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일반공고 공고번호 R26BK01783376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구매의 건

입찰 일정

입찰마감까지 D-15
  1. 공고

    2026-10-21 15:55

  2. 입찰시작

    2026-11-03 10: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6-11-04 18:00

  4. 입찰마감 D-15

    2026-11-05 10:00

  5. 개찰일시

    2026-11-05 11: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이 공고의 AI 예측가가 준비됐습니다디마툴즈 AI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4,224억원

가입 시 이용권 5회 지급

예산금액

328,384,560원

추정가격

296,000,000원

기초금액

N/A

낙찰하한율

N/A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없음

  • 업종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공고 정보

개찰장소

N/A

통합공고번호

R26BM01007430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담당부서

N/A

담당자

김건용

연락처

070-405-66531

집행관 / 채권자

김건용 · 채권자 대한민국정부부산지방조달청장

기관명

(재)울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N/A

담당자

곽용규

연락처

05221985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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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구매의 건
추정가격
296,000,000원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플러스 전용 이 공고에서 15개 조건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 참가 자격·심사 기준·특이 조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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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공고서_R26BK01783376.hwpx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건용, ☎ 070-4056-6531, FAX 0505-480-1652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E-mail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재단법인울산테크노파크 곽용규, ☎ 052-219-8571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337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구매의 건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착순판정카메라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2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5 ○ 추정가격: 29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계약담당자[(전자우편)[email protected] & (팩스)0505-480-16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 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착순판정카메라(451215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 ② 각종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③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 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③)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③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아여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재)울산테크노파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3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02. 사전규격공개/10. 제안요청서.hwp
제 안 요 청 서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2026. 9. 재단 울산테크노파크 법인 (Ulsan Technopark) I 사업개요 1. 사업명 :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구매 2. 사업목적 미래모빌리티 보행자에 대한 종합적인 충돌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연계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 체계구축 사업으로 본 과제에서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를 구매하여 EURO NCAP의 Vulnerable Road User (VRU) Protection에 대응하고자 함. 3. 사업범위 3.1.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납품 3.2. 장비 납품 및 시운전 3.3. 장비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3.4. 점검, 수리 등 사후관리 4. 주요규격 (품목 규정 규격에 대해 동등 또는 동등이상일 것) 4.1. 상세 규격서 참조 4.2. 상기 품목 외 기타 부분은 세부규격서 참고 4.3. 동등이상이라 함은 해당기자재의 스펙에서 요구하는 최소 최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기준이나 최고기준만 충족하는 장비는 동등 이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납품조건 5.1. 사업기간은 추진일정, 예산의 상황,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2. 본 사업의 제안자(계약상대자)는 기자재를 현장에 납품 및 설치하고 시운전 및 장비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5.3. 납품기한은 계약일(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6. 하자보증기간 : 1년 II 사업자 선정방식 1. 계약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1.1. 추진방침 1.1.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1.1.2. 계약상대자는 제안범위 내의 모든 품목을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1.1.3. 계약이행의 전문성 및 기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 및 기술능력평가를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한다. 1.2. 적용규정 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 입찰) 1.2.2.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제5장(장비구매) 2. 입찰 참가자격 2.1. 참가자격 2.1.1. 본 규격서를 만족하는 제품을 제작 및 설치를 책임지고 납품 가능하고 조달청 입찰 규정을 준수하는 국내 업체 2.1.2. 이외는 공고문 참조 3. 추진일정 (정확한 날짜는 공고시 나라장터 내용 참고)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공 고 입찰공고 참조 · 입찰참가신청 및 사전심사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접수 및 투찰 입찰공고 참조 ·제안서 제출 : 공고문 참조 ·입찰금액 투찰 : 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 참조 ·대면 심의 실시(추후공지) 업체 선정 결과 발표 입찰공고 참조 ·선정업체 대상자 통보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개 ※ 위 내용은 본 울산테크노파크/조달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참여업체에 개별 통보함 4. 제안서 접수 4.1. 일 시 : 입찰공고서 참조 4.2. 제출처 : 입찰공고서 참조 4.3. 제출 방법 4.3.1. 모든 제출 서류에는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정 외의 표식을 절대 금하며, 위반 시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3.2. 각 입찰참가자는 1개의 제안서(안)만을 제출할 수 있다. 4.4. 제출 서류 4.4.1. 제출 서류는 본 지침 [Ⅲ. 제안지침 3.2.]에 따른다. 4.4.2.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운영 5.1.1. 위원회는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위촉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5.1.2. 위원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5명 이상의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제안서를 평가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한다. 5.1.3.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5.1.4. 