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구축 및 인증 취득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0. 6.
www.gepa.or.kr 광주 중소기업의 행복 디딤돌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Gwangju Economy & Employ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3
Ⅲ.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선정 4
Ⅳ. 제안서 작성지침 12
Ⅴ. 과업의 일반지침 16
Ⅵ. 과업의 성과 보고 20
Ⅶ. 성과품 납품 21
Ⅷ. 추진 일정 23
Ⅸ. 첨부사항 24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구축 및 인증 취득 용역
2. 과업의 목적
❍ 청렴·반부패 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ISO 37001 국제표준 인증요건에 부합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취득을 위한 제반 요구사항(부패방지 경영방침, 매뉴얼, 절차서 등) 충족을 통하여 재단 부패방지 프로세스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3. 과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제적 부패 및 뇌물방지 기준(UN 부패방지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제정으로 윤리경영 요구강화
❍ 뇌물 방지를 위한 재무적/비재무적 조치방안 수립으로 재단 및 직원 차원에서 부패로 인한 법규 위반 리스크 감소
❍ 대내외 신뢰 회복 및 청렴조직 조성을 위한 청렴 문화 활동 추진
❍ 기관의 청렴조직 운영 의지에 대한 임직원 내재화로 클린컴퍼니 조성
4. 과업기간 및 사업예산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 단,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된 각종 업무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가지 지속 수행한다.
❍ 사업예산 : 2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금액은 ISO 37001 인증심사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임직원 수 : 34명(2020. 4. 7. 기준)
- 3부 2센터
5. 주요 과업내용
❍ 부패리스크 평가 및 ISO 37001 대비 Gap 분석
❍ 업무 및 부패방지 프로세스 맵핑(mapping)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내부 심사원 교육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이행 점검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설계 및 개발
❍ ISO 37001 인증심사 사전 진단 및 보완 실시
❍ ISO 37001 인증심사 수검 준비
❍ ISO 37001 인증심사 대응 및 시정조치 후 인증 취득
❍ ISO 37001 인증 사후관리 방안 수립
Ⅱ
제안요청 내용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컨설팅
❍ 부패리스크 평가 및 ISO 37001 대비 Gap 분석
- 조직 상황분석 및 업무 대상 부패리스크 평가
- ISO 37001 요구사항 Gap 분석
❍ 업무 및 부패방지 프로세스 맵핑(mapping)
- 업무 프로세스와 부패방지 프로세스 대상 맵핑 실시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내부심사원 교육
- ISO 37001 요구사항 및 리스크 평가기법 교육 실시(1회)
- 내부심사 기법 교육 실시(1회)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이행 점검
- 리스크 평가 결과 및 기회관리 결과 점검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이행 및 준수 평가를 위한 내부심사 실시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효과성 확인을 위한 경영검토 실시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설계 및 개발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매뉴얼, 규정 등 개발
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 ISO 37001 인증심사 사전 진단 및 보완 실시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이행결과 진단 및 보완
❍ ISO 37001 인증심사 수검 준비
- ISO 37001 인증기관 선정 협의 등 준비
❍ ISO 37001 인증심사 대응 및 시정조치 후 인증 취득
- 인증심사(1단계 및 2단계) 수검 및 발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후 인증 취득
❍ ISO 37001 인증 사후관리 방안 수립
- ISO 37001 인증 유지․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수립 및 제시
Ⅲ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기술능력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심사항목 별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2)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2)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수행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안내 >
◊ 일시 및 장소
① 일 시 : 2020. 6. 23. (화) 14:00~(예정)
② 장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 177 경제고용진흥원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업체 개별 통보
◊ 제안발표
①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15분)
② 발표방법 : 자유 설명
※ 제안사의 유지관리 총괄PM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가 지정한 발표자 외 1인 평가장 입실 가능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지참) 참석
③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만 활용
※ 제안발표자료(사본)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④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름
※ 발표 관련 장비(노트북 등)는 필요시 수요기관 준비
다.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2)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
100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점)
제안 기관 일반 현황
20
① 사업수행 인력보유현황
사업수행 인력 보유
6
③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용역 수행 실적
6
④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6
② 사회적책임 및 성실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실 관련 및 성실성평가
