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서(지방SW,장기,적격심사)시설공사(영덕영해침수예방) GIS DB 구축.hwpx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구현영, ☎ 070-4056-7992, FAX 0505-730-1720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이준원, ☎ 053-280-3846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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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04140-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시설공사(영덕영해침수예방) GIS DB 구축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48,3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2028/11/17
○
전체 추정가격:
134,88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성내리, 괴시리) 일원(수요부서 협의 요청)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장기계속계약
※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과업내용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사업금액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 148,376,000원 / 2028. 11. 17.
- 1차 예산 및 사업기간 : 22,489,000원 / 2026. 12. 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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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0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0 10:00
○
개찰일시:
2026/09/0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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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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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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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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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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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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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6. 낙찰자 결정방법’ 참조,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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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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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 참여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148,376,000원 / 2028. 11. 17.
1차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22,489,000원 / 2026. 12. 31.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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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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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3의2]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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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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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96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04-02.공내역서(GISDB구축용역)_1차분.xls
[시트: VXXXXX]
[시트: 내역서]
A: 설 계 예 산 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도시기준점측량
A: 1-1.4급기준점측량 C: 16 D: 점
A: 2. 조사/탐사 도면출력
A: 2-1. 조사/측량용 도면출력 B: 1/500 C: 0.30 D: ㎢
A: 3. 지하시설물도작성
A: 3-1.하수도 관로조사 C: 0.000 D: ㎞
A: 3-2.하수도 관로 실시간측량 C: 0.561 D: ㎞
A: 4. 지하시설물도 DB구축
A: 4-1.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C: 0.561 D: ㎞
A: 5. 구조화편집
A: 5-1.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C: 0.561 D: ㎞
A: 소 계
A: 제 경 비 (노무비 110%) C: 110%
A: 기술료{(노무비+제경비) × 20%} C: 20%
A: 합 계
A: 손해배상보험료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부가가치세
A: 성과심사수수료 D: 식
A: 총 계 E: - F: (천단위 절사)
01.과업내용서.hwp
영덕군 영해배수분구(송천2) 도시침수예방사업
GIS DB구축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 업 명 1
2. 위 치 1
3. 목 적 1
4. 과업기간 1
5. 과업범위 1
6. 입찰참가자격 2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3
1. 총 론 3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3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4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 5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6. 하자보수 6
7. 성과품의 소유 6
8. 보안대책 6
9. 안전관리 7
10. 기타사항 8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0
1. 과업수행원칙 10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10
3.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 11
4. 세부요구사항 17
5. 성과품 제출 24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시설공사(영덕영해침수예방) GIS DB구축 용역
2. 위 치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벌영리, 성내리, 괴시리) 일원
3. 목 적
본 과업은 영덕군 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하수도시설물을 조사하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DB)를 갱신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과업기간
○ 전체분: 계약일로부터 ~ 2028년 11월 17일
○ 1차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과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 조정 가능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성내리, 괴시리) 일원
나. 내용적 범위
공 종
단위
수량
비 고
전체분
1차분
4급 기준점 측량
점
16
16
조사/측량용 도면출력
㎢
0.3
0.3
관로 실시간측량
㎞
6.49
0.561
관로 정위치편집
㎞
6.49
0.561
관로 구조화편집
㎞
6.49
0.561
금액
원
148,376,000
22,489,0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변경,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6.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 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에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1항 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경상북도)로 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기타세부사항은 조달청의 공고내용에 의하여 적용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내용서는 『영덕군 영해배수분구(송천2)도시침수예방사업 의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관리 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반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해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 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과업내용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 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발주기관 장의 지시사항
사.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을 금지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어떠한 재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수익과 발주처의 손실금에 대한 모든 금액을 사업비용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차. 측량기준점은 영덕군에 설치된 공공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하며, 추가로 신점(미지점)을 설치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을 시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내용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다.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 도중에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 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다.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공해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 과업 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 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제19조(성과심사수수료 등)에 의거하여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성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또는 재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 판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시설물 조사/탐사, 측량 등 DB구축 성과품은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해야 한다.
6.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DB 구축과정의 이력 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발생 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8.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과업 착수와 동시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발주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용역대표자의 책임하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 사항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 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 중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처의 보안 조치에 응해야 한다. 단, 보안대책이 갖춰진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지하시설물 DB)에 해당되는 자료 및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 완료 즉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차. 준공서류 제출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카.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 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9. 안전관리(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3조부터 동조의 9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측량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과업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작업자는 지하시설물을 조/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탐사작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자가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 ․ 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청소로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 / 표시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 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처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의 조/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해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영덕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나. 본 과업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 GIS DB는 반드시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DB구축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지하시설물 DB구축 지침
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발주처 GIS DB구축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해야하며, 영덕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도형과 속성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공측량 작업규정
3)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5)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서 및 GIS DB구축 작업지침서
6) 측량기기 성능검사요령 규정
7) 기타 관련 규정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발주처 하수관로 및 하수도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탐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하수관로 및 하수도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측량,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3차원좌표(X, Y, Z)를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평면직각좌표의 투영원점 가산수치 중 북쪽 가정수(False Northing)를 변경된 기준인 X(N) = 600,000m 기준으로 공간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영덕군은 도로 및 상수관로,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 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 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자. 구축 대상 하수관로 및 하수도시설물이 존재하는 구간의 도로시설물 현황관리를 위해 과업구간내의 모든 도로시설물을 현황측량한 후 정위치편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차. 구축된 도로 및 하수관로,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탐사 자료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전의 최신 자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카. 신규로 구축된 DB는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심사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한다.
