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긴급공고 재공고 공고번호 20230503887

교량 3차원 정보모델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

입찰 일정

개찰 완료
  1. 공고

    2023-05-02 18:53

  2. 입찰시작

    2023-05-03 10: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3-05-03 17:00

  4. 입찰마감

    2023-05-03 17:00

  5. 개찰일시 완료

    2023-05-03 18: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AI 예상 낙찰가

296,547,876원

낙찰금액 차이

-52,452,124원

예측 대비

-17.69%

예상 순위

1위 / 2명

실제 낙찰금액

349,000,000원

실제 예가 349,285,200원

주의사항: 본 AI 분석은 나라장터 입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예측으로, 실제 낙찰 순위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금액

371,580,000원

추정가격

337,800,000원

기초금액

N/A

낙찰하한율

N/A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낙찰 결과 정보
1위 낙찰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고려소프트웨어
입찰업체 대표자 남정용
입찰금액 349,000,000원
입찰율 99.918%
입찰일시 2023-05-08 18:29
개찰일시 2023-05-03 18:00
실격사유 정상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없음

  • 업종제한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N/A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20230504772

참조번호

도로관리통합클러스터-1391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부서

N/A

담당자

엄민옥

연락처

031-910-0209

집행관 / 채권자

엄민옥 · 채권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기관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부서

N/A

담당자

N/A

연락처

N/A

이메일

N/A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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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교량 3차원 정보모델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
추정가격
337,800,000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검출된 특이 조건 없음.


