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공고문[재공고].pdf
서울교통공사공고 제202601263-01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 [재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벤처기업 ·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 특정제품, 적격심사]
건
명
전동차 2호선용 DCU 등
3종 구매(채무)
수량 및 규격
납품기한
기초금액 (원 )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사양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12일
[분할납품 가능]
금41,975,780원
(부가가치세포함)
※ 2027년 예산사업으로 2026년에는 대금지급 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물품은 우리 공사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을 필한 공고입니다.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등 : 첨부파일 참조
다.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
라.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2%
※ 본 입찰 대상 물품은 특정제품으로서 원제조사는 케이엘에스티社로 원제조자가 발행하는
제조자증명서 또는 원제조자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또는 판매대리점이 발행
하는 공급자증명서(원제조자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포함)를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원제조사(공급자증명서의 경우는 판매대리점)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세서 및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26. 10. 22.(목) 01:00 ~ 2026. 10. 27.(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1: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 입찰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110-8486, 박혜현)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신고·수정분으로 보며, 벤처기업 · 창업자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입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제조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물품제조자증명서 : 물품의 원제조사(케이엘에스티社)에서 발행하는 제조자증명서 또는
원제조사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또는 판매대리점이 발행하는 공급자증명서
(판매대리점에서 발행하는 경우 원제조사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포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제출
- 제출서류 : 제조자증명서 원본 1부와 한국어번역본(외국어명기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6.(월)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 송신 후 반드시 담당자(박혜현)에게 유선(02-6110-8486)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여부 미확인
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
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
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 84.245%)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붙임.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의 물품 납품이행능력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그 외의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계약자료실 또는 붙임파일참조)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 참조)
바. 낙찰자 통보는 G2B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합니다.
6.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fax:02-6311-4271)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247)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
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
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대출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 :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나.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다.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마.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5)
12.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비리신고센터
나. 전화신고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다.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 대금 연동제를
’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품목별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
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
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사양 등 입찰관련 규정 및 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해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 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낙찰자는 물품납품 시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라 물품별 제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납품에 관한 사항도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릅니다.
아. 낙찰자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호에 의거 대금(선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채권
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채권양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안)'에 따릅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 입찰/계약정보 - 계약자료실 참고
차.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
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 게시판 참조
카. 입찰공고의 내용에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와 납품장소별 물품사양에 관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사양 관련 문의 : 자재구매센터 박혜현 T.02-6110-8486
- 입찰(계약)관련 문의 : 계약처 이동훈 T.02-6311-924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비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
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2. 물품명세서(공고).xlsx
[시트: 물품명세서]
B: 물품명세서
B: 연번 C: 자재 D: 자재내역 E: 단위 F: 납품장소 및 수량 H: 단가 I: 금액
(부가세포함) J: Part No. L: 제조사 M: 비고
F: 합계 G: 군자
B: 1 C: 221748 D: 출입문제어장치(DCU) - DCU 측출입문제어용425.9x255.8 E: EA F: 13 G: 5 J: RFD21011GL0
(모델명: SM2S) L: 케이엘에스티
B: 2 C: 221731 D: 출입문제어장치(DCU) - 객실통로문용 DCU 317*139.8 G: 3 J: RFD71011GL0
(모델명: SM2G)
B: 3 C: 221648 D: 객실공조제어기 - 객실(MICOM) 144MHZ 512KByte이상 G: 5 J: RED20002GL0
(모델명: SM2AC)
B: ◎ 납품 특이사항
B: * 상기물품은 특정제품으로 원제작사의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순정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Part No. 확인)
B: ◎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하자보증금률: 2%)
B: ◎ 규격서 등 기타문의사항 : 자재구매센터 박혜현 대리(02-6110-8486)
B: ◎ 납품장소 및 담당자
B: - 군자차량사업소
B: 송현우 대리(02-6110-6214)
물품(구매)규격서(DCU)_221731 객실통로문_.hwp
물품(구매)규격서
Seoul
Metro
Standards
규격번호
:
자재번호
:
221731
품 명
:
출입문제어장치(DCU)-객실통로문
영문품명
:
2026. 09. 잠정
물품(구매)규격서
1. 적용 범위
아래에 기술한 일반사양은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유지보수용 물품구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전동차용 DCU 등 3종 구매』의 원제조(공급)사는 케이엘에스티社이며,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규격을 참고하여 원제조사의 순정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3. 규격 – [붙임1]
모든 부품의 품명 및 규격은 제작자에 의해 제출된 원제작사 Part No. 또는 Catalogue No.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4. 의문사항 해소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서울교통공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5. 최고 품질의 제품공급
5.1 공급이 될 모든 제품은 기능 및 동작에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전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원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2 본 계약에 공급이 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신품인 최고급 품질의 것이어야 하되 품질이 떨어지거나 중고품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하자보증
납품된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이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검사 및 합격
7.1 제출서류
제품에 대한 치수 및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는 제조사 최종검사 (maker's to be final)조건으로 하며, 제작사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외관검사
외관상 유해 한 흠 여부, 제품의 마감처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전량 검사합니다.
