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83531

대전병원 노후 안전시설 개선공사(2차) 소방

입찰 일정

입찰마감까지 D-6
  1. 공고

    2026-10-21 14:48

  2. 입찰시작

    2026-10-23 09: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10-26 18:00

  4. 입찰마감 D-6

    2026-10-27 10:00

  5. 개찰일시

    2026-10-27 11: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AI 예측 준비중

머신러닝 모델이 이 공고의 낙찰예상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고 등록 후 수분~수시간 내 예측이 완료됩니다.

예측 대기중

예산금액

849,360,000원

추정가격

772,145,455원

기초금액

N/A

낙찰하한율

89.745%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있음 · 대전광역시

  • 업종제한

    있음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업체수 공고서에 의함 ·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제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시공현장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용기초

조달청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6BM01007166

참조번호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7호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근로복지공단본부

담당부서

N/A

담당자

이경희

연락처

052-704-7084

집행관 / 채권자

이경희 · 채권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기관명

근로복지공단본부

담당부서

N/A

담당자

이경희

연락처

0527047084

이메일

N/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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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대전병원 노후 안전시설 개선공사(2차) 소방
추정가격
772,145,455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방법
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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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1. 입찰공고문(소방).hwp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 (제한(지역)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7호 ㆍ공 고 명 : 대전병원 노후 안전시설 개선공사(2차) 소방 이 입찰 공고문은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시설안전환경부 과장 양진숙 (☎ 052-704-7086)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이경희 (☎ 052-704-7084, [email protected])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본부(시설안전환경부) 공 사 명: 대전병원 노후 안전시설 개선공사(2차) 소방 주 공 종: 소방공사업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 사 내 용: 소방공사 1식 추 정 금 액: 금 849,360,000원 [(추정가격) 772,145,455원 + (부가가치세) 77,214,545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위 1. 공사개요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⑥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반영해야 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3,301,212원 17,574,619원 1,747,779원 8,509,815원 11,285,816원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2023. 10. 5., 제2023-49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설계서 열람 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1)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제3조 2) ①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①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①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④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⑤ 납부장소 :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 ⑥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⑦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②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1)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 ※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로 평가 11.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내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 1) 이 공사는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2)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5]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5>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붙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5627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상생하는 따뜻한 연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제외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위탁 거래의 기간 90일 이내 기간 이내인 경우 ③ 납품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④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란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③ 약정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2. 시방서(대전병원_소방).hwp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노후 안전시설 개선공사(2차)」 소방공사 시방서 2026. 8. - - 대전병원 노후 안전시설 개선공사(2차) Ⅰ 총칙 1. 공사 개요 1-1. 공사 개요 1) 공사명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노후 안전시설 개선공사(2차) 2)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3) 공사개요: 소방설비 신설 및 교체공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층 수 지하2층~지상5층 공사범위 지하1층~지상2층 (외래진료과, (구)수술실, (구)재활치료실 포함 일부구간)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표준을 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노후 안전시설 개선공사(2차)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4. 이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분야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41 00 00(건축공사표준시방서), KCS 11 00 00(지반 공사표준시방서) 및 KCS 31 00 00(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5. 이 표준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참조표준 1-2-1. 관련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2) 이 표준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을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준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법규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은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한다. 3)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화재안전기준」 ⦁ 한국산업표준(KS) ⦁ 단체표준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 ⦁ 전기설비 기술기준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1-3. 용어의 정리 1-3-1. 감리자 등 “감리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소방공사감리업에 등록한 감리업자로서 해당 소방공사감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책임감리원"이란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을 말한다. 1-3-2. 검토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소방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독원 또는 감리원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3-3.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 관련법규정 및 계약금액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감리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1-3-4.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1-3-5. 공사시방서 등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표준시방서”란 소방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란 소방시설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6. 공인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한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 제도”에 따른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1-3-7. 발주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3-8. 산업표준 등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소관부처의 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라 표시한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 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1-3-9.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질의응답서 및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1-3-10.