참가·계약 조건
보안 출입
전 인력 보안심사·서약 필요(교정시설 등)
협상계약
제안서·기술평가 방식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만 가능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구비 + 이 공고의 요구분 — 유효기간 관행값은 공고 요구가 우선
기본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만료 없음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 발급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연도 단위(3월말)
☐ 실적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업종 등록증·면허(해당 업종) — 만료 없음
이 공고의 요구 서류
☐ 비밀유지계약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보안관리서약서 — 공고별 양식 작성
나라장터 공식 데이터 · 공고문 자동 분석 (20230503887-00_1683021183147_02_과업지시서_교량 3차원 정보모델 구축활용_20230403_의견반영.hwp) — 투찰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고문 전문
과업지시서 “교량 3차원 정보모델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 2023.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교량 3차원 정보모델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 2. 과업의 목적 ○ 정보표준체계를 기반으로 교량 3차원 자동화 모델링 구현을 통해 효율적으로 3D 교량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량관리시스템(BMS)과 연계한 유지관리, 모바일·AR에 의한 현장점검 기술개발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차원 BIM 기반 교량유지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국토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RC슬래브교, PSCI거더교, 강박스거더교, RC라멘교, 프리플랙스거더교, PSC박스거더교 등 6개 형식 교량의 유지관리용 BIM 모델을 구축 ○ PSC슬래브교, RCT거더교, 강I거더교, 강플레이트거더교 등 4개 형식 교량의 3D 교량부재 라이브러리 및 교량 자동화 모델링 소프트웨어 개발 ○ 교량 3차원 모델과 교량관리시스템(BMS)과 연계 활용 기술을 지원하고, 모바일·AR 기반 현장점검 기능의 개발과 BMS에 효율적 활용을 위한 확장 기술 개발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02월 29일까지 5 과업내용 5.1 유지관리용 교량 3D 정보모델 구축 ○ 개발이 완료된 교량자동화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유지관리용 교량 BIM 모델 작성하고 BMS에 탑재 ○ 자동화 모델링 개발이 완료된 RC슬래브교(RCS), PSCI거더교(PSCI), 강박스거더교(STB), RC라멘교(RA), 프리플랙스거더교(PF), PSC박스거더형교(PSCB) 등 6개 형식의 교량 총 750개소 모델링 ○ 신규 자동화 모델링 개발 대상인 PSC슬래브교(PSCS), RCT거더교(RCT), 강I형교(STI), 강플레이트거더교(SPG) 등 4개 형식의 교량 총 80개소 모델링 5.2 3D 교량부재 BIM 라이브러리 개발 ○ PSC슬래브교(PSCS), RCT거더교(RCT), 강I거더교(STI), 강플레이트거더교(SPG) 등 추가 개발 교량형식의 자동화 모델링에 필요한 교량 부재·부위 3차원 객체 라이브러리 설계 ○ 표준정보체계를 준용하여 PSC슬래브교(PSCS), RCT거더교(RCT), 강I거더교(STI), 강플레이트거더교(SPG) 등 4개 형식의 교량부재 BIM 라이브러리 개발 5.3 교량 BIM 자동화 모델링 소프트웨어 개발 ○ PSC슬래브교(PSCS), RCT거더교(RCT), 강I거더교(STI), 강플레이트거더교(SPG) 등 4개 형식의 유지관리용 교량 자동화 모델링 구축 대상 교량의 입력규격을 설계하고 데이터 입력 설정을 개발 ○ 교량 자동화 모델링 구축 대상 교량의 BIM 라이브러리와 주요부위를 조합하여 모델링하는 모듈 개발 ○ 교량 자동화 모델링 개발 대상 교량을 전체 자동으로 조합하는 자동화 모델링 소프트웨어 개발 5.4 교량관리시스템(BMS) 3차원 BIM 연계운영 개발지원 ○ BMS내 현장점검 및 보수보강 정보의 3차원 정보모델 기반 표출 및 관리 기능 개발 지원 ○ AR 기능이 포함된 3차원 정보모델 기반 모바일 현장점검 기능 개발 ○ 3차원 정보모델 기반 BMS의 효율적 확장운영을 위한 기본설계 지원 6. 과업내용 상세 요구사항 6.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명 개수 기능 -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11 성능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9 시스템 구성현황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테스트 - TER (Test Requirement)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3 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하자 – WRR (Warranty Reponsibility Requirement) 시스템구축 후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품질 –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 SIR/U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2 프로젝트 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4 제약사항 –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사항 요구조건 5 합계 48 6.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계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사항 11 SFR-002 유지관리용 교량 3차원 정보모델(BIM) 확대 구축 SFR-003 유지관리용 교량 3차원 정보모델(BIM) 품질검수 및 BMS 탑재 SFR-004 3차원 교량부재 라이브러리 확대 설계 SFR-005 3차원 교량부재 라이브러리 확대 개발 및 관리 SFR-006 교량 자동화 모델링 확대구축 입력규격 설계 SFR-007 교량 자동화 확대구축 대상 주요부위 조합모듈 개발 SFR-008 교량 자동화 확대구축 대상 전체 자동화 조합모듈 개발 SFR-009 BMS내 현장점검 및 보수보강 정보의 3차원 정보모델 기반 표출 및 관리 기능 개발 지원 SFR-010 AR 기능이 포함된 3차원 정보모델 기반 모바일 현장점검 기능 개발 SFR-011 3차원 정보모델 기반 BMS의 효율적 확장운영을 위한 기본설계 지원 성능요구사항 PER-001 어플리케이션 성능 2 PER-002 동시 처리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베이스 보안 및 관리 9 DAR-002 DB 설계기준 DAR-003 DB 표준화 설계 DAR-004 신규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신규 데이터 값 검증 DAR-006 이관데이터 검증 DAR-007 신규 DB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구조관리 시스템 구성현황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장비 일반 1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제안사 테스트 3 TER-002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TER-003 시스템 시범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001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4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계정/권한 설정 SER-004 보안관리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WRR-001 하자담보책임 1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2 QUR-002 요구사항 반영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U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 SIR/UIR-002 UI/UX 표준화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관리 4 PMR-002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3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PMR-004 프로젝트 수행 관련 일반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 4 PSR-002 사용자 매뉴얼 PSR-003 운영자 매뉴얼 PSR-004 기술이전사항 