7.3 시 험
7.3.1 검사 및 시험의 종류
연 번
항 목
형식시험
전수시험
1
외관검사
○
○
2
치수검사
○
○
3
절연저항시험
○
○
4
절연내압시험
○
○
5
전원전압 변동시험
○
LOT 1개
6
동작
시험
승객용 열림 버튼 작동 시험
○
○
차단 스위치 작동시험
○
○
장애물 감지 시험
○
○
장애물 감지 힘 측정 시험
○
○
7
온․습도
시험
저온시험 / 저온방치 시험
○
LOT 1개
고온 (내열성) 시험
○
〃
고온 고습 시험
○
〃
온도 사이클 시험
○
〃
8
충격 및 진동 시험
기능 랜덤 시험
○
〃
모의 장기 수명 시험
○
〃
충격 시험
○
〃
9
전자파 적합성 시험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
〃
방사 내성 시험
○
〃
버스트 내성 시험
○
〃
서지 시험
○
〃
전도 내성 시험
○
〃
전원단자 방해전압시험
○
〃
방사 방해시험
○
〃
7.4 검사 및 시험 수준
7.4.1 검사 및 시험은 공인시험기관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결과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을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에 대한 자제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2 검사 및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진행하며, 채취한 시료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봉인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7.4.3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 및 계측기에 대한 검·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검·교정 성적서를 제작 물품의 시험 성적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4.4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 7항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 검사 및 시험을 납품기간 내에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4.5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 할 경우 서울교통공사 명의로 접수하고,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검수부서)로 직접 우편회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검수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으로 연락 합니다.
7.4.6 연번 7~9번의 시험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에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원제작사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제조 납품시에는 납품실적증명서 제출로 해당 형식시험, 전수시험을 생략합니다. (※ 형식시험을 실시한 제품은 납품수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5 검 사
7.5.1 치수 검사
제시 도면 및 현품에 의거 치수를 측정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7.6 시험
외관 및 치수 검사이외에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이 완료된 제품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제품의 종류별로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기기 또는 해당기기가 설치된 시험설비에 조립하여 동작 및 기능시험을 합니다.
조립성, 동작성, 기능성 등이 취부 시 기존 사용품 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7.6.1 절연저항시험
모든 커넥터의 접점을 한데 묶어 접지와의 사이를 500VDC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상온에서 절연치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7.6.2 절연내압시험
도전부와 외함간에 AC,1000V를 1분간 인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단, 전자
회로부 제외)
7.6.3 전원전압 변동시험
DC100V 입력전원을 DC 70V ~ 110V 가변․인가하여 DCU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최소 작동 전압 시험
연 번
시험절차
판정 기준
1
DC100V를 공급하고 작동 스위치는 On 위치 개폐명령을 부여하여 도어를 작동합니다.
최소 3번 반복해서 합니다.
기준 시간 내에 도어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열림 시간 : 2.5 ±0.5초
닫힘 시간 : 3.0 ±0.5 초
2
전압을 DC70V로 감소합니다.
최소 3번 반복해서 개폐명령을 부여합니다.
도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단, 시간은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최대 작동 전압 시험
연 번
시험절차
판정 기준
1
DC100V를 공급하고 작동 스위치는
On 위치 개폐명령을 부여하여 도어를 작동합니다.
최소 3번 반복해서 합니다.
기준 시간 내에 도어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열림 시간 : 2.5 ±0.5초
닫힘 시간 : 3.0 ±0.5 초
2
전압을 DC110V로 증가시킨다.
3번 반복해서 개폐명령을 부여합니다.
기준 시간 내에 도어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열림 시간 : 2.5 ±0.5초
닫힘 시간 : 3.5 ±0.5 초
7.6.4 동작 시험
7.6.4.1 승객용 열림 버튼 작동시험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승객용 열림 버튼을 동작 시켜 도어의 동작을 확인한다.
7.6.4.2 차단 스위치 작동시험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차단 스위치를 동작 시키면, 도어 수동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7.6.4.3 장애물 감지 시험
연 번
시험절차
판정 기준
1
열림 명령을 주어 출입문을 열고 닫힘 완료를 방해할 수 있는 특정 시편을 도어 중간 높이의 도어 간(Doorway)에 위치합니다.
닫힘 명령을 부여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도어가 닫힘 상태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도어는 장애물 감지할 때 약 300mm 다시 열리고 재 닫힘을 수행한다.
3회 반복 검지 시 도어는 완전히 열리고 5초 대기 후 재 닫힘을 수행한다.
