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84155

대전상원초 옥사방수공사

입찰 일정

입찰마감까지 D-6
  1. 공고

    2026-10-21 16:14

  2. 입찰시작

    2026-10-23 10: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10-26 18:00

  4. 입찰마감 D-6

    2026-10-27 10:00

  5. 개찰일시

    2026-10-27 11: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이 공고의 AI 예측가가 준비됐습니다디마툴즈 AI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4,224억원

가입 시 이용권 5회 지급

예산금액

187,701,000원

추정가격

170,637,273원

기초금액

187,701,000원

낙찰하한율

89.745%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있음 · 대전광역시

  • 업종제한

    있음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업체수 공고서에 의함 ·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소액수의견적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시공현장지역

대전광역시

적용기초

행자부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1007507

참조번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5호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담당부서

N/A

담당자

윤혜림

연락처

042-530-1213

집행관 / 채권자

윤혜림 · 채권자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담당부서

N/A

담당자

윤혜림

연락처

0425301213

이메일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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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대전상원초 옥사방수공사
추정가격
170,637,273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방법
수의계약

플러스 전용 이 공고에서 5개 조건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 참가 자격·심사 기준·특이 조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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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공고문(대전상원초 옥상방수공사).pdf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사명: 대전상원초 옥사방수공사 m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물 품 ☎ (042) 530-1212~ 4 ☎ (042) 530-121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5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84155-000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발 주 공 기 관 사 공 사 명 내 용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상원초 옥상방수공사 현 장 대전상원초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주요내용 옥상방수 24실 등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금170,637,273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3. 10:00 부가가치세 금17,063,727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7. 10:00 소계 금187,701,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7.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관급재료비 공사예정금액 금0원 금187,701,000원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116,090,0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 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718,279 357,181 3,591,607 1,739,094 2,878,326 11,284,487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바에 89 (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고용노동부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의거합니다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 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42-530-1253 담당자 이후창) ☎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 )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 ,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 나 계약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윤혜림 ☎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후창( . . : ( : ( 042-530-1253) 042-530-1213)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 ☎ ( 042-530-121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 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 ○○회사 .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공내역서(대전상원초 옥상방수공사).xlsx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상원초 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J D: 건설폐기물처리비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4 B: 철거발생부산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K B: 관급자설치관급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상원초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상원초 옥상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수 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골재대 및 운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B: [별도 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8 R: 3 S: T: A: 010111 철거발생부산물 B: [별도 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7 R: 3 S: T: A: 010112 관급자설치관급 B: [별도 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상원초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45A17965A3F04EFB71BB0F5C0A3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17965A3F04EFB71BB0F5C0A31E AV: 4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0 N: 45A179603EC04DFF739956FA0F0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179603EC04DFF739956FA0F08A AV: 8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일 D: 1 N: 45A179603EC04DFF739956FA0F1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179603EC04DFF739956FA0F191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2 A: 천정텍스붙임 B: 석고텍스, 300*600*9.5t C: M2 D: 33 N: 45A17714398042AA72B78E529BE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17714398042AA72B78E529BEC1 AV: 1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9 N: 45A1771E3EF04B927194E89628E3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1771E3EF04B927194E89628E36 AV: 2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3 A: [관 급]폴리우레아 B: 2T, 바닥 C: M2 D: 2418 N: 44187EAB13D0464C7C994FB2A43DBF3AD28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187EAB13D0464C7C994FB2A43DBF3AD28D5 AV: 78 A: [관 급]폴리우레아 B: 2T, 수직부 C: M2 D: 52 N: 44187EAB13D0464C7C994FB2A43DBF3AD28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187EAB13D0464C7C994FB2A43DBF3AD28D4 