제약사항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5 COR-002 웹 표준 등 준수 COR-003 상용 S/W(패키지, Tool, 솔루션 등) 및 오픈소스 S/W 관련사항 COR-004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05 기타사항 6.3 요구사항 상세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사항 세부 내용 ◦정보표준체계, 모델링작성 원칙은 국가상위 공공표준체계를 우선 적용하며, 1~2단계 사업에서 적용한 표준체계를 우선 준용해야 함 ◦교량 준공모델의 형상, 속성정보 등은 교량관리시스템(BMS)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호환성을 확보해야 함 ◦공용중인 교량관리시스템(BMS)에 구축된 기본 및 상세정보를 기본으로 채택함 ◦건설준공단계의 BIM 정보모델과 교량관리시스템(BMS)간 정보는 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교량 모델 형상은 준공모델 수준을 유지함이 원칙이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유지관리 모델특성에 따라 형상을 단순화하거나 비관리 부재는 생략할 수 있음. ◦교량 3D 자동화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1~2단계 사업에서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변경없이 활용해야 함 ◦교량 모델링은 원본데이터(rvt)와 함께 BIM 표준포맷(IFC 2x3)으로 변환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전 단계 파일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함 ◦3D 기반 교량유지관리시스템(BMS) 기능개선에 사용되는 뷰어는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BIM Viewer를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용 교량 3차원 정보모델(BIM) 확대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량 자동화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유지관리용 교량 3D 정보모델(BIM)을 확대 구축 세부 내용 ◦유지관리용 교량 모델링 대상 교량은 교량 자동화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RC슬래브교(RCS), PSCI형교(PSCI), 강상자형교(STB), RC 라멘교(RA), 프리플랙스형교(PF), PSC 상자형교(PSCB) 6개 형식으로 BIM 모델링과 부재별 속성을 구축함 - 자동화 모델링 개발 완료 대상 교량 총 750개소 모델링 개발완료 교량형식 구축개소 RC슬래브교(RCS) 150 PSCI형교(PSCI) 200 강상자형교(STB) 150 RC 라멘교(RA) 200 프리플랙스형교(PF) 40 PSC 상자형교(PSCB) 10 합계 750 ◦유지관리용 교량 모델링 시범모델링은 신규로 자동화 모델링 개발 대상 교량인 PSC 슬래브교(PSCS), RC T형교(RCT), 강 I형교(STI), 강판형교(SPG) 4개 형식으로 BIM 모델링과 부재별 속성을 구축함 - 신규 자동화 모델링 개발 대상 교량 총 80개소 모델링 신규개발 교량형식 구축개소 PSC 슬래브교(PSCS) 10 RC T형교(RCT) 23 강 I형교(STI) 27 강판형교(SPG) 20 합계 80 ◦유지관리용 교량 모델링을 위한 참조 리소스(도면 등)가 미흡하거나 없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상별 수량을 변경할 수 있음. - 대상 수량 변경시 전체 수량은 충족해야 함 - 도면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CALS 또는 FMS 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작성하며 특이 형상이 있는 경우는 일부 수동으로 모델을 보완 할 수 있음 - 일부 수동으로 모델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정보구성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도면이 없으나 반드시 모델링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본 규격으로 추정하여 모델링할 수 있음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BIM교량 정보모델, 교량모델목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용 교량 3차원 정보모델(BIM) 품질검수 및 BMS 탑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대 구축된 유지관리용 교량 3D 정보모델(BIM)의 품질을 검수하고 교량관리시스템(BMS)에 탑재 구축 세부 내용 ◦유지관리용 교량 모델을 교량관리시스템(BMS)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모델의 품질을 관리해야 함 - 모델의 등록단계에서 파싱하는 과정에서 부재분류 불부합 목록을 체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교정해야 함 - 모델등록 단계에서 미리보기 단계에서 주요부재의 분류 및 속성정보 정합성을 육안으로 체크해야 함 ◦확대 구축된 유지관리용 교량 3D 정보모델(BIM)의 품질을 검수하고 교량관리시스템(BMS)에 탑재 구축 - 등록된 교량모델의 검색 및 조회하여 정상 등록여부와 기초정보와 모델의 일치성 여부를 검수함 ◦유지관리용 교량 모델을 교량관리시스템(BMS)에 등록 이후 추가적으로 모델의 품질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등록된 교량을 조회하여 교량모델 뷰어에서 부재분류 불부합 목록을 체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교정하여 다시 등록해야 함 - 교량모델 뷰어에서 주요 부재의 분류 및 속성정보 정합성을 육안으로 체크해야 함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BIM교량 정보모델, 교량모델목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3차원 교량부재 라이브러리 확대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교량형식의 자동화 모델링에 필요한 교량 부재·부위 3차원 객체 라이브러리를 확대 설계 세부 내용 ◦교량 부재별 객체 라이브러리 목록정의 - 교량관리시스템(BMS)에서 모델링에 활용하기 위한 부재별 객체 라이브러리는 준공모델 객체분류체계를 준용함 - 부재별 객체 라이브러리는 부재 조합을 통해 교량을 구성할 수 있는 구조로 분류되어야 함 - 교량을 구성하는 부재는 공법이나 형상에 따라 객체 라이브러리 목록을 작성함 - 객체 라이브러리 명칭은 준공모델 객체분류체계에 의한 분류코드를 채택하고 객체 라이브러리 명명 규칙을 준용하여 목록을 작성 - 기존의 준공모델 객체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우 우선 활용함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요구사항정의서, 객체 라이브러리 목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3차원 교량부재 라이브러리 확대 개발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개발 교량형식의 자동화 모델링에 필요한 교량 부재·부위 3차원 객체 라이브러리를 확대 개발하고 관리 세부 내용 ◦교량 부재별 객체 라이브러리 목록정의 - 추가되는 자동화 모델링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교량 형식에 추가되는 교량부재 또는 부위 객체 라이브러리를 확대 구축함 - 구축대상은 기존의 BIM 라이브러리 목록서에 추가하고 리소스를 관리함 - 교량 객체 라이브러리는 1단계에서 확정된 표준체계를 준용하여 객체분류체계, 라이브러리분류체계, 명명체계, 속성체계를 적용하여 정의하여야 함 ◦기존 준공모델 객체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 활용함 ◦교량 모델 라이브러리 부재별 XML 형상정의 - 교량 부재별 모델 형상은 솔리드 모델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XML 문법을 준용하여 모델을 정의 - 교량 부재별 형상은 가급적 준공모델 수준을 유지함이 원칙이나 유지관리 모델 특성에 따라 형상을 단순화하여 정의할 수 있음 ◦교량 모델 라이브러리 부재별 속성세트 관리 - 속성세트 구성은 준공모델 속성정보 체계를 채택하고 속성분류, 속성명, 속성표현(형식, 단위, 예시)을 구성함 - 부재별 속성분류는 공통정보(식별, 분류체계 등)와 유지관리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설계, 시공정보를 추가로 관리할 수 있음 ◦교량 주요부위 모델 라이브러리 관리 - 교량 부위 모델링을 위한 상세요건 설정에 따른 교량 주요부위 모델을 객체분류에 준하여 등록 저장하고, 검색 조회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관리함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BIM 라이브러리, BIM 라이브러리 목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교량 