2
장애물을 제거한 후 도어의 닫힘 명령을 부여합니다.
정상적으로 닫힘을 시도하여 출입문은 완전히 닫혀야 합니다.
7.6.5 온·습도 시험
7.6.5.1 저온시험 / 저온방치 시험
KS C IEC 60068-2-1(내한성시험)에 의거 시험 합니다.
· 온도 : -25℃ (저온시험) / -40℃ (저온방치시험), 지속시간 : 16시간
7.6.5.2 고온 (내열성) 시험
KS C IEC 60068-2-2(내열성 시험)에 의거 시험 합니다.
· 온도 : +70℃, 지속시간 : 16시간
7.6.5.3 고온 고습 시험
KS C IEC 60068-2-30에 의거 시험합니다.
· 온도 : 55℃, 습도 : 95%, 시간 : 48시간 (24시간 2사이클)
7.6.5.4 온도 사이클 시험
KS C IEC 60068-2-14(온도변화)에 의거 시험 합니다.
· 저온 : –25℃, 고온 : +70℃, 노출시간 : 30분, 시험사이클 : 5사이클
7.6.6 충격 및 진동 시험
KS C IEC 61373(철도적용-철도차량장치–충격 및 진동시험)에 의거 시험합니다.
- 시험조건은 “1종 B”기준을 적용합니다.
7.6.7 전자파적합성 시험
7.6.7.1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IEC 61000-4-2에 의거 시험 합니다. 성능 평가 기준은 B를 적용합니다.
7.6.7.2 방사 내성 시험
IEC 61000-4-3에 의거 시험 합니다. 성능 평가 기준은 A를 적용합니다.
7.6.7.3 버스트 내성 시험
IEC 61000-4-4에 의거 시험 합니다. 성능 평가 기준은 A를 적용합니다.
7.6.7.4 서지 시험
IEC 61000-4-5에 의거 시험 합니다. 성능 평가 기준은 B를 적용합니다.
7.6.7.5 전도 내성 시험
IEC 61000-4-6에 의거 시험 합니다. 성능 평가 기준은 A를 적용합니다.
7.6.7.6 전원단자 방해전압시험
EN55011에 의거 시험 합니다.
· 시험 측정 주파수: 0.15~ 0.5MHz 기준: 99dB(uV)
· 시험 측정 주파수: 0.5~ 30MHz 기준: 93dB(uV)
7.6.7.7 방사 방해 시험
EN55011에 의거 시험 합니다.
· 시험 측정 주파수: 30~ 230MHz 기준: 40dB(uV)
· 시험 측정 주파수: 230~ 1000MHz 기준: 47dB(uV)
7.7 현차시험
7.5~7.6항 검사 및 시험에 이상이 없을 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하는 전동차에 장착하여 10일 또는 1000km 운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발주수량을 1롯트로 하며, 롯트 당 1개를 임의 선택하여 현차에 취부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단, 현차시험의 주관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사항(현차 취부 작업 등)에 적극 협조하며, 지정 전동차의 성능에 의문이 있을 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또한 시험은 납품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합됩니다.
7.8 합격품질수준
7.2항~7.7항의 검사 및 시험의 결과가 본 규격서를 충족할 때 합격처리합니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내부는 방습 비닐포장하고 외부는 방충제 및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 운반도 중 손상되지 않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8.2 표시
다음페이지 [붙임2]에 따라 소포장(내부) 및 박스포장(외부)에 표기해야 하며 비고란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입해야 하며 표기양식에 의문점 발생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9. 입찰참가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경우 원본대조필 후 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9.1 물품제조자증명서 또는 공급자증명서
본 입찰 대상 물품은 특정제품으로서 원제조사는 케이엘에스티社로 원제조자가 발행하는 제조자증명서 또는 원제조자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또는 판매대리점이 발행하는 공급자증명서(원제조자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포함)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원제조사(공급자증명서의 경우는 판매대리점)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9.2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증명인감과 상이한 인감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1]
구매 규격
연번
자재
번호
자재내역
단위
Part No.
원제조사
1
221731
출입문제어장치(DCU) - 객실통로문용 DCU 317*139.8
EA
RFD71011GL0
(모델명: SM2G)
케이엘에스티 社
[붙임2]
자재정보 식별 표기 작성 지침
1. 기본틀 양식의 폰트크기 및 서체는 보존한다. (HY헤드라인 M, 24P)
※ 자재번호 숫자의 폰트는 30P로 작성하고, 그 외 기입할 내용의 폰트 크기는 가독성이 좋은 크기로 조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서체는 보존한다.(HY헤드라인 M)
2. 공사 CI 및 기본색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색상 : SeoulMetro Blue
CMYK : C100 M95 Y0 K0
Pantone : 2746C
RGB : R41 G56 B150
3.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사진 정보는 필수로 작성하되, 외자구매자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진 정보를 생략한 2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정보의 경우 개별자재의 전체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소포장 양식으로 별도 제작 시, 기본틀 양식의 비율 조정을 통하여 축소하여 사용가능. (소포장 양식의 경우 사진정보 생략 가능)
5. 납품업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한글 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 납품.
