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공고문(국도56호선 갈천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pdf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시설공사입찰공고
〔국도56호선 갈천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 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35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종합공사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기술
능력 및 시설·장비)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56호선 갈천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유지보수)
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6-2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0일
마. 공사내용: 위험도로 개선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3,306,869,000원(추정가격 3,006,244,546원, 부가가치세 300,624,454원) ※천원미만 절사
※ 도급자 관급자재: 763,331,00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2,656,516,639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 / 기초금액)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4,070,20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775,181,000원(68.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295,019,000원(31.8%)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장기계속,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2026. 9. 18.(금)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 포장
-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우리 도와 신기술(특허)보유업체와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
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명: 절개지의 생태 복원을 위한 녹색토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생태복원 공법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1805390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주)홍영
신기술(특허)명: 절토사면녹화 및 안정화를 위한 친환경 토양혼합물을 이용한 녹화공법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1707851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주식회사 성민건설
신기술(특허)명: 토목섬유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1870204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테라텍(주)
신기술(특허)명: 암파쇄 방호시설구조물 및 그 시공 방법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2430166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주)대천종합건설
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자본금 충족 확인서
(협회 발급)를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토목공사업 기준.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업역 도급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22.(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
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100%
·
·
- 전문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28.7%,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71.3%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잠정단가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71,395,495 42,063,269
31,835,253
4,183,152
20,367,478
48,778,896
10,596,728
13,570,719
합계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
가)을 변경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
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
」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
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허용업종,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033-649-8634)
·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24)
※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업무〔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목적물
인수, 대가 지급 등〕와 하자관리는 수요기관(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에서 추진하오니,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4.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4. 계약심사 조정사유서(입찰공고용)(국도56호선 갈천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hwpx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도56호선 갈천2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 위 치 :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6-2번지 일원
❍ 사 업 량 : 위험도로 개량 L=58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2. 심사결과
(단위 :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률
총 공 사 비
4,060,680
4,070,200
9,520
0.23%
도 급 액
3,297,799
3,306,869
9,070
0.28%
관급액(도급)
762,881
763,331
450
0.06%
관급액(관급)
0
0
0
-
3. 적용기준
❍ 2026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및 유류단가 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상반기 건설노임단가 적용