자동화 모델링 확대구축 입력규격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량 자동화 모델링 확대구축 대상 교량의 입력규격을 설계하고 데이터 입력 설정을 개발 세부 내용 ◦ 유지관리용 자동화 모델링 개발대상 교량 형식은 PSC 슬래브교(PSCS), RC T형교(RCT), 강 I형교(STI), 강판형교(SPG) 4개 형식을 대상으로 함 ◦ 유지관리용 자동화 모델링을 위한 입력 규격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식을 지원해야 함 - 대상 교량형식의 일반, 교대, 교각, 거더, 선형 등 각 부위별로 자동화 모델링을 위한 세부 규격을 엑셀 제원템플릿을 선 입력 방식 - 교량을 구성하는 부위별 규격을 화면에서 입력하여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식 ◦ 교량 기본구성 모델링 정보 설정기능 지원 - 교량의 명칭, 코드, 위치 등 기본정보를 교량관리시스템(BMS) 구성요건을 도입하여 설정 - 교량의 형식, 경간, 폭 등 구성정보를 교량관리시스템(BMS) 구성요건을 도입하여 설정 - 교량의 3D 모델링을 위한 상세 규격 요건 등 설정 ◦ 교량 모델링 정보 및 모델관리 - 교량 모델링을 위한 상세요건을 설정에 따른 교량 주요부위, 교량 전체를 객체분류에 준하여 등록 저장 - 등록된 교량 모델링은 검색 조회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BMS 연계 기능을 활용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교량 자동화 확대구축 대상 주요부위 조합모듈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량 자동화 모델링 확대구축 대상 교량의 주요부위 조합모듈 개발 세부 내용 ◦ 사전 정의한 BIM 라이브러리에 입력한 규격을 적용하여 교량 주요부위를 조합하는 모듈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량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 ◦ 교량 주요부위 조합모듈 개발 - 교량의 주요부위(교각, 교대, 거더, 슬래브, 상부 부대시설 등)를 분류하여 부위 구성 요소를 설정 - 교량 주요 부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동화 모델링 기능 개발 - 교량 주요 부위별 모델은 사전 정의된 모델 라이브러리를 조합 구성 - 교량 주요 부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부재는 속성세트에 의해 속성이 부여되어 모델링이 되어야 함 - 교량 주요부위 모델 형상은 가급적 준공모델 수준을 유지함이 원칙이나 유지관리 모델 특성에 따라 형상을 단순화하여 정의할 수 있음 ◦ 교량 주요부위를 조합에 사용되는 BIM 라이브러리는 별도로 관리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모델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교량 자동화 확대구축 대상 전체 자동화 조합모듈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량 자동화 모델링 확대구축 대상 교량의 전체 자동화 조합모듈 개발 세부 내용 ◦ 사전 정의한 BIM 라이브러리와 주요부위 조합 라이브러리에 입력한 규격을 적용하여 대상교량 4개 형식을 자동으로 모델링하는 모듈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량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함 ◦교량 전체 자동화 조합모듈 개발 - 교량을 구성하는 주요부위 조합모듈에 의한 구성 요소를 설정 - 교량 주요부위 조합모듈에 의한 교량 전체 자동화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개발 - 교량 전체 자동화 모델링은 사전에 정의된 교량 주요부위를 연속으로 조합하여 구성함 - 교량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부재는 속성세트에 의해 속성이 부여된 상태로 모델링이 되어야 함 - 교량 주요부위 모델 형상은 가급적 준공모델 수준을 유지함이 원칙이나, 유지관리 모델 특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에 형상을 단순화하거나 생략하여 모델링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BMS내 현장점검 및 보수보강 정보의 3차원 정보모델 기반 표출, 관리 기능 개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재 운영중인 교량관리시스템(BMS) 내에 3차원 기반으로 정보모델 표출, 현장점검 및 보수보강 관리 기능 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함 세부 내용 ◦현행 BMS 시스템에 1~2단계에서 개발된 3D 교량모델 기반 교량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을 위한 유지보수팀의 기능개선 업무에 3D 교량모델을 활용 기능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원 - 3D 교량모델을 교량관리시스템(BMS)에 연계하기 위한 모델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 - 등록된 3D 교량모델에 손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현행 BMS와 연계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 - 등록된 3D 교량모델에 보수보강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현행 BMS와 연계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 ◦3D 교량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외관조사망도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개선함 ◦추가 구축되는 3D 교량모델을 추가로 등록하고 현행 BMS와 연계하여 검색, 조회와 3차원 모델 운영이 되도록 함 ◦손상점검 및 보수보강 정보를 검색, 조회 및 이력관리 기능을 현행 BMS와 연계하여 상세하게 구현토록 개발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정의서, 화면설계서, DB설계서,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AR 기능이 포함된 3차원 정보모델 기반 모바일 현장점검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3차원 정보모델(BIM) 기반 AR 기능이 포함된 모바일 현장점검 기능의 고도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1~2단계에서 구현한 모바일 교량관리시스템(BMS)의 현장점검 기능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기능을 고도화 개발 - BMS 연계 교량 정보의 검색, 조회 현장점검 대상 교량의 사전 준비 기능 개발 - 모바일 교량관리시스템(BMS)의 화면UI 또는 입출력 방식의 편의성 개선 ◦현장에서 BIM 교량모델과 실제 교량을 연동하여 현실과 가상공간 교량 중첩표출 ◦교량부재의 사진촬영과 매핑 부재의 손상입력 방식의 개선 - 손상이 있는 교량 부재를 선별적으로 사진촬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교량 부재를 사진 촬영하고 사진과 부재 모델을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하는 기능 개선 - 촬영된 사진의 손상을 매핑된 교량부재에 손상을 입력하는 기능 개선 산출정보 요구정의서, 화면설계서, DB설계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3차원 정보모델 기반 BMS의 효율적 확장 운영을 위한 기본설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3차원 정보모델 기반 BMS로 확장 운영을 위한 개발 기본설계를 지원하고, 3차원 BMS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첨단기술을 개발 세부 내용 ◦현행 BMS를 3차원 정보모델 기반의 BMS로 확장 운영을 위한 개발 기본설계 업무를 지원함 ◦3차원 정보모델 기반의 BM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첨단기술을 개발 - 교량의 실제 위치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점, 절대좌표 정보 등의 좌표관리 및 운영 기술 개발 - 교량의 상행과 하행 교량을 하나의 뷰어 공간에서 위치 기반으로 동시에 뷰잉하는 기술 개발 - 교량 모델을 GIS 공간에 배치하는 기술 개발 산출정보 요구정의서, 화면설계서, DB설계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서비스 이용성 분석 세부 내용 ◦어플리케이션 기능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와 처리형태가 특수할 경우(일괄처리, 온라인 트랜잭션 등)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점검결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접속자(부하테스트) 처리 및 운영 안정성확보 세부 내용 ◦어플리케이션 