6. 납품업체에서 스티커 제작업체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일러스트파일(AI)양식 활용하여 부착 납품.
(1안 예시)
(2안) 예시
7 별첨 : 도면
물품(구매)규격서(DCU)_221748 측출입문제어용.hwp
물품(구매)규격서
Seoul
Metro
Standards
규격번호
:
자재번호
:
221748
품 명
:
출입문제어장치(DCU)-객실측출입문
영문품명
:
2026. 09. 잠정
물품(구매)규격서
1. 적용 범위
아래에 기술한 일반사양은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유지보수용 물품구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전동차용 DCU 등 3종 구매』의 원제조(공급)사는 케이엘에스티社이며,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규격을 참고하여 원제조사의 순정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3. 규격 – [붙임1]
모든 부품의 품명 및 규격은 제작자에 의해 제출된 원제작사 Part No. 또는 Catalogue No.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4. 의문사항 해소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서울교통공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5. 최고 품질의 제품공급
5.1 공급이 될 모든 제품은 기능 및 동작에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전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원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2 본 계약에 공급이 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신품인 최고급 품질의 것이어야 하되 품질이 떨어지거나 중고품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하자보증
납품된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이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검사 및 합격
7.1 제출서류
제품에 대한 치수 및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는 제조사 최종검사 (maker's to be final)조건으로 하며, 제작사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외관검사
외관상 유해 한 흠 여부, 제품의 마감처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전량 검사합니다.
7.3 검사 및 시험의 종류
연 번
항 목
형식시험
전수시험
1
외관검사
○
○
2
치수검사
○
○
3
절연저항시험
○
○
4
절연내압시험
○
○
5
전원전압 변동시험
○
LOT 1개
6
동작
시험
출입문 개폐 시험
○
○
내/외부 비상 해제 장치 작동시험
○
○
차단장치 작동시험
○
○
장애물 감지 시험
○
○
7
온․습도
시험
저온시험 / 저온방치 시험
○
LOT 1개
고온 (내열성) 시험
○
〃
고온 고습 시험
○
〃
온도 사이클 시험
○
〃
8
충격 및 진동 시험
기능 랜덤 시험
○
〃
모의 장기 수명 시험
○
〃
진동 시험
○
〃
충격 시험
○
〃
9
전자파 적합성 시험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
〃
방사 내성 시험
○
〃
버스트 내성 시험
○
〃
서지 시험
○
〃
전도 내성 시험
○
〃
전원단자 방해전압시험
○
〃
방사 방해시험
○
〃
7.4 검사 및 시험 수준
7.4.1 검사 및 시험은 공인시험기관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결과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을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에 대한 자제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2 검사 및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진행하며, 채취한 시료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봉인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7.4.3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 및 계측기에 대한 검·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검·교정 성적서를 제작 물품의 시험 성적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4.4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 7항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 검사 및 시험을 납품기간 내에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4.5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 할 경우 서울교통공사 명의로 접수하고,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검수부서)로 직접 우편회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검수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으로 연락 합니다.
7.4.6 연번 7~9번의 시험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에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원제작사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제조 납품시에는 납품실적증명서 제출로 해당 형식시험, 전수시험을 생략합니다. (※ 형식시험을 실시한 제품은 납품수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5 검 사
7.5.1 외관 검사
각 부분의 균열, 흠 및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합니다.
7.5.2 치수 검사
제시 도면 및 현품에 의거 치수를 측정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7.6 시험
외관 및 치수 검사이외에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이 완료된 제품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제품의 종류별로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기기 또는 해당기기가 설치된 시험설비에 조립하여 동작 및 기능시험을 합니다.
조립성, 동작성, 기능성 등이 취부 시 기존 사용품 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7.6.1 절연저항시험
모든 커넥터의 접점을 한데 묶어 접지와의 사이를 500VDC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상온에서 절연치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7.6.2 절연내압시험
도전부와 외함간에 AC,1000V를 1분간 인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단, 전자
회로부 제외)
7.6.3 전원전압 변동시험
DC100V 입력전원을 DC 70V ~ 110V 가변․인가하여 DCU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최소 작동 전압 시험
연 번
시험절차
판정 기준
1
DC100V를 공급하고 작동 스위치는 On 위치 개폐명령을 부여하여 도어를 작동합니다.
최소 3번 반복해서 합니다.
기준 시간 내에 도어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열림 시간 : 2.5 ±0.5초
닫힘 시간 : 3.0 ±0.5 초
2
전압을 DC70V로 감소합니다.