4. 주요 조정내용
❍ 능형망울타리, 낙석방지책 철거 품 조정
❍ 수목 이식 품 조정
❍ 사급자재(보강그리드) 견적 단가 비교 적용
❍ 관급자재(레미콘) 최신 단가 적용 등
2. 공내역서(국도56호선 갈천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xlsx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국도56호선 갈천2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B: C: 1 D: 식 M: N: O: A
A: 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1 BI: A01 →
A: 2. 배 수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2 BI: A02 →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03 BI: A03 →
A: 4. 포 장 공 B: C: 1 D: 식 M: N: P: 40 Q: R: A04 BI: A04 →
A: 5.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50 Q: R: A07 BI: A07 →
A: 6. 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P: 60 Q: R: A10 BI: A10 →
A: 소 계 B: D: M: N: P: 70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A: 7. 간 접 노 무 비 B: 직노의 C: 19.6 D: % M: N: P: 80 Q: R: F X: .LA=LA(70)*qty()/100
A: 8.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3.56 D: % M: N: P: 90 Q: R: F X: .EQ=LA(70,0,80)*qty()/100
A: 9.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1.01 D: % M: N: P: 100 Q: R: F X: .EQ=LA(70,0,80)*qty()/100
A: 10.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의 C: 0.006 D: % M: N: P: 110 Q: R: F X: .EQ=LA(70,0,80)*qty()/100
A: 11.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의 C: 0.09 D: % M: N: P: 120 Q: R: F X: .EQ=LA(70,0,80)*qty()/100
A: 12. 건 강 보 험 료 B: 직노의 C: 3.595 D: % M: N: P: 130 Q: R: F X: .EQ=LA(70)*qty()/100
A: 13. 연 금 보 험 료 B: 직노의 C: 4.75 D: % M: N: P: 140 Q: R: F X: .EQ=LA(70)*qty()/100
A: 1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M: N: P: 150 Q: R: F X: .EQ=TOT(130)*qty()/100
A: 15.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의 C: 2.3 D: % M: N: P: 160 Q: R: F X: .EQ=LA(70)*qty()/100
A: 16. 건설기계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의 C: 0.4 D: % M: N: P: 170 Q: R: F X: .eq=tot(70)*qty()/100
A: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의 C: 2.53 D: % M: N: P: 180 Q: R: F X: .A=((LA(70)+MA(70)+ma(340)/1.1))*qty()/100 + 3300000
.B=((LA(70)+MA(70))*qty()/100 + 3300000)*1.2
.EQ=MIN(A,B)
A: 18.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의 C: 0.9 D: % M: N: P: 190 Q: R: F X: .EQ=TOT(70)*qty()/100
A: 19. 기 타 경 비 B: (재+직간노)의 C: 6.3 D: % M: N: P: 200 Q: R: F X: .EQ=(MA(70)+LA(70,80))*qty()/100
A: 2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의 C: 0.081 D: % M: N: P: 210 Q: R: F X: .eq=tot(70)*qty()/100
A: 21.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M: N: P: 220 Q: R: A11 BI: A11 →
A: 22. 교통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P: 230 Q: R: A12 BI: A12 →
A: 23. 특 허 사 용 료 B: C: 1 D: 식 M: N: P: 240 Q: R: A14 BI: A14 →
A: 순 공 사 비 B: D: M: N: P: 250 Q: * R: F X: .MA=MA(70,0,240)
.LA=LA(70,0,240)
.EQ=EQ(70,0,240)
A: 24.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의 C: 8 D: % M: N: P: 260 Q: R: F X: .EQ = (TOT(250))*qty()/100
A: 25. 이 윤 B: (순공사비+일반-재료)의 C: 15 D: % M: N: P: 270 Q: R: F X: .EQ=(TOT(250,260)-MA(70))*qty()/100-1248/1.1
A: 26. 작 업 설 B: C: 1 D: 식 M: N: P: 280 Q: R: A13 BI: A13 →
A: 27. P.S 공 종 B: C: 1 D: 식 E: 101,100,000 F: 101,100,000 G: H: I: J: K: 101,100,000 L: 101,100,000 M: N: P: 300 Q: R: A15 BI: A15 →
A: 공 급 가 액 B: D: M: N: P: 310 Q: * R: F X: .MA = MA(250,0,300)
.LA = LA(250,0,300)
.EQ = EQ(250,0,300)
A: 28.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M: N: P: 320 Q: R: F X: .EQ = TOT(310)*qty()/100
A: 도 급 예 정 액 B: D: M: N: P: 330 Q: * R: F X: .MA = MA(310,0,320)
.LA = LA(310,0,320)
.EQ = EQ(310,0,320)
A: 29.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P: 340 Q: R: A16 BI: A16 →
A: 총 공 사 비 B: D: M: N: P: 360 Q: * R: F X: .MA = MA(330,0,340)
.LA = LA(330,0,340)
.EQ = EQ(330,0,340)
A: B: D: M: N: P: 37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M: N: O: A01 Z: AA: AB:
A: 1) 기존구조물철거 B: D: M: N: P: 10 Q: R: Z: AA: AB:
A: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4 D: ㎥ M: N: P: 20 Q: R: SA00750 T: F BI: SA00750 →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481 D: ㎥ M: N: P: 30 Q: R: SA00450 T: F BI: SA00450 →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948 D: ㎥ M: N: P: 40 Q: R: SA01200 T: F BI: SA01200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04 D: m M: N: P: 50 Q: R: SA01500 T: F BI: SA01500 →