AV: 79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방수,캐노피,몰탈구간제외) B: 바닥 C: M2 D: 2612 N: 45A170494DE04E967244F3E6126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170494DE04E967244F3E61264F AV: 17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방수,도장,발수제 구간) B: 벽체 C: M2 D: 711 N: 45A170494DE04E967244F3E6127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170494DE04E967244F3E612751 AV: 18 A: 발수제 도포(세라믹) B: 2회도포 조적면 C: M2 D: 37 N: 45A1704C02B04C937426AAAA1A34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1704C02B04C937426AAAA1A342 AV: 21 A: 콘크리트균열보수 B: V-컷팅씰링보수 C: M D: 117 N: 458C7FF90DB0484B7046670E73CF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C7FF90DB0484B7046670E73CF7 AV: 11 A: [내부] 누수부분 실리콘 충진 B: 실리콘 C: M D: 14 N: 458C7FF90DB0484B70466709368A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C7FF90DB0484B70466709368AC AV: 12 A: [화단] 코너부분 누수방수 보수 B: 누수주입제 및 코킹 C: 식 D: 1 N: 458C7FF90DB0484B70466709368A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C7FF90DB0484B70466709368AE AV: 9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4 A: AL 복합판넬(국산,4t,불소)(옥상두겁) B: 평판,단열재 별도 틀포함 시공도 C: ㎡ D: 6 N: 45A1771D11404DAF7AB8AAB3A403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5A1771D11404DAF7AB8AAB3A403D AV: 81 A: 누수부위 보수 [A-406] B: 기존 AL복합패널부위 C: M D: 5 N: 45A17716E61044DF7858ED6E106F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17716E61044DF7858ED6E106FF AV: 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옥상2F_1구역,3F) B: 바닥, 30mm C: M2 D: 70 N: 45A17FCCC7A04E6E742DB302C11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17FCCC7A04E6E742DB302C1147 AV: 29 A: 모르타르 바름(4F,RF,PH_2구역) B: 바닥, 50mm C: M2 D: 504 N: 45A17FCCC7A04E6E742DB305B4F3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17FCCC7A04E6E742DB305B4F3E AV: 30 A: 모르타르 바름(2F_2,3구역) B: 바닥, 60mm C: M2 D: 302 N: 45A17FCCC7A04E6E742DB305B4F3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17FCCC7A04E6E742DB305B4F3D AV: 31 A: 철거면(기존면) 정리(내벽) B: 벽 C: M2 D: 64 N: 45A17FCCC220499F74FE042F4CC0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17FCCC220499F74FE042F4CC09 AV: 3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칠 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6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933 N: 45A176330670421D7C4EF12927A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176330670421D7C4EF12927A76 AV: 35 A: 세라민페인트칠 B: 내벽,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 N: 45A176330670421D7C5F0F9DB53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176330670421D7C5F0F9DB5323 AV: 36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73 N: 45A1763F38404104778AB5AA670B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1763F38404104778AB5AA670B5 AV: 3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기 타 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7 A: 매립등 신설 B: FL 32W/2 C: EA D: 3 N: 45A174EA909047D178169C643543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174EA909047D178169C643543C AV: 71 A: 난간 해체 후 재설치 B: H=1070 C: M D: 12 N: 45A174EA909047D178169C64357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174EA909047D178169C64357F0 AV: 72 A: 난간 해체 후 재설치 B: H=900 C: M D: 31 N: 45A174EA909047D178169C64357F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174EA909047D178169C64357F1 AV: 7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8 A: 천정몰딩 철거 B: C: M D: 39 N: 45A079F9F6F04D287571E22DF2C5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079F9F6F04D287571E22DF2C5E AV: 40 A: 텍스 철거 B: 천정, 6T C: M2 D: 33 N: 45A079F9F6F04D287571E22AB0A7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079F9F6F04D287571E22AB0A75 AV: 42 A: 매립등 철거 B: FL 32W/2 C: EA D: 3 N: 45A079F9F6F04D287571E22AB096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079F9F6F04D287571E22AB096F AV: 43 A: [옥상바닥]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430 N: 45A079F9F6F04D287571E22AB084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079F9F6F04D287571E22AB0848 AV: 44 A: [옥상바닥] 석재타일 철거 B: 바닥, 15T C: M2 D: 186 N: 45A079F9F6F04D287571E22AB084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079F9F6F04D287571E22AB0849 AV: 45 A: [옥상바닥] 데크 철거 B: 바닥 C: M2 D: 41 N: 45A079F9F6F04D287571E22AB084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079F9F6F04D287571E22AB084A AV: 46 A: [옥상바닥] 우레탄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1535 N: 45A079F9F6F04D287571E22AB084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079F9F6F04D287571E22AB084B AV: 47 A: 수성페인트 긁어낵(파라펫 신설 방수구간) B: C: M2 D: 61 N: 45A17623FA30472F72FDB49A0B1B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17623FA30472F72FDB49A0B1BF AV: 8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골재대 및 운반 B: ◆ 수 선 공 사 Q: 010109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50 N: 42A2754C68D044AD7DCA1ABD7BBEDF8B6E1D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A2754C68D044AD7DCA1ABD7BBEDF8B6E1DB AV: 86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695 N: 428777D0A880403D73B355BF6ECCA9DFA0D4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8777D0A880403D73B355BF6ECCA9DFA0D4C AV: 87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695 N: 45A07C2C7C10424E7C6929231F26D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45A07C2C7C10424E7C6929231F26D AV: 8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B: ◆ 수 선 공 사 Q: 010110 A: ▽ 건설폐기물(100톤 미만:97톤) B: C: N: 44187EAB13D0464C7C994FB2A43DBF3AD28D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4187EAB13D0464C7C994FB2A43DBF3AD28D6 AV: 