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공고 제2022-012호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02. 21. 평택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설계공모 목적
가. 지역 내 노인인구가 많은 곳으로 노인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 정책 창구 및 소통의 장
나. 주민의 주거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한 SW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 확충
다. 지역의 화합과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라. 주차대수 확충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마. 서정동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차·문화·공동체 등 기능복합형 거점시설을 조성
3. 설계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 건립공사」
나. 발주기관 : 평택도시공사(건설사업처)
다.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74-6번지 공영주차장
라. 대지면적 : 1,380.8㎡
마. 연 면 적 : 3,300㎡내외(±5% 범위 내 조정 가능)
바. 층 수 : 지하1층 ~ 지상3층
사.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아. 주 차 : 법정 주차대수 이상 (55대 이상 확보)
※ 사업부지 내 총 주차대수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최대한 확보
자. 용 도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차. 주요시설 : 시니어클럽, 코워킹스페이스, 서정살롱, 청소년휴카페, 마을북카페, 다목적홀 등
※ 건축물 배치계획, 실별ㆍ층별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 면적, 형태, 구조, 층수 등)은 건축설계에 따라 합리적, 창의적으로 조정하여 변동 가능하며, 실별 및 층별 계획에 따른 연면적은 과업지시서 상 기준 연면적(3,300㎡)의 ±5% 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건축설계에 따라 조정하여 변동 가능함.
※ 추후 설계용역 진행 시 발주처의 요청 및 협의에 따라 건축물 배치계획, 실별ㆍ층별 건 축계획(평면, 입면, 단면, 면적, 형태, 구조, 층수 등)은 조정이 가능함.
※ 추후 설계용역 진행시 수요조사를 통해 세부시설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협의
※ 추후 설계용역 진행 시 건축계획 및 시설배치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카. 예정 총공사비 : 7,54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흙막이 가시설 포함), 조경, 전기, 조명,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기존 시설물 철거비, 지장물 철거비, 건설폐기물처리비,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비, 포장, 부지 조성비, 관급자재, 인입공사비(상수도, 도시가스 등)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 공종 및 분야 간 배분하여 제시된 각각의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모든 금액의 합(총공사비)이 총공사비 예산액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비는 현장조사 후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기존 시설물 철거비(사업부지 내 각종 지장물) 포함
※ 공사비 예산액은 설계공모를 위한 예정공사비로서 실시설계(내역서 등) 결과 및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예정가격(총공사비)이 공사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찰 차액
을 감안해서 공사비 예산액을 초과하여 설계해서는 안 된다.
타. 설계용역비 : 385,023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는 용역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기관 부담임(세부내용 과업지시서 등 참조)
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4.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2.02.21.(월)
조달청(나라장터)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응모신청서 등록(접수)
2022.02.28.(월) 10:00~16:00
등록장소 : 평택도시공사
(우편불가)
현장설명회
2022.02.28.(월) 17:00~18:00
사업 현장
질의서 접수
2022.03.07.(월)
FAX(031-692-4337) 또는E-mail
(
[email protected]) 로 제출
질의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질의서 회신
2022.03.14.(월)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일괄 게시
작품접수 마감
2022.04.29.(금) 13:00~17:00
평택도시공사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작품심사
2022.05.12.(목) 14:00 ~
심사위원회 개최
당선작 발표
2022.05.19.(목)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작품반환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입상작은 미반환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게시사항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5. 설계공모 참가자 자격
가.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 한 업체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나. 가. 항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한다.
