이탈시간, 이탈원인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속운전 중 기준 이탈 또는 중대한 경보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조치한 후 필요한 범위에서 연속운전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6) 최종 인수기준최종 인수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실시한다.
① 관급 공기조화기 품질감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것
② 전기공사 시험결과가 적합할 것
③ 자동제어, 터치스크린, 센서 및 통신 연계 기능시험 결과가 적합할 것
④ TAB 결과가 설계값 또는 발주기관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⑤ 7일 이상 연속운전시험 결과가 적합할 것
⑥ 부적합 사항 및 시정조치가 완료될 것
⑦ 준공도서가 모두 제출될 것
(7)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는 본 시방서 및 대한설비공학회가 정한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전 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공조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흡연폐해실험실 공기조화기_물량내역서.xlsx
[시트: 갑지]
B: 산 출 내 역 서
B: ■ 수 신 처 : E: ■ 문서번호 : F: -
B: ■ 부 서 명 : E: ■ 작성일자 : F: 8/10/26
B: □ 공 사 명 : C: 질병관리청 1동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B: □ 현 장 명 : C: 질병관리청 1동 5층 E: □ 주공사내용 F: 01. 철거공사
B: □ 총 공사비: C: 영원 (\) F: 02. 목공사
F: 03. 수장공사
F: 04. 칠공사
I: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원가계산서
A: [ 공사명 ]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연계공사 및 TAB 수행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 소계 ]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17.50% F: *직접노무비 G: 6개월이하
C: [ 소계 ]
B: 경
비 C: 운반비
C: 기계경비
C: 국민건강보험료 E: 3.595% F: *직접노무비 G: 1개월이상
C: 연금보험료 E: 4.75% F: *직접노무비 G: 1개월이상
C: 산재보험료 E: 3.56% F: *노무비 G: 모든공사
C: 고용보험료 E: 1.01% F: *노무비 G: 7등급미만 2천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국민건강보험료 G: 1개월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07% F: *(재료비+직접노무비) G: 2천이상5억미만
C: 퇴직공제부금비 E: 2.30% F: *직접노무비 G: 적용제외
C: 환경보전비 G: 적용제외
C: 법정부담금 G: 적용제외
C: 폐기물처리비 G: 적용제외
C: 기타경비 E: 5.00% F: *(재료비+노무비) 이하 G: -
C: [ 소계 ]
B: 계
A: 일반관리비 E: 8.00% F: *계 G: 5억미만
A: 기업이윤 E: 15.0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 G: 50억미만
A: 공급가액
A: 부가세 E: 10.00% F: *공급가액
A: 총공사비
E: 2026.04.01 조달청 건축/산업설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시트: 물량내역서]
A: 내 역 서
A: [ 공사명 ] 흡연폐해실험실 관급 공기조화기 연계공사 및 TAB 수행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액
A: 01 자동제어공사
A: (1) 현장제어반 설치 및 프로그래밍 B: 온습도 감시 및 항온항습기 제어 C: SET L: -
A: (2) 터치스크린 B: 10.2" C: EA L: -
A: (3) 덕트형 온습도센서 B: 4~20mA C: EA L: -
A: (4) 필터차압(공조기용) C: EA L: -
A: (5) 덕트형 연감지기 C: EA L: -
A: (6) 댐퍼구동기 B: ON/OFF, 20nm C: EA L: -
A: (7) 전선관 및 전선 B: 16C, HFIX 1.5mm2, TJV 1.0/2C 외 C: M L: -
A: (8) 케이블 및 풀박스 B: UTP CAR.5E/4P 외 C: M L: -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L: -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L: -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L: -
A: [ 01 합계 ] L:
A: 02 T.A.B(공기분배계통)
A: (1) 시스템 검토 B: 10,000 m2 이하 C: 식 L: -
A: (2) 공조기 B: 20,000 CMH 이하 C: 대 L: -
A: (3) 송풍기(EFU) B: 20,000 CMH 이하 C: 대 L: -
A: (4) 덕트풍량분포 측정 B: 10,000 m2 이하 C: 식 L: -
A: (5) 소음측정 B: 10,000 m2 이하 C: 식 L: -
A: (6) 마무리작업 B: (1+2+3+4+5) x 10% C: 식 L: -
A: (7) 최종보고서 B: (1+2+3+4+5+6) x 15% C: 식 L: -
A: [ 02 합계 ] L:
[시트: 시중노임]
A: 시중노임 B: 2026.01.01 C: 2025.01.01 D: 직종 해설
A: 작업반장 B: 215,907 C: 213,033 D: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A: 보통인부 B: 172,068 C: 169,804 D: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A: 특별인부 B: 226,122 C: 221,506 D: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A: 조력공 B: 179,028 C: 180,331 D: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A: 제도사 B: 237,324 C: 232,099 D: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A: 비계공 B: 281,939 C: 279,433 D: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A: 형틀목공 B: 275,790 C: 272,831 D: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A: 철근공 B: 268,187 C: 264,104 D: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A: 철공 B: 239,808 C: 237,754 D: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A: 철판공 B: 221,481 C: 219,236 D: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A: 철골공 B: 252,641 C: 250,239 D: H빔 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A: 용접공 B: 282,536 C: 278,326 D: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A: 콘크리트공 B: 273,540 C: 266,361 D: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A: 보링공 B: 232,562 C: 225,273 D: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A: 착암공 B: 222,306 C: 220,081 D: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A: 화약취급공 B: 272,448 C: 258,751 D: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A: 할석공 B: 241,932 C: 236,986 D: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A: 포설공 B: 221,015 C: 216,121 D: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A: 포장공 B: 273,308 C: 267,989 D: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A: 잠수부 B: 387,342 C: 388,892 D: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A: 조적공 B: 270,807 C: 266,624 D: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A: 견출공 B: 250,903 C: 243,075 D: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A: 건축목공 B: 277,642 C: 277,894 D: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A: 창호공 B: 247,188 C: 248,350 D: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A: 유리공 B: 253,539 C: 248,139 D: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A: 방수공 B: 228,286 C: 220,722 D: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A: 미장공 B: 277,276 C: 272,354 D: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A: 타일공 B: 290,939 C: 284,337 D: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A: 도장공 B: 263,017 C: 253,409 D: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A: 내장공 B: 256,883 C: 252,249 D: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A: 도배공 B: 227,614 C: 222,618 D: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A: 연마공 B: - C: - D: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A: 석공 B: 268,908 C: 266,246 D: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A: 줄눈공 B: 211,653 C: 202,696 D: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A: 판넬조립공 B: 243,121 C: 237,854 D: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A: 지붕잇기공 B: 233,250 C: 224,113 D: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A: 벌목부 B: 253,243 C: 248,681 D: 나무를 베는 사람
A: 조경공 B: 235,204 C: 224,132 D: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A: 배관공 B: 247,897 C: 238,145 D: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A: 배관공(수도) B: 262,580 C: 250,572 D: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A: 보일러공 B: 240,120 C: 233,255 D: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A: 위생공 B: 218,908 C: 219,040 D: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A: 덕트공 B: 202,472 C: 201,482 D: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A: 보온공 B: 217,012 C: 213,722 D: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A: 인력운반공 B: 180,193 C: 180,404 D: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A: 궤도공 B: 218933 C: - D: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A: 건설기계조장 B: 210,909 C: 202,954 D: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A: 건설기계운전사 B: 283,297 C: 273,971 D: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A: 화물차운전사 B: 238,936 C: 237,500 D: 운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