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지사항
1.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2-87호
2. 공 고 명 : KAC 혁신 아카이브 구축 용역(연구관리시스템 개선)
3. 용역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이 공지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제한)를 근거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 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참고)
ㅇ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 G2B 콜센터 ☏1588-0800)
ㅇ 본 공고 건은 제한(지역)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ㅇ 적격심사낙찰제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우리공사「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한석(☎02-2660-2439)으로 적격심사신청서(해당 용역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포함)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 적격심사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부여함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의 서류제출 과정을 생략하여 간소화하고 있으므로, 개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우리공사 입찰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ㅇ (사후 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붙임자료를 검토하시고, 사전 조사(발주부서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 마감 후 또는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의 미확인, 미숙지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므로 입찰공고문과 붙임자료를 필독하셔야 합니다.
ㅇ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ㅇ 본 공고 건은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 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 내용과 무관한 부당 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 신문고/부정부패 신고(감사실 ☎02-2660-411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ㆍ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ㆍ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ㆍ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ㆍ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ㆍ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본사 자산계약부 김한석(☎02-2660-2439)
- 입찰내용(설계․실적증명 확인, 과업내용 및 열람 등) 관련사항 문의
: 본사 기술연구부 박종민(☎02-2660-2347)
- 우리공사 입찰·계약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www.airport.co.kr) - [열린경영] - [입찰정보]
용역 입찰 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2-87호
나. 공 고 명 : KAC 혁신 아카이브 구축 용역(연구관리시스템 개선)
다. 용역현장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2.12.28.까지
마. 기초금액 :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단년도 계약입니다.
다. 제한(지역)경쟁 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가격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2.09.22.(목) 10:00
나.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2.09.26.(월) 10:00
다. 입찰(개찰)일시 : 2022.09.26.(월) 11:00
라. 개찰장소 : 입찰담당자 PC (한국공항공사 사옥 2층 자산계약부)
※ 입찰서(총액, VAT포함)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지역제한 소재지의 기준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신청 내역 증빙서류를 입찰담당자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23:59까지 제출하여야 함)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상기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총 2개사 이내로 최소 참여지분율은 10%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할 경우에만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2.09.25.(일)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제출
※ 1개 업체가 중복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자 결정 통보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 발생 시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2022-16호]에 의해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보증금률임.)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G2B 전자 입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붙임]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이 87.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 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20조(입찰무효의범위) 및 우리공사「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 대상사업으로 우리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시 우리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붙임]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본 건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예규」, 우리공사「용역계약입찰유의서」, 우리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우리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우리공사「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붙임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착수계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완료대금 청구시 「국세징수법」제107조(납세증명서의제출)
「지방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제출및발급)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납부증명),「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우리공사 대금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붙임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의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재직현황확인서(입찰공고문 [붙임]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 현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 낙찰자에게만 제출 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공사 계약업무절차 및 기준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 [열린경영] - [입찰정보] - [규정 및 계약조건]에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3. 과업지시서(별도붙임) 1부.
4. 적격심사 세부기준 안내(별도붙임) 1부. 끝.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Hot-Line)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2-2660-4110
- 홈페이지(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 자산계약부 부장 유일곤(☎ 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기술연구부 부장 정시택(☎ 02-2660-436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 급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70% 한도(2022.12.31.까지 선급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80% 한도로 지급)
- 문 의 처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한국공항공사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은행)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80% 한도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68)
▣ 상생결제시스템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등 구비서류를 우리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문의(결제전산원 : 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2022. 09. 16.
한국공항공사 사장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