A: 능형망울타리 철거 B: H=3.0m 이하 C: 122 D: m M: N: P: 60 Q: R: SF06550 T: F BI: SF06550 →
A: 가드레일철거(2W) B: 2M/경간 C: 374 D: m M: N: P: 70 Q: R: SF05600 T: F BI: SF05600 →
A: 낙석방지책철거 B: C: 146 D: m M: N: P: 80 Q: R: SF05900 T: F BI: SF05900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433 D: ㎥ M: N: P: 9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2) 벌목 및 벌개제근 B: C: 7289 D: ㎡ M: N: P: 95 Q: R: SA01800 T: F BI: SA01800 →
A: 3) 표토제거 B: D: M: N: P: 100 Q: R:
A: 답외구간 B: 불도저 19ton C: 2650 D: ㎡ M: N: P: 110 Q: R: SA07350 T: F BI: SA07350 →
A: 4) 흙 깍 기 B: D: M: N: P: 120 Q: R:
A: 보통토사 B: 불도져 19ton C: 16087 D: ㎥ M: N: P: 130 Q: R: SA02410 T: F BI: SA02410 →
A: 혼합토사 B: 불도져 19ton C: 6349 D: ㎥ M: N: P: 140 Q: R: SA02440 T: F BI: SA02440 →
A: 발 파 암 B: 일반발파 C: 21957 D: ㎥ M: N: P: 150 Q: R: SA03200 T: F BI: SA03200 →
A: 5) 흙 쌓 기 B: D: M: N: P: 160 Q: R:
A: 흙쌓기(다짐도95%이상) B: 모터그레이더 3.6 C: 12500 D: ㎥ M: N: P: 170 Q: R: SA05200 T: F BI: SA05200 →
A: 흙쌓기(다짐도90%이상) B: 모터그레이더 3.6 C: 20137 D: ㎥ M: N: P: 180 Q: R: SA05100 T: F BI: SA05100 →
A: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7427 D: ㎥ M: N: P: 190 Q: R: SA05270 T: F BI: SA05270 →
A: 6) 사 토 B: D: M: N: P: 195 Q: R:
A: 사 토 B: 발파암 C: 7713 D: ㎥ M: N: P: 197 Q: R: SA05000 T: F BI: SA05000 →
A: 7) 구조물터파기 B: D: M: N: P: 200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2 C: 412 D: ㎥ M: N: P: 210 Q: R: SC00100 T: F BI: SC00100 →
A: 8)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309 D: ㎥ M: N: P: 220 Q: R: SA05460 T: F BI: SA05460 →
A: 9) 층 따 기 B: C: 992 D: ㎥ M: N: P: 230 Q: R: SA07400 T: F BI: SA07400 →
A: 10) 노상준비공 B: D: M: N: P: 240 Q: R:
A: 절 토 부 B: C: 1041 D: ㎡ M: N: P: 250 Q: R: SA03800 T: F BI: SA03800 →
A: 기존도로부 B: C: 2179 D: ㎡ M: N: P: 260 Q: R: SA03700 T: F BI: SA03700 →
A: 11) 씨드스프레이 B: 성토부(2회) C: 2416 D: ㎡ M: N: P: 280 Q: R: SA05700 T: F BI: SA05700 →
A: 12) 절토사면 녹화 B: D: M: N: P: 282 Q: R:
A: 기계기구설치 및 해체 B: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C: 3 D: 회 M: N: P: 285 Q: R: SA06100 T: F BI: SA06100 →
A: 절토사면녹화(지분토) B: 능형망 t=7cm C: 1247 D: ㎡ M: N: P: 300 Q: R: SA06043 T: F BI: SA06043 →
A: 절토사면녹화(친환경녹화공법) B: 능형망 t=10cm C: 900 D: ㎡ M: N: P: 305 Q: R: SA06047 T: F BI: SA06047 →
A: 녹화격자폼 B: 식생공간30cm C: 761 D: ㎡ M: N: P: 307 Q: R: S-GROWTH01 T: F BI: S-GROWTH01 →
A: 13) 면고르기 B: D: M: N: P: 310 Q: R:
A: 절토면고르기 B: 리핑암 C: 477 D: ㎡ M: N: P: 320 Q: R: SA06200 T: F BI: SA06200 →
A: 절토면고르기 B: 발파암 C: 1867 D: ㎡ M: N: P: 330 Q: R: SA06300 T: F BI: SA06300 →
A: 14) 유용성토운반 B: D: M: N: P: 340 Q: R:
A: 발 파 암 B: 무 대 C: 316 D: ㎥ M: N: P: 350 Q: R: SA04100 T: F BI: SA04100 →
A: 토 사 B: 도 쟈 C: 2178 D: ㎥ M: N: P: 360 Q: R: SA04200 T: F BI: SA04200 →
A: 리 핑 암 B: 도 쟈 C: 624 D: ㎥ M: N: P: 370 Q: R: SA04300 T: F BI: SA04300 →
A: 발 파 암 B: 도 쟈 C: 271 D: ㎥ M: N: P: 380 Q: R: SA04400 T: F BI: SA04400 →
A: 토 사 B: 덤 프 C: 8827 D: ㎥ M: N: P: 390 Q: R: SA04500 T: F BI: SA04500 →
A: 리 핑 암 B: 덤 프 C: 5003 D: ㎥ M: N: P: 400 Q: R: SA04600 T: F BI: SA04600 →
A: 발 파 암 B: 덤 프 C: 13656 D: ㎥ M: N: P: 410 Q: R: SA04700 T: F BI: SA04700 →
A: 15) 토공규준틀 B: D: M: N: P: 460 Q: R:
A: 비탈규준틀 B: C: 58 D: 개 M: N: P: 470 Q: R: SA06400 T: F BI: SA06400 →
A: 수평규준틀 B: C: 5 D: 개 M: N: P: 480 Q: R: SA06500 T: F BI: SA06500 →
A: B: D: M: N: P: 490 Q: R:
A: 2. 배 수 공 B: C: 1 D: 식 M: N: O: A02 Z: AA: AB:
A: 1) 구조물터파기 B: D: M: N: P: 10 Q: R: Z: AA: AB: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3 C: 561 D: ㎥ M: N: P: 20 Q: R: SC00150 T: F BI: SC00150 →
A: 구조물터파기(발파암) B: TYPE-2 C: 70 D: ㎥ M: N: P: 30 Q: R: SC00500 T: F BI: SC00500 →
A: 2)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601 D: ㎥ M: N: P: 40 Q: R: SA05460 T: F BI: SA05460 →
A: 3) L형 측구 B: D: M: N: P: 60 Q: R:
A: 성토부L형측구 B: C: 610 D: m M: N: P: 70 Q: R: SB09910 T: F BI: SB09910 →
A: L형측구 B: (형식-1, H=0.50m) C: 110 D: m M: N: P: 80 Q: R: SB09920 T: F BI: SB09920 →
A: L형옹벽식측구 B: (형식-2, H=1.20m) C: 325 D: m M: N: P: 90 Q: R: SB09930 T: F BI: SB09930 →
A: L형측구변화구간 B: (형식1->형식-2) C: 30 D: m M: N: P: 100 Q: R: SB09940 T: F BI: SB09940 →
A: 4) U형 측구 B: D: M: N: P: 110 Q: R:
A: U형측구 B: 500x500 C: 91 D: m M: N: P: 120 Q: R: SB09950 T: F BI: SB09950 →
A: U형측구 B: 600x600 C: 297 D: m M: N: P: 130 Q: R: SB09955 T: F BI: SB09955 →
A: 5) 맹 암 거 B: D: M: N: P: 140 Q: R:
A: 맹암거(토사구간) B: Ø 200 MM - 유공관 C: 40 D: m M: N: P: 150 Q: R: SB12400 T: F BI: SB12400 →
A: 맹암거(암구간) B: Ø 200 MM - 유공관 C: 260 D: m M: N: P: 160 Q: R: SB12500 T: F BI: SB12500 →
A: 6) 횡배수관 B: D: M: N: P: 170 Q: R:
A: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 600mm C: 10 D: m M: N: P: 180 Q: R: SB01026 T: F BI: SB01026 →
A: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 800mm C: 1 D: m M: N: P: 190 Q: R: SB01028 T: F BI: SB01028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M: N: P: 20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5 D: ㎡ M: N: P: 21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7) 면 벽 B: D: M: N: P: 22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M: N: P: 23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5 D: ㎡ M: N: P: 240 Q: R: SB03920 T: F BI: SB03920 →
A: 8) 날 개 벽 B: D: M: N: P: 25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 D: ㎥ M: N: P: 26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11 D: ㎡ M: N: P: 270 Q: R: SB03920 T: F BI: SB03920 →
A: 9) 집 수 정 B: D: M: N: P: 28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M: N: P: 29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12 D: ㎡ M: N: P: 300 Q: R: SB03920 T: F BI: SB03920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0.014 D: ton M: N: P: 310 Q: R: SB07550 T: F BI: SB07550 →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000x1200 C: 1 D: 조 M: N: P: 320 Q: R: SB19127 T: F BI: SB19127 →
A: 10) 다이크집수거 B: D: M: N: P: 33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3 D: ㎥ M: N: P: 340 Q: R: SB01600 T: F BI: SB016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33 D: ㎡ M: N: P: 350 Q: R: SB03920 T: F BI: SB03920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0.196 D: ton M: N: P: 360 Q: R: SB07550 T: F BI: SB07550 →
A: 11) 암 거 공 B: D: M: N: P: 370 Q: R:
A: PC BOX 설치 B: 2000x2000 C: 55 D: 개소 M: N: P: 380 Q: R: SB13700 T: F BI: SB13700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9 D: ㎥ M: N: P: 39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22 D: ㎡ M: N: P: 40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12) 암거 날개벽 B: D: M: N: P: 41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9 D: ㎥ M: N: P: 420 Q: R: SB01600 T: F BI: SB01600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8 D: ㎥ M: N: P: 43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57 D: ㎡ M: N: P: 440 Q: R: SB03920 T: F BI: SB03920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1.276 D: ton M: N: P: 450 Q: R: SB07400 T: F BI: SB07400 →
A: 시스템비계 B: 10m이하-3개월사용 C: 34 D: ㎡ M: N: P: 460 Q: R: SB05855 T: F BI: SB05855 →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57 D: ㎡ M: N: P: 470 Q: R: SB08200 T: F BI: SB08200 →
A: 13) 바닥보호공 B: T=0.5m C: 39 D: ㎡ M: N: P: 475 Q: R: SC03810 T: F BI: SC03810 →
A: B: D: M: N: P: 480 Q: R: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M: N: O: A03
A: 1) 보강토 옹벽 B: D: M: N: P: 10 Q: R:
A: 보강토옹벽(블록식) B: C: 1028 D: ㎡ M: N: P: 20 Q: R: SC05700 T: F BI: SC05700 →
A: 보강토옹벽 뒤채움및다짐 B: C: 9314 D: ㎥ M: N: P: 30 Q: R: SC05800 T: F BI: SC05800 →
A: THP유공관 B: D200mm C: 211 D: M M: N: 56300238141 P: 40 Q: R: MZ791010 BI: MZ791010 →
A: 부직포 B: 200g/M2 C: 146 D: ㎡ M: N: P: 50 Q: R: MZ791015 BI: MZ791015 →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51 D: ㎥ M: N: P: 6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27 D: ㎡ M: N: P: 7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2) L형 옹벽 B: D: M: N: P: 8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21 D: ㎥ M: N: P: 90 Q: R: SB01600 T: F BI: SB01600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3 D: ㎥ M: N: P: 10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1.776 D: ton M: N: P: 110 Q: R: SB07400 T: F BI: SB07400 →
A: 문양거푸집 B: 판넬 C: 24 D: ㎡ M: N: P: 120 Q: R: SB04600 T: F BI: SB046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72 D: ㎡ M: N: P: 130 Q: R: SB03920 T: F BI: SB0392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2 D: ㎡ M: N: P: 14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시스템비계 B: 10m이하-3개월사용 C: 62 D: ㎡ M: N: P: 150 Q: R: SB05855 T: F BI: SB05855 →
