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은 공공입찰에서 참가자격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는 조건입니다. 기술도 실적도 가격도 보기 전에 본사 주소 한 줄로 자격 여부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소가,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가"를 조문 단위로 확인해 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역제한은 제한경쟁의 한 갈래입니다
법령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를 고려해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항목 중 하나가 주된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 발주 주체 | 근거 |
|---|---|
| 중앙부처·조달청 등 국가기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
|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
제한 방식의 분류는 수의계약·일반경쟁·제한경쟁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첫째, 어느 주소인가 — 법인등기부상 본점입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기준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적힌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즉 지사·영업소·현장사무소가 그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둘째, 어느 지역인가 — 우리 회사가 아니라 '일이 있는 곳'입니다
기준 지역은 우리 회사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입니다. 국가·지방 시행규칙이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납품지가 있는 경우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확대 여부는 공고별로 다릅니다. 참가자격란의 지역 표기를 그대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 셋째,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세 구간을 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본점 소재지의 유지 기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 구간 | 요건 |
|---|---|
| 입찰공고일 전날 ~ 입찰일 |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
| ~ 계약체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해당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
신규사업자는 예외가 있어, 법인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후도 포함해 판단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공고를 보고 나서 본점을 옮기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맞출 수 없습니다. 기준선이 공고일 전날에 이미 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조문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공고가 더 구체적인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금액 문턱 — 아무 공고나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가 금액을 직접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50억원,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10억원이 기준이고, 용역은 종류별로 별도 금액이 있습니다.
- 국가기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이 대상입니다. 고시금액은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 위 금액은 현행 규정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지만,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작동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 구분 | 지역제한 | 지역의무공동도급 |
|---|---|---|
| 성격 | 참가자격을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 |
| 결과 | 지역 밖 업체는 참가 불가 | 지역 밖 업체도 지역 업체와 함께라면 참가 가능 |
| 근거 | 영 제21조·제20조 제1항 제6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점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례는 LH 낙찰 구조 — 종합심사낙찰제·지역의무공동도급에, 구성 실무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에서 본점 소재지의 시·도를 확인합니다.
- 공고의 현장·납품지가 속한 시·도를 확인합니다. 발주기관 소재지가 아닙니다.
- 참가자격란에서 인접 시·도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점 이전 계획이 있다면 공고일 전날 기준선을 먼저 계산합니다.
- 지역 밖이라면 지역의무공동도급 공고로 방향을 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점이나 영업소가 그 지역에 있으면 되나요? 기준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Q. 낙찰 후에 본점을 옮겨도 되나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낙찰자가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을 해당 시·도에 두도록 정합니다.
Q.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기준이 같나요? 근거 조문도 대상 금액도 다릅니다. 같은 나라장터 화면에 있어도 판정 기준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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