최소 3번 반복해서 개폐명령을 부여합니다.
도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단, 시간은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최대 작동 전압 시험
연 번
시험절차
판정 기준
1
DC100V를 공급하고 작동 스위치는
On 위치 개폐명령을 부여하여 도어를 작동합니다.
최소 3번 반복해서 합니다.
기준 시간 내에 도어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열림 시간 : 2.5 ±0.5초
닫힘 시간 : 3.0 ±0.5 초
2
전압을 DC110V로 증가시킨다.
3번 반복해서 개폐명령을 부여합니다.
기준 시간 내에 도어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열림 시간 : 2.5 ±0.5초
닫힘 시간 : 3.5 ±0.5 초
7.6.4 동작 시험
7.6.4.1 출입문 개폐 시험
출입문을 개폐하면서,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7.6.4.2 내부/외부 비상해제장치 작동시험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내/외부 비상해제장치를 작동시켜,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수 있으면 양호로 한다.
7.6.4.3 차단장치 작동시험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차단장치를 작동시키고, 개폐 명령을 주어 개폐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7.6.4.4 장애물 감지 시험
연 번
시험절차
판정 기준
1
열림 명령을 주어 출입문을 열고 10x100mm의 물체를 도어 중간 높이의 도어 간(Doorway)에
위치합니다.
닫힘 명령을 부여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도어가 닫힘 및 잠김 상태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도어는 장애물 감지할 때 약 300mm 다시 열리고 1초 대기한다.
1초 경과 후 재닫힘을 시도하고, 다시 장애물 감지할 경우, 재열림/재닫힘을 총 3회 반복한다.
이후 출입문은 장애물이 감지된 이후에서 정지합니다.
2
장애물을 제거한 후 도어의 닫힘 명령을 부여합니다.
정상적으로 닫힘을 시도하여 출입문은 완전히 닫혀야 합니다.
7.6.5 온·습도 시험
7.6.5.1 저온시험 / 저온방치 시험
KS C IEC 60068-2-1(내한성시험)에 의거 시험 합니다.
· 온도 : -25℃ (저온시험) / -40℃ (저온방치시험), 지속시간 : 16시간
7.6.5.2 고온 (내열성) 시험
KS C IEC 60068-2-2(내열성 시험)에 의거 시험 합니다.
· 온도 : +70℃, 지속시간 : 16시간
7.6.5.3 고온 고습 시험
KS C IEC 60068-2-30에 의거 시험합니다.
· 온도 : 55℃, 습도 : 95%, 시간 : 48시간 (24시간 2사이클)
7.6.5.4 온도 사이클 시험
KS C IEC 60068-2-14(온도변화)에 의거 시험 합니다.
· 저온 : –25℃, 고온 : +70℃, 노출시간 : 30분, 시험사이클 : 5사이클
7.6.6 충격 및 진동 시험
KS C IEC 61373(철도적용-철도차량장치–충격 및 진동시험)에 의거 시험합니다.
- 시험조건은 “1종 B”기준을 적용합니다.
7.6.7 전자파적합성 시험
7.6.7.1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IEC 61000-4-2에 의거 시험 합니다. 성능 평가 기준은 B를 적용합니다.
7.6.7.2 방사 내성 시험
IEC 61000-4-3에 의거 시험 합니다. 성능 평가 기준은 A를 적용합니다.
7.6.7.3 버스트 내성 시험
IEC 61000-4-4에 의거 시험 합니다. 성능 평가 기준은 A를 적용합니다.
7.6.7.4 서지 시험
IEC 61000-4-5에 의거 시험 합니다. 성능 평가 기준은 B를 적용합니다.
7.6.7.5 전도 내성 시험
IEC 61000-4-6에 의거 시험 합니다. 성능 평가 기준은 A를 적용합니다.
7.6.7.6 전원단자 방해전압시험
EN55011에 의거 시험 합니다.
· 시험 측정 주파수: 0.15~ 0.5MHz 기준: 99dB(uV)
· 시험 측정 주파수: 0.5~ 30MHz 기준: 93dB(uV)
7.6.7.7 방사 방해 시험
EN55011에 의거 시험 합니다.
· 시험 측정 주파수: 30~ 230MHz 기준: 40dB(uV)
· 시험 측정 주파수: 230~ 1000MHz 기준: 47dB(uV)
7.7 현차시험
7.5, 7.6항 검사 및 시험에 이상이 없을 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하는 전동차에 장착하여 10일 또는 1000km 운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발주수량을 1롯트로 하며, 롯트 당 1개를 임의 선택하여 현차에 취부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단, 현차시험의 주관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사항(현차 취부 작업 등)에 적극 협조하며, 지정 전동차의 성능에 의문이 있을 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또한 시험은 납품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합됩니다.
