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함양지1호 및 한들공원).pdf
용인시 공고 제2026-2515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해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되거나 조기 준공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
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
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
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용인시에 귀속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 실태조사 진행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익일 기준 3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하며, 시정명령일(공문서 표기일) 익일 기준
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5호에 따라 실태조사 부적합 결정(계약부서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나. 공 사 명 :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함양지1호 및 한들공원)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기흥구 동백동 663번지(힌들공원), 동백동 567(함양지1호)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바. 공사개요 : 맨발길 조성 1식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48,566,000
136,872,000
124,429,091
12,442,909
11,694,000
22,102,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2026. 9. 2.(수) 10:00
입찰 마감일시
2026. 9. 7.(월) 11:00
개찰일시
2026. 9. 7.(월) 12:00
개찰장소
용인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031-6193-9062)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
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
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
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5,076,026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982,940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129,158
2,036,326
628,863
1,298,739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
합계
-
5,076,026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
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같은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4.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
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며, 담당공무원 방문
시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②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서식1)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기술인 개인이 발급)
※ 조회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설정하여 발급해야 함
※ 대표자가 기술인으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포함하여 발금해야 함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기술자를 업종별로 작성)
⑥ 기술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금융 자료(은행발급 이체확인증)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25]
⑧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홈텍스)(기술인 개인이 발급)
※ 개인사업을 하거나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발급
◇ 자본금 증명자료
⑨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우선 제출
◇ 사무실 증명자료
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
⑪ 건물등기부등본
⑫ 건축물대장
◇ 기타 요구자료
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위 준비자료[① ~ ⑬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가술인 보유 증명자료는 과거 1년 동안 근무하였던 퇴직자 자료도 포함하여 제출)
※ 급여 지급 금융 자료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는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지급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증명자료 ⑨번을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 (☎031-6193-2936)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3107)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031-6193-906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