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1 N: 45EC7359C8C0401D7527056A95C7EDFF9D26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EC7359C8C0401D7527056A95C7EDFF9D263 AV: 9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1 N: 45EC7359C8C0401D7527056A95D048AB699A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EC7359C8C0401D7527056A95D048AB699AF AV: 8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1 N: 45EC7359C8C0401D7527056A95D048AB6988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EC7359C8C0401D7527056A95D048AB69886 AV: 96 A: 소 계 B: C: N: 441975BED9D04B1179C9B5B4CE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441975BED9D04B1179C9B5B4CE4 AV: 9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 N: 45EC7359C8C0401D7527056A95C7EDFFE554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EC7359C8C0401D7527056A95C7EDFFE5541 AV: 94 A: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45EC7359C8C0401D7527056A95C7EDFFF799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EC7359C8C0401D7527056A95C7EDFFF7996 AV: 95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합성수지 C: TON D: 9 N: 45A179603FE04A8572E7BF7DEE06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A179603FE04A8572E7BF7DEE064 AV: 99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목재 C: TON D: 1 N: 45A179603FE04A8572E7BF7DEE06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A179603FE04A8572E7BF7DEE067 AV: 9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8 N: 45EC7359C8C0401D7527056A95D048AB699A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EC7359C8C0401D7527056A95D048AB699AC AV: 9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8 N: 45EC7359C8C0401D7527056A95D048AB69D0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EC7359C8C0401D7527056A95D048AB69D08 AV: 10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거발생부산물 B: ◆ 수 선 공 사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7 N: 42A2754C60904EEC7BCBA72AFCE6FBD82710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2A2754C60904EEC7BCBA72AFCE6FBD827103 AV: 5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관급자설치관급 B: ◆ 수 선 공 사 Q: 010112 A: 폴리우레아 B: C: M2 D: 2470 N: 44187EAB13D0464C7C994FB2A43DBF3AD28D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187EAB13D0464C7C994FB2A43DBF3AD28D7 AV: 8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4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관급자설치관급 C: DK A: 7 B: 철거발생부산물 C: D4 A: 8 B: 건설폐기물상차 C: CJ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공사시방서(대전상원초 옥상방수공사).hwp
건 축 시 방 서 -대전상원초 옥상방수공사- ㅣ 2026. 1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수 장 공사 제 4 장 방 수 공 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미 장 공 사 제 7 장 도 장 공 사 제 8 장 철 거 공 사 제 9 장 지 붕 공 사 제 10 장 폐 기 물 처 리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대전상원초 옥상방수공사 ■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서로 46(대전상원초등학교) ■ 공사내용 - 교사동 옥상방수 24실(관급자관급공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2,470㎡), 도급공사: 방수철거 및 바탕정리, 계단실 및 교실 등 누수부위 천정텍스 교체, 옥상층 두겁판넬공사 등 ■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로 한다. - 공사 기간산정: 준비기간 3일, 비작업일수 8일, 정리기간 3일 포함) ■ 공사 수행 방법 - 기존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는 부분은 이설, 설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선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장물 및 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존 시설을 수선하는 공사로서 사용자 및 민원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시설물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사 착안사항 - 공사 전·후 사진 촬영하여 출력 본 및 파일 제출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 학교 보안설비, 소화설비,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행정실 및 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 하 공사 진행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 철저 -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화재점검표 작성 및 비치, 준공 시 제출 - 학생안전을 위한 공사범위 구획(공사-학생 동선 분리) - 방학 중 학생 등하교 시간대 자재반입, 폐기물 반출 등을 자제하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 공사 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우선으로 하며, 설계도서 등이 상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제 1 장 총 칙 건축공사시방서 총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상원초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 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 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11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 후 2026. 12. 15.까지로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에 의무를 다해야 하며, 제241조의2에 의하여 화재감시자를 두어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자재관리 1.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 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야하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 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 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 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 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1.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1.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1.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기 록 1.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 에게 제출한다. 1.7 인 도 1.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8. 