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를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를 말한다. 1-3-11. 승인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 발의한 사항을 감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12. 시공상세도 소방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3-13. 시공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소방공사를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해 하도급 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1-3-14. 입회 감리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5. 적합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 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1-3-16.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발주자, 수급인, 감리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7. 지시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감리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8.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에 명시 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계약서 포함)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다. 그 외의 「소방관련 법규」 라. 기타 「건설 관련 법규」 마. 국어사전 1-5.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설계도서, 법규 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나. 설계도서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다. 수급인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 및 도급계약 등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소방시설공사 중에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소방관련법규」와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소방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 한다.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한다. 1-8.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감리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4)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 한다. 1-9. 의의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1.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2. 공사 관리 2-1. 공사수행 일반 가.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다.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2-2. 공사 개요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현장대리인이 공사 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2-3. 공사협의 및 조정 2-3-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 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3-2. 발주자의 조속 환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3-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3-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2-3-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리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2-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근로관련법규」,「안전관련법규」,「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마.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바.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도서를 비치한다. 사.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한다. 2-5. 안전보건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SC 10 10 25(안전 및 보건관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다.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공사보고 수급인은 공사의 진도, 근로자의 취업상태, 기기 및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으며,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2-7. 사고,재해 및 공해방지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사고, 재해 및 공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8.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9. 보양 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공사시작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이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10. 발생재료의 처리 가. 발생재료 중 계약조건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공사계약서 및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11.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품목은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 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또는「공산품 품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보관한다.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기기 및 재료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철저히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검사 가.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정 중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한다. 다만,「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4. 공사수행 일반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인도 장소는 원칙적으로 현장 내로 하고, 지급 자재의 납품조건이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기 및 재료의 보관 과정에서의 분실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기 및 재료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보관 및 관리의 불찰로 인한 분실이나 손상품은 수급인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사.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한다. 4. 제출물 4-1. 기기 및 재료 승인신청서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2. 공정표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착공신고서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는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공종 상호간 선행 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 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가. 수급인은 공사의 공정별로 기기 및 재료, 공법,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공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는 그 공사방법, 사용 장비의 제원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한다. 다. 공사 진도, 근로자근무상황, 기기 및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보고서와 주간,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라. 시공계획서에 관계기관의 인·허가, 검사 및 시험 계획을 반영하여 충분한 검토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한다. 마. 용접작업 및 용단작업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장비의 제원을 제출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다른 공종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한다. 4-4. 제작동 및 시공도 가.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감리원이 요구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수급인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하고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기기 및 재료의 반입과 시공내용,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 5-1. 일반사항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나.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공한다. 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라.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5-2. 시공 전 협의 가.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또는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 후 수급인 책임 하에 조치한다. 나. 공사중 민원으로 인해 관련공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책임 하에 해결한다. 다. 배관의 신축 및 팽창으로 인해 건축물 손상방지와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검토하고 관련공사 관계인과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가. 시공에 대한 시험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공에 대한 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시공 상태를 기록하여 반드시 사진을 첨부한 시공결과물을 제출한다. 라.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한다. 마.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며 감리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5-4. 기록 가.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록 하고 정리한다. 