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공사는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031-6193-9011)
2026. 9. 1.
용인시 재무관
[서식 1]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
정
자본금
법
정
업
기술인력
종
등록번호
(기술자)수
등록(취득)
등록관청 및
년월일
관련협회
※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나무병원, 석면해체.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
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
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귀 사
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 년
월
일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
회사
대표이사
(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
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
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
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
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
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물량내역서)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함양지1호 및 한들공원).xlsx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사업명】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실시설계[함양지1호 및 한들공원]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실시설계[함양지1호 및 한들공원] N: O: 0
A: 가. 순공사비 B: C: 1 D: 식 N: O: A-00
A: 1. 철거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
A: 2. 포장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
A: 4. 식재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
A: 5. 우배수 및 상수공 B: C: 1 D: 식 N: P: 50 Q: R: A-05
A: 6. 부대공 B: C: 1 D: 식 N: P: 60 Q: R: A-06
A: 7.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P: 70 Q: R: A-07
A: B: D: N: P: 8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 <직접공사비 소계> B: C: 1 D: 식 N: P: 90 Q: * R: F X: .MA=MA(10,0,70)
.LA=LA(10,0,70)
.EQ=EQ(10,0,70)
AA: MA+ = AB: 0 AC: MA = AD: 0
A: 1.순공사원가[가+나+다] B: C: 1 D: 식 N: P: 100 Q: * R: F X: .MA=MA(110)
.LA=LA(130)
.EQ=EQ(160)
AA: LA+ = AB: 0 AC: LA = AD: 0
A: .가. 재료비 B: D: 식 N: P: 110 Q: * R: AA: MA+ = AB: 0 AC: MA = AD: 0
A: ..(1)직접재료비 B: C: 1 D: 식 N: P: 120 Q: * R: F X: MA=MA(10,0,70)
A: .나. 노무비 B: D: 식 N: P: 130 Q: * R: AA: LA+ = AB: 0 AC: LA = AD: 0
A: ..(1)직접노무비 B: C: 1 D: 식 N: P: 140 Q: * R: F X: LA=LA(10,0,70)
AA: LA+ = AB: 0 AC: LA = AD: 0
A: ..(2)간접노무비 B: (직노)x18.4% C: 1 D: 식 N: P: 150 Q: * R: F X: LA=LA(140)*(18.4/100)
A: .다. 경비 B: D: 식 N: P: 160 Q: *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산출경비 B: C: 1 D: 식 N: P: 170 Q: * R: F X: .EQ=EQ(10,0,70)
AA: EQ+ = AB: 0 AC: EQ = AD: 0
A: ..(2)산재보험료 B: (노무비x3.56%) C: 1 D: 식 N: P: 180 Q: * R: F X: EQ=LA(13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3)고용보험료 B: (노무비x1.01%) C: 1 D: 식 N: P: 190 Q: * R: F X: .EQ=LA(13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4)건강보험료 B: (직노)x3.595% C: 1 D: 식 N: P: 200 Q: * R: F X: .eq=LA(14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5)연금보험료 B: (직노)x4.75% C: 1 D: 식 N: P: 210 Q: * R: F X: .eq=LA(14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1 D: 식 N: P: 220 Q: * R: F X: .eq=EQ(20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7)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x2.3% C: 1 D: 식 N: P: 230 Q: * R: F X: .eq=LA(14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8)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도급자관급)x2.07%+기초액(0) VS {(재+직노)*2.07%+기초액(0)}x1.2 중 소액 C: 1 D: 식 N: P: 240 Q: * R: F X: EQ=(((MA(110)+LA(140))*(2.07/100))+0)*1.2