7.8 합격품질수준
7.5~7.6항의 검사 및 7.7항의 현차시험의 결과가 본 규격서를 충족할 때 합격처리합니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내부는 방습 비닐포장하고 외부는 방충제 및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 운반도 중 손상되지 않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8.2 표시
다음페이지 [붙임2]에 따라 소포장(내부) 및 박스포장(외부)에 표기해야 하며 비고란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입해야 하며 표기양식에 의문점 발생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9. 입찰참가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경우 원본대조필 후 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9.1 물품제조자증명서 또는 공급자증명서
본 입찰 대상 물품은 특정제품으로서 원제조사는 케이엘에스티社로 원제조자가 발행하는 제조자증명서 또는 원제조자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또는 판매대리점이 발행하는 공급자증명서(원제조자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포함)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원제조사(공급자증명서의 경우는 판매대리점)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9.2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증명인감과 상이한 인감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1]
구매 규격
연번
자재
번호
자재내역
단위
Part No.
원제조사
1
221748
출입문제어장치(DCU) - DCU 측출입문제어용425.9x255.8
EA
RFD21011GL0
(모델명: SM2S)
케이엘에스티 社
[붙임2]
자재정보 식별 표기 작성 지침
1. 기본틀 양식의 폰트크기 및 서체는 보존한다. (HY헤드라인 M, 24P)
※ 자재번호 숫자의 폰트는 30P로 작성하고, 그 외 기입할 내용의 폰트 크기는 가독성이 좋은 크기로 조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서체는 보존한다.(HY헤드라인 M)
2. 공사 CI 및 기본색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색상 : SeoulMetro Blue
CMYK : C100 M95 Y0 K0
Pantone : 2746C
RGB : R41 G56 B150
3.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사진 정보는 필수로 작성하되, 외자구매자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진 정보를 생략한 2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정보의 경우 개별자재의 전체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소포장 양식으로 별도 제작 시, 기본틀 양식의 비율 조정을 통하여 축소하여 사용가능. (소포장 양식의 경우 사진정보 생략 가능)
5. 납품업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한글 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 납품.
6. 납품업체에서 스티커 제작업체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일러스트파일(AI)양식 활용하여 부착 납품.
(1안 예시)
(2안) 예시
7 별첨 : 도면
물품(구매)규격서(DCU)_221648 객실공조제어기_.hwp
물품(구매)규격서
Seoul
Metro
Standards
규격번호
:
자재번호
:
221648
품 명
:
객실공조제어기-객실 MICOM
영문품명
:
2026. 09. 잠정
물품(구매)규격서
1. 적용 범위
아래에 기술한 일반사양은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유지보수용 물품구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전동차용 DCU 등 3종 구매』의 원제조(공급)사는 케이엘에스티社이며,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규격을 참고하여 원제조사의 순정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3. 규격 – [붙임1]
모든 부품의 품명 및 규격은 제작자에 의해 제출된 원제작사 Part No. 또는 Catalogue No.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4. 의문사항 해소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서울교통공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5. 최고 품질의 제품공급
5.1 공급이 될 모든 제품은 기능 및 동작에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전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원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2 본 계약에 공급이 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신품인 최고급 품질의 것이어야 하되 품질이 떨어지거나 중고품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하자보증
납품된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이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검사 및 합격
7.1 제출서류
제품에 대한 치수 및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는 제조사 최종검사 (maker's to be final)조건으로 하며, 제작사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외관검사
외관상 유해 한 흠 여부, 제품의 마감처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전량 검사합니다.
7.3 시 험
7.3.1 검사 및 시험의 종류
마이콤의 시험은 형식 시험, 샘플링 시험, 전수 시험으로 구분 되며, 자세한 시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번
항 목
형식 시험
전수 시험
비 고
1
외관 검사
○
○
2
치수 검사
○
○
3
절연저항 시험
○
○
4
내전압 시험
○
○
5
제어전원 변동 시험
○
○
모의 시험장치 사용
6
통신시험
○
○
모의 시험장치 사용
7
성능시험
○
○
모의 시험장치 사용
8
EMC 시험
○
-
9
진동시험
○
-
10
온도시험
○
-
1) 형식식험(Type Test): 형식시험은 신형식 또는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을 설계 변경한 경우 재 실시한다. 처음 제작 시 1대 또는 설계 변경 후 최초의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 형식시험을 실시한 제품은 납품수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전수시험(Routine Test): 전체 수량에 대하여 개개의 품질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
3) 온도시험, EMC시험, 진동시험 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등으로 확인.
7.4 검사 및 시험 수준
7.4.1 검사 및 시험은 공인시험기관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결과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자체 시험설비(계측장비 포함)을 보유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에 대한 자제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2 검사 및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진행하며, 채취한 시료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봉인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7.4.3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 및 계측기에 대한 검·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검·교정 성적서를 제작 물품의 시험 성적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4.4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 7항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 검사 및 시험을 납품기간 내에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4.5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 할 경우 서울교통공사 명의로 접수하고, 시험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검수부서)로 직접 우편회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서울교통공사(검수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으로 연락 합니다.
