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GIS DB구축 용역)(전체분)).hwpx
파주시 공고 제2026-276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GIS DB구축 용역)(전체분)
나. 용역위치 : 파주시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마. 기초금액 : 금239,8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239,800,000원
218,000,000원
21,800,000원
※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되,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1:00 ~ 2026. 10. 27.(화) 11: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10. 27.(화) 13:00 ``
다. 개 찰 장 소 : 파주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 일시는 2026. 10. 27.(화) 17:00입니다.(별도통보 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① ~ ④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개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 필한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계약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내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용역이행실적 평가기준과 인정실적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비율(인정범위) : GIS DB 구축(공공측량 : 지하시설물 중 상수관로, 하수관로) 용역(100%)
용역실적 인정규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준공)된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액
평가기준 : 금218,000,000원(추정가격)
<hp:fwSpace/>※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시 발주기관(하수도과 031-940-5545)의 판단에 의합니다.
※ 상·하수관로 이외의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만 해당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②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시방서 및 규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수도과 신동관(☎031-940-5545)
○ 계약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이정애(☎031-940-509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파주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과업지시서(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GIS DB구축 용역)(전체분)).hwpx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산화 용역
과업지시서
(GIS 및 DB구축)
2026. 10
파 주 시
한국환경공단
전산화 용역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과업지시서
(GIS 및 DB구축)
2026․9
한
국
환
경
공단
파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52524" leader="3" type="2"/>
Ⅱ.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52524" leader="3" type="2"/>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0 공 사 명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산화 용역
2.0 공 사 위 치
경기도 파주시 전역
3.0 공 사 목 적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의 하수관로 및 하수도시설들을 대상으로 구축한 GIS D/B의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과 변동이 발생한 하수도 시설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갱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0 공 사 개 요
구 분
분야별 사업개요
비 고
도시기준점측량
26점
지하시설물도작성
하수관로 총 L=13,036m (비노출 : 13,036m, 노출 : 0m)
정위치 편집
하수관로 총 L=13,036m
구조화 편집
하수관로 총 L=13,036m
성과심사
1식
5.0 공 사 기 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7개월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기간 내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기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해 용역기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총 론
○ 본 과업내용서는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산화용역 의 GIS 및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나.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동원인원 계획표, 추진 조직표, 참여기술자 명단(보안각서, 공고일 기준 소속사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첨부) 및 투입장비 등 과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향상방안, 세부수행계획, 사업관리계획, 관리자 교육방안, 보안대책, 안전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담당자별 업무 구분과 일정관리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고, 업무 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 세부 추진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실적 등을 정기적(주간 또는 월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각종 설명회, 의회보고, 업무회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참석요구에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률
6)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
7) 공간정보, 지리정보, 정보화 등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 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보안상 문제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보고일 30일전까지 초안을 사전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과업 기간중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 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한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본 사업과 관련되는 제반법규․ 지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과업심의위원회
○ 본 과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에 따라 과업내용(확정)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였음.
○ 본 과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회를 개최하여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과업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제13호 서식 참조
마.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 착수보고를 착수계 제출후 7일이내에 실시하고, 중간 보고 및 최종성과 보고를 발주처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시기 및 회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준공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공여야 하며,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또는 재작성 등 조치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판정이 되도록 용역완료 전 제출하여 심사완료토록 해야 한다.
○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시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해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설물 조사/측량 및 DB구축 성과품은 파주시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사. 하자보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DB 구축과정의 이력 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발생 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발주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는 과업 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처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 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 중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처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하며, 보안대책이 갖춰진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은 계약상대자의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장소 변경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본 용역비에는 작업장소 제공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계약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안전관리(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3조부터 동조의 9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는 측량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과업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자는 지하시설물을 조/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탐사작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자가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hp:fwSpace/>․<hp:fwSpace/>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청소로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hp:fwSpace/>/<hp:fwSpace/>표시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 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처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조/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규격서, 내역서 등에 반영하여야하며, 발주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카. 하도급 계약 및 준수사항
○ 본 과업의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관련 법렵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걸 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금액은 물품구매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하도급의 경우 입찰 및 계약 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성 판단기준(85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타.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과업수행원칙
○ 본 사업은 파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GIS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작업시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작업 진행을 위하여 작업팀은 근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에 위치 및 심도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현황사진은 반드시 평면 위치 및 심도를 증빙할 수 있게 2매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와 용역 수행자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누락되는 구간없이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며, 상호 협조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가 제시하는 방안을 따라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파주시 하수도 작업지침서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파주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국가공간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지도도식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상하수도 작업 지침서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구축된 DB는 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고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설물 조사/측량
○ 조사용 도면출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사용 도면에는 기존관로를 함께 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며 누락사항이 없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신규 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현장작업에 대한 기준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6조(오차의 허용 범위)
라. 정위치편집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 파주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고 파주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은 파주시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을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구조화편집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파주시 DB설계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바. 성과심사
○ 작업 기일 이내 성과심사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실시간 측량의 경우 대한측량협회 규정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은 실시간 조사/측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탐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심사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물량 증감에 의한 심사비의 증감 발생 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사항 및 성과목록
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나. 기 타
○ DB성과는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시로 로딩하고, 성과심사 완료 후 수정된 사항은 수정 작업하여 GIS시스템에 로딩하도록 한다.
○ 파주시 GIS관련 DB변동자료 발생 시 신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시 DB편집 상주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다. 최종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 - ROM
도 면 제 작
- 하수시설물 평면도
식
1
납 품 용
(출력도면 및
CD-ROM)
시설물 조서
- 하수도 대장조서
식
1
CD - ROM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등
부
부
식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