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결정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당소의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5.2. 평가방법 및 절차 5.2.1. 소정의 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참가 자격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5.2.2. 평가기준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V.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5.2.3. 제안서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2.4. 제안서 평가는 각 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처리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2.5.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울산테크노파크의 평가 결과 및 사후 공개 범위에 따르며, 평가 위원회 구성 및 평가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2.6.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 형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한다. 6. 개찰 및 협상적격자 선정 6.1. 제안서 평가 결과 배점한도(100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6.2.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본 제안요청서 [V.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6.3. 협상적격자 및 순위가 결정되면 별도의 유선 또는 서면 통보는 생략하며, 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7. 기타 7.1. 평가 결과는 3일 이상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7.2. 발주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공개 범위 외의 질의에 별도로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7.3.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적법한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한다. 7.4. 협상 방법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준용한다. 7.5. 세부 사양 및 구성 내역 중 과잉, 부실, 중복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제안 요청 시 누락된 사항이나 추진 일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6.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III 제안지침 1. 기본지침 1.1.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사항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국제규격을 준수하고 최고 성능의 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여야 한다. 1.2.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구축 시 해당 장비의 특성을 면밀히 반영하고,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제시한 규격 및 설치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 및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1.3. 구축된 장비가 최대 성능을 발휘하고 향후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최적의 사양과 구성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2.1.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제출된 제안서(첨부자료 포함)의 내용은 울산테크노파크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3.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향후 사업 추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울산테크노파크의 요구에 따라 수정·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추가된 사항은 기존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4.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울산테크노파크의 해석과 의견을 우선한다. 2.5.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주요 질의사항은 공식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 구두 문의 및 답변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2.6.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 및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2.7. 제안업체는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유익한 사항을 창의적으로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3.1. 제출요령 3.1.1. 제출 방법, 일시 및 장소 등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3.2. 제출서류 (붙임. 제출서류 서식 참고) 3.2.1.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서류 ○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외산 장비의 경우) - 국내 판매상의 국내 판권 또는 독점계약권 증빙 서류 - 공급자 증명서(Supplier’s Certificate, S.C) - 제조사 증명서(Manufacture’s Certificate, M.C) ○ (국산 장비의 경우) -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따름 3.2.2. 제안서 평가시 제출서류(수요기관) ○ 제안서 1식(원본 1부, 사본 5부, 평가파일 저장된 USB 1개) ○ 평가 시 추가로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입찰참가 업체에 사전 안내함 3.2.3. 제안서 접수 시 첨부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위임장(서식1)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신분증 지참 必) ○ 사용인감계(서식2) 1부 ※ 사용인감을 사용하지 않을 시는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를 별도 제출 ○ 서약서(서식3) 1부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4) ○ 행정처분 내용(서식5) 1부 4. 제안서 규격 4.1. 작성규격 4.1.1. 용지규격 및 제본 : A4 및 종방향 좌편철 4.1.2. 작성규격 : A4 4.2. 유의사항 4.2.1. 제안서의 내용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모든 내용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 해지·파기와 함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2.2. 제안서는 지정된 목차와 작성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하되, 참고 또는 인용된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4.2.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2.4.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도입 배경과 타 적용 사례 및 본 사업에의 적용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4.2.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실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2.6.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4.2.7. 제안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울산테크노파크는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4.2.8. 관련 KS 규격, 관계 법령 및 표준규격서 등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4.2.9. 제안서 작성 지침을 위반할 경우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IV 제안 요청사항 1. 일반 요구사항 1.1.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1.1.1. 본 제안요청서는 울산테크노파크 충돌안전시험센터에서 관리하며, 국내·외 자동차 안전평가 기준에 대응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구축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구축 시 해당 장비의 특성을 면밀히 반영하고, 제시한 규격 및 설치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구상 및 배치를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1.1.3.