공공요금 징수 1.8.1 학교공공요금 징수 본 공사 진행 시 별도의 계량기 설치 없이 학교 공공시설(수도, 전기 등)을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공사 준공 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착공 시 작성하여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서류는 아래와 같다. [붙임1]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징구 미사용 합의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교의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따라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2]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계량기 설치)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공사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의거 산정된 전기 및 수도료를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3]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미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산정금액 납부)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4]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미사용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5]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납부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학교회계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 건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 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기준점 ⑴ 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옥상에 표시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주변사항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 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 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 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 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 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2.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6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3. 기타사항 3.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 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않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 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3.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 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3.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4.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4.1 안전방책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 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4.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 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 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2. 자 재 2.1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브래킷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2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3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4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3.6 시스템비계 3.6.1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3.6.2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3.6.3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3.6.4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제 3 장 수 장 공 사 1. 수장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의 확인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재 (1) 품질 가.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다.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의 검수 가.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반입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1.3 시공 (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풍 및 환기, 직사일광, 결로 등에 주의한다. 나.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다. 시공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바.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다. 감독관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천정판 공사 2.1 일반사항 2.1.1 개요 본 시방서는 천정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천정은 반자틀과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부착한 천정판을 포함한다.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1.2 관련규정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제 (벽, 천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판 KS L 9105 암면 흡음 천정판 KS L 5123 규산질계 천정판 2.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시공도 천정 공사 시공도는 달반자 구조, 앵커 및 고정 철물,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하며, 그 이외의 필요한 상세도, 천정 평면 등을 포함한다. (2) 시험 보고서 필요한 경우, 천정의 난연성능, 내화 성능, 흡음 성능과 이에 필요한 시험 보고서는 공인된 시험소에서 실시된 것으로, 요구한 난연성능, 내화 성능, 그리고 흡음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내화성능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의 UL-05내화 등급에 관한 규정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견본 노출면의 재질, 마감 표면, 색상을 볼 수 있는 흡음 천정판 및 천정판 줄눈대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2.1.4 품질보증 (1) 방화성능 : KSF 2271 에 따른 난연 1급의 제품을 사용한다. 2.1.5 자재반입 및 관리 (1)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2)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3)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천정판은 공사에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설치될 장소와 같은 온도 및 상대 습도의 조건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존치한다. 2.1.6 공사 및 현장조건 (1) 천정판은 설치 이전, 설치 기간 및 설치완료 후에도 온도 16°이상 27°이하, 상대습도 70%이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천정판 설치 이전에 미장공사, 콘크리트와 테라죠 공사와 같은 물작업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한다. (3) 천정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등 천정 상부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 및 환기 장치의 설치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 2.1.7 보수용 자재 천정판은 포장된 상태로 설치수량의 2%를 보수용 자재로 제공하여야 한다. 2.2 재 료 3.2.1 천정판 (1) KS D5123 규산질계 천정판 (2) KS L5123 암면계천정판 (3) KS F3504 석고판 (4) KS D6701 알미늄원판 2.2.2 반자틀 (1) M-BAR 구조로 하고 KS D3609 규정에서 요구한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자 돌림은 지정색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며 돌출된 모서리벽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외관상 필요에 따라 벽구석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2.3 시 공 2.3.1 설치 (1) 달대는 모든 방 또는 설치 장소에 균등하게 배열한다. (2) 고정 철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은폐한다. (3) 달대는 보,기둥, 덕트 및 기타 천정 관통부위의 반자틀을 견고히 지지하도록 설치한다. (4) Main Runner와 천정 달대받이의 끝은 인접벽면과 맞닿지 않게 설치한다. (5) 각 천정의 구간 마다 Main Runner 는 최소 2개를 설치한다. (6) 달대가 어떤 물체를 우회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천정틀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든 달대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① 반자틀 반자틀은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본 장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철제 바닥판 하부면에 달대 및 기타 다른 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반자돌림 반자돌림은 천정이 벽체의 수직면과 인접할 때 설치한다. 