AA: EQ+ = AB: 143242.056 AC: EQ = AD: 143242.056 BH: - BI: -
A: ..(9)환경보전비 B: (재+직노+산경)x0.3% C: 1 D: 식 N: P: 250 Q: * R: F X: EQ=((MA(110)+LA(140)+EQ(170))*(0.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0)기타경비 B: (재+노)x4.9% C: 1 D: 식 N: P: 260 Q: * R: F X: .EQ=((MA(110)+LA(130))*(4.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1)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B: (재+직노+산경)x0.16% C: 1 D: 식 N: P: 270 Q: * R: F X: .EQ=((MA(110)+LA(140)+EQ(170))*(0.1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2)석면분담금 B: (노무비x0.006%) C: 1 D: 식 N: P: 280 Q: * R: F X: EQ=LA(13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3)임금채권분담금 B: (노무비x0.09%) C: 1 D: 식 N: P: 290 Q: * R: F X: EQ=LA(130)*0.0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2. 일반관리비 B: (순공사비)x8% C: 1 D: 식 N: P: 320 Q: * R: F X: EQ=TOT(100)*8/100
AA: EQ+ = AB: -3560 AC: EQ = AD: -3560
A: 3. 이 윤 B: (노+경+일)x15% 이내 C: 1 D: 식 N: P: 330 Q: * R: F X: .EQ=(LA(130)+EQ(160)+TOT(320))*0.15 -(3916/1.1)
AA: EQ+ = AB: 0 AC: EQ = AD: 0 BH: 693
A: 4. 고 철 B: 중량A C: 199 D: KG N: P: 80 Q: R: M64600115
A: 5. 총 원 가 B: (순공사비+일관+이윤) C: 1 D: 식 N: P: 340 Q: * R: F X: .EQ=TOT(100)+TOT(320)+TOT(330)
AA: EQ+ = AB: 0 AC: EQ = AD: 0
A: 6. 부가가치세 B: (총원가)x10% C: 1 D: 식 N: P: 350 Q: * R: F X: .EQ=(TOT(340))*0.1
AA: EQ+ = AB: 0 AC: EQ = AD: 0
A: 7. 도급공사비 B: (총원가+부가세) C: 1 D: 식 N: P: 360 Q: * R: F X: .EQ=TOT(340)+TOT(350)
A: □관급자재 B: C: 1 D: 식 N: P: 370 Q: * R: B001 AA: EQ+ = AB: 0 AC: EQ = AD: 0
A: 8.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80 Q: * R: F X: .EQ=TOT(340,350,370)
A: B: D: N: P: 390 Q: S R:
A: 1. 철거공 B: C: 1 D: 식 N: P: 430 Q: * R: A-01
A: 2. 포장공 B: C: 1 D: 식 N: P: 440 Q: * R: A-02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450 Q: * R: A-03
A: 4. 식재공 B: C: 1 D: 식 N: P: 460 Q: * R: A-04
A: 5. 우배수 및 상수공 B: C: 1 D: 식 N: P: 470 Q: * R: A-05
A: 6. 부대공 B: C: 1 D: 식 N: P: 480 Q: * R: A-06
A: 7.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P: 490 Q: * R: A-07 AA: MA+ = AB: 0 AC: MA = AD: 0
A: <직접공사비 소계> B: C: 1 D: 식 N: P: 500 Q: * R: F X: .MA=MA(430,0,490)
.LA=LA(430,0,490)
.EQ=EQ(430,0,49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N: P: 52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철거공 B: C: 1 D: 식 N: O: A-01
A: 팔각가제보 철거 B: 5480×5480×4870 C: 1 D: 개소 N: P: 10 Q: R: ZL050-0001 T: T
A: 목재파고라 철거 B: 5740×2500×2620 C: 1 D: 개소 N: P: 20 Q: R: ZL050-0002 T: T
A: 팔굽혀펴기 철거 B: 2230×1165×1100 C: 1 D: 개소 N: P: 30 Q: R: ZL050-0003 T: T
A: 바벨들어올리기 철거 B: 1800×840×1380 C: 1 D: 개소 N: P: 40 Q: R: ZL050-0004 T: T
A: 원형목휀스 철거 B: W1500×∮75~∮100 C: 1 D: 식 N: P: 50 Q: R: ZL050-0005 T: T
A: 콘크리트 경계석 철거 B: 150×150×1000 C: 4 D: m N: P: 60 Q: R: ZL050-0006 T: T
A: 측구수로관 철거 B: C: 8 D: m N: P: 70 Q: R: ZL050-0012 T: T
A: 철봉이설 B: W4570×H1900/3단 C: 1 D: 개소 N: P: 80 Q: R: ZL050-000801 T: T
A: 평행봉이설 B: 2200×500×1470 C: 1 D: 개소 N: P: 90 Q: R: ZL050-000802 T: T
A: 평의자이설 B: 1800×420 C: 2 D: 개소 N: P: 100 Q: R: ZL050-000803 T: T
A: 콘크리트 포장 철거 B: THK100 C: 622.72 D: m2 N: P: 110 Q: R: ZL050-000804 T: T
A: 블록 유용철거 및 재포장 B: T60 C: 77.25 D: m N: P: 120 Q: R: ZL050-0010 T: T
A: 메타세콰이어 제거 B: R35 C: 1 D: 주 N: P: 150 Q: S R:
A: 메타세콰이어 제거 B: R45 C: 1 D: 주
A: 메타세콰이어 제거 B: R50 C: 2 D: 주
A: 소나무 제거 B: R18 C: 1 D: 주
A: 소나무 제거 B: R20 C: 1 D: 주
A: 소나무 제거 B: R22 C: 1 D: 주