다. 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매설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한다. 라.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5. 공사 중 변경 5-5-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5-5-2.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6. 타 공사와의 관련 5-6-1. 협의 및 조정의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리원과 협의 후에 시공하며,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며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 후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진행한다. 5-6-2.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가. 관련 타 공종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나.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다.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 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 되는 사항 라.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타 공종과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련된 사항 바. 타 공종간 또는 발주자 지급 기기 및 재료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련된 사항 사. 지자체등 관련기관과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사항 5-6-3. 공종간 공사 구분 주공정 세부 공사 항목 공 사 구 분 비고 토목 건축 소 방 전기 1 .장비 설치 ⦁장비기초 공사 Shop Dwg 작성 ⦁장비기초의 형틀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 ● 2. 제연 덕트 설치 공사 ⦁내력벽의 Open Box 형틀설치 및 슬리브의 Shop Dwg ⦁내력벽의 Open Box 형틀설치, 보강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Shaft의 Open Box 및 슬리브 Shop Dwg. ⦁Shaft의 바닥 Slab 철근 보강 및 콘크리트 타설 ⦁Open Box 및 스리브 주변의 몰탈사춤 및 내화충전재 공사 ⦁Open Box 및 스리브 주변의 미장 공사 ● ● ● ● ● ● 3. 조적벽 관통 및 매립 ⦁슬리브 설치, 몰탈사춤 및 내화충전재(방화벽에 한함) 공사 ⦁슬리브 주변의 미장공사 ⦁기구설치 시 보강방법 계획수립 및 Shop Dwg ⦁건식벽체의 기구설치 부위 보강작업 ● ● ● ● 4. 내력벽 관통 및 매립 ⦁슬리브 설치, 몰탈사춤 및 내화충전재(방화벽에 한함) 공사 ⦁슬리브 주변의 미장공사 ⦁매립형 기구함 설치 시 Shop Dwg 및 설치공사 ⦁매립형 기구함 주위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 ● ● ● 5. 제어,신호, 및 동력용 전선 공사 ⦁모든 소방시설의 제어 및 신호용 약전 배선공사 ⦁펌프 및 제연송풍기 장비결선 및 비상조명등공사 등 소방시설의 모든 강전 배선공사 ● ● 6. 배관지지대 ⦁배관 지지대 매립철물 Shop Dwg ⦁배관 지지대 매립철물 및 지지대 설치공사 ● ● 7. 철골 및 라멘조 보의 관통 ⦁철골 및 라멘조 등 보 관통부분 Shop Dwg ⦁보 관통부분 제작도 승인 및 보강 공사 ⦁슬리브 설치 및 내화충전재 공사 ● ● ● 8. 옥외매립배관 ⦁옥외 매립배관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옥외 매립 배관의 배관설치공사 ⦁옥외 매립 배관의 도로 횡단 시 배관설치공사 (이중배관슬리브공사 포함) ⦁도로 횡단 시 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 타설 및 아스팔트 포장 ● ● ● ● 6. 각종 신고 및 인허가 6-1. 공정관리 감리자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계약된 준공일까지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한다. 6-2. 대관청 수속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또는 신고사항과 소방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이행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리원에게 보고 한다. 다. 상기 가, 나 항의 허가수속 또는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또는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리원에게 제출 한다. 마. 신고 또는 인·허가 시 제출서류 수급인이 인허가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방관련 법규에 의하며, 제출 전에 발주자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6-3. 완공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기관의 완공검사를 받는다. 가. 소방시설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나. 소방시설의 작동시험 다. 소방시설이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은 감리원 및 수급인이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마.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 방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7. 준공 및 공사인도 7-1. 준공도서 가. 수급인은 준공도서 1부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감리자 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출력물과 파일을 발주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나. 준공도서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공사용 설계도서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다. 수급인은 소방공사 준공용 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 결과표, 사용설명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감리원이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한다. 7-2. 사후처리 가. 수급인은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나.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 전 점검사항 2) 운전 방법 3) 정비 및 보수 방법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7-3. 준공 가. 수급인은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서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공사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요청한다. 나. 수급인은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하는 관할 소방서의 소방점검에 적극 협조한다. 라. 관할 소방서의 소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7-4. 공사인도 완공검사 후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소방시설을 인수인계 한다. 가. 완공검사 필증 나. 준공도서 다. 공사 사진첩 라. 관공서 등의 인·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마.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바. 사용설명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사. 공구류 및 기타 예비품 Ⅱ 소방시설공사 제1절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성능인증·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소화설비규정(한국화재보험협회) 나) 한국산업표준(KS) KS B 6260 분말 소화기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라. 제출물 제품자료: 모든 소방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생산제품(성능·형식) 검사결과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 제1장 총칙의 제1절 공통사항 중 3. 기기 및 재료를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모든 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 1) 분말 ABC 급 소화기 1.5kg 능력단위: A-2단위, B-3단위, C급 2) CO₂소화기 2.3 kg 능력단위: B-1단위, C급 나. 자동식 소화기 1) 형식 방호면적이 0.4㎡ 이상의 제품으로서 가연성 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하여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구조로 기계식과 전자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 기계식: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 등의 가스차단방식 나) 전자식: 솔레노이드식의 가스차단방식 2) 제품의 구성 감지부, 탐지부, 수신부, 작동장치 ,가스차단장치, 방출구, 방출도관 및 조작부로 구성된다. 가) 감지부 열 및 불꽃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형식승인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탐지부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수신부에 가스 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LNG형과 LPG형으로 구분된다. 다) 수신부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감지기, 탐지부 및 조작부의 신호로 가스차단장치를 On-Off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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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본부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126개사 사정률 평균 99.94% 유찰 48% 최다 낙찰 (주)앞썬코퍼레이션 (3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3%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1096건 중 28건 · 특허·신기술 0 · 상호시장 불허 28 이 공고 자체는 특허·업역 제약 미검출 (열린 경쟁)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발주계획
대전병원 노 안전시설 개선공사(2차) 소방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발주금액
849,360,000원
발주시기
2026-10
계획 발표일
2026-10-21
조달방식 자체조달 · 제한경쟁
발주계획번호 R26DD209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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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0: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6-10-21
수집일시
2026. 10. 21. 오후 2:53:19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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