반자돌림은 마구리 부분에서 75mm 이내의 위치에서부터 400mm 간격으로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반노출형 또는 은폐형 천정판은 모든 천정판마다 반자돌림용 강철 스프링을 최소 두개를 설치한 다. ③ 천정판 a) 천정판은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한다. b) 천정판의 모서리는 철제 지지물과 완전히 밀착 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천정판이 일직 선으로 배열 되도록 정렬한다. c) 절단 가공하는 천정판은 그 폭이 1/2 이상이 되도록 배열한다. d) 졸대 노출형 천정판은 천정판의 무게가 5kg/㎡ 이하일 때, 또는 내화 성능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인 천정판 누름쇠(강철 스프링)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2.3.2 청소 설치후, 흡음 천정판 표면의 더러움이나 얼룩을 청소하고 결함이 없도록 한다. 파손되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천정판은 제거하고 새 천정판으로 교체한다. 3. 기 타 가. 시공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 시에는 이상부분의 1M 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 부위를 작업하여 안전 시공이 되도록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⑶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 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2. 실 링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①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②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③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④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⑤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다) 견본 ①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②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2.2 재 료 (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 유성코킹재 : KS F 3204 -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나)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다)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라)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시 공 (1) 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 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나)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다)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라)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마) 실링재 시공 ①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 된 후 시공한다. ②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 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한다. ⑤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⑥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3. 우레탄노출방수 3.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콘크리트위에 시공한 바닥 방수 - mm, 벽체방수 2mm 시공에 한하여 적용된다. (2) 기존 옥상 우레탄 방수 상태를 확인하여 감독관 승인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1) 기존 방수 철거 및 바탕처리 ① 기존 방수 부위 상태 확인하여 들뜨거나 탈락되거나 박리된 부분 등 보수가 필요한 부 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철거한다.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한다.(샌드 블라 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④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50μ B.R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2,000μ - RAKE 헤라 S 유광 -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도 50μ S 반광 무광 모든색 내후성,내마모성,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3 제품별 도장방법 (1) 하 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회석하여 도장한다. ③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④ 1회 도장시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 가 도장하여야 한다. ⑤ 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 (약0.1kg/㎡)추가 도장한다. (2) 중 도 ① 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 고 도장면적 및 도막 두께 1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② 방수재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해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1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③ 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002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④ 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필요시) (3) 상 도 ① 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한 다음 탑코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 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유광 탑코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 는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1,500) 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 대한 기포 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4)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 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5)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 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 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 게 설치한다. (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 (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 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 (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1 재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 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 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 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 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 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 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 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 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하지철물 시공 2.1 시공 전 확인 사항 외벽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공사차량 주차 • 자재를 놓는 위치 • 현장가공작업 공간 등 확인. 