A: 소나무 제거 B: R28 C: 1 D: 주
A: 소나무 제거 B: R30 C: 1 D: 주
A: 2. 포장공 B: C: D: 식 N: O: A-02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포장철거구역) B: 200×200×T60 C: 49.76 D: m2 N: P: 10 Q: R: ZL050-0014-1 T: T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일반구역) B: 200×200×T60 C: 12.51 D: m2 N: P: 20 Q: R: ZL050-0014 T: T
A: 황토포장A B: T100(황토:마사토=6:4) C: 219.23 D: m2 N: P: 30 Q: R: ZL050-0015-10 T: T
A: 로프경계 설치 B: ∮100㎜ C: 242.18 D: m
A: 뿌리제거 B: C: 219.23 D: m2 N: P: 40 Q: R: ZL050-0013 T: T
A: 식재면고르기 B: C: 219.23 D: m2 N: P: 50 Q: R: ZL050-0013-1 T: T
A: 황토포장B(포장철거구역) B: T100(황토:마사토=6:4) C: 83.41 D: m2 N: P: 60 Q: R: ZL050-0015-01 T: T
A: 황토포장B(일반구역) B: T100(황토:마사토=6:4) C: 26 D: m2 N: P: 70 Q: R: ZL050-0015 T: T
A: 흙콘크리트포장(포장철거구역) B: T20 C: 412.22 D: m2 N: P: 80 Q: R: ZL050-001601 T: T
A: 흙콘크리트포장(일반구역) B: T20 C: 59.1 D: m2 N: P: 90 Q: R: ZL050-001602 T: T
A: 목재경계목 설치(포장철거구역) B: 120×200×500 C: 73.54 D: m N: P: 100 Q: R: ZL050-001701 T: T
A: 목재경계목 설치(일반구역) B: 120×200×500 C: 1.41 D: m N: P: 110 Q: R: ZL050-0017 T: T
A: 가로목 설치 B: ∮150×L1900 원형목 C: 5 D: EA N: P: 120 Q: R: ZL050-0018 T: T
A: 녹지경계석(직선) 설치(포장철거구역) B: 150×150×1000/화강석/직선 C: 81.99 D: m N: P: 130 Q: R: ZL050-001901 T: T
A: 녹지경계석(직선) 설치(일반구역) B: 150×150×1000/화강석/직선 C: 104.81 D: m N: P: 140 Q: R: ZL050-0019 T: T
A: 녹지경계석(곡선) 설치(포장철거구역) B: 150×150×1000/화강석/곡선 C: 17.75 D: m N: P: 150 Q: R: ZL050-001903 T: T
A: 녹지경계석(곡선) 설치(일반구역) B: 150×150×1000/화강석/곡선 C: 15.38 D: m N: P: 160 Q: R: ZL050-001902 T: T
A: 포장구분경계석(직선) 설치(포장철거구역) B: 150×150×1000/화강석/직선 C: 33.42 D: m N: P: 170 Q: R: ZL050-001911 T: T
A: 포장구분경계석(직선) 설치(일반구역) B: 150×150×1000/화강석/직선 C: 5.95 D: m N: P: 180 Q: R: ZL050-001910 T: T
A: 포장구분경계석(곡선) 설치(포장철거구역) B: 150×150×1000/화강석/곡선 C: 10.57 D: m N: P: 190 Q: R: ZL050-001912 T: T
A: 포장구분경계석(곡선) 설치(일반구역) B: 150×150×1000/화강석/곡선 C: D: m N: P: 200 Q: R: ZL050-001913 T: T
A: B: D: N: P: 210 Q: S R: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O: A-03
A: 앉음벽 설치 B: W400×H450 C: 4 D: m N: P: 10 Q: R: ZL050-0027 T: T
A: 세족대 설치 B: 1500×3000 C: 1 D: 개소 N: P: 20 Q: R: ZL050-0020 T: T
A: 침목계단A 설치 B: 1500×1200×H450 C: 1 D: 개소 N: P: 60 Q: R: ZL050-002202 T: T
A: 침목계단B 설치 B: 1500×3180×H1350 C: 1 D: 개소 N: P: 70 Q: R: ZL050-002203 T: T
A: B: D: N: P: 100 Q: S R:
A: 4. 식재공 B: C: 1 D: 식 N: O: A-04
A: 영산홍 식재 B: H0.3×W0.3 C: 80 D: 주
A: B: D: N: P: 100 Q: S R:
A: 5. 우배수 및 상수공 B: C: 1 D: 식 N: O: A-05
A: 측구수로관 설치(포장철거구역) B: 벤치플륨관300×300 C: 5.75 D: m N: P: 10 Q: R: ZL050-002301 T: T
A: 측구수로관 설치(측구철거구역) B: 벤치플륨관300×300 C: 5.97 D: m N: P: 20 Q: R: ZL050-002302 T: T
A: 측구수로관 설치(일반구역) B: 벤치플륨관300×300 C: 83.62 D: m N: P: 30 Q: R: ZL050-0023 T: T
A: 배수연결관 설치 B: D100 C: 1 D: m N: P: 40 Q: R: ZL050-0025 T: T
A: 수도관 설치 B: STS수도관20㎜ C: 1 D: 식 N: P: 50 Q: R: ZL050-0026 T: T
A: B: D: N: P: 100 Q: S R:
A: 6. 부대공 B: C: 1 D: 식 N: O: A-06
A: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2 D: 대 N: P: 10 Q: R: SF0050 T: F
A: 황토 운반비 B: 10.5ton구역화물,100km C: 37 D: m3 N: P: 20 Q: R: SF0050-010 T: F
A: 철평석운반비 B: 40KG/대 C: 5 D: m2 N: P: 30 Q: R: SF0050-020 T: F
A: 미송목재 운반비 B: C: 3.63 D: m3 N: P: 40 Q: R: SF0050-030 T: F
A: 벤치플륨관 운반비 B: C: 50 D: 본 N: P: 50 Q: R: SF0050-040 T: F
A: 철근운반비 B: C: 0.517 D: ton N: P: 60 Q: R: SF0060 T: F
A: 보도블럭하차 B: 200x200x60 C: 65 D: ㎡ N: P: 70 Q: R: SF0138 T: F
A: B: D: N: P: 110 Q: S R:
A: 7.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7 Z: #REF! AA: #REF! AB: #REF!
