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문(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hwpx
2026. 10. 21.(수)
기술용역 입찰공고
【공고개요】
ο 용 역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ο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ο 기초금액: 금215,185,000원(추정가격: 금195,622,727원)
ο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10. 29.(목)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39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30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B/10)
215,185,000
195,622,727
19,562,27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관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hp:fwSpace/>재입찰<hp:fwSpace/>사유가 <hp:fwSpace/>발생할 경우 별도<hp:fwSpace/>연락<hp:fwSpace/><hp:fwSpace/>없이 재입찰 실시〔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6.<hp:fwSpace/><hp:fwSpace/>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hp:fwSpace/>(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hp:fwSpace/>/ 공고문 5.에 따른 재<hp:fwSpace/>입찰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 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평가비율
195,622,727원
100%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이행실적 인정범위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인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담당 주무관(☏042-270-8982)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공표」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를 적용평가하며, 재무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준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 신용평가 선택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④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후 우리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르며, 채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사항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82)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54)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1.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2.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hwpx
- 중부소방서(건립) 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hp:tab width="20991" leader="3" type="2"/>
3
Ⅱ.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hp:tab width="20991" leader="3" type="2"/>
5
1. 과업의 개요 <hp:tab width="29507" leader="3" type="2"/>
5
2. 과업의 일반사항 <hp:tab width="26387" leader="3" type="2"/>
6
3. 공사착수 단계의 감리업무 <hp:tab width="19371" leader="3" type="2"/>
9
4. 공사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hp:tab width="19371" leader="3" type="2"/>
11
5.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감리업무 <hp:tab width="7683" leader="3" type="2"/>
21
6.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hp:tab width="14699" leader="3" type="2"/>
22
7. 시설물의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hp:tab width="13575" leader="3" type="2"/>
25
8. 기타사항 <hp:tab width="31843" leader="3" type="2"/>
27
Ⅲ. 감리용역 설계예산서 <hp:tab width="20991" leader="3" type="2"/>
별첨
Ⅰ.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1. 과 업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2. 과업개요
가. 위 <hp:fwSpace/><hp:fwSpace/>치: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26-5번지
나. 건물규모: 지상4층(본관동) , 훈련탑 / 연면적 3,517.99㎡
다. 감리근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라. 용 역 비: 계약금액에 의함
3. 용역의 범위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4. 감리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5. 감리자의 자격조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에 등록한 대전지역업체
6. 계약 성실 이행 의무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용역비 반환 및 설계변경 조건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대가 등의 조정) 및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 규정에 대한 적용해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되, 이견 시 발주처 해석에 우선하여 따른다.
8.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납품
가. 용역비 지급은 최종 용역 성과품(최종 감리보고서) 납품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월별 감리보고서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매월 납품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월별 감리보고서를 취합하여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 월간 및 분기 감리보고서 제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최종 감리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성과품 납품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그 이외의 성과품에 대해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기타
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제시 및 하자보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기간 중이거나 준공 이후 당해 시설물에 대한 감사 등으로 발주기관에서 시설물 및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과업의 범위에 한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하여야 한다.