지정재료의 현장납품상황, 도면과 제품의 확인 • 조합, 가공방법 확인. 2.2 배치구도 방법 점토자기질 판넬 가공 시 세로메지의 위치가 위쪽을 향한 외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배치 구도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므로 아래에 적힌 주의사항을 참고한다. 배치 구도는 미관, 빗물의 침입방지기능 외에 점토자기질 판넬 절단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해 밸런스를 재어주고, 구도 배치 벽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대칭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고객의 요망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접합부의 위치를 기둥이나 간주 위치로 설정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보조 기둥 등을 넣거나 해 놓는다. 2.3 먹매김 배치 구도 기준이 되는 먹매김을 할 때는 수평 및 수직을 먹과 함께 정확하게 실시하며, 사전에 배치 구도 도면을 작성해서 벽 내부의 수평재,기둥 간격의 위치를 먼저 표시해 놓으면 점토자기질 판넬 취급이 효율적으로 가능함. 벽면의 하단부에서 발코니 하단이나 처마 밑에 작은 절단 판넬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도록 배치 구도 한 기준 평판넬의 1단째 판넬 하단 라인에 수평으로 먹매김을 하여 기준선으로 한다. 큰 창문, 문이 있을 경우에는 창문, 문의 상하좌우에 보조 먹매김을 하여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2.4 ST'L Structure, Frame 공사 1)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 를 사용한다. 2)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 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3) 골조 벽체에 앙카 고정시 각 앙카간 간격은 1400mm이내 범위에서 설정하여 고정 결속 시킨다. 4) 현장 용접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5)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 할 경우 맞댐 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6) 스틸 브라켓 L-50*50*4T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7) 구조용 각관은 40*40*1.4T (방청도장/수직 900~950 사이 mm간격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2.5 . 종 류 시 공 개 소 재 질 형 상 치 수 비 고 후레싱 알루미늄복합판넬 THk4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2.6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상태 검사 1)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2) 표면상태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나. 시공 허용오차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판넬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4)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2.7 청소와 보양 가. 현장 뒷정리 1) 판넬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판넬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완성품 관리 1)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2)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다.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1) 경미한 오염의 경우 (1)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펀지에 물을 적셔 문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5~10%IPA (Isopropy Alcohol) 용액이 필요하다. (2) 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펀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동일한 압력으로 처음 좌우,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지른다. (3) 세제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세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물청소 한다. 저층건물의 경우는 아래에서 세제 청소를 하여 위 방향으로 이동하며, 물청소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금속제작품 3.1 철판가공 (1)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 천정 등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철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3.1 철구조물 가공 도면에 표시된 각종 천정, 벽 및 등기구 등으로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⑴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⑵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⑶ 모래의 입도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⑷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⑴ 바름 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 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⑵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과 상의 한다. ⑶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 바름 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⑷ 물기가 많은 바탕 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3. 시멘트 모르터 바름 ⑴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合成型)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⑶ 정벌바름 초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고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4. 무수축 모르터 바름 ⑴ 시공면처리 ①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 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을 제거한다. ② 헤라, 와이어브러쉬, 샌드페이퍼, 그라인더 등으로 결착되지 못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유지 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로 완전히 제거한다. ④ 거푸집을 설계에 따라 조립하고 공기가 빠지도록 주입구와 공기구를 설치한다. (2) 프라이머작업 ① 기존 철근부식 시 녹 제거형 방청재 라파다운/RDS를 붓, 스프레이로 발라 산화된 녹을 안정된 상태로 환원시킨다. ② 접착력 증진을 위하여 수용성 신/구콘크리트 접착재 라파본드/PB를 붓, 롤러, 스프레이로 골고루 바른다. ③ 접착재를 사용 않을 시 타설 면을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물을 고루 뿌려 주며 고인 물은 없도록 한다.(고인 물은 접착력과 압축강도를 떨어뜨린다.) ④ 5cm이상 보강 시 휨 및 인장강도 보강이 필요할 때 철근 배근 한다. (3) 혼합 ① 정확한 양의 물을 혼합기에 투입하고 무수축몰탈(피엠콘/PM등)을 넣어 서서히 투입하면서 약 3분간 혼합한다. ② 물은 염분이나 기름성분이 없는 깨끗한 담수를 사용한다. (4) 타설 ① 혼합이 끝난 제품은 즉시 시공 면에 타설 한다. ② 혼합이 끝난 제품은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입은 공기 갇히는 것을 방지하려면 연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하여야한다. ④ 펌프주입 시 기계압력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대기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강도 발현이 늦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대기온도가 5℃이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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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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