2
정성적
평 가
(60점)
2. 과업의 이해도
10
① 사업의 목적 및 방법의 이해도
5
② 제안요청 사항과의 부합성
5
3. 용역수행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20
① 사업 범위의 적정성
5
② 사업 핵심 내용의 포함여부
10
③ 결과 도출을 위한 적합한 접근방법 여부
5
4.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
20
① 사업추진 과정의 체계적 계획 여부
5
② 평가 및 교육 방법의 구체성
5
③ 제안내용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10
5. 기대성과 및 사후관리
10
①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심사 전 보완작업 지원 가능성
5
② 종료 후 사후관리(협조 및 지원) 적절성
5
가격평가
(20점)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입찰가격 산식 적용
20
※ 평가 시 기간의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함
마. 정량지표 배점 기준
1) 사업수행인력 보유현황(6점)
구분
평가방법
평가등급
평점
사업수행인력
∑(보유 인력 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
30점 이상
6.0
20점 이상 ~ 30점 미만
5.4
10점 이상 ~ 20점 미만
4.8
10점 미만
4.2
[주]
1. 사업수행인력 1인당 점수 : 책임연구원 5점, 연구원 4점, 연구보조원 3점
- 인력 구분
·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대학 부교수 또는 관련분야(연구기관 및 단체) 경력 10년 이상
· 연구원 : 석사학위, 대학 조교수 또는 관련분야(연구기관 및 단체) 경력 7년 이상
· 연구보조원 : 대학 조교 또는 관련분야(연구기관 및 단체) 경력 5년 이상
2. 수행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경력기준은 국내‧외 대학 조교 이상, 관련분야(연구기관 및 단체) 연구보조원 이상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0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누계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실적 인정 범위는 제시된 규격과 동등 이상‧유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용역 수행실적에 한하며, 수행실적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기준금액 : 금18,181,818원(해당사업 예산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관련분야 용역수행실적과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경영상태 평가지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③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1.0
△0.9
△0.8
△0.7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7. ③ 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1) ~ (4) 공통 적용 : 해당 분야 미제출 시 최저점 적용
바. 정성적 지표 배점 기준
ㅇ 과업의 이해도(10점)
평가항목
평 가 등 급
배 점
A
B
C
과업의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및 방법의 이해도
5
4
3
∙ 제안요청 사항과의 부합성
5
4
3
ㅇ 용역수행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20점)
평가항목
평 가 등 급
배 점
A
B
C
용역수행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사업 범위의 적정성
5
4
3
∙ 사업 핵심 내용의 포함여부
10
8
6
∙ 결과 도출을 위한 적합한 접근방법 여부
5
4
3
ㅇ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20점)
평가항목
평 가 등 급
배 점
A
B
C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
∙ 사업추진 과정의 체계적 계획 여부
5
4
3
∙ 평가 및 교육 방법의 구체성
5
4
3
∙ 제안내용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10
8
6
ㅇ 기대성과 및 사후관리(10점)
평가항목
평 가 등 급
배 점
A
B
C
기대성과 및 사후관리
∙ 인증심사 전 보완작업 지원 가능성
5
4
3
∙ 종료 후 사후관리(협조 및 지원) 적절성
5
4
3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낙찰자 선정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ㅇ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수요기관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ㅇ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ㅇ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 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ㅇ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 표지, 요약서, 제안서 내 업체명 기재 하지 않아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 또는 불순한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수요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수요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수요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함.
○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기로 함.(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일 전에 사전 고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요기관에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 작성방법
○ 제안서는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USB 1개 별도)
작성․제출, 제안서는 가급적 링 제본하여 제출하고,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을 병기 가능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을 금지한다.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방법에 기재된 순서로 작성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입증자료는 제안서 뒷부분에 첨부한다.
나.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추가할 수 없다.
○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계약해지 및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정량적 평가자료 미제출시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된다.