성능은 정상상태에서 최대 100명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점검결과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보안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세부 내용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관리 원칙 (백업/복구)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그램 개발 및 문서화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관리에 대한 표준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화, 데이터모델관리 표준화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관리 표준화 및 구현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기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기관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관리 표준화 및 구현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DB 표준화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표준화 방안 제시 및 설계 세부 내용 ◦구축된 DB를 분석하고, 내․외부 기관 자료는 연계방안에 따라 수집될 자료를 포함하여 DB 표준화 및 설계 ◦국토부 등 내부 관련 시스템과 정보 연계·활용의 원활화와 데이터 통계·분석의 정확성 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데이터 표준화를 준용하여 신규 DB 테이블을 생성하여야 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신규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안부고시 제 2020-66호) 및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함 ◦정보 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o 코드 표준화 가이드를 준용하며, 시스템을 통한 코드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전 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 행정표준코드(www.code.go.kr)와 기 정의된 전사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업무 자체적인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해야 한다. o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단어, 용어, 도메인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o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 용어, 도메인이 신규로 필요할 경우에는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관리 표준화 및 구현방안,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신규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신규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이관데이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신규 DB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신규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ERD) 현행화 세부 내용 o 전문 모델러(DA) 인력을 투입하여 적정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조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데이터 모델(ERD)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o 데이터 모델(ERD)은 발주처가 지정된 모델링 SW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기존 데이터 모델(ERD)이 미지정 모델링 SW로 작성된 경우에는 용역기간 내에 발주처에서 지정한 모델링 SW로 변환하여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논리/물리 ERD ◦시스템 구성현황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현황(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현황 세부 내용 ◦제안사가 유의해야 할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구성 환경은 다음과 같음. - WEB / WAS, DBMS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시스템 장비 구성은 참고사항이며,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환경은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에 맞게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데이터관리 표준화 및 구현방안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진행을 위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테스트 단계별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검수기준 등 기술)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용자 PC에서 테스트 실시 방안 및 오류 발생 시 피드백 방안 수립 ◦테스트 실행 중 발생한 오류뿐 아니라 사용자 요구사항도 보완하여 적용 : 오류 및 사용자 요구사항 보완 후 테스트 재실시 ※ 사용자 요구사항 적용여부, 범위 및 시기는 협의 후 실시 산출정보 제안사 테스트 계획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검사 결과 세부 내용 ◦발주자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성능점검 및 튜닝 결과보고서(DB SQL, WAS 등)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시범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 후 실 사용자에게 시범운영 세부 내용 ◦시범운영을 위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범운영을 통해 나온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가 승인 재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시범운영 시 도출된 오류 및 수정사항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시범운영 결과 및 개선내역 결과보고서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시큐어코딩 진단 범위는 사용자와 관리자 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함 ◦소스코드 보안 약점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개발한 소스코드 점검 실시 및 취약점 제거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표준작성 교육계획 및 진단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DB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 하여 사용하여야 함.