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 운영역사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체인 교체 공사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2025. 8.
에스알 기술혁신실
(시 설 기 술 처)
목 차
Ⅰ. 공사 설명서
Ⅱ. 일반 시방서
Ⅲ. 특기 시방서
붙임 1. 수급업체 안전수행능력 평가 1부.
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1부. 끝.
Ⅰ. 공 사 설 명 서
1. 건 명 : SRT 운영역사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체인 교체 공사
2. 목 적
SRT 운영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가동시간 누적에 따른 디딤판체인의 마모 및 변형(이완) 증가로 안전성이 저하된 디딤판체인의 교체를 통해 승강기의 정상 기능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기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함
3. 개 요
○ 대상 및 내역
대 상
규 격 및 사 양
비 고
수서역
(신한엘리베이터)
무빙워크
1호기
(1812-965)
1200형, 팔레트식, 655Unit
디딤판체인
ASSY
교체
2호기
(1812-966)
4호기
(1812-050)
에스컬레이터
7호기
(1812-130)
1200형, 22Ton, 99Unit
8호기
(1812-129)
15호기
(1812-125)
16호기
(1812-126)
평택지제역
(수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5호기
3808-406
1200형, 22Ton, 104Unit
6호기
3808-405
4. 공사내용
가. 안전솔, 스커트 판넬, 디딤판(팔레트) 철거 및 재설치
나. 기계실, 디딤판, 주행로 및 트러스 청소
다. 디딤판체인 ASSY(신품) 교체
라. 시운전(장력조정, 디딤판체인 오일 주입 등)
5.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등록 업체로 주력분야가 ‘승강기설치공사업’이며,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나. 하도급 및 공동수급 : 불가
6. 낙찰자 결정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1항제3호의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7.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8. 상호시장 허용 여부 : 미허용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 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9.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사양서는 “SRT 운영역사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체인 교체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건축, 기계설비 및 전기관련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주식회사 에스알을 말하며, 시공자에 대한 계약 당사자로서 “발주자”라고도 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대상자이며 “수급자” 또는 “계약자” 라고도 한다.
3. 시공 계획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아래 내용을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예정 공정표
4)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나. 기 제출된 “가”항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전 현장 및 타 공정과 협의하여 공사 전 공사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 후 공사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가. 자격
- 계약자는 승강기보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당해 기술분야의 승강기 자체검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3년 이상 승강기 공사에 종사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의무
-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작업 전·후 현장의 이상유무 확인 및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현장 종사자에게 주지시키고 확인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부당한 행위, 부적합한 현장종사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 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
계약자는 계약 후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여 디딤판체인 규격 및 치수를 확인하고, 정확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와 변경이 있을 때는 감독자에게 보고 후 설계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단 위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M.K.S)과 표준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7. 계약자의 의무
가. 본 시방에 의거 공급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제작 설치되어야 하고 안전성과 정밀성 확보를 위해 국내산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부품안전인증
을 받은 제품 또는 그에 준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제품성능 상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반드시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감독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도면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자는 감독자의 요청 또는 필요시 공정 상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승강기검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며 직접 공사에 임해야 한다.
사. 발주처의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 공정승인
계약자는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기의 제작, 설치 및 공정에
관하여 제시를 하여야 하며 승인도면(승강기부품 안전인증서 및 부속 시험성적서)은 공사 전 승인을 받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 안전 관리
가. 계약자는 노동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 공사장의 청소
4) 교체공사 작업장 근처 안전펜스 설치 및 안내문구 부착 철저
5)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6) 계약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 및 의료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자재를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작업 종료 후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열차운행 및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 작업상 화기(용접 등) 등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화재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작업상 중량물에 대한 작업은 작업 전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고 발주처 안전작업허가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본 공사가 야간작업 시에는 열차 운행 종료 후에 시행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노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사고 및 재해 방지 대책
가. 계약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공도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반 이행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 현장대리인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종사원이 행하는 모든 작업이 충분히 밝은 상태에서 시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관련기관(공사,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에의 연락 방법 등을 종사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11. 손해배상
가. 계약자는 본 공사 시 또는 공사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역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본 공사로 인하여 열차․영업지장이나 사고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한다.