○ 제안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 한다.(복수 제출 금지)
○ 제안된 사항 중 사례와 경험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에 한하며 반드시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내용(예시)
○ 목차(관련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부가적 사항은 서식 이후에 추가 기술)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1. 제안사 소개
가. 일반현황
・ 사업분야, 주요연혁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 기술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기술
다. 경영상태 및 재무현황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현황 등 기술
라. 관련분야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사한 주요사업실적 기술
2. 제안 개요
가. 제안 목적 및 내용
・ 본 사업의 제안목적, 범위 전제조건을 기술
제안서
분량의
70% 이상을 권고
나.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3. 사업수행 계획
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법 및 절차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기술
나. 각 과업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을 기술
4. 사업관리 계획
가. 수행조직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분야별 조직 기술
나. 참여인력 이력 및 업무분장
・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의 이력사항 및 업무분장 기술
다. 추진일정 계획
・ 각 과정별,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
보고 및 검토계획
라. 사업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종료 후 사후관리 계획 포함)
5. 기타 제안사항
・ 제안요청사항 외에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관련 내용, 방법 등을 기술
4. 기타사항
가.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지득한 정보는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 및 기타 업무관련 문의처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에 관한사항
경영관리부
김우정 차장
T) 062-960-2611
입찰에 관한 사항
경영관리부
김도식 대리
T) 062-960-2612
Ⅴ
과업의 일반지침
1. 정의
가. 과업의 수행은 수급인이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수행 하되,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이하: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며, 과업지시서상 내용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함
나. 일반지침 및 과업 진행보고 등의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다. 과업지시서 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간에 의견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착수보고 시 과업 내용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최신 및 최선의 연구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발주처에 대하여 최대한 이익을 도모한다.
❍ 과업수행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중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과업수행 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연구 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붙임으로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과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수행조직표(예시)를 참고하여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 총괄 책임자
과업책임자(책임연구원)
00분야
00분야
00분야
·······
분야 담당자
분야 담당자
분야 담당자
<과업참여자>
<과업참여자>
<과업참여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주 : 1) 과업책임자는 당해 용역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분야담당자는 과업책임자를 보조하며 주요 과업부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2) 분야담당자는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
3) 과업참여자는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4)“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대표가 직접 보고하고,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처,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제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하며 서로 협의·조정하여 추진 할 수 있다.
바. 과업변경·연장 및 계약해지 관한 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 진행 중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인력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과 상이하거나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제 수행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 수행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성과품 인쇄 및 납품조서
❍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의 수록내용,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결과물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처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아.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정부“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결과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발주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보안 대책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자. 기타사항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간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용역이 진행되도록 한다.
Ⅵ
과업의 성과 보고
1. 과업수행 보고
본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산출물, 각종 보고서는 용역일정에 맞춰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2)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착수보고는 수급인의 발의에 의해 수급인이 개최하여야 하며, 제반 준비사항 및 비용 등은 수급인이 준비 및 부담 한다.
나. 중간보고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의 1/2시점에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2) 중간보고는 책임연구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업 수행상황 및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는 수급인의 발의에 의해 수급인이 개최하여야 하며, 제반 준비사항 및 비용 등은 수급인이 준비 및 부담 한다.
다.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최종보고)
1) 수급인은 용역완료 7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완료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책임연구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2) 단, 용역완료 과정 및 결과물의 내용에 대한 발주기관과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거나, 용역 추진 지연사유 등 납득할만한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고 일정을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종합보고는 수급인의 발의에 의해 수급인이 개최하여야 하며, 제반 준비사항 및 비용 등은 수급인이 준비 및 부담 한다.
Ⅶ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형 식
항 목
표 준 성 과 형 식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수량
전자물
착수보고회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A4
20부
-
중간보고회
◦ 과업수행현황보고서
◦ 중간발표자료
A4
10부
10부
최종보고서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최종보고서(매뉴얼 등 포함)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A4
20부
10부
-
요약보고서
◦ 요약보고서
A4
20부
칼라
연구결과
◦ 보고서작성파일 USB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매뉴얼, 절차서 등포함)
*.pdf
*.hwp
*.xls 등
1세트
-
※ 성과품은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성과품 인쇄 방법
가. 백색 A4(297×210㎜)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 보고서는 표지와 측면에 명칭, 연월을 표기하여야 함
- 표지는 10절(A4) 아트지(또는 레자크지)로 하며, 내용은 중질지를 사용
나. A4(종) 규격으로 양면 인쇄하고,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연구 명단 수록
다. 반드시 책 제본 형태로 제출할 것(링바인더 등 금지)
라.‘아래 한글’프로그램 및 휴면명조체 사용하고, 제안 PT용 자료는 PPT 가로쓰기를 기본으로 사용
마.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
바.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지양
사. 설명의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아.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도식은 누구나 손쉽게 편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각종 조사․분석자료도 손쉽게 편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자. 각종 보고 및 제출에 사용되는 서식은 책임연구자와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담당자간 협의 하에 정한다.