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1.2. 요구사항 1.2.1. 계약상대자는 보증 기간 동안 납품한 장비가 최적의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1.2.2.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이나 성능 저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시운전 중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울산테크노파크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1.2.4.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장비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 검증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1.2.5. 상기 성능 검증 및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 금액 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2.6. 장비의 상세 기술 정보, 모델명 및 기술 특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의 완벽한 설치·운용에 필요한 부속물 및 운용 매뉴얼 등을 빠짐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2.7. 본 사업은 계약일(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입고를 완료하며, 설치, 시운전, 교육 및 A/S 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괄 완료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추진한다. 2. 안전 대응책 및 상호협력 2.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및 설치 중 기존 장치물 또는 설비에 손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복원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 및 부속물에 대한 무게, 크기, 필요사항 등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계약 후 7일 이내 울산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요구 사항(주요 사양) 공통사양 Ⅰ. 개 요 1. 장비명 :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주요 성능 및 규격> ㅇ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1) EURO NCAP Vulnerable Road User (VRU) Protection 시험에 적용 가능할 것 2) 장비테스트 및 검수과정 데이터 정보가 포함된 성적서를 제출할 것 3) 검교정 및 수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2. 장비 설명 ㅇ 보행자 충돌시험용 고속카메라는 글로벌 셔터(Global Shutter) 방식을 채택하여 모든 픽셀을 동시에 노출하므로, 초당 1,000프레임 이상의 고속 촬영 시에도 일반 CMOS 센서에서 발생하는 상의 왜곡 없이 보행자 헤드폼이나 차량 파편의 정확한 형상을 획득하며, 외부 트리거 신호와 1ms 단위의 정밀 시간 각인을 통해 가속도 센서 등 계측 장비의 수치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완벽하게 동기화하여 Full HD 해상도에서 머리 및 다리모형의 충격 거동과 상해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함. 3. 시연 및 평가 규격 ㅇ 최종 설치전 아래 시연 및 평가 규격에 대하여 모두 만족할 것 4. 장비 설치 ㅇ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77,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지원단 안전시험센터 ㅇ 완전 설치전 장비의 성능 시연 등을 통해 검수완료 후 설치할 것 ㅇ 시연 인력은 역할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것 Ⅱ. 장비 구성 1. 온보드(On-board) 고속카메라 시스템 - 1 Set - 고속카메라 제어 시스템 – 1 ea - 온보드(On-board) 고속카메라 – 4 ea - 전원 공급 시스템 (고속카메라 허브 또는 이동형 배터리) - 1 ea - 렌즈 – 4 ea - 카메라 케이블 – 4 ea - 온보드 카메라 픽스처 – 4 ea - 삼각대 – 2 ea 2. 오프보드(Off-board) 고속카메라 시스템 - 1 Set - 고속카메라 제어 시스템 – 1 ea - 오프보드(Off-board) 고속카메라 – 3 ea - 전원 공급 시스템 (고속카메라 허브 또는 이동형 배터리) - 1 ea - 표준 줌렌즈 – 3 ea - 망원 줌렌즈 – 3 ea - 카메라 케이블 – 4 ea - 삼각대 – 3 ea 3. 고속카메라 네트워크 및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 1 Set - 고속카메라 네트워크 장치 – 1 Set - 현장 모니터링용 컨트롤 패드 – 1 ea 4. 운영 PC - 1 Set ※ 장비 규격/사양은 “규격서”반드시 참조 Ⅲ. 기타(요구) 조건 1. 납품하는 시스템은 본 사양서의 성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최신 형식 또는 최신 버전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스템 장비 및 설비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라도 최소 5년 동안 동등 이상으로 호환이 가능한 예비 부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납품 기한은 계약일(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4. 설치 및 이전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 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세부 설치·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보증 및 사후관리 - 납품 및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기 하자검사를 연 2회(상반기·하반기)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 납품된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A/S(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72시간 이내에 현장 방문 및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교육 프로그램 - 계약상대자는 담당자(운영자)를 대상으로 장비의 운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 완료 후 1년 이내에 1회 이상의 추가 교육을 무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시험성적서 제출 - 본 사업으로 공급되는 고속카메라 본체 및 주요 구성품(렌즈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사양 및 품질 증빙서류(또는 성적서) 원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매뉴얼 및 문서 제공 - 모든 장비에 대한 지침, 작동법, 신뢰성 검증, 트러블슈팅(문제 해결) 및 유지보수 설명서(인쇄 문서 및 전자저장매체)는 원본 및 국문 버전으로 각각 1부씩 빠짐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특수 조건 4.1.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울산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기간 및 요율은 관련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인 조건은 울산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 정한다. 4.2. 현지 검수 및 성능 시험을 위한 세부 계획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3. 사후관리 서비스 4.3.1. 입찰자는 주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 계획과 비상 유지보수 대응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3.2.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 보증 기간 동안 사후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3.3.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단품, 부품, 모듈 등에서 결함이나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신규 제품(또는 동등 이상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3.4.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울산테크노파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 2회 이상 실시 원칙) 4.3.5.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에 따른 울산테크노파크의 조치 요청을 받는 즉시 정상 가동을 위한 긴급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모든 결함 및 고장을 완벽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4.3.6.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사후관리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문으로 울산테크노파크에 지연 사유와 상세 조치 일정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7. 