타. 신규 DB와 기존 DB와의 인접 및 연결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DB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하.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4조(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에 의거하여 하수관로 및 하수도시설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하여 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상수관로 및 상수도시설물 조사/탐사 시의 안전계획
-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해야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발주처에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기본도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 1/1,000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형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용 도면에는 기 구축된 상수도 관망자료, 기타 지형자료 등과 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중첩하여 조사용 도면을 작성․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와 신설관이 설치된 구간의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재의 관로 설치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라. 지상 및 지하시설물 관련자료 조사
1) 자료조사
-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ㆍ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ㆍ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해야 한다.
-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2) 자료관리
-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 지하시설물을 조사ㆍ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 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해야 한다.
-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마.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ㆍ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 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현황도 및 정리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자료나 지상에 노출된 맨홀 등을 개방하여 매설상태 및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5) 현지조사의 기준
-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노출된 지상시설물은 모두 조사하고 지하시설물은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 지하시설물관련 시설물을 현지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해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ㆍ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6)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
-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해야 한다.
-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7) 지상 및 지하시설물 측량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구간의 주변 지형과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조사/탐사 측량된 시설물 등과 현지지형과 좌표체계를 일치시키며, 지상시설물에 대한 사진자료를 작성해 제출한다.
- 위치측량은 절대좌표 측량이 원칙이며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 측량이나 GPS측량으로 실시한다.
-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 지하시설물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탐사기기의 성능기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32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바. 하수도 조사
1)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조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조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조사방법 및 조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측량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조사는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조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지하시설물 조사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횡단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2)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3) 심도변화가 큰 지역
7)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직선 구간의 조사·측량
- 직선구간을 조사·측량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조사 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조사하여야 한다.
9) 곡선 구간의 조사·측량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10)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조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11) 조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조사·측량한다.
- 이타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 면, 대장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한다.
사.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조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세부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입력이란 조사·측량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 도면에는 현지조사 및 측량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관리대장상의 항목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 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정위치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위치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계속>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정위치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위치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조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기는 대상물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은 성주군에서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을 따라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계속>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정위치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위치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
•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구조화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조화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파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U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계속>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구조화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조화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Loading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Loading 작업
세부
내용
○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구축된 DB는 해당관리청 상수도 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연계 시스템 환경과 호환은 물론, 동 시스템에 Loading시 지하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 해당관리청 도시정보시스템 등에 Loading 될 DB는 지하시설물별 관리하고 있는 담당 실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DB Loading에 따른 시스템 테스트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관리청 GIS담당자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DB Loading 후 최종 점검 및 확인은 담당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성과심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 소요기간이 20일을 초과함으로써 과업기간내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만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의 심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준점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과업지침에 의거하여 구축된 성과에 대한 품질검사 및 전수대사작업을 준공전에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국고 손실 등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 과업 수행자는 DB구축과정의 이력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하며,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공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정관리 및 보고방법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DATA현시성 유지를 위해 발주처의 상수도 시설물 신설공사에 따라 갱신지시가 있을 경우 관로 공사와 병행하여 시설물 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정은 매주 및 매월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대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계속>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대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처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 중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처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 준공도면은 공사완료 후의 현장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등이 없어야 하며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기 갱신 데이터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측 량 성 과
- 기준점측량 데이터 파일
- 시설물측량 데이터 파일
- 측량 원시성과 파일
식
식
식
1
1
1
USB
또는
외장형하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식
식
식
식
1
1
1
1
USB
또는
외장형하드
도 면 제 작
- 상수관로 및 상수도시설물 평면도
식
1
납 품 용
(출력도면 및
USB 또는 외장형하드)
시설물 조서
- 상수관로 및 상수도시설물 대장조서
식
1
USB
또는
외장형하드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의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성과심사 결과서
부
부
식
식
식
1
1
1
1
1
USB
또는
외장형하드
※ 전산파일은 USB 또는 외장형하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주처로 직접 제출 시 제외함.
※ 성과품의 제출수량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03. 계약특수조건.hwp
영덕군 영해배수분구(송천2) 도시침수예방사업
GIS DB구축 용역 계약특수조건
2026. 6.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 적)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설명서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착수 및 용역기간)
① 본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8년 11월 17일까지로 하되 『영덕군 영해배수분구(송천2) 도시침수예방사업』 공사기간 변경 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계약 및 계약변경)
당초 계약상의 조사물량의 증ㆍ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제4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을 참조하여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을 져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환경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6조 (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등의 사고 책임)
본 과업 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반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 (보 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계약 이행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처 계약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4-01.공내역서(GISDB구축용역)_전체분.xls
[시트: VXXXXX]
[시트: 내역서]
A: 설 계 예 산 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도시기준점측량
A: 1-1.4급기준점측량 C: 16 D: 점
A: 2. 조사/탐사 도면출력
A: 2-1. 조사/측량용 도면출력 B: 1/500 C: 0.30 D: ㎢
A: 3. 지하시설물도작성
A: 3-1.하수도 관로조사 C: 0.000 D: ㎞
A: 3-2.하수도 관로 실시간측량 C: 6.490 D: ㎞
A: 4. 지하시설물도 DB구축
A: 4-1.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C: 6.490 D: ㎞
A: 5. 구조화편집
A: 5-1.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C: 6.490 D: ㎞
A: 소 계
A: 제 경 비 (노무비 110%) C: 110%
A: 기술료{(노무비+제경비) × 20%} C: 20%
A: 합 계
A: 손해배상보험료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부가가치세
A: 성과심사수수료 D: 식
A: 총 계 E: - F: (천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