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용역 입찰은 공고를 보고 준비하면 늦는 시장입니다. 참여의 전제가 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뒤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리도록 법이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분, 재활용 분야로 공공 발주에 진입하려는 곳을 위한 정리입니다.
★ 허가는 두 단계로 나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면 소관 부처 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적합통보 — 결격사유, 입지의 다른 법률 저촉 여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의 허가기준 부합 여부, 주변 환경 영향 등을 검토해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 시설·장비·기술능력 구비 후 허가 —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은 6개월, 소각시설·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규정이 있지만, 기본 시계는 이 세 줄이 정합니다. 기준과 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며 현행 법령이 정본입니다.
업종이 일곱으로 나뉩니다
법이 정한 폐기물처리업 업종은 수집·운반업 / 중간처분업 / 최종처분업 / 종합처분업 / 중간재활용업 / 최종재활용업 / 종합재활용업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자신의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때 확인할 지점입니다.
영업구역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만 붙일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허가가 아니라 신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재활용이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시설·장비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되는 유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
신고와 변경신고는 수리 여부를 20일 이내에 통지받습니다. 대상 품목과 규모 기준은 부령이 정본입니다.
★ 생활폐기물 대행은 정보가 공개되는 시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지켜야 할 사항이 법에 나열돼 있습니다.
- 원가계산 — 부령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 대행실적 평가 —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포함)을 조례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며,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단이 실시합니다
- 공개 — 평가 결과를 6개월 이상, 대행계약 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계약 만료 후에는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경쟁 상황을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드문 분야입니다. 진입을 검토한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지난 계약 내용과 평가 결과부터 읽는 것이 순서입니다.
입찰 방식과 심사표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폐기물처리용역 평가표를 씁니다. 수행능력은 이행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상황과 기술 보유상황)·신인도로 평가하며, 리서치 시점 게시본 기준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이 분야는 적격심사 서류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배점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공고 첨부가 정본입니다.
★ 공고문보다 과업지시서를 먼저 보십시오
이 분야의 조건은 대부분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업지시서에서는 3년 단위 대행 기간과 회계연도별 차수 계약, 구역별 분할, 기준 인력·장비 확보 의무, 일정 면적 이상의 선별장 확보, 그리고 입찰 탈락 등으로 대행자가 바뀔 때 기존 인력과 장비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이 확인됩니다.
계약기간과 승계 조건은 지자체와 회차마다 다르므로, 해당 공고의 과업지시서가 정본입니다. 요약 화면만 보고 원가를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운영은 시스템에 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정해진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창구가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입니다. 계약 이행의 기록이 그대로 남는 구조이므로,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수주만큼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허가 없이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폐지·고철, 폐타이어·폐가전 등 법이 정한 유형은 신고 대상입니다. 자사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수집·운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처분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Q. 경쟁사의 계약 조건을 볼 수 있나요? 생활폐기물 대행은 계약 내용과 대행비용 지출내역, 평가 결과를 일정 기간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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