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1-04호
대구콘텐츠센터 2021년 시설관리 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구콘텐츠센터 2021년 시설관리 용역
나. 용역대상
1)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신천동)
2) 건물개요
건물규격(m)
대지면적(㎡)
연면적(㎡)
주차
층수
가로 30.0
세로 17.8
870.70
7,362.34
59대
P/T : 42
대기: 3
지하:14
지하 2층
지상12층
(옥상별도)
※ 철근콘크리트조
다. 과업내용: 과업안내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1. 4. 21. ~ 2022. 4. 20.
※ 단, 본 계약이 종료 후, “진흥원”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기초금액: 금삼억오백이십이만원정(\305,220,000, VAT포함)
바. 근무인원: 소장(1명), 청소(3명), 경비(2명), 주차(1명)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1. 4. 5.(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1. 4. 1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 4. 12.(월) 11:0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2017.6.22)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일 것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모두 등록한 자
마.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일 것
바.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 불가합니다.
사.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제안요청서 내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를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선 87.99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별표2>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별첨 참조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7. 낙찰자 통보
가. 적격심사 완료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예산산출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에 따라 입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가격입찰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보호 관련사항을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안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수지타산, 가타 사유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우리원과 1년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원 재무회계팀(053-655-5627)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원 재무회계팀(☎053-655-0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별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7]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8] ([별표 1부터 별표 6]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5
1.25
0.75
1.2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1.25
0.75
1.2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2.0
1.5
1.0
0.5
0
1.5
라.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
2.0
0.5
0.5
0.5
0.5
1.0
0.5
1.0
2.0
2.0
2.0
2.0
1.5
1.25
1.0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바. 부당노동행위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 시
미제출 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5
0
계
5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