A: .1)골재대 B: D: N: P: 10 Q: R: Z: AA: AB:
A: ..시멘트(배합) B: 40kg C: 56 D: kg N: P: 20 Q: R: M0138032
A: ..모래 B: 강사 C: 18.7 D: ㎥ N: P: 40 Q: R: M0138062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시내도착도) C: 111 D: ㎥ N: P: 50 Q: R: M0723457
A: B: D: N: P: 100 Q: R:
A: .2)철근 B: D: N: P: 110 Q: R:
A: ..이형철근 B: D22 C: 0.297 D: M/T N: 56801007003 P: 120 Q: R: M0012022
A: ..이형철근 B: D13 C: 0.074 D: M/T N: 56801007003 P: 130 Q: R: M0012013
A: ..이형철근 B: D10 C: 0.146 D: M/T N: 56801007003 P: 140 Q: R: M0012010
A: B: D: N: P: 160 Q: R:
A: .3)포장 및 시설물공 자재 B: D: N: P: 250 Q: R:
A: ..마사토 B: C: 65 D: m3 N: P: 260 Q: R: M2050-1010
A: ..황토 B: C: 37 D: m3 N: P: 270 Q: R: M2050-1011
A: ..PP로프 B: ∮100㎜ C: 250 D: m
A: ..인조화강석투수블록 B: 200×200×T60 C: 65 D: m2 N: P: 280 Q: R: M01380631
A: ..미송대패가공목재 B: C: 1,035 D: 재 N: P: 290 Q: R: M2050-1001
A: ..미송원형가공목재 B: C: 53 D: 재 N: P: 300 Q: R: M2050-1002
A: ..ACQ가압방부처리 B: C: 1,087 D: 재 N: P: 310 Q: R: M2050-1003
A: ..PE 필름 B: 0.05×400㎝×91m C: 495 D: m2 N: P: 360 Q: R: M2050-1061
A: ..와이어메쉬 B: #8, 150×150 C: 550 D: m2 N: P: 370 Q: R: M20501062
A: ..세족대 B: 1500×3000 C: 1 D: EA N: P: 380 Q: R: M2050-1021
A: ..철평석 B: T20~30 C: 5 D: m2 N: P: 390 Q: R: M2050-1012
A: ..아연도각관 B: 40×40×T1.6 C: 9 D: M N: P: 400 Q: R: M2050-1051
A: ..STS 세트앵커볼트 B: M12, L100 C: 17 D: EA N: P: 410 Q: R: M2050-1052
A: ..SDS 직결나사 B: ∮6㎜, 80㎜ C: 84 D: EA N: P: 420 Q: R: M2050-1053
A: B: D: N: P: 490 Q: R:
A: .4)수목식재자재 B: D: N: P: 500 Q: R:
A: ..영산홍 B: H0.3×W0.3 C: 88 D: 주
A: ..유기복합비료 B: C: 40 D: kg N: P: 570 Q: R: M8283019
A: B: D: N: P: 580 Q: R:
A: .5)우배수 및 상수공 B: D: N: P: 610 Q: R:
A: ..벤치플륨관 B: 300×300×2000 C: 50 D: 본 N: P: 620 Q: R: M2050-1041
A: ..디자인그레이팅 B: 400×1000×T50 C: 96 D: EA N: P: 630 Q: R: M2050-1042
A: ..PE관 B: D100 C: 2 D: M N: P: 660 Q: R: M2050-1045
A: ..PE관 소켓 B: D100 C: 1 D: EA N: P: 670 Q: R: M2050-1046
A: ..STS관 B: D20 C: 117 D: M N: P: 680 Q: R: M2050-1047
A: ..STS관 엘보 B: D20, 90˚ C: 2 D: EA N: P: 690 Q: R: M2050-1048
A: B: D: N: P: 900 Q: S R:
A: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B001
A: .1. 도급자관급 B: D:
A: ..레미콘 B: 25-18-80 C: 64 D: M3 N: P: 150 Q: R: M0765045
A: ..화강석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직/모따기R10 C: 193 D: m N: P: 320 Q: R: M013807_15-1
A: ..화강석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곡/모따기R10 C: 35 D: m N: P: 330 Q: R: M013808_15-1
A: ..화강석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직 C: 80 D: m N: P: 340 Q: R: M013807_15
A: ..화강석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곡 C: 33 D: m N: P: 350 Q: R: M013808_15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230 Q: R: F X: eq=ma(220)*0.0054 -49
BH: 0
A: .2. 관급자관급 B: D: N: P: 200 Q: R:
A: ..등의자 B: 1600×488×750 C: 4 D: EA N: P: 30 Q: R: M2050-1023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흙콘크리트포장 B: t20㎜/투수/12Mpa/보도용 C: 472 D: m2 N: P: 220 Q: R: M2050-1063 AA: EQ+ = AB: -49 AC: EQ = AD: -49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230 Q: R: F X: eq=ma(220)*0.0054 -49
BH: 0
조정사유서_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함양지1호 및 한들공원).pdf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함양지1호 및 한들공원)
(단위 : 원)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 직접공사비 계
106,504,205
90,971,203
-15,533,002
- 간접노무비
5,114,093
5,030,907
-83,186
18.4%
18.4%
- 산재보험료
1,171,527
1,152,471
-19,056
3.56%
3.56%
- 고용보험료
332,371
326,965
-5,406
1.01%
1.01%
- 건강보험료
999,193
982,940
-16,253
3.595%
3.595%
- 노인요양보험료
131,293
129,158
-2,135
13.14%
13.14%
1,320,214
1,298,739
-21,475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639,261
628,863
-10,398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2,134,738
2,036,326
-98,412
2.07%
2.07%
- 환경보전비
319,512
272,913
-46,599
0.3%
0.30%
- 기타경비
5,303,835
4,548,677
-755,158
4.9%
4.9%
170,406
145,553
-24,853
0.16%
0.16%
- 석면부담금
1,974
1,942
-32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29,617
29,135
-482
0.09%
0.09%
- 일반관리비
9,933,779
8,604,463
-1,329,316
8.0%
8.0%
- 이윤
8,815,800
8,354,804
-460,996
15.00%
15.00%
0
-85,968
-85,968
◆ 공급가액
142,921,818
124,429,091
-18,492,727
- 부가가치세
14,292,182
12,442,909
-1,849,273
10%
10%
◆ 도급비
157,214,000
136,872,000
-20,342,000
◆ 관급자재비
22,102,000
33,796,000
11,694,000
◆ 총 공사비
179,316,000
170,668,000
-8,648,000
- 연금보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 고재처리비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단가 조정내역 (미송목재 운반비 등 11건)
○ 자재 단가 조정내역 (이형철근 등 8건)
○ 기타사항(고재처리비 비목 조정, 사급자재 수급방법 조정)
-12.94%
1)
(붙임) (시방서)_(함양지1호 및 한들공원)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hwpx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함양지1호 및 한들공원]
시 방 서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
01
제 1 장 :
총 칙
..................................................................................
01
제 2 장 :
공 사 시 행
..................................................................................
02
제 3 장 :
시 공 기 준
..................................................................................
05
제 4 장 :
가 시 설 물
..................................................................................
07
제 5 장 :
시 공 관 리
..................................................................................
07
제 6 장 :
품 질 관 리 및 검 사
..................................................................................
12
제 7 장 :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
14
Ⅱ. 특 별 시 방 서
..................................................................................