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회원이 등록할 수 있는 게시물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필터링이 가능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및 파일등록이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표준작성 교육계획 및 진단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계정/권한 설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정/권한 설정 세부 내용 ◦사용자를 분류하여 일정 기준(예 : 직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며 각 분야별 담당자 및 사용자가 열람/수정 내용을 기록/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위탁용역업체 보안관리 세부 내용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정보보호 관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정보보호관리 요건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Warranty Reponsibi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Warranty Reponsibi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WR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담보책임 세부 내용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시스템이 설계 및 구현 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사업종료일(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 한 날)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무상으로 지원함 ◦제안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 한 경우 제안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 납부 하여야 함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 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방법 및 사용도구를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 활동에는 품질관리계획, 품질검토 방안, 품질의 수준을 높이는 테스트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프로젝트 조직 내에 프로젝트 관리자(PM)외 별도의 품질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야함 - 품질 관리자는 사업전반에 걸쳐 업무단계별 품질보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품질관리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선정 - 요구사항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반영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반영률 세부 내용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포함시켜야 함 ◦요구사항 정의서에 기재된 내용의 미반영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세 반영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User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User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U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방안 제안해야 함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연계방식을 제안해야 함 ◦모바일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웹브라우저 호환성(사용자가 IE,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유사한 화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웹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27),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 2022.5.12)를 준수하여야 함 ◦모바일 시스템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2022.6.29)」을 준수하여야 함 ◦W3C의 국제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Active-X 등 특정 웹브라우저에서만 인식되는 기술은 자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세 반영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User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UIR-002 요구사항 명칭 UI/UX 표준화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UX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시스템 사용자들의 사용 편리성, 사용방법의 직관적인 이해, 시스템간 통일되고 표준화된 UI/UX를 준수하여 화면이 구성되게 해야 함ISO/IEC 9126 Usability Metrics 를 준수하여 UI/UX 설계 필요 (ISO/IEC 9126 Usability Metrics : 아래 항목 참조) -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 학습성(Learnability) - 운영성(Operability) - 선호도(Attractiveness) - 표준준수(Usability Compliance)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별표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2022.4.21.)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공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보고회 일정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계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필요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내용과 제안요청서에 언급된 발주처 요구수준 이상의 제안내용이 포함된 전체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업무협의 및 진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과업 추진 내용은 월간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 시 별도로 보고하여야 함 - 월간 진도보고는 매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의 진도보고 요구시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 진도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과 문제점 및 차기 기간 중 수행할 과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착수계, 준공계 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10일 전 최종보고서(안) 등 성과품을 제출하여 그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과업완료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은 ‘최종 보고서’,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분석/설계서’ 형식으로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제56조에 따름. 단 발주처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과업 수행으로 생성되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를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됨 - 발주처는 필요시 사업결과물의 내용을 일부보완 또는 수정가능 - 사업수행 중 결과물에 이용하거나 포함시킨 저작권, 초상권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의 경우 반드시 권리처리 및 확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서류로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 및 결과물의 작성양식, 종류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관련 일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관련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착수 시부터 준공시까지 사업수행을 지휘․관리할 수 있는 사업책임자(PM) 1인을 선임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PM) 선임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시 발주처가 사업책임자(PM)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를 이를 수용해야 함 ◦본 사업은 과업내용서와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 수행 시 별도의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과업내용을 확정토록 하여야 함 ◦본 사업은 수행 상 필요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본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과업수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본 과업의 발전과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본 사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한 기초자료 조사는 현실적이고 정확하며 세밀하게 조사하고,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는 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출처와 근거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서 얻은 모든 자료와 정보를 발주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가 발주자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 상대자 측의 대표자격으로 한 것으로 본다. ◦기타 본 용역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프로젝트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사업 종료 시까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음.