A: 드레인보드 설치 B: 옹벽 배수용 C: 18 D: ㎡ M: N: P: 160 Q: R: SB09300 T: F BI: SB09300 →
A: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100 MM - VG2 일반관 C: 1 D: m M: N: P: 170 Q: R: SB09200 T: F BI: SB09200 →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72 D: ㎡ M: N: P: 180 Q: R: SB08200 T: F BI: SB08200 →
A: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24 D: ㎡ M: N: P: 190 Q: R: SB08300 T: F BI: SB08300 →
A: B: D: M: N: P: 200 Q: R:
A: 4. 포 장 공 B: C: 1 D: 식 M: N: O: A04
A: 1) 아스콘포장 B: D: M: N: P: 10 Q: R: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t=70㎜ 이하(소규모 포장) C: 747 D: ㎡ M: N: P: 15 Q: R: SE04620 T: F BI: SE04620 →
A: 아스팔트표층(기계시공) B: 3.0m≤B C: 6832 D: ㎡ M: N: P: 20 Q: R: SE02400 T: F BI: SE02400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6832 D: ㎡ M: N: P: 30 Q: R: SE01910 T: F BI: SE01910 →
A: 아스팔트기층(BB층) B: 3.0m≤B, T=10cm C: 6832 D: ㎡ M: N: P: 40 Q: R: SE02100 T: F BI: SE02100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6832 D: ㎡ M: N: P: 50 Q: R: SE01810 T: F BI: SE01810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879 D: ㎥ M: N: P: 60 Q: R: SE01100 T: F BI: SE01100 →
A: 동상방지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193 D: ㎥ M: N: P: 70 Q: R: SE00300 T: F BI: SE00300 →
A: B: D: M: N: P: 80 Q: R:
A: 5. 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A07 Z: AA: AB:
A: 1) 가설공사 B: D: M: N: P: 10 Q: R: Z: AA: AB:
A: 사무소(3.0×6.0) B: 콘테이너 C: 1 D: 식 M: N: P: 20 Q: R: SF00250 T: F BI: SF00250 →
A: 실험실(3.0×6.0) B: 콘테이너 C: 1 D: 식 M: N: P: 30 Q: R: SF00250 T: F BI: SF00250 →
A: 가설창고(3.0×6.0) B: 콘테이너 C: 1 D: 식 M: N: P: 40 Q: R: SF00350 T: F BI: SF00350 →
A: 2) 운 반 비 B: D: M: N: P: 50 Q: R:
A: 중 기 B: C: 1 D: 식 M: N: P: 60 Q: R: SF01400 T: F BI: SF01400 →
A: 아스팔트 B: RSC-3,4 C: 47 D: D/M M: N: P: 70 Q: R: SF00700 T: F BI: SF00700 →
A: 철 근 B: C: 11.55 D: ton M: N: P: 80 Q: R: SF00600 T: F BI: SF00600 →
A: 모 래 B: C: 73 D: ㎥ M: N: P: 110 Q: R: SB00200 T: F BI: SB00200 →
A: 쇄 석 B: Ø25-40 MM C: 537 D: ㎥ M: N: P: 120 Q: R: SB00600 T: F BI: SB00600 →
A: 보조기층 B: 혼합골재 C: 2417 D: ㎥ M: N: P: 150 Q: R: SE01350 T: F BI: SE01350 →
A: 동상방지층 B: 혼합골재 C: 1535 D: ㎥ M: N: P: 160 Q: R: SE00550 T: F BI: SE00550 →
A: 3) 교통표지판 B: D: M: N: P: 260 Q: R:
A: 삼각표지판 B: 1변 900 MM C: 1 D: 개 M: N: P: 270 Q: R: SF02700 T: F BI: SF02700 →
A: 교통안전표지 이설 B: Ø 76.3 mm C: 1 D: 개 M: N: P: 280 Q: R: SF03110 T: F BI: SF03110 →
A: 안내표지판 이설 B: 복주식 C: 1 D: 개 M: N: P: 285 Q: R: SF03155 T: F BI: SF03155 →
A: 4) 시선유도표지 B: D: M: N: P: 290 Q: R:
A: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B: 흙속매설용 C: 16 D: 개 M: N: P: 300 Q: R: SF06200 T: F BI: SF06200 →
A: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B: 가드레일용 C: 12 D: 개 M: N: P: 310 Q: R: SF06400 T: F BI: SF06400 →
A: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B: 옹벽용 C: 5 D: 개 M: N: P: 315 Q: R: SF06300 T: F BI: SF06300 →
A: 5) 차선도색 B: D: M: N: P: 325 Q: R: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 B: 백색-실선 C: 175 D: ㎡ M: N: P: 335 Q: R: SF04200 T: F BI: SF04200 →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 B: 백색-파선 C: 39 D: ㎡ M: N: P: 345 Q: R: SF04210 T: F BI: SF04210 →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 B: 황색-실선 C: 84 D: ㎡ M: N: P: 355 Q: R: SF04220 T: F BI: SF04220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 B: 문자,기호 C: 16 D: ㎡ M: N: P: 365 Q: R: SF03950 T: F BI: SF03950 →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 B: 실선 C: 259 D: ㎡ M: N: P: 375 Q: R: SF04650 T: F BI: SF04650 →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 B: 파선 C: 39 D: ㎡ M: N: P: 385 Q: R: SF04660 T: F BI: SF04660 →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 B: 문자,기호 C: 16 D: ㎡ M: N: P: 395 Q: R: SF04680 T: F BI: SF04680 →
A: 6) 갈매기표지판 B: AL 450×600 C: 10 D: 개 M: N: P: 400 Q: R: SF03200 T: F BI: SF03200 →
A: 7) 가드레일 B: D: M: N: P: 409 Q: R:
A: 가드레일설치(개방형-표준) B: (W3000*H900,SB-4) C: 95 D: 경간 M: N: P: 413 Q: R: SZ20170 T: F BI: SZ20170 →
A: 가드레일설치(개방형-단부) B: (W3000*H900,SB-4) C: 8 D: 개소 M: N: P: 418 Q: R: SZ20182 T: F BI: SZ20182 →
A: 8) 낙석방지책 B: D: M: N: P: 426 Q: R:
A: 낙석방지책(H형지주) B: 표준구간 C: 142 D: m M: N: P: 430 Q: R: SF05701 T: F BI: SF05701 →
A: 낙석방지책(H형지주) B: 단부지주 C: 4 D: 개소 M: N: P: 440 Q: R: SF05801 T: F BI: SF05801 →
A: 9) 암파쇄방호시설 B: D: M: N: P: 450 Q: R:
A: 암파쇄 방호시설(철재) B: H=4.0m/2.0m C: 80 D: m M: N: P: 460 Q: R: SF01605 T: F BI: SF01605 →
A: 10) 수목 이식 B: D: M: N: P: 470 Q: R:
A: 굴취(근원,흉고직경) B: 기계시공 R=20~29cm(B=17~24cm)이하 C: 11 D: 주 M: N: P: 480 Q: R: SG02200 T: F BI: SG02200 →
A: 굴취(근원,흉고직경) B: 기계시공 R=30~39cm(B=25~32cm)이하 C: 16 D: 주 M: N: P: 490 Q: R: SG02210 T: F BI: SG02210 →
A: 식재(흉고,근원직경) B: 기계시공 B=18cm~24cm(R=21cm~29cm) C: 11 D: 주 M: N: P: 500 Q: R: SG06300 T: F BI: SG06300 →
A: 식재(흉고,근원직경) B: 기계시공 B=25cm~34cm(R=30cm~41cm) C: 16 D: 주 M: N: P: 505 Q: R: SG06310 T: F BI: SG06310 →
A: B: D: M: N: P: 510 Q: R:
A: 6. 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A10
A: 1) 아스팔트 B: D: M: N: P: 10 Q: R:
A: RSC-3 B: C: 12 D: D/M M: N: P: 20 Q: R: MZ913060 BI: MZ913060 →
A: RSC-4 B: C: 35 D: D/M M: N: P: 30 Q: R: MZ913060 BI: MZ913060 →
A: 2) PE이중벽관 B: D: M: N: P: 40 Q: R:
A: PE이중벽관 B: D600mm C: 11 D: m M: N: P: 50 Q: R: MZ932060 BI: MZ932060 →
A: PE이중벽관 B: D800mm C: 1 D: m M: N: P: 60 Q: R: MZ932080 BI: MZ932080 →
A: 환봉연결구 B: D600mm C: 1 D: EA M: N: P: 70 Q: R: MZ932160 BI: MZ932160 →
A: 3) 보강그리드 B: D: M: N: P: 75 Q: R:
A: 보강그리드 B: 6T C: 2740 D: ㎡ M: N: P: 80 Q: R: M2307200 BI: M2307200 →
A: 보강그리드 B: 8T C: 3317 D: ㎡ M: N: P: 90 Q: R: M2307210 BI: M2307210 →
A: 보강그리드 B: 10T C: 3583 D: ㎡ M: N: P: 100 Q: R: M2307220 BI: M2307220 →
A: 보강그리드 B: 15T C: 7455 D: ㎡ M: N: P: 110 Q: R: M2307230 BI: M2307230 →
A: 4) 골 재 대 B: D: M: N: P: 220 Q: R:
A: 모 래 B: C: 9 D: ㎥ M: N: P: 230 Q: R: MZ901001 BI: MZ901001 →
A: 쇄석자갈 B: Φ25mm C: 465 D: ㎥ M: N: P: 240 Q: R: MZ900120 BI: MZ900120 →
A: 쇄석자갈 B: Φ40mm C: 72 D: ㎥ M: N: P: 250 Q: R: MZ900125 BI: MZ900125 →
A: 7. 품질관리비 B: C: 1 D: 식 M: N: O: A11
A: 1) 품질 시험비 B: C: 1 D: 식 M: N: P: 10 Q: R: SZ30500 T: F BI: SZ30500 →
A: 2) 품질시험활동비 B: C: 1 D: 식 M: N: P: 30 Q: R: SZ30510 T: F BI: SZ30510 →
A: B: D: M: N: P: 50 Q: R:
A: 8.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O: A12
A: 1)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B: D: M: N: P: 10 Q: R:
A: 교통안전시설 B: 안내판 및 각종표지판 C: 1 D: 식 M: N: P: 20 Q: R: SF05070 T: F BI: SF05070 →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30 D: 일 M: N: P: 30 Q: R: SF05075 T: F BI: SF05075 →
A: B: D: M: N: P: 40 Q: R:
A: 9. 작 업 설 B: C: 1 D: 식 M: N: O: A13
A: 1) 고 재 대 B: 중량A C: 17.53 D: TON M: N: P: 10 Q: R: G004700 BI: G004700 →
A: B: D: M: N: P: 20 Q: R:
A: 10. 특허사용료 B: C: 1 D: 식 M: N: O: A14
A: 1) 절토사면녹화 기술사용료(지분토) B: C: 1 D: 식 M: N: P: 10 Q: R: ZZTK110 T: F BI: ZZTK110 →
A: 2) 절토사면녹화 기술사용료(친환경녹화) B: C: 1 D: 식 M: N: P: 15 Q: R: ZZTK120 T: F BI: ZZTK120 →
A: 3) 절토사면녹화 기술사용료(녹화격자폼) B: C: 1 D: 식 M: N: P: 17 Q: R: ZZTK130 T: F BI: ZZTK130 →
A: 4) 암파쇄방호시설 기술사용료 B: C: 1 D: 식 M: N: P: 19 Q: R: ZZTK150 T: F BI: ZZTK150 →
A: B: D: M: N: P: 20 Q: R:
A: 11. P.S 공 종 B: C: 1 D: 식 F: 101,100,000 H: J: L: 101,100,000 M: N: O: A15
A: 1) 지하수개발 B: D: E: F: 95,500,000 H: J: L: 95,500,000 M: N: P: 10 Q: R:
A: 지하수개발공사 B: 관정공사 C: 1 D: 식 E: 95,500,000 F: 95,500,000 G: H: I: J: K: 95,500,000 L: 95,500,000 M: N: P: 20 Q: R: GTK251201 BI: GTK251201 →
A: 2) 지반 조사 B: 1 공 D: E: F: 5,600,000 H: J: L: 5,600,000 M: N: P: 30 Q: R:
A: 지반조사비 B: NX C: 1 D: 공 E: 5,600,000 F: 5,600,000 G: H: I: J: K: 5,600,000 L: 5,600,000 M: N: P: 35 Q: R: GTK251210 BI: GTK251210 →
A: B: D: M: N: P: 40 Q: S R:
A: 12. 관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A16
A: 가. 도급자관급 B: D: M: N: P: 5 Q: R:
A: 1) 레 미 콘 B: D: M: N: P: 10 Q: R:
A: 25-24-80 B: C: 31 D: ㎥ M: N: P: 30 Q: R: G V: 0 W: 0 X: 105180
A: 25-21-80 B: C: 705 D: ㎥ M: N: P: 40 Q: R: G V: 0 W: 0 X: 100810
A: 25-18-80 B: C: 91 D: ㎥ M: N: P: 50 Q: R: G V: 0 W: 0 X: 9692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60 Q: R: F X: eq=MA(30,0,50)*0.0054 +1000-367
A: B: D: M: N: P: 70 Q: R:
A: 2) 아 스 콘 B: D: M: N: P: 80 Q: R:
A: 표 층 B: WC-2 C: 904 D: ton M: N: P: 90 Q: R: G V: 0 W: 0 X: 140800
A: 기 층 B: BB-2 C: 1616 D: ton M: N: P: 100 Q: R: G V: 0 W: 0 X: 11341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110 Q: R: F X: eq=MA(90,0,100)*0.0054 + 1000-750
A: B: D: M: N: P: 120 Q: R:
A: 3) 이형철근 B: SD40 D: M: N: P: 130 Q: R:
A: HD 19 B: C: 1.105 D: TON M: N: P: 140 Q: R: G V: 0 W: 0 X: 822800
A: HD 16 B: C: 1.626 D: TON M: N: P: 150 Q: R: G V: 0 W: 0 X: 822800
A: HD 13 B: C: 8.819 D: TON M: N: P: 160 Q: R: G V: 0 W: 0 X: 82280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170 Q: R: F X: eq=MA(140,0,160)*0.0054 + 1000-657
A: B: D: M: N: P: 180 Q: R:
A: 4) 보강토블럭 B: D: M: N: P: 190 Q: R:
A: 표준형블럭 B: 500x420x250 C: 8126 D: EA M: N: P: 200 Q: R: G V: 0 W: 0 X: 7700
A: 마감블럭 B: 500x350x125 C: 528 D: EA M: N: P: 210 Q: R: G V: 0 W: 0 X: 490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220 Q: R: F X: EQ=MA(200,0,210)*0.0054 + 1000-249
A: 5) 조립식PC암거 B: D: M: N: P: 230 Q: R:
A: 2.0 x 2.0 B: 토피10m C: 110 D: m M: N: P: 240 Q: R: G V: 0 W: 0 X: 170500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250 Q: R: F X: EQ=MA(240,0,240)*0.0054 + 1000-770
A: B: D: M: N: P: 260 Q: R:
A: 6) 가드레일 B: D: M: N: P: 270 Q: R:
A: 표준구간 B: W3000xH900mm C: 95 D: 경간 M: N: P: 280 Q: R: G V: 0 W: 0 X: 35400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290 Q: R: F X: EQ=MA(280,0,280)*0.0054 + 1000-602
A: B: D: M: N: P: 300 Q: R:
A: 7) 낙석방지책 B: D: M: N: P: 310 Q: R:
A: 표준구간 B: W2000xH2500mm C: 71 D: 경간 M: N: P: 320 Q: R: G V: 0 W: 0 X: 310000
A: 단부구간 B: W2000xH2500mm C: 4 D: 개소 M: N: P: 330 Q: R: G V: 0 W: 0 X: 105000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340 Q: R: F X: EQ=MA(320,0,330)*0.0054 + 1000-534
A: B: D: M: N: P: 345 Q: R:
A: 8) 혼합골재 B: D: M: N: P: 350 Q: R:
A: 혼합골재 B: D40mm C: 2417 D: ㎥ M: N: P: 360 Q: R: G V: 0 W: 0 X: 11000
A: 혼합골재 B: D75mm C: 1535 D: ㎥ M: N: P: 370 Q: R: G V: 0 W: 0 X: 1100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380 Q: R: F X: EQ=MA(360,0,370)*0.0054 + 1000-748
A: B: D: M: N: P: 470 Q: S R:
3. 시방서(국도56호선 갈천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hwpx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2) 발주처의 방침 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3) 기존도로 보수 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4) 안전 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5)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권을 침해하는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 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6)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7)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8)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9)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0)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콤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 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레미콘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에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 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X
3) 포 장 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공장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공장제품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 매 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처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향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광역)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 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 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기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 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당부 및 구호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아.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1.1 적용범위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준비배수
1.3.1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 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배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2 시공에 앞서서 깎기 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깎기 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3.3 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2.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2 시공
2.2.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2 사용중인 배수시설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2.2.3 최종 마무리면에서 2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파쇄 하여야 한다.