차. 과업성과품은 기한 내 납품하되,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의 심사 및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제본 하여야 한다.
카.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은 성과품 제출 이후 중요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즉시 보완해야 한다.
타. 본 용역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본 용역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에 귀속되며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의 승인 없이 대외에 공표할 수 없다.
Ⅷ
추진 일정
과업 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약, 착수계/수행계획서 제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용역 준공
반부패․청렴시책 및 추진 체계 분석
ISO 37001 요구사항 및 리스크 평가기법 교육 실시
부패리스크 평가 및 ISO 37001 대비 Gap 분석
조직 상황분석
부패리스크 평가
부패방지 프로세스 분석
ISO 37001 Gap 분석
개선 방안 마련
프로세스 맵핑(mapping)
업무 프로세스 식별
부패방지 프로세스 식별
프로세스 맵핑 실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설계 및 개발
방침과 목표 수립
매뉴얼 개발
규정 및 서식 개발
운용 기획 및 이행 기록관리 기준 수립
내부심사원 교육 실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이행 지원
이행 지원
내부심사 실시
경영검토 실시
ISO 37001 인증심사 수검 준비
운용 및 이행 결과 사전점검
효과성 검증 및 보완
인증기관 선정 협의
인증신청
ISO 37001 인증심사 대응 및 시정조치(1단계 및 2단계)
ISO 37001 인증 취득
ISO 37001 인증 사후관리 방안 수립 및 제시
※ 상기 일정은 용역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함.
Ⅸ
첨부사항
1. 제안서 표지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3. 산출내역서
서식 제3호
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4호
5.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5호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6호
7. 용역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7호
8.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8호
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9호
10. 과업수행 추진계획
서식 제10호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1호
12. 서약서
서식 제12호
13.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제13호
14. 확약서
서식 제14호
1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15호
16. 제안서 제출 확인서
서식 제16호
<서식 제1호> 표지
접수번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구축 및 인증 취득』용역
제 안 서
2020. 6.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0. . .
입 찰 건 명
부패방지시스템(ISO 37001) 구축 및 인증 취득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법인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법인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통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경리관 귀하
<서식 제3호>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20. . . ~ 2020. .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명
%
명
%
명
%
명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자문위원회운영비
식
%
회의개최비(착수,중간,결과보고 등)
%
-
%
-
%%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6.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비영리법인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양식이며 내용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타양식도 사용가능)
<서식 제4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업체명(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담당자 : 성명 휴대전화 )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구 분
계
인적구성
재정상황
(최근공시 회계연도)
자산 : 백만원, 기타 :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5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력에 기재
나. 저서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 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2. 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력에 기재
나. 저서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 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력에 기재
나. 저서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 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유의사항(개인별로 작성, 필요한 경우 서식 변경)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제7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투입인력 집계표
구분
사업책임
연 구 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 타
합계(명)
인원(명)
성 명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서식 제8호>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1.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9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용역 이행 실적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용역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내용
비 고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제시한 용역범위(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용역)에 부합되는 실적 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10호>
과업수행 추진계획
□ 사 업 명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용역
□ 추진계획 :
월
항목
5
6
7
8
9
10
11
비 고
<서식 제11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위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리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에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 약 자 : (인)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경리관 귀하
<서식 제12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리관 귀하
<서식 제13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업 체 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0년 월 일 귀 법인에서 실시하는『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리관 귀하
<서식 제14호>
확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시행하는『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 관련, 다음과 같이 확약 합니다.
1. 동 사업의 용역사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리관 귀하
<서식 제15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시행하는『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용역을 위한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0. . .
응모대표자 : (인)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리관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0.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직증명서는 업체 별도 서식이 있을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가능
<서식 제16호>
제안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수행기관명 :
대표자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
연락처 :
제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붙임 : 1.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9부)
2.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각1부.
접수번호
접수인
(인)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리관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인 확인
업 체 명
(인)
대표자 성명
제 출 자
직위 : 성 명 :
2020년 월 일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