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자에 대하여 발주처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및 과업수행 참여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발주처는 본 사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수행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훈련의 방법과 횟수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교육훈련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매뉴얼 세부 내용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함 ◦사용자 매뉴얼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 사용권한별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해야 함 ◦사용자 매뉴얼은 디지털 문서와 인쇄된 서책형으로 함께 제공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자 매뉴얼 세부 내용 ◦운영자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함 ◦운영자 매뉴얼에는 장비별 사양 내역, 시스템 구성도,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 설명, 백업 및 복구 방법, 주요 장애별 조치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운영자 활용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사항 세부 내용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개발 표준,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장애대처 및 에러처리 기술사항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발주자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지원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자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개발시 사용했던 형상관리 도구와 통합배포 도구를 최종 개발 버전 납품 이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사용방법을 기술이전 해야 하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시스템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상관리 도구와 통합배포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하여야 함 ◦시스템 완전 개통 후 안정화 단계까지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력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축된 소프트웨어 원본 소스 및 관련 데이터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필수 준수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과 관련한 서버, 네트워크,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은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하드웨어나 운영체제(OS)에 종속되지 않고 향후 확장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시스템 개발은 Web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개발에 대한 제반 기술, Tool 선정 등에 대한 사항, 본 사업과 관련한 화면처리 흐름, 신규코드 분류 등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고 진행하여야 함 ◦그래픽, 입력, 검색 등 각종 화면 및 처리방법과 프로그램 작성, 문서화 작업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 작성시 주석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 관련 유지관리팀과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사이트 호환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 내용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웹사이트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웹 호환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단 결과보고서로 제출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패키지, Tool, 솔루션 등) 및 오픈소스 S/W 관련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용 S/W 및 오픈소스 S/W 활용관련 제약사항 세부 내용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상용 S/W를 사용할 경우 제시된 최소사양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 선정사유(제안내용과의 적합성, 확장성, 안정성 등) 및 타 제품과의 장단점 비교표 등을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함 ◦과업 수행 과정 중에 도입한 소프트웨어 설치 등과 관련된 제반 작업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 시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최신 정품 라이선스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오픈소스 S/W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준수 관련 제약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본 과업지시서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을 제공할 수 있음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우리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시스템 구축 시 사용되는 모든 S/W, 콘텐츠,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계약상대자는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우리원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함 ◦본 사업에서 활용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프로그램 소스, DB, 솔루션, 패키지 등)과 관련한 사용권은 우리원에 있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우리원에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과실 입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본 사업은 정보화 관련 법규, 규정 및 과업지시서와 우리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명시된 내용 중 해석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우리원의 승인 없이는 타 업체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하거나 