예상되는 장애 유형별 조치 사항 및 비상 복구 방안을 제안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3.8.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울산테크노파크의 연구 목적상 필수적인 요구사양일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V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작성기준 1.1 제안서 작성 목차 - 목 차 -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현황 Ⅱ. 제안개요 및 기술지식 능력 1. 제안의 범위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제안사 기술․지식능력 Ⅲ. 사업수행계획 1.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2. 전체 시스템 구성 3. 일정별 공정계획 4. 공정 및 구축방안 Ⅳ. 사업수행 인력 및 품질보증방안 1. 사업수행 조직 및 추진일정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사업관리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장애대책 및 보안 6. 자재 도입 체계 7. 기타 지원 사항 Ⅴ.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 계획 Ⅵ. 기타 1.2 제안서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표지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서식 6)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보유기술자 현황 등을 제시한다. 2.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6) ㆍ제안사의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Ⅱ. 제안개요 및 기술지식 능력 1. 제안의 범위 ㆍ제안사는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범위, 전제조건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ㆍ본 사업 제안에서 제안사만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3. 제안사 기술․지식능력 ㆍ본 사업을 위한 기술․지식능력을 기술한다. ㆍ제안사의 보유 면허 및 보유 기술수준을 기술한다. Ⅲ. 사업수행계획 1.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ㆍ본 사업수행의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2. 전체 시스템 구성 ㆍ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시스템 구성도 및 기능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3. 일정별 공정계획서 ㆍ본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4. 공정 및 구축방안 ㆍ제안하는 장비의 주요 구성품의 제조사,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ㆍ구축의 범위와 납품검수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ㆍ구축(완료) 관련사항(최종 성능평가 등) 이행방법을 상세히 기술한다. ㆍ독자적인 신기술 또는 신기능 구현사항을 상세히 기술한다.(장애대비, 운영자 편의성 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Ⅳ. 사업수행 인력 및 품질보증 방안 1. 사업수행조직 및 추진일정 ㆍ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과 본 과업의 추진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ㆍ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및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3. 사업관리방안 ㆍ사업기간동안 수행될 보고계획 및 사업진행사항 검토계획 등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4. 품질보증방안 ㆍ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5. 장애대책 및 보안 ㆍ장애발생시 복구계획 등 장애대책 및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제시한다. 6. 자재 도입 체계 ㆍ제휴선 및 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밝히고 공정계획대로 수급 문제없음을 밝힌다. 7. 기타 지원 사항 ㆍ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 지원방안에 관하여 제시한다. Ⅴ.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 교육훈련계획 ㆍ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계획 ㆍ유지보수전략, 유지보수체제, 무상유지보수기간, 정기/수시점검 계획을 제시한다. Ⅵ. 기타 ㆍ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위 목차의 각 항목이외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간략히 “해당 없음”이라 표기함 2. 평가기준 1.1.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사업수행능력 [30점]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정량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회사채 기준) AAA 이상 BBB- 이상 ~ BBB+ 이하 B+ 이상 ~ BB+ 이하 CCC+ 이하 미제출 10점 8점 6점 3점 0점 10 ∙공정 및 수급관리 - 구체적인 장비 도입계획 및 리스크 시나리오별 대응 요령 10 ∙권한 및 공급 안정성 - 국내 독점 판권 또는 공식 대리점 지위 확보 유무 10 공고규격 또는 기술 적합성 [50점] ∙장비구성 - 제안요청서 상 요구되는 장비의 구성 적합성 10 ∙운용 확장성 - 국제 시험기준 변경에 의한 장비의 확장 가능성 10 ∙기술 적합성 및 성능 - 공고 규격 충족 여부, 구성품의 기능 및 정밀도 30 품질보증 체계·기술지원 [20점] ∙품질 보증 및 관리 방안 - 관련 시험설비 운영을 포함한 제조자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보유 여부 10 ∙기술지원 - 유연한 수리 및 성능확인 위한 국내 자체(회사보유) 검증 시설보유 10 계 100점 [주] 1.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의 평가에서 정량평가는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1.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80% B+, B0, B- B- B+, B0, B- 배점의 6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3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도입을 위한 제안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에게 책임이 있음. [서식 2]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도입을 위한 제안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 . . .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3]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도입을 위한 제안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에 있어 도판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당선자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업체명 : (전화번호) 소재지 : 대표자 : (인)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4]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성별)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1. 본인은 울산테크노파크의「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도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사업 선정 사업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89개사 사정률 평균 99.96% 유찰 34% 최다 낙찰 한국산전(주) (18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3%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12578건 중 417건 · 특허·신기술 58 · 상호시장 불허 381 이 공고 자체는 특허·업역 제약 미검출 (열린 경쟁)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발주계획
보행자 충돌시험분석을 위한 고속카메라 구매의 건
발주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발주금액
325,600,000원
발주시기
2026-09
계획 발표일
2026-09-21
조달방식 중앙조달 · 제한경쟁
발주계획번호 R26DD2087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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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6-10-21
수집일시
2026. 10. 21. 오후 4:01:08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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