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번지
(서노송동 568-1)
전화번호 (063) 281-2192
팩스번호 (063) 281-2604
공사입찰설명서
공고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1-1361호
공 사 명 : 대성배수지 보수보강공사
본 입찰설명서는 전주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회계과 (063-281-2192), 공사 관련은 맑은물사업본부 수질관리과(063-281-69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운영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은 맑은물사업본부입니다.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은 사업본부에서 처리합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관련법규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1-136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1. 5. 24.
전 주 시 재 무 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운영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은 맑은물사업본부입니다.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본부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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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성배수지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현장 : 대성배수지(완산구 대성동 479-1번지)
라. 공사개요 : 대성배수지 1,2지 보수 보강
- 단면보수 1,816㎡, 표면보수 1,617㎡, 배수지 청소 1식 등
마. 추정금액 : 금932,030,000원(금구억삼천이백삼만원)
(추정가격 금847,300,000원 + 부가가치세 금84,730,000원)
바.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사. 기초금액 : 금932,030,000원
아. 공종구성 : 습식·방수공사업 100% 또는
토목공사업 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접수 및 마감일시 : 2021. 5. 28. 10:00 ~ 2021. 6.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1. 6. 1.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라북도),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이 적용되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8.라.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사-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 계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8,684,065
11,717,630
890,116
5,989,010
15,692,555
42,973,376
4.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현황
신기술(특허)명
특 허 번 호
특 허 권 자
비 고
고강도 섬유질 무기계 폴리머몰탈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와 보강 방법
특허
제10-1119893호
지엘콘(주)
세라믹 메탈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층을 형성한 방수시공방법 및 방수구조 및 방수방식재 조성물
특허 제10-1355034호
지엘콘(주)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사용은 전주시와 기술보유자간 사용협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협약체결 사항을 확인(맑은물사업본부 구교준 063-281-6982)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질관리과(063-281-6982)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산업자 또는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산업자이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상대 업역 진출 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상대업종 등록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업체가 ‘종합건설업자’인 경우 실시하여,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순으로 확인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참고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전문건설업자 : 습식·방수공사업 100%(추정가격 847,300,000원)
- 종합건설업자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별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 적용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0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함.
※ 실적금액에서 발주기관의 관급ㆍ지급자재비는 제외
※ 입찰가격평가 시 적용되는 A값 :42,973,376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에 따라 낙찰하한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수질관리과 구교준 (063-281-6982)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박주승 (063-281-219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9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