나. 하자보증 기간 내에 공사 하자로 인하여 공사 시설물에 대한 손상 및 사고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증에 대한 사항과 별도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발주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12. 공사의 시행
가.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연락과 협의로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자에 보고하고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공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가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또한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라.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허가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공서에서 발행된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스크랩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라”항과 관련되는 수속절차는 해당 공정 전에 완료하여 준공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속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시행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에 공종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에 따른 하자와 시설물에 대한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사. 공사에 필요한 조사 측량은 계약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디딤판체인 교체공사 전 운영 중인 에스컬레이터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체 후 장애발생시 원상복구토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준공검사 전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와 합동점검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차. 계약자는 공사의 진행사항, 자재 사용내역을 감독자의 요청 시 기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사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 저장소 등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작업구간에 대한 정리 정돈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
하.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석면은 별도의 관련법에 의거 처리) 처리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치처리 후 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의 확인 및 입회 검사
계약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확인 및 입회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준공완료 후 외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작업
나.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사용 자재 및 검사
가. 작업 착수 전 현장 실측 후 공사 감독에게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품 및 승강기안전공단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강기안전공단 인증이 없는 것은 품질보증 및 시험성적서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3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제2항6호 및 별표 21(디딤판체인 안전기준)에서 정한 재질, 규격 및 성능 등의 규격에 맞는 제품 또는 교체 대상 무빙워크의 기존 팔레트 체인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안전인증서 및 부속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 감독자는 계약자가 반입한 재료(자체 시험성적서 등)에 대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인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반입 자재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한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재시공하여야 한다.
15. 자재 운반 처리
가. 철재류 등은 지상으로 끌거나 던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훅크 및
기타 운반 기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나. 기타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 또는 Grouping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다. 중량물 운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하고 타 시설물 손괴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라. 철거품(발생품)은 계약금에 정산된 것으로 보고 계약자 책임으로 처리하여 한다.
16. 공사 기간의 연기 및 중지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 연장을 요할 경우
나. 관련 공정의 공사 지연으로 시공이 불가할 경우
다. 기타 공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17. 설계변경 및 정산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물의 변경 및 현장의 조건 변경
나. 주요 공법의 변경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계약서에 명기된 설계 변경요건인 경우
18. 하자기간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체인 교체의 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일 기준으로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나. 디딤판체인 교체와 관련한 모든 장애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전량 무상 수리․교체하여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설계․재료 및 제작 불량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수리․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9. 준공 시 제출서류
가. 공사 준공은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 모든 과업을 완료
하고 필요한 시험 및 현장정리가 완료되었다고 감독자가 인정
하였을 때 준공된 것으로 본다.
나. 본 건이 완성되었을 때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제작 및 설치공정 사진대장 : 2부
2) 승강기부품(디딤판체인) 안전인증서 및 부속 시험성적서 : 2부
Ⅲ. 특기 시방서
1. 적 용
본 사양서는 “SRT 전용역사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체인 교체공사”에 대한 특기사항에 적용한다.
2. 제작사양
대 상
규 격 및 사 양
비 고
수서역
(신한엘리베이터)
무빙워크
1호기
(1812-965)
1200형, 팔레트식, 655Unit
디딤판체인
ASSY
교체
2호기
(1812-966)
4호기
(1812-050)
에스컬레이터
7호기
(1812-130)
1200형, 22Ton, 99Unit
8호기
(1812-129)
15호기
(1812-125)
16호기
(1812-126)
평택지제역
(수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5호기
3808-406
1200형, 22Ton, 104Unit
6호기
3808-405
3. 작업준비
가. 작업구간 내에는 관계자 외에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봉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안내문은 공사명, 주요내용, 공사기간, 시행처, 계약자(건설기술자)비상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작업안내문은 상, 하부 벽면에 최소한 2매 이상 부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에 필요한 공구류 및 자재는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하여 작업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4. 주요부품 운반
가. 디딤판체인의 운반은 계단 등을 이용 운반(외부↔대합실, 환승통로),운반자 및 SRT 이용고객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철거품 운반 시는 주요부품에 기름이 묻은 상태로 기름덩어리가 운반 중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떨어진 경우 깨끗이 닦아야 한다.