Ⅱ.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견실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내용
1) 위 <hp:fwSpace/><hp:fwSpace/>치: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26-5번지
2) 규 모: 지상4층(본관) + 훈련탑 / 연면적 3,517.99㎡에 따른 전기공사 1식
3) 과업범위: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라.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개월로 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감리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전력시설 검사필증 교부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 자체 준공검사일까지 감리 수행
마.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2)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1420번지, 대전광역시청 17층)
3) 전화번호: 042)270-8982
바. 기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관례와 관계있는 전문가 유권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의 일반사항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2) 검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공정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검측 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원칙
1) 감리원의 업무수행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근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바)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의 근무원칙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 감리원 또는 비상주 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의 근무원칙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나) 기성 및 준공검사
다) 행정지원업무
라) 설계도서의 검토
마)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사)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아)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제시
자)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3. 공사착수 단계의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및 배치기간, 개인별 담당업무
3) 감리원은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사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4)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법규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안전담당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사의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주요공정을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으로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마)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 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아) 감리원은 위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부서(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4)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현지조사
1)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전 설계 도서를 숙지하고 현지 조사 시 입회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현지 확인 조사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현지 확인 조사 후 시공자에게 제반서류를 작성 및 제출토록 하고, 책임 감리원 서명 및 날인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원과 발주기관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감리원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 기록관리
1) 감리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월 발주부서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월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에는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관련 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 제출 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의 검토 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조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관계법규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에 대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 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감리원은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 또는 시공사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공사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발주기관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지원업무수행자)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 요구가 있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시공관리책임자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관리책임자,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기관은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 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가)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이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법정 교육훈련 미 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시공관리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라) 시공관리책임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바)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사)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사. 제3자 손해방지
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가) 지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 시설물
라) 건조물 또는 축사 등
2)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 수명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감리원의 지시 내용은 당해 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 관리
2)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자. 사진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 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가) 주요한 공사 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나)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다) 감리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사진 촬영한 필름 또는 사진첩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1) 감리원은 당행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가 선정되고 시공 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카. 시공계획서 검토, 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을 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직표
나) 공사 세부공정표
다)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라) 시공 일정
마) 주요장비 동원 계획
바)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사) 주요설비
아) 중점 품질관리 대상 및 대책
자) 안전관리 대책 등
3)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 착수 전에 제출 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타. 시공 상세도 승인
1) 감리원은 시공 상세도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줌으로써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키 위한 수단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검토, 확인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 상세도를 검토, 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파.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정에 따라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 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하. 검측 업무
1)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
다) 검측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 업무를 도모
3)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규모와 현장 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정,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숙지시켜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라)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검사 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되어야 한다.
마)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 절차에 따라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측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 시공 후 재 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재 검측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토록 조치한다.
검측절차
다)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관계법령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거. 특수공법의 검토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비상주감리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너. 기술검토의견서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및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부서에서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 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 검토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더. 주요기자재 공급원 검토 승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감리원은 시험성적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3)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러.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반입된 기자재에 대하여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는 규격, 성능, 수량뿐 만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머.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재시공 및 공사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공사 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다)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라)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때,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풍, 내란, 혁명 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5)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버.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 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 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 안전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반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소속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교육하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1) 업무흐름도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 절차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나)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다) 품목 조정율 또는 지수 조정율 산출근거
라)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마) 기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6.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가. 기성 및 준공 검사자 임명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여 관련서류를 첨부,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이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비상주 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즉시 비상주감리원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검사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나. 기성 및 준공검사
1)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 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등의 절차
1) 감리원은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운전 일정
나) 시운전 항목 및 종류
다) 시운전 절차
라) 설비기구 사용계획 등
2)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가) 기기점검
나) 예비운전
다) 시운전
라) 성능보장운전
마) 검수
사) 운전인도
3)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가)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나) 점검항목 점검표
다) 운전지침
라)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마) 실 가동 Diagram
바) 시험 구분, 방법, 사용 매체 검토 및 계획서
사) 성능 시험성적서 등
마. 예비 준공검사
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는 비상주 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고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예비 준공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기관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 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1) 감리원은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7. 시설물의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가. 시설물 인계, 인수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수,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기자재 운전지침서
(4) 제작도면 등 관련서류
다) 시운전 결과보고서
라) 예비준공검사 결과
마) 기타 특기사항 등
2) 감리원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한 발주기관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문서 인계, 인수
1)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 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 사진첩
나) 준공도면
다) 품질시험, 검사성과물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감리 근무표) 등
2)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인계, 인수하며 감리전문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감리원은 시공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다)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라) 기타 특기사항 등
2) 당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지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등 해당 관련법 기준에 의한다.
나. 보안대책
1)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전문회사가 진다. 특히,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다. 경과조치 등
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책임감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과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