7.4.6 연번 8~10번의 시험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에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원제작사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제조 납품시에는 납품실적증명서 제출로 해당 형식시험, 전수시험을 생략합니다. (※ 형식시험을 실시한 제품은 납품수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5 시험
1)절연저항 시험
KS C IEC 60571(철도 차량용 전자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규격에 의거 도전부와 외함 간 DC 500V Megger로 측정하여20㏁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커넥터를 탈거 한 상태에서 시험)
2) 내전압 시험
KS C IEC 60571(철도 차량용 전자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규격에 의거 도전부와 접지간 또는 도전부 간에 내압 시험기를 사용하여 아래의 시험 기준으로 시험합니다.
시험 부위
시험 기준
비 고
DC 100V/24V LINE과 접지부
AC 1000V / 1분간 견딜 것
3) 제어전원 변동 시험
KS C IEC 60571(철도 차량용 전자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규격에 의거 제어 전원 변동 시험은 최저 허용 제어전원 DC 70V 및 최대 허용 제어 전원 DC125V를 인가 한 상태에서 각각 1회에 한해 기능 제어 시험을 수행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마이콤의 경우 제어전원 DC 70V에서 기동 시켜 정상적으로 기능하여야 합니다.
4) 통신 시험
모의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운전명령을 송신 후 명령에 따라서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5) 성능 시험
(1) 객실
(가) 운전 명령 시험
시험용 JIG를 이용하여 정지, 냉방, 난방, 환기 운전 명령을 전송 하여 각각의 명령에 맞게 장치가 동작 하는지 확인 합니다.
(나) 온도 검출 시험
시험용 JIG를 이용하여 실내/실외/CO2 값을 정상적으로 검출 하는지 확인 합니다.
(다) 연장 급전 시험
시험용 JIG를 이용하여 전 냉방 운전 명령을 전송 한 다음, TCM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장급전 신호를 냉난방 제어기에 전송 하였을 때 반 냉방 운전이 수행 되는지 확인 합니다.
(라) 화재 동작 시험
시험용 JIG를 이용하여 전 냉방 운전 중에 TCM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화재 발생 신호를 임의로 발생 시켜 냉방 장치가 정지 하고, 배기 댐퍼 및 배기 팬 운전이 수행 되는지 확인 합니다.
(마) 고장 검지 시험
시험용 JIG를 이용하여 냉방, 난방, 환기 운전 중에 과부하 조건을 임의로 발생 시켜 고장 조건에 맞는 보호 동작을 수행 하는지 확인 합니다.
(2) 운전실
(가) 운전 명령 시험
시험용 JIG를 이용하여 정지, 냉방, 환기 운전 명령을 전송 하여 각각의 명령에 맞게 장치가 동작 하는지 확인 합니다.
(나) 온도 검출 시험
시험용 JIG를 이용하여 리턴/토출 온도를 정상적으로 검출 하는지 확인 합니다.
(다) 화재 동작 시험
시험용 JIG 를 이용하여 냉방 운전 중에 TCM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화재 발생 신호를 임의로 발생 시켜 냉방 장치가 정지함을 확인 합니다.
(라) 고장 검지 시험
시험용 JIG를 이용하여 냉방, 환기 운전 중에 과부하 조건을 임의로 발생 시켜 고장 조건에 맞는 보호 동작을 수행 하는지 확인 합니다.
6) EMC 시험 (Micom Unit 만 시행)
마이콤의 전기자기장 적합성 시험은 철도용 장비의 전기자기장 적합성 규격인 KS C IEC 62236-3-2를 만족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전기자기장 적합성 규격은 전기자기장 내성을 포함 하며, 전기자기장 내성의 적합성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전기자기장 적합성 판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시험 중 어떠한 장애도 발생 하지 않아야 하는 등급
(2) B: 시험 중 한시적인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시험 후 자동으로 정상적으로 복귀되는 등급
(3) 방사 시험 기준
구분
적용 규격
주파수범위
[MHz]
허용기준
( 준-첨두치 )
비고
전도 기준
KS C 9811 또는EN 55011
0.15 ~ 0.5
97 dB(uV)
0.5 ~ 30
89 dB(uV)
방사 기준
KS C 9811 또는EN 55011
30 ~ 230
40 dB(uV/m)
230 ~ 1 000
47 dB(uV/m)
(4) 전자파 내성 시험 기준
시험
적용단자
내성기준
단위
성능평가기준
적용규격
비고
정전기
방전
표면단자
± 6 (접촉방전)
± 8 (공기중방전)
kV
kV
B
KS C IEC 61000-4-2
방사내성
표면단자
80 ~ 1000
20
80
MHz
V/m
% AM(1kHz)
A
KS C IEC 61000-4-3
1400 ~ 2100
10
80
MHz
V/m
% AM(1kHz)
2100 ~ 2500
5
80
MHz
V/m
% AM(1kHz)
버스트
신호선
통신단자
입력전원단자
± 2
5/50
5
kV (첨두값)
Tr / Th ns
kHz
A
KS C IEC 61000-4-4
서지
입력 전원단자
1.2 / 50
± 2 (선-접지)
± 1 (선-선)
42 / 0.5
Tr / Th us
kV
kV
Ω/uF
B
KS C IEC 61000-4-5
전도내성
신호선
통신단자
입력 전원단자
0.15 ~ 80
10
MHz
Vrms
A
KS C IEC 61000-4-6
7) 진동 시험
마이콤을 냉난방 배전반에 부착 하여 시험 한다. 단 배전반 진동시험은 KS C IEC 61373 1종 B 진동 시험 규격을 따릅니다.