다. 철거품 및 설치품 운반 시 계단(대리석)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에 임하고, 파손 시 작업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
가. 주간 작업 시 혼잡시간(출·퇴근 시간, 행사 시간대 등) 공사 지양하며 반드시 역무실과 사전 협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나. 동시에 다수의 에스컬레이터를 정지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고객 동선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다. 인접한 엘리베이터, 다른 에스컬레이터를 통한 우회 동선 확보 및 혼잡 예상 구역에 안전요원·안내요원을 배치한다.
6. 안전솔 철거 및 설치
가. 안전솔의 모(毛)를 철거한 후 홀더를 철거하며, 홀더에 개별 위치표시를 하고 모(毛)가 손상(뽑히지)되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하며, 또한 철거 보관 시에도 수평으로 적재하여 모(毛)의 짓눌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솔 설치는 홀더를 제 위치에 먼저 고정한(불량 시 고정 볼트 홀 재시공)다음 모(毛)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고정 볼트가 외부로 돌출 또는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7. 스커트 가드 및 외장(데크보드) 판넬 분해 철거, 설치
가. 철거는 스테인리스 판의 변형이 없도록 적정한 공구를 사용하여 철거하고, 변형발생(찍힘, 휨 등) 시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나. 설치는 스테인리스 판을 정비·보완 후 승객의 옷 또는 손가락 등이 끼거나 베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에서 부분적으로 교체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상호협의 하에 교체 정비하여야 한다.
8. 디딤판(팔레트) 분해 철거 및 설치
디딤판(팔레트)의 분해 철거나 설치 시 트레드 및 라이저부에 찍힘이 없도록 주의하고, 보관 시 수평·수직 적재를 견고히 하여 무너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디딤판체인(팔레트 Chain) Assˈy 철거 및 설치
가. 체인의 철거 및 설치시는 하중(자중)이 걸려 있는지 여부와 기타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체인 철거 후 디딤판체인에 관련된 장치에 대하여 청소 및 부분정비를 하여야 한다.
다. Unit별 디딤판체인을 Assˈy 조립 시 체인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 조립·설치하여야 한다.
라. Assˈy의 디딤판체인을 설치할 경우 기존 설치된 것과 동일한 제품의 것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하며, 디딤판이 상․하부 진입 시 플랫폼과 간섭이 없어야 한다.
마. 디딤판과 디딤판의 상호 이격은 5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디딤판체인 설치 후 디딤판체인 구동스프라켓 치(齒)는 체인 내측 플레이트와 간섭 없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디딤판체인 교체 시 타기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교체완료 후 시운전 시 기계적 마찰음이 없어야 한다.
아. 디딤판체인은 각 디딤판을 연결하여 구동하는 특수체인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자. 철거품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불가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고 익일 반출하여야 한다.
10. 주행로 및 트러스 청소
가. 트러스 바닥 및 각종 주행로부에 묻은 기름때를 경유, 넝마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내어 이물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이물질 제거 후 트러스 및 주행로의 이음·표면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하며, 보완 필요시 조치하여야 한다. 조치에 따른 경비는 본 설계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1. 원형레일 정비
하부 턴어라운드(원형레일)은 에스컬레이터 신설 시 설치 위치에 재고정하여 향후 유지관리 시 체인장력 조정에 충분한 여유분을 둔다.
12. 시운전
가. 작업 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2시간 이상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발생 시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조치하고,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야 한다.
다. 조치완료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운전하여야 한다.
13. 기 타
가. 설치 후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발주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 후 보완하여야 한다.
나. 설치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유자격자가 시행 하여야 하며, 작업 전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Ⅳ. 수급업체 안전수행능력 평가
1. 수급업체 안전수행능력평가 시행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주식회사 에스알의 「계약사무 시행세칙」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수행능력평가’를 시행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수행능력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수행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수행능력평가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수급인은 발주처에게 안전수핸능력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시행 후 평가결과를 계약부서 통지
다. (평가기준) 에스알「안전보건경영지침서」의 적격 수급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세부사항은 “안전수행능력평가 평가표” 참조
라. (평가방법) 발주처 평가위원회 평가
마 (평가결과)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보통(70점이상)” 이상 평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판단기준
사업(작업)내용
비고
탁월(90점이상)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작업이 포함된 사업
우수(80점이상)
산업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작업이 포함된 사업
보통(70점이상)
위험작업의 비중이 낮은 사업
- 선정기준 “보통(70점 미만)”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한다.