특정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과업의 모든 기능은 과업수행업체가 직접 개발하여야 함 (일부 기능이라도 상용화된 특정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기타 구축시 고려사항 고려항목 고려 세부사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고려사항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별표 5]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구성비 (%) 기 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유지관리용 교량 3D 모델 구축 44.0 4 4 4 4 4 4 4 4 4 4 4   ◦ 교량 BIM 정보모델링                   ◦ 교량 BIM 정보모델 품질검수 및 BMS 탑재                   ■ 교량부재 객체 라이브러리 확대개발 15.0 3 3 3   3 3     ◦ 3차원 교량부재 라이브러리 확대 설계                   ◦ 3차원 교량부재 라이브러리 확대 개발 및 관리                   ■ 교량 3D 자동화 모델링 소프트웨어 확대개발 22.0   3 3 4 4 4 4   ◦ 교량 자동화 모델링 확대구축 입력규격 설계                   ◦ 교량 주요부위 조합모듈 개발                   ◦ 교량 전체 자동화 조합모듈 개발                   ■ 3D 모델기반 교량관리시스템(BMS) 연계운영 14.0   2 2 2 2 3 3   ◦ BIM 기반 BMS 연계운영 개발지원                   ◦ BIM 기반 모바일 AR 현장점검기능 고도화 개발                   ◦ BIM 기반 BMS 확장운영 기술개발                   ■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5.0               5 과업진도(월계, %) 100.0 7 12 12 10 13 14 11 4 4 4 4 5 과업진도(누계, %) 7 19 31 41 54 68 79 83 87 91 95 1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8. 보고서 작성 ◦위탁용역의 연구책임자는 “출판물발간지침”의 보고서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위탁용역의 연구책임자는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고서의 목차를 정한다. ◦위탁용역의 연구책임자는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성과품 제출 기준에 준하여 용역 성과품을 작성한다. 9.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는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회 개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협의된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 5부와 용역과정을 통해 생성된 산출물 및 기타 성과품은 5매씩 제본과 매체(USB 또는 CD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비고 최종보고서(안) 준공 1개월 전 2부 제본 최종보고서 준공시 5부 제본 운영자 매뉴얼 〃 5부 제본 사용자 매뉴얼 〃 5부 제본 개발 산출물 〃 1부 제본 또는 바인더 성과품, 산출물 및 프로그램과 소스(Source) 등을 수록한 매체 〃 2매 CD 또는 USB 10. 기타사항 10.1 설계변경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0.2 보안대책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하여야 한다.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위탁용역업체는 본 과업의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4]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해야 한다. ○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연구원은 해당 위탁용역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 위탁용역업체는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위탁용역지침 [별표 1]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라야 한다. 10.3 기타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SW사업정보 조사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한다.(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정산조건 -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관해 “위탁용역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항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별표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4>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하고 반출입되는 장비명, 문서명, 미디어명, 반출입 일자, 반출입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2017.12.05.신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원수급 과제의 발주처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 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1회 이상 발생시 위탁용역비의 50%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다.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 Office 등) 설치 라.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아. PCㆍ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자.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차.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카.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약금 부과(2회 이상 발생시 위탁용역비의 50%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위약금 부과(3회 이상 발생시 위탁용역비의 50%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교량 3차원 정보모델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 작성일 2023.02.2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3개사 사정률 평균 99.75% 유찰 61% 최다 낙찰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3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0%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3663건 중 2건 · 특허·신기술 1 · 상호시장 불허 1 이 공고 자체는 특허·업역 제약 미검출 (열린 경쟁)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사정률 분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발주계획
교량 3차원 정보모델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주금액
371,580,000원
발주시기
2023-04
계획 발표일
2023-04-04
조달방식 자체조달 · 제한경쟁
발주계획번호 R23DD102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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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지역제한과 업종제한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지역제한이 없는 공고라면 전국 단위로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 공고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첨부파일 아래에서 무엇을 추가로 보면 좋나요?

2023-05-03 17: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5-09-01
수집일시
2025. 9. 2. 오전 5:52:45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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