다. 응모신청 등록일 부터 작품 접수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응모사무소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시 아래항목의 면허(자격)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분담이행)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건설분야 중 건축 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정보통신) 등록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
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분야)을 등록한 업체
마.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 중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바.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아.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6.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등록
가. 접수기간 : 2022. 02. 28.(월) 10:00~16:00까지(마감 이후 서류보완 불가)
나. 접수처
1) 평택도시공사 : 평택도시공사 건설사업처(직접 방문접수)
2)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응모방법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3) 응모기일 16:00까지 접수처 도착자에 한함
라. 구비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7. 현장설명
가. 일 시 : 2022. 02. 28.(월) 17:00
(참가 등록부에 서명, 발주자 사정에 의해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사업현장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74-6]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대표자는 신분증, 건축사면허증 또는 자격증 면허사본, 위임받은 자는 위 서류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요함)
※ 현장설명 미참석자 및 응모 미등록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으며 아래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내 용
1) 설계공모지침의 주요 내용
2) 현지 대지조건 설명 및 과업 설명
3) 공모과제에 대한 설명
8. 질의 및 응답
가. 질의 접수일 : 2022. 03. 07.(월) 09:00~18:00
나. 접수방법
1) <서식6>로 작성한 질의서를 FAX 또는 E-mail로 제출
다. 질의접수처 : FAX(031-692-4337) 또는 E-mail(
[email protected])
라. 유의사항
1) 질의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 접수일 09:00∼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마. 질의 회신
1) 일 시 : 2022. 03. 14.(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공지)
2) 방 법 :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괄 게시
3) 유의사항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일 가지며, 질의회신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을 우선 적용
메일 및 FAX의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9. 공모안 제출
가. 제출장소 : 평택도시공사 건설사업처(직접 방문접수)
나. 제출일자 : 2022. 04. 29.(금) 13:00 ~ 17:00까지(직접제출 해당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1) 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당일 제시)과 제출 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능하다.
2)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으며, 작품 수는 응모자별로 1점으
로 한다.
3) 제출서류는 직접 1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접수 시 작품접수증 교부,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4) 접수된 응모작 외에 추가제출하거나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다.
5) 제출서류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다. 응모작품 제출서류 및 도서목록 등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0. 심사방법 및 심사위원
가. 작품심사일 : 2022. 05. 12.(목) 14:00 (발주자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나. 심사방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2019.04.30)」에 따라 아래 분야별 배점기준 및 감점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에 대한 심사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심사기준
1) 배점기준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차량, 보행자 접근 및 교통 계획의 적절성
20
공간계획
◦ 내ㆍ외부 공간 계획의 특화성 및 적절성
◦ 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통합적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독창성 및 타당성
◦ 장애인 등 노유자 이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
30
경관 및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성과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건축물의 형태 및 「신평지구 다가치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의 독창성 및 상징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의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지형, 지질 및 인접시설 등을 고려한 공법 적용의 적정성
◦ 시설물 유지관리의 편의성
15
기타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립 및 운영비용 절감)
5
합 계
5개 항목
100
※ 평가기준, 방법, 절차 및 배점조정 등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라. 심사위원회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제11조, 제12조에 의거 7인의 심사위원(심사위원 7명, 예비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강 희 선
한남대학교
심사위원
2
김 동 희
KDDH 건축사사무소
심사위원
3
박 범 준
㈜나우 건축사사무소
심사위원
4
이 상 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심사위원
5
정 승 권
㈜범도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심사위원
6
조 운 근
봄봄 건축사사무소
심사위원
7
황 연 숙
연남 건축사사무소
심사위원
예비 1
정 효 빈
HB 건축사사무소
예비 위원
예비 2
한 균
비콘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예비 위원
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21-872호)에 따라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17】와 사전접촉여부 확인서【서식18】를 작품 제출과 공모심사 전에 제출한다.
마. 세부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 등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심사결과 응모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1.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내용
가. 심사결과 발표
1) 일 시 : 2022. 05. 19.(월) 【예정】
2) 방 법 : 평가결과는 입상작에 한하여 순위와 회사명을 평택도시공사 홈페
이지에 공지한다.
나.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기본 및 실시설계) 부여
다. 입상작 기준 : 심사결과 종합점수(또는 득표수)상으로 선정
라. 입 선 작 :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보상비 차등 지급(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비 고
응모작품수
(실격제외)
5이하
2
우수작 : 8,000천원
가 작 : 6,000천원
부가세 포함
6~15
3
우수작 : 8,000천원
가 작 : 6,000천원
가 작 : 4,000천원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를 1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금 8백만원을 지급한다.
마.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 해당 순위간 보상금의 평균금액을 지급한다.
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설계비 보상
1)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업시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 보상비 총액한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지급한다.
2)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설계지침서에 규정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12. 당선이후 조건 :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13. 기타사항
가. 설계공모 지침서 검토 후 응모 신청하여야 함.
1)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우리공사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2)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처와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기타 문의는 평택도시공사 건설사업처로 문의 바랍니다.
1)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2) 연락처 : 전화 031)8053-8839, 팩스 031)692-4337
■ 세부설계지침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 각 항목별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