18
제 1 장 :
총 칙
..................................................................................
18
제 2 장 :
철 거 공
..................................................................................
25
제 3 장 :
토 공
..................................................................................
30
제 4 장 :
콘 크 리 트 공
..................................................................................
36
제 5 장 :
거 푸 집 공
..................................................................................
41
제 6 장 :
식 재 및 이 식 공
..................................................................................
49
제 7 장 :
포 장 공
..................................................................................
67
제 8 장 :
시 설 물 공
..................................................................................
90
제 9 장 :
유 지 관 리 관 수 시 설 의 설 치 공
..................................................................................
97
2026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함양지1호 및 한들공원】
Ⅰ.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1.2 특별 시방서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1.3 적용 규정
∙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6) 도로교 표준시방서
7)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8) 상수도 시설기준
9) 하수도 시설기준
10)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1) 한국산업규격
12)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3) 건설산업기본법
14) 건설기술진흥법
15) 산업안전 보건법
16) 대기환경 보전법
17) 환경정책기본법
18) 소음·진동 관리법
19) 문화재 보호법
제2장. 공사시행
2.1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5)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6)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5) 시험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책임지며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2.4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7 문화재 보호
∙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8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2.9 설계도서 등의 비치
∙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10 특허권의 사용
∙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 하고자 할 때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1 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2.12 시설물 전산화 지침
1) 공사시공시 설계의 모든 공간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내용을 부득이 변경시켰을 경우 CAD 도면의 공간정보 내용을 변경시켜야 한다.
2) 설계변경 및 기성검사·준공검사 요청시 공간정보내용을 변경 수정한 전산디스켓과 출력된 도면으로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범위에 공간정보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후 공공측량 작업규칙에 따라 공사준공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AutoCAD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Hardware 및 Software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 수
∙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측 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 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9)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깊이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 현장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해당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제4장.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안내 표지판 및 경고판, 경광등의 설치
1)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등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설치 장소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특히 기존도로에 지하매설물(우수, 오수, 상수도관) 등의 시공에 있어서 수밀시험 및 오접합, 수압시험등을 시행할 경우 야간 교통소통대책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시공관리
5.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이라도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부적기 공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 공사의 일시 중지
∙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정만회대책은 수급인이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공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 및 노상, 노체, 문화재 조사구간의 재운반에 따른 운반량이 변경될 때
4) 토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하며 토량처리의 운반거리는 협의가능하다.
5)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민원으로 수량변경이 있을 때
라)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6)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4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 공정관리
1)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5.6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 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4)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7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고압선, GAS관, 송유관, 대형 송수관, 통신케이블등의 주요시설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을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발생하는 암 발파작업 수행시 안전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발파시 주민들에게 발파계획을 홍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조치하고 사고시 보상 및 발생된 문제해결을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질의 변화가 발생치 않도록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5.10 입회 및 자료 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11 공사기록
∙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2 자재의 수급
∙ 관급자재 또는 발주처 지급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재의 수급 및 관리계획 등 자재수급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외 모든 자재의 수급은 수급인 책임하에 구득토록 하며 공정에 따른 수급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기계기구
∙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14 위험물의 취급
∙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15 발생품의 처리
1)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5.16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반드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 3부)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 × 세로 10㎝
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작성에 따른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17 공사 준공후의 정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설계내용을 철저히 검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특수비계, 동바리 등의 설치도
나) 철근이음 길이 및 위치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5)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원으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6.3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찰영 또는 동영상 촬영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이 입회한다.
3)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 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7.2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바)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6)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여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7)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 및 교통신호수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7.4 안전 교육
1)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다)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7.5 안전 시공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3)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 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행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4)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7.7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 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7.9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영향평가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7.10 환경보호
∙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1.2.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떄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1.3. 설계 변경 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7)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1.4. 공사용 장비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5. 세부시공계획서
∙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한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소송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1.2.2. 하자보수기간
∙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2.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1.2.5. 공사 원가 계산
∙ 회계예규 2200.04-105-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1.2.6. 기타 사항
(1) 노무 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사항
∙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공 통 사 항
1.3.1. 시공관리 강화
∙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절토 후 절토부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