2.2.4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파쇄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2.2.5 철거 작업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2.6 철거 잔재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2 시 공
3.2.1 벌개제근을 해야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비탈면의 어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이내의 폭과 전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3.2.2 토사 성토고가 1.5m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3 토공 성토고가 1.5m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2.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2.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2.6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2.7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8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부리, 돌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4. 땅깎기
4.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도로의 땅깎기」는 도로땅깎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깎기작업을 말한다.
4.2.2「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4.3 시 공
4.3.1 일반사항
(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의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하여야 한다.
(5)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6)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져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7)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4.3.2 땅깎기면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 끝 양쪽에 라운딩(Rounding)을 하여야 한다.
(4) 흙깎이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노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15cm
② 토사 비탈면 : ±10cm
③ 리핑암 비탈면 : ±20cm
④ 발파암 비탈면 : ±30cm
5. 터파기 및 되메우기
5.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로 및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에 되메우기와 뒷채움작업에 적용한다.
5.2 시 공
5.2.1 일반사항
(1)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2)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에 다져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5.2.2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시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8)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소요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10)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2.3 되메우기
(1) 1층의 다짐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 (KSF 2312)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kg/cm2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mm
(나) 80 mm 체 통과량 : 25~100%
(다) 0.08 mm 체 통과량 : 15% 이하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6.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7.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원지반의 준비
가.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최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라. 성토높이가 1m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9. 흙쌓기
9.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 땅깎기, 토취장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제시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9.2 재료 품질기준
9.2.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9.2.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9.2.3 액성한계 50 %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 이상,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9.2.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mm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9.2.5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표)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mm체 통과율 (%)
-
25 ~ 100
KS F 2302
0.08mm체 통과율(%)
-
0 ~ 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
10 이하
KS F 2303
9.3 시 공
9.3.1 일반사항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원지반 위에는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9.3.2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사이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3.3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한쪽깎기·한쪽쌓기)
(1) 동일한 횡단면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절 3.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 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9.3.4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 저면까지 땅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 마무리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 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9.3.5 펴 깔 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다음표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하여 결정한다.
표) 다짐 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mm)
300
200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흙쌓기 작업중인 배수
가. 흙쌓기 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토공마무리면과 같은 횡단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 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 공사
1. 적용기준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중량방법)
KSF 241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씻기분석 시험방법
KSF 2470 콘크리트 생산관리용 굵은 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75㎛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F 2516 굵기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F 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
2. 적 용
1. 교량, 암거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 등에 적용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2, 3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료
3.1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된다.
2.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2 시 멘 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3 잔 골 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잔 골 재 의 입 도 기 준
체 번 호
체 를 통 과 한 중 량 백 분 율(%)
10㎜
100
5㎜
95 ~ 100
2.5㎜
80 ~ 100
1.2㎜
50 ~ 85
0.6㎜
25 ~ 60
0.3㎜
10 ~ 30
0.15㎜
2 ~ 10
3.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정할때 적용한조립율에 비하여 0.2이상 변화할경우에는 슬럼프가 변동하기때문에 배합을변경해야 한다.
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75㎛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석탄,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1.0
3.0
5.0
0.5
1.0
3.4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깨끗하고,강하고,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가지며, 얇은석편, 가느다란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골재
NO
체의호칭
골재의크기
각 체 를 통 과 하 는 것 의 중 량 백 분 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4.75
8.36
1.18
1
90~40
100
90~100
25~60
0~15
0~5
2
65~40
100
90~100
35~70
0~15
0~5
3
50~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4.75
100
95~100
35~70
10~30
0~5
4
40~19
100
90~100
20~55
0~15
0~5
467
40~4.75
100
95~100
35~70
10~30
0~5
5
25~13
100
90~100
20~55
0~10
0~5
56
25~10
100
90~100
40~75
15~35
0~15
0~5
57
25~4.75
100
95~100
25~60
0~10
0~5
6
19~10
100
90~100
20~55
0~15
0~5
67
19~4.75
100
90~100
20~55
0~10
0~5
7
13~4.75
100
90~100
40~70
0~15
0~5
8
10~2.36
100
90~100
10~30
0~10
0~5
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75㎛체 통과량
∙석탄,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3.5 혼화재료
혼화재료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품질과 그 사용방법에 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공장의 선정
2.1 공장은 KS 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품질에 대한 지정
레미콘 자재공급원 결정 및 승인시 자재구매계약서에 KSF 4009에 따라 다음사항에 대하여 지정한다.
3.1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3.2 시멘트의 종류
3.3 골재의 종류
3.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4. 받아들이기
4.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4.3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4 콘크리트 치기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6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 철 근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8 재료의 저장
1. 시 멘 트
1.1 시멘트는 지상에서 30㎝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1.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개월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골 재
1.1 잔골재의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