8) 온도 시험
(1) 내한성 시험: KS C IEC 60571 에 따라 시험온도 -25℃에서 시험하여 이상이 없을 것.
(2) 내한성 (방치)시험: KS C IEC 60571 에 따라 시험온도 -40℃에서 시험하여 이상이 없을 것.
(3) 내열성 시험: KS C IEC 60571 에 따라 시험온도 80℃에서 시험하여 이상이 없을 것.
(4) 온도 변화 시험: KS C IEC 60571 에 따라 시험하여 이상이 없을 것.
(5) 내습 사이클 시험: KS C IEC 60571 에 따라 시험하여 이상이 없을 것.
7.6 현차시험
7.2, 7.3항 검사 및 시험에 이상이 없을 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하는 전동차에 장착하여 10일 또는 1000km 운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발주수량을 1롯트로 하며, 롯트 당 1개를 임의 선택하여 현차에 취부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단, 현차시험의 주관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사항(현차 취부 작업 등)에 적극 협조하며, 지정 전동차의 성능에 의문이 있을 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또한 시험은 납품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합됩니다.
7.7 합격품질수준
7.2~7.3항의 검사 및 7.4항의 현차시험의 결과가 본 규격서를 모두 충족할 때 합격처리합니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내부는 방습 비닐포장하고 외부는 방충제 및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 운반도 중 손상되지 않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8.2 표시
다음페이지 [붙임2]에 따라 소포장(내부) 및 박스포장(외부)에 표기해야 하며 비고란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입해야 하며 표기양식에 의문점 발생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9. 입찰참가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경우 원본대조필 후 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9.1 물품제조자증명서 또는 공급자증명서
본 입찰 대상 물품은 특정제품으로서 원제조사는 케이엘에스티社로 원제조자가 발행하는 제조자증명서 또는 원제조자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또는 판매대리점이 발행하는 공급자증명서(원제조자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포함)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원제조사(공급자증명서의 경우는 판매대리점)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9.2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증명인감과 상이한 인감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1]
구매 규격
연번
자재
번호
자재내역
단위
Part No.
원제조사
1
221648
객실공조제어기 - 객실(MICOM) 144MHZ 512KByte이상
EA
RED20002GL0
(모델명: SM2AC)
케이엘에스티 社
[붙임2]
자재정보 식별 표기 작성 지침
1. 기본틀 양식의 폰트크기 및 서체는 보존한다. (HY헤드라인 M, 24P)
※ 자재번호 숫자의 폰트는 30P로 작성하고, 그 외 기입할 내용의 폰트 크기는 가독성이 좋은 크기로 조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서체는 보존한다.(HY헤드라인 M)
2. 공사 CI 및 기본색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색상 : SeoulMetro Blue
CMYK : C100 M95 Y0 K0
Pantone : 2746C
RGB : R41 G56 B150
3.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사진 정보는 필수로 작성하되, 외자구매자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진 정보를 생략한 2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정보의 경우 개별자재의 전체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소포장 양식으로 별도 제작 시, 기본틀 양식의 비율 조정을 통하여 축소하여 사용가능. (소포장 양식의 경우 사진정보 생략 가능)
5. 납품업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한글 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 납품.
6. 납품업체에서 스티커 제작업체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일러스트파일(AI)양식 활용하여 부착 납품.
(1안 예시)
(2안) 예시
경쟁계약일반조건[제372호2026.7.1].pdf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제 8장 입 찰 유 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 237 -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38 -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9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40 -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41 -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 242 -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 243 -
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 244 -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 245 -
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46 -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 247 -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 248 -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 249 -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 250 -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 251 -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2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253 -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 254 -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 255 -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 256 -
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 257 -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58 -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 259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 260 -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61 -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 262 -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 263 -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264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 265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 266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 267 -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