안전수행능력 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자
성명 (서명)
구분
순번
평가 항목
세부평가 기준
배점
점수
안전보건
관리체제
(30)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일부만 설정
•미설정
10
5
0
2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계획 작성 및 보유
•작성 및 보유하고 있으나, 내용 미흡
•미작성
10
5
0
3
안전보건 관리 조직
•조직 설치 및 인력 보유
•조직 미설치 또는 인력 부족(미충족)
•조직 미설치 및 인력 미보유
10
5
0
재해발생
수준
(10)
4
산업재해 현황
•무재해 유지 또는 최근 3년 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최근 3년 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나 지속적 감소
•최근 3년 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또는 지속적 증가
10
5
0
안전보건
활동
(40)
5
작업장 환경
관리 계획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하였으나, 내용 미흡
•미작성
10
5
0
6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하였으나, 내용 미흡
•미작성
10
5
0
7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하였으나, 내용 미흡
•미작성
10
5
0
8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유지·
증진 계획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하였으나, 내용 미흡
•미작성
10
5
0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
(20)
9
대응조직 운영 및
비상연락망
•대응조직 및 비상연락망 구성·운영
•일부만 구성·운영
•미구성 및 미운영
10
5
0
10
대응 절차
•대응계획 및 절차 등 수립
•대응계획 및 절차 등 미수립
10
0
가감점
11
위험성평가 인정
•인증기간 내 있는 경우
3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인증(기간 초과 및 취소 시 불인정)
3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편성
3
14
안전전담인력 별도지정
•지정(신고 및 지정문서가 있는경우)
3
15
안전사고, 환경사고 발생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발생
•최근 3년 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안전, 환경사고 발생
-10
-10
합계 (100점 초과 시 100점 기준)
적격판단 / 적격 부적격
100
안전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계
약
자
명 칭(상호)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SRT 운영역사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60일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계약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수행능력평가 자료 1부.
2025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주식회사 에스알 사장 귀하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SR(이하 ‘회사’)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회사 안전보건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항의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회사 사업주가 계약상대자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포함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등) ① 회사는 계약상대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회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회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회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회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도급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매년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 정기적 안전 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3. 안전보건 및 공정안전에 관한 교육계획
4.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의 방호 조치
5. 각종 안전장구와 공‧기구의 확보 및 정상상태 유지 방안
6. 안전순찰, 점검, 검사 등의 안전활동 및 평가
7.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8. 최근 산업재해 발생 기록, 재해 원인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9. 기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회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회사가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수행능력평가 등의 실시) ①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 체결 전 회사의 산업안전관리부서 및 사업주관부서의 결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한 안전수행능력평가(또는 제안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수행능력평가의 정량 점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항 등 총 5개 분야 13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도급작업의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수행능력평가(또는 제안서평가) 시 ㈜SR 안전본부 부장급 이상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안전수행능력평가(또는 제안서평가) 시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 자료로 한다.
④ 세부평가 기준 및 계획은 산업안전관리부서의 의견을 받아 사업주관부서에서 결정하여 계약요청 시 계약부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수준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회사로부터 매년 안전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수준평가의 정량 점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등 총 4개 분야 12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도급작업의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한다.
③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붙임 1의 양식을 예시로 참고한다.
제13조(안전보건 교육) ① 회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시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회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사용 ‧ 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 분해 ‧ 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 ‧ 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개조 ‧ 분해 ‧ 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회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회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작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공법 변경, 가시설의 설계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환경) ① 회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회사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협조해야 한다.
② 회사의 사업주와 계약상대자의 사업주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7조(안전보건 조치 이행) ① 회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회사 및 계약